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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2.24 타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공중에 공중송신(전송)하면 저작권 침해
  2. 2021.12.23 실내 인테리어를 위한 3D 시안도도 저작물
  3. 2021.12.22 운영종료된 온라인 게임의 사설서버 운영자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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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한 권한이 없이 이용하는 행위(저작권법 제16조 내지 22조의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독점배타적인 권리이므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권리를 이전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될 수 없는 경우라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 내용에 따라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9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타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특정 및 불특정 다수에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전송 행위로 공중송신) 한 자를 처벌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8고단6538 판결).

 

이 사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B’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1. 8. 18.경 ‘C’ 대표인 피해자 D가 저작권 등록을 한 E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무단으로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B’가 취급하는 홈페이지 솔루션 프로그램에 첨부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 구매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E 프로그램, F 프로그램, G 프로그램을 각각 위 ‘B’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무단으로 업로드 하여 위 솔루션 프로그램 구매자 등이 위 각 프로그램 및 H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2011. 8. 18.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위 각 프로그램을 복제, 공중송신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8고단6538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을 복제권 침 공중송신권(전송은 공중송신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의 침해를 이유로 징역 8월에 처하고(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정상 참작))(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8고단6538 판결).

 

위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한 권한이 없이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사안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이것들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판결 출처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294&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131&not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8고단65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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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7월 14일에 3D 시안도와 관련한 전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폴댄스 학원의 대표인 피고인이 지점을 신규 오픈하고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인 피해자에게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견적을 의뢰하였고 피해자가 실내 인테리어  3D 시안이 포함된 제안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그렇지만 이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3D 시안을 포함하여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3D 시안도를 인터넷 등에 게시함에 의해 저작물에 대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위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에 처하고(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결(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위 사건에서 3D 시안도를 저작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D 시안도의 이미지 파일 자체는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지만, 3D 시안도의 내용, 즉 도면은 저작물로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 관련 글

  - 2021.08.17 카페 건물도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 2021.08.28 다가구주택의 설계도도 저작물

  - 2021.10.06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는 저작물인가?

 

 ※ 판례 출처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174&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131&not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전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1고정132 판결.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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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사설서버를 제작하여 서비스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베틀넷 서버와 같이 이용자가 구매한 게임 자체의 소스코드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리니지와 같이 온라인 게임의 소스코드가 포함되는 경우, 온라인 게임의 소스코드를 입수하여 복제하여 구성하는 경우, 온라인 게임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하여 소스코드를 분석 및 제작하여 구성하는 경우 등). 이 중에서 온라인 게임의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구성한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것은 그 온라인 게임의 저작재산권, 즉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더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운영종료된 온라인 게임도 여전히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운영종료된 온라인 게임이라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복제 및 공중송신 행위는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22일에 대전지방법원은 피해자 주식회사 C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온라인 게임인 ‘D’ 소스코드를 복제하여 구성한 사설서버 ‘E'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 ‘D’ 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03,552,308원을 송금받은 행위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D’ 게임을 복제,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849 판결).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저작권자가 게임 운영을 종료한 후 사설 서버를 운영하였고, 2017년 이후로는 게임 머니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849 판결).

 

이에 따라 법원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203,552,308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849 판결).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서 타인의 온라인 게임 소스코드를 이용한 사설서버 운영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고, 그 온라인 게임의 서비스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판례 출처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146&pageIndex=2&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131&not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대전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단84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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