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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2.26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도 저작물의 공연
  2. 2021.12.25 유튜브 서체파일 사용, 저작권 침해
  3. 2021.12.24 타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공중에 공중송신(전송)하면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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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을 사용하여 음악을 특정 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하는 것도 저작물의 공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어떤 자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어떤 장소에서 공중에게 공개 또는 송신하는 행위는 공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즉 공연권을 가지고(제17조), 실연자는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해 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으며(제76조의2 제1항), 음반제작자는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에 대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3조의2 제1항).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상업용 음반의 공연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한 저작재산권이 제한되고 이에 대해 일정한 예외가 있습니다(제29조 제2항).

 

위의 경우들은 모두 상업용 음반의 공연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대법원은 위의 제76조의2 제1항 및 제83조의2 제1항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현행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이것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피고가 디지털 음원을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제공받고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여 매장에 틀어 놓아 간접사용한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스트리밍 서비스에 의해 음원을 제공하는 것도 상업용 음반의 '사용'에 해당하고,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을 사용하여 음악을 재생하여 특정 다수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것은 제29조 제2항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규정된 공연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 관련 글 

   - 2021.11.27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의 의미

   - 2018.12.03 판매용 음반의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에 따른 기존 판결례 결과의 변화 여부

 

따라서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 등의 음원 스트리밍을 사용하여 음악을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공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예외로 규정된 경우에는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9조 제2항의 예외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과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중 관련 부분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케이티뮤직(이하 ‘케이티뮤직’이라고만 한다)은 음반제작자들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받아 이를 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하여 사용한 사실, ② 피고는 케이티뮤직에 매월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를 지급하고,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인증받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케이티뮤직이 제공한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케이티뮤직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어 놓은 사실, ③ 케이티뮤직은 피고로부터 받은 위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의 일부를 원고들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지급한 사실, ④ 그런데 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에 공연보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케이티뮤직이 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을 지급하고 음반제작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은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 디지털 음원을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제공받고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여 매장에 틀어 놓아 간접사용한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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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인쇄용 서체도안은 기능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서체파일 제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작 작업을 거쳐서 서체파일로 제작하면 그 서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받게 됩니다.

  

  - 관련 글: 2015.08.09 서체(글자체)의 저작물성과 디자인으로서의 보호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10월 7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유튜브(YouTube)에 업로드한 영상물에 저작권이 있는 특정 서체를 사용하기 위해 해당 서체파일을 정당한 권한이 없이 컴퓨터에 설치한 것에 대해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나64345 판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영상물에 사용하기 위해 서체파일을 정당한 권한이 없이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한정하여, 처음에 저작권자가 제시한 352만 원의 손해배상액에 비해  50만원의 손해액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에 기초하여 산정합니다.

 

아래 내용은 판결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약간의 코멘트를 추가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판례의 사실관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나64345 판결)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의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없었는데, 피고의 직원은 2015. 8.경 피고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아래와 같은 이벤트 페이지(이하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라 한다)를 업로드하였다. 피고의 직원은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의 ‘E’, ‘F 유튜브 조회수가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제일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 한다)를 기재하면서 컴퓨터에 이 사건 서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이 사건 서체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는 피고의 유튜브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다가, 원고가 2018. 8.경 이 사건 문구에 사용된 이 사건 서체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2019. 초경 삭제되었다(이미지 출처 : 판결문).

 

 

□ 복제권 침해 및 사용자의 배상책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나64345 판결)

 

법원은 서체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설치하는 행위는 서체파일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법원은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그리고 법원은, 피고는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위 직원이 원고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의 사업활동 홍보 목적으로 개설된 피고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이 사건 서체가 이용되도록 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사용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판례문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제7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나64345 판결) 

 

원고는 서체 프로그램의 설치 및 사용에 따른 기본 사용료가 242만 원, 홍보용 이미지 제작 등을 위한 추가 사용계약 라이선스 비용이 11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2만 원(= 242만 원 + 1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백 종에 이르는 서체 프로그램의 개별 이용료가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또한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침해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그래서 법원은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데, ①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된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는 2015. 8.경 최초 게시된 후 2015. 9. 17. 당첨자 발표가 이루어지기까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만 유의미하게 이용되었을 뿐인 점, ② 이 사건 이벤트 페이지가 2019. 초경까지 피고의 유튜브 계정에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저작권 침해의 경위 및 태양, 이후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5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서체 프로그램은 패키지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 판례 출처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299&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131&not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나643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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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한 권한이 없이 이용하는 행위(저작권법 제16조 내지 22조의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독점배타적인 권리이므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권리를 이전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될 수 없는 경우라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용 내용에 따라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9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타인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특정 및 불특정 다수에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전송 행위로 공중송신) 한 자를 처벌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8고단6538 판결).

 

이 사건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B’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2011. 8. 18.경 ‘C’ 대표인 피해자 D가 저작권 등록을 한 E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하지 않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B’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무단으로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B’가 취급하는 홈페이지 솔루션 프로그램에 첨부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 구매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E 프로그램, F 프로그램, G 프로그램을 각각 위 ‘B’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무단으로 업로드 하여 위 솔루션 프로그램 구매자 등이 위 각 프로그램 및 H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2011. 8. 18.경부터 2019. 9. 24.경까지 위 각 프로그램을 복제, 공중송신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8고단6538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을 복제권 침 공중송신권(전송은 공중송신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의 침해를 이유로 징역 8월에 처하고(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정상 참작))(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8고단6538 판결).

 

위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한 권한이 없이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사안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이것들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판결 출처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50294&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131&not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18고단65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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