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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29 특허청,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디스커버리) 도입 예정
  2. 2021.11.28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62호 )
  3. 2021.11.27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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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2021년 4월 2일에 홈페이지에서 특허청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수집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혁신기업의 보호를 강화한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아서 준비 단계에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리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법률에 근거 규정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청, 혁신기업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2021.4.2. 자 https://blog.naver.com/kipoworld2/222295044597
 

혁신기업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특허 침해 소송 시 억울한 사례가 많습니다. 침해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입...

blog.naver.com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의 근거가 되는 규정들의 입법은 아래의 개정법률안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개정법률안들은 심판제도를 다루는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안을 제외하고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제안된 개정법률안들이 논의와 조정 및 변경을 거쳐 포괄적인 대안으로 재발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이것들 중에서 특정한 것만 다뤄질 수도 있고, 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안은 심판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별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26인, 의안번호 2103170, 제안일자 2020.08.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침해행위와 손해액에 대한 증거자료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고 권리자가 침해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이 미흡하여, 특허침해를 입었더라도 피해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권 관련 침해소송에서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28조의3(전문가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침해행위에 제공된 시설·설비 등에 대한 증거조사
3. 당사자·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당사자 등은 전문가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전문가의 기준 및 증거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의안 원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D0M0S8K2J4N1D0A0E1R3C8O3O0U4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22인, 의안번호 2104191, 제안일자 2020.09.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침해의 증명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소송과정에서 자료제출명령 불복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하고 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대방 공장 등에 대한 실효적인 증거조사 절차 미비 등으로 침해를 입증할 증거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전문가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자료사용을 방해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자료제출명령과 관련하여 사전에 침해와 관련된 자료목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허소송의 실효성있는 분쟁해결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에 관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조사를 거부·방해한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법인의 임원?종업원과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28조의3 및 제231조의2 신설).
나.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훼손 또는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마련함(안 제128조의4 신설).
다.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침해자가 보유한 자료의 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2조제1항).
라. 자료제출신청을 받은 상대방에게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함(안 제132조제2항).
마. 자료제출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2조제7항 신설).
바. 영업비밀보호 강화를 위해 이미 비밀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함(안 제224조의3제1항).
사. 소송대리인이 의뢰인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열람한 경우 의뢰인에게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224조의3제6항 신설).
아. 전문가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9조의2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28조의3(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고, 그 전문가로 하여금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공장 및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받는 당사자 등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등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침해의 증명이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지 여부
3.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상당한지 여부
법원은 제1항의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54조의2ㆍ 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16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변리사법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조사를 받은 자에게 제3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를 받은 자가 영업비밀 등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은 제4항에 따른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침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과 관련이 없는 영업비밀 등에 관하여는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하여 제출할 것을 조사한 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하고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자는 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법원은 신청한 당사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122, 123, 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조사는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128조의4(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거나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않도록 송달의 방법으로 자료보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소명하여 자료보전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자료보전통지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2항에 따른 자료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상대방 당사자가 당사자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항의 관할은 민사소송법376조를 준용한다.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 ---------------------------------------------------------------------------------------------------------------------------------------------자료(그 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 ---------------------------------------------------------------------------------------.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소지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그 자료의 소지자가 제출을----------------------------------------------------------------------------------------------명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28조의3에 따른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를 명할 수 있다.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346조를 준용한다.
<신 설> 1항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 <단서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그가 대리하는 당사자가 제132조제3항후단에 따른 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제외된 경우 그 당사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신 설> 225조의2(자료보전명령 위반죄) 국내외에서 고의로 제128조의4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② (생 략)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128조의33항후단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231조의2(과태료) 법원은 제128조의37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한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법인의 임원·종업원과 그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의안 원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L0H0H9Z2I1C1N7C3N8R0P4A3W3K9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2인, 의안번호 2106662, 제안일자 2020.12.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침해를 입은 특허권자는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해야 하는데,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고 그 침해가 특허권자의 재산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특허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입증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러한 특허권자의 손해액 입증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특허권자가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법원이 산정하는 손해배상액이 실제 손해보다 낮게 책정되어 피해를 입은 특허권자를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미국 특허법은 법원이 산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최소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 특허발명의 실시료 및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손해액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제7항 후단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⑥ (생 략)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⑦ -----------------------------------------------------------------------------------------------------------------------------------------------------------------------------------------------------------------------------------------------------------------------------------------------------. 이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손해액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원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Y0E1Z2I0U4N1X3S1F0C4M5A3T1B1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5인, 의안번호 2107978, 제안일자 2021.02.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좁은 의미에서는 단순히 특허권자의 손해를 전보(塡補)하는데 의의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특허권 침해를 억제하여 특허기술을 제값 받고 거래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유도하는 것임.
최근 2년 동안 특허법에는 징벌배상제도의 도입,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종전에는 권리자의 생산능력 한도 이내의 수량만 손해액으로 인정되던 것을 침해자가 양도한 모든 침해품의 수량에 대해서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도록 손해액 산정방식을 대폭개선) 등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송경험이 있는 기업의 80% 이상이 소제기 전ㆍ후의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조사(’20.1월, 특허청)되는 등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소송이 공전(空轉)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도 특허침해소송과 같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경영상의 위험요소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하여 경영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침해 및 손해액 산정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소송기간이 일반 민사소송(평균 2년 4개월)에 비하여 평균 8개월 이상 더 소요(’20년 사법연감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자료)되어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특허권 침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소송비용이나 침해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종국적으로는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당사자 상호간 증거를 폭넓게 교환하는 증거개시(Discovery)제도의 방법 중 대표적인 수단으로 증언녹취(Deposition)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당사자간 제출된 증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증인을 선정하고,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양당사자의 대리인이 법관 앞에서 하는 것과 동일하게 증인을 신문하는 제도임. 이 제도는 양당사자에게 동일한 공격?방어방법을 제공하여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본안소송 전에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간 소송상 유?불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의 조기종결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실제 미국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된 사건의 80% 이상이 증거개시 과정에서 합의로 종결되고 있음.
이에 미국의 증언녹취제도를 참고하여, 법원은 당사자가 재판진행 중에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 등을 확인하여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이를 법원직원이 녹취 또는 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기업의 소송부담은 경감시키면서 법원의 효율적인 소송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멸실, 훼손 또는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은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대상자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지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8조의3 신설).
나.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하기 전에 자료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132조제6항 신설).
다. 법원이 결정한 자료제출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하여 재판지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함(안 제132조제7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28조의3(자료의 검증 등)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멸실, 훼손 또는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 당사자로 하여금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증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상호간에 신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2. 출석의 곤란 등을 감안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이 필요한지 여부
3. 그 밖에 자료 검증 또는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및 그 범위인지 여부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신문과 관련하여 증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하게 할 경우,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신문한 증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증인 의 진술을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제3항 후단에 따라 녹음 또는 영상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녹취서를 작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신문을 받는 증인에게 증인선서를 시키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원사무관등의 신분과 근무지
2. 신문기일 및 장소
3. 증인의 인적사항
4. 선서의 의무
5. 위증에 대한 경고
6. 증언거부권
7. 그 밖에 법관이 제1항의 증인신문에 관하여 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한 증인의 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1항에 따른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303조부터 제3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항에 따른 신문의 방법 및 절차, 비용의 예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 ∼ ⑤ (생 략)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법원은 제1항의 신청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일을 열어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1항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 의안 원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B1C0D1J2A0J1G7R3A6N1O4C2W3G9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1인 , 의안번호 2113180, 제안일자 2021.1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이나 특허법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현행 「특허법」은 제145조제2항에서 심판장이 심판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할 뿐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제154조제9항에서 심판장이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여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현행 「특허법」은 제157조제2항에서 민사소송법의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할 뿐 별도의 증거조사 규정을 구비하지 않아, 국민들이 준용되는 규정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심판관별로도 해석상 차이가 있어 적극적 증거조사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 「특허법」 제232조는 거짓 진술,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 거부 등 증거조사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20년 넘게 50만원으로 유지하고 있어 과태료 집행에 의해 증거조사 거부를 예방한다는 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하며, 증거조사 방법 중 현장조사 거부나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누락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 명문화(안 제132조의17 신설 및 제157조의2 신설)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특허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나.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안 제154조의2 신설 및 제232조제1항제5호 신설)
1) 심판장이 심리를 지휘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구술심리에서 발언을 허가하거나 발언을 금지, 구술심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퇴정명령 등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명문화하여, 심결과정을 지휘감독하는 심판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 심리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2) 또한 심판장의 퇴정명령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질서유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특허심판 증거조사 강화(안 제157조제1항 각 호 신설 및 제232조제1항).
1) 특허법 제157조제1항 각 호에 당사자나 증인의 신문, 감정 등 대표적인 증거조사 방법을 예시적으로 규정하여, 특허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심판관이 적극적 증거조사를 수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함.
2) 증거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증거조사 거부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대리권의 범위)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7. 132조의18---------------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6. 132조의1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① ------------------------------- 132조의18-------------------------------------------------------.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 -----------------------------------------------------.
1. 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1. 132조의18-------------------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1조(보정각하) ①ㆍ② (생 략) 제51조(보정각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각하결정(제66조의3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는 경우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한 각하결정과 제67조의2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에 한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 132조의18------------------------------------------------------------------------------------------------------------------------------------------------------------------------------------------------------------------.
제52조(분할출원) ① 특허출원인은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그 일부를 하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외국어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대한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이 제출된 경우에만 분할할 수 있다. 제52조(분할출원)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제15조제1항에 따라 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의 기간 2. -------------------------------------------------- 132조의18--------------------------------------------------------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3조(변경출원) ①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변경출원) ① ------------------------------------------------------------------------------------------------------------------------------------. ------------------------------------------------------.
1.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실용신안법」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경우 1. ------------------------------------------------------------------------------------------------------------------ 132조의18----------------------------------------------------------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50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50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특허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또는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5조제1항에 따라 132조의17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그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여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 132조의18---------------------------------------------------------------------------------------------------------------------------------------------------------------------------------------------------.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50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850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132조의17(신의성실의 원칙) 당사자와 심판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심판을 수행하여야 한다.
132조의17 (생 략) 132조의18 (현행 제132조의17과 같음)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132조의17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1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132조의18---------------------------------------------------------------------------------------------------------------------------.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4조(심리 등) ① ∼ ⑧ (생 략) 제154조(심리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삭 제>
<신 설> 154조의2(심판장의 지휘권) 심판장은 심리를 지휘한다.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심판장은 구술심리에서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심판장은 구술심리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정(退廷)을 명하거나 그 밖에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4조의2 (생 략) 154조의3 (현행 제154조의2와 같음)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포함하는 증거조사---------------------.
<신 설> 1. 당사자나 증인을 신문하는 방법
<신 설> 2.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신 설> 3. 당사자나 증인 등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유치 및 검증하는 방법
<신 설> 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자료를 조사ㆍ검증하는 방법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157조의2(사실판단) 심판관은 심리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
제165조(심판비용) ①ㆍ② (생 략) 제165조(심판비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132조의18------------------------------------------------.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132조의17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특허청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 -------------------------------------------------------------------------------------(132조의1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 132조의18----------------------------------------------------------------------------------------------------------------------------.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 (생 략)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2. ------------------------------------ 132조의18-------------------------------------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32조(과태료) ① ---------------------------------- 500만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허심판원의 증거조사나 증거보전 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5. 154조의24항에 따른 심판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원문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R1C0E9S2Q4Q1O6C5J8D4T7Y1Z5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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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 및 의무

 

저작권법 제104조는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고시에 의해 정해지는데, 2021년 1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62호)가 일부개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4. 2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저작권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①법 제104조제1항 전단에서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09. 7. 22.>
  1. 저작물등의 제호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2. 제1호에 따라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3.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는 권리자가 요청하면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하는 업무를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0. 8. 4.>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2021년 11월 26일부터 시행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62호) 고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62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저작권법 제104조에 의거하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본다.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 제공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을 통하여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자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경우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비용 지급 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상업적 이익 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1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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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원래 음반은 물리적인 형태의 LP. CD, DVD, 블루레이 등을 지칭했지만, 컴퓨팅 환경의 발전과 함께 음원이 디지털 파일로 제작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음반이 이러한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작된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해 혼란이 있었고 대법원 판결들은 상반되는 판결로 이러한 혼란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혼란이 정리되었는데, 이에 따라 상업용 음반은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게 되었고, 상업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 음반 및 상업용 음반의 의의

 

저작권법은 제2조 제5호에 음반을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음반은 물리적인 음반뿐만 아니라 디지털 형태의 파일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21조는 '상업용 음반'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으로 기술합니다. 즉, 상업용 음반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이 유형물에 고정되거나 디지털화된 것을 말합니다. 

 

제2조(정의)
5. “음반”은 음(음성ㆍ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 상충된 판례와 법률의 개정

 

제29조, 제76조의2 및 제83조의2에 '상업용 음반'이 기술되어 있는데, 2016년 3월 22일에 개정된 저작권법([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 이전에는 '판매용 음반'으로 기술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아래의 세 사건에서 이것의 해석에서 상반된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개정 시에 이것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하여 이러한 혼란을 제거하였습니다. 

 

  • 스타벅스 사건(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한정 해석
  • 현대백화점 사건(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 디지털화된 것까지 확장 해석
  • 롯데하이마트 사건(대법원 2016.8.24 선고 2016다204653 판결) :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한정 해석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 '상업용 음반'의 의미

 

'상업용 음반'은 위 판례 중에서 "현대백화점 사건(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 즉 '상업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상업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케이티뮤직(이하 ‘케이티뮤직’이라고만 한다)은 음반제작자들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받아 이를 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하여 사용한 사실, ② 피고는 케이티뮤직에 매월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를 지급하고,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인증받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케이티뮤직이 제공한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케이티뮤직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어 놓은 사실, ③ 케이티뮤직은 피고로부터 받은 위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의 일부를 원고들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지급한 사실, ④ 그런데 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에 공연보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케이티뮤직이 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을 지급하고 음반제작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은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 디지털 음원을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제공받고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여 매장에 틀어 놓아 간접사용한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

 

 

※ 관련 글 

  - 2021.08.26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 모음

  - 2018.12.03 판매용 음반의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에 따른 기존 판결례 결과의 변화 여부

 

 

관련 판례 전문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219616 판결

 

【판시사항】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로 하여금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에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은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28. 선고 2013나2007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판매된 음반이 통상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공연에 사용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실연자의 실연 기회 및 음반제작자의 음반판매 기회가 부당하게 상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보상해 주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하여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케이티뮤직(이하 ‘케이티뮤직’이라고만 한다)은 음반제작자들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받아 이를 음원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하여 사용한 사실, ② 피고는 케이티뮤직에 매월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를 지급하고,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인증받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케이티뮤직이 제공한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다음 케이티뮤직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으로 매장에 틀어 놓은 사실, ③ 케이티뮤직은 피고로부터 받은 위 ‘매장음악서비스이용료’의 일부를 원고들에게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지급한 사실, ④ 그런데 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에 공연보상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케이티뮤직이 위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을 지급하고 음반제작자로부터 받은 디지털 음원은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고, 피고가 위 디지털 음원을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제공받고 스트리밍 방식을 통하여 매장에 틀어 놓아 간접사용한 행위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의 ‘판매용 음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개별적 위임이 없더라도 원고들이 저작권법 제76조의2 제2항, 제83조의2 제2항이 준용하는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기한 공연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의 청구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이하 ‘한국백화점협회’라고만 한다)와 원고들 사이에 공연보상금의 기준 등에 관한 합의서가 이미 작성되어 있는 점, 원고들의 고시 요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원고들과 한국백화점협회 사이의 협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한국백화점협회의 회원사인 백화점에 대해서는 고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고시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필요 없이 민사소송으로 직접 정당한 액수의 보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상금 결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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