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초상권을 비롯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몇 차례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번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 발의, 의안번호 2107440, 제안일자 2021.01.15)으로 저작권법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보호 규정이 입법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 이와 관련한 입법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작권법은 제35조 제4항에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위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 초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저작권법에는 이외에 재산적 권리로서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헌법 및 민법의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지만, 재산적 권리로서의 초상권은 이와 별개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8. 25. 자 2008마1541 결정(공2010하, 1855),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공2017하, 2296) 및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26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마6525 판결)은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 사건 당시의 (차)목이 (카)목으로 변경)을 적용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도 동일한 판결).
- 2021.10.31 방탄소년단(BTS) 사진 이용 특별 부록 제작 판매 사건(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그래서 초상권 등의 부당한 이용에 대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대한 침해를 민법상 불법행위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2021년 11월 10일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113233, 제안일자 2021.11.10)」으로 제안되어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에 대한 무단사용행위를 별도의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됨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이 이 법에 의해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 2021.11.17 부정경쟁방지법, BTS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그렇지만 이와는 별개로 초상권 등의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하는 2021년 1월 15일에 대한민국 국회에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한편,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전의 초상 등에도 그 권리가 미치게 됩니다.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 발의, 의안번호 2107440, 제안일자 2021.01.15)
(아래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제안 내용입니다)
□ 주요내용
나. ‘초상등재산권’ 도입(안 제2조 및 제123조부터 제129조까지)
1) 연예인 또는 스포츠 선수 등의 초상ㆍ성명ㆍ목소리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매체의 발달로 창작물 뿐만 아니라 창작자 자신이 유명해지고 창작물과 함께 창작자의 모습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2) 이러한 초상ㆍ성명ㆍ목소리 등은 표현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저작물과 일부 유사한 특성도 있으며 대부분 저작물과 함께 이용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에 이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여 보호함으로써 저작물 이용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신설 규정
제2조(정의)
22. “초상등”이란 사람의 성명ㆍ초상ㆍ목소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장 초상등의 보호
제123조(보호받는 초상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초상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
2. 대한민국이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보호와 관련하여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초상등
3. 제2호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초상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외국인의 국가가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를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상응하게 보호하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보호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의 초상등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초상등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인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4조(저작권 등과의 관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초상등의 재산적 권리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26조(초상등재산권) 초상등이 특정하는 사람은 자신의 초상등을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일반 공중에게 널리 인식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27조(초상등재산권의 제한) 초상등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 및 제41조, 제43조, 제47조,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저작물”은 “초상등”으로 본다.
제128조(초상등재산권의 일신전속성) ① 초상등재산권은 초상등재산권자의 일신에 전속한다.
② 초상등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29조(초상등재산권의 행사 등) ① 초상등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제126조에 따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허락을 받은 사람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초상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초상등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허락을 받은 사람이라도 해당 이용행위에 대한 초상등재산권자의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경우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초상등을 이용할 수 없다.
□ 개정 규정
- 제133조부터 제137조까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련 규정에 초상등에 관한 권리를 포함
- 제183조부터 제185조까지 처벌 규정에 초상등에 관한 권리를 포함
- 제191조부터 제194조까지 소송절차 관련 규정에 초상등에 관한 권리를 포함
□ 부칙 규정
제3조(초상등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2호 및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초상등에도 적용한다. 다만, 제133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83조부터 제185조까지, 제187조 및 제191조부터 제194조까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의무위반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5조제1항제2호 중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초상등재산권”으로 한다.
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저작권ㆍ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ㆍ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저작권ㆍ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ㆍ배타적발행권ㆍ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초상등재산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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