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bong Kang, A STUDY ON THE INTEROPERABILITY DEBATE IN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Hanyang Journal of Law Vol.2, 2015.03, pp. 95-114.
CONTENTS
I. INTRODUCTION ················································································································ 96
II. BACKGROUND AND JUDGMENTS OF ORACLE V. GOOGLE CASE ·· 97
III. JUDGMENTS OF THE COURT ON GOOGLE’S INTEROPERABILITY ARGUMENTS ························································································································· 104
IV. REVIEW OF THE CASE ························································································· 109
V. CONCLUSION ················································································································· 113
ABSTRACT
In August 12, 2010, Oracle filed suit against Google Inc. (“Google”)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alleging that Google’s Android mobile operating system infringed Oracle’s patents and copyrights. And, May 9th of 2014 saw a decision on a case of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at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ederal Circuit. A striking point at this case involved whether the 37 JAVA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package program’s declaring source code(“declaring code”) and its sequence, 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SSO) are the copyrightable work and whether the specific computer routine called rangeCheck and 8 decompiled files infringe copyright. Meanwhile, Oracle claimed copyright protection with respect to both: (1) literal elements of its API packages—the 7,000 lines of declaring source code; and (2) nonliteral elements—the structure, sequence, and organization of each of the 37 Java API packages. In response thereto, Google suggested that the SSO of the 37 API packages is functionally required for compatibility, and thus is not copyrightable. In addition to this, Google explained that like the other aspects of the SSO of the 37 API packages, interfaces and exceptions ar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compatibility with the APIs in those packages, and therefore are not copyrightable. Accordingly, among Oracle’s copyright infringement claims of Java API packages programs, this study resolves discussion around copyrightability of the code including functional elements essential for interoperability and application of the fair use doctrine for the declaring source code and SSO of the 37 API packages.
대법원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도8040 판결'을 통해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침해 게시물 링크에 대한 방조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위 두 사건 이전에는 모두 무죄로 판결되었던 것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유죄로 판결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 25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10903 판결)에서도 이렇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링크한 것에 대해 방조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 사이트 운영 도중 대법원에 의해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었고 위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그 해석이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완전히 변경되었는데, 이때 그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 법률의 착오(형법 제16조)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가 성립하려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참조)"고 합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4. 4. 11.경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인터넷 검색(구글링)을 통해 링크를 설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정보를 얻은 적이 있으나, 관련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적은 없다.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2015. 3. 12.선고2012도13748판결이 선고된 시기는 피고인들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인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로서,피고인들이 위 판결을 신뢰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오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던 도중에 대법원 2015. 3. 12. 2012도13748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260 판결 참조).
판례 전문 :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사 건 저작권법위반방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노2392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1은 다시 보기 링크사이트인 ‘(사이트명 1 생략)', ‘(사이트명 2 생략)’, ‘(사이트명 3 생략)’(이하 위 3개 사이트를 합쳐서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사이트의 광고수익금 관리, 링크 글 게시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1은 2013. 9.경 위 ‘(사이트명 1 생략)’ 사이트 메인 화면에 ‘방영 드라마’, ‘예능 오락’, ‘시사교양’, ‘일드’(일본드라마), ‘중대드’(중국, 대만드라마), ‘미드영드’[미국, 영국드라마, 카테고리 클릭시 ‘(사이트명 3 생략)’ 사이트로 이동], ‘영화 애니[카테고리 클릭시 ‘(사이트명 2 생략)’ 사이트로 이동] 게시판 형태로 개설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4. 4. 11.경부터 2015. 11. 11.까지 파주시 (주소 1 생략), 파주시 (주소 2 생략), 파주시 (주소 3 생략) 등 피고인 1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사이트명 4 생략) 아이디 (생략) 사용자]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사이트명 4 생략) 사이트에 불법으로 업로드한 저작권자 주식회사 공소외 1의 영상저작물 ‘(영상물명 생략)’와 연결되는 링크를 위 ‘(사이트명 1 생략)’ 사이트에 ‘(제목 생략)'라는 제목으로 게시하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새 팝업창이 열리면서 (사이트명 4 생략)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된 파일이 바로 재생되도록 게시하여, 이 사건 사이트 또는 (사이트명 4 생략), (사이트명 5 생략)의 회원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불특정다수의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아무런 제약과 대가 없이 PC와 모바일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업로드해 놓은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각종 저작물을 링크를 클릭할 때마다 개별 송신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2014. 7. 25.부터 2016. 1. 22.까지는 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총 25회에 걸쳐 이 사건 사이트에 삽입된 광고에서 발생한 수익 27,205,900원을, 2014. 2. 20.부터 2016. 2. 22.까지는 피고인 2의 여동생 공소외 2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총 67회에 걸쳐 51,857,242원의 광고수익을 받아 피고인 1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사이트명 1 생략)’ 사이트의 페이스북 계정을 신규로 개설하여 접속차단에 대비한 우회경로 사이트를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1.경부터 2015. 11. 11.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이 ‘(사이트명 4 생략)’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한 총 460건의 저작물을 팝업창 제공방식으로 링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성명불상자의 전송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원심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 피고인들이 직접링크로 게시한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 이용자가 클릭하여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콘텐츠가 업로드된 (사이트명 4 생략) 등 사이트에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정범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 복제한 동영상을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그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링크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다수의 콘텐츠 링크를 제목, 방영일자를 정리하여 게시하면서 콘텐츠 검색기능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이트에 광고배너를 달아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저작권법 위반 또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가 성립한 다음에 피고인들에게 영리목적이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 방조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죄 또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대법원 판단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침해 게시물 등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와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범의 성립
(1)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그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성명불상자는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영화방송프로그램 등 공소사실 기재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게시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영상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을 삭제하지 않는 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위 영상저작물을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는 종료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 도중에 그러한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총 460건의 영상저작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 사건 사이트의 이용자는 피고인들이 게시한 링크를 통해 위 영상저작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사이트는 피고인들이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여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로서,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영상저작물에 대한 링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링크를 영화⋅드라마⋅예능프로그램 등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게시하고 이에 대한 검색기능을 제공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였고, 이로써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성명불상자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
(4) 원심은 위 2.에서 보았듯이 피고인들의 링크 행위가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아니어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나.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1)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2014. 4. 11.경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인터넷 검색(구글링)을 통해 링크를 설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정보를 얻은 적이 있으나, 관련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은 적은 없다.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링크를 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이 선고된 시기는 피고인들이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인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로서, 피고인들이 위 판결을 신뢰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던 도중에 대법원 2015. 3. 12. 2012도13748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법률 위반 행위 중간에 일시적으로 판례에 따라 그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260 판결 참조).
(4)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링크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에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검사의 상고는 모두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법에 위반하여 저작권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 그 행위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39조에는 몰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 (제136조 제1항)
저작권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136조 제1항).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제136조 제2항)
저작권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제136조 제2항).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권리주장자의) 청구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할 것을 명하여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이것을 사용(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를 위반한 자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제104조의3제1항)를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
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라벨 위조 등의 금지(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제104조의7)를 위반한 자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없음) (제137조)
저작권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제137조).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한 자(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방송사업자의 허락없이 복호화된 것임을 알면서 그러한 신호를 수신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중송신하는 행위(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제104조의6)를 위반한 자 (미수범도 처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을 규정한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제124조제2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저작권의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직에 재직하는 사람과 재직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 비밀유지의무(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를 위반한 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38조)
저작권법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제138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와 관련하여,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배타적발행권자가 특약이 없는 때에 각 복제물에 대해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배타적발행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다면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을 규정한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 몰수 (제139조)
저작권법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ㆍ인쇄자ㆍ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고 규정합니다(제139조).
이외에 저작권법은 제140조에 고소에 관한 규정, 제141조에 양벌규정 및 제142조에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이 규정들은 이 글에서는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