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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2.09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발명 (특허거절결정)
  2. 2021.12.08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는 공동저작물 이용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3. 2021.12.07 뮤지컬 대본 및 음악저작물에 대한 업무상저작물 불인정(결합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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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특허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고, 자연법칙이나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청의 심사관은 이렇게 특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발명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합니다. 

 

특허법원은 2021년 6월 17일에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에 대해 에너지 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에 의한 특허거절결정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4549 판결 : 확정).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4549 판결 : 확정).

 

  • 제1항 발명은 에너지 공급 없이 작동하는 제1종 영구기관에 관한 발명으로, 전동기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다상 발전기로부터 출력되는 전기에너지가 다상 발전기로 입력되는 회전에너지보다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법칙(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되고,
  • 나아가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제1항 발명의 다상 발전기가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 에너지를 초과하는 출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원발명의 실시례에 기재된 내용도 전제부터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내용과도 모순되는 등 통상의 기술자가 제1항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판결 원문 : 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4549 판결 : 확정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명칭을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으로 하는 甲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내용의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명칭을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으로 하는 甲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내용의 심결을 한 사안이다.

에너지 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제1항 발명은 에너지 공급 없이 작동하는 제1종 영구기관에 관한 발명으로, 전동기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다상 발전기로부터 출력되는 전기에너지가 다상 발전기로 입력되는 회전에너지보다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법칙(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제1항 발명의 다상 발전기가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 에너지를 초과하는 출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원발명의 실시례에 기재된 내용도 전제부터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내용과도 모순되는 등 통상의 기술자가 제1항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제42조 제3항 제1호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6. 1. 2019원22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

 

2) 출원일/출원번호: 2017. 4. 14./(출원번호 생략)

 

3) 청구범위

 

[청구항 1] 전기자동차(100)에 있어서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는 제1전동기(10)와, 전동기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다상 발전기(20)와, 다상 발전기(20)가 생산하는 교류전기를 직류로 변환하는 정류기(30)와, 변환된 직류의 전기에너지를 축적하며, 동시에 직류로 출력하는 다단자 2차 전지(40)와, 다단자 2차 전지(40)에서 출력하는 직류전기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50)와, 인버터(50)에 의하여 변환된 교류전기를 제어하는 컨트롤러(60)와, 전기자동차(100)를 구동하는 제2전동기(70)와, 전기자동차(100)의 차체에 부착되는 방전부(90)로 구성을 하는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는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하고, 다상 발전기(20)와 정류기(30), 정류기(30)와 다단자 2차 전지(40), 다단자 2차 전지(40)와 인버터(50), 인버터(50)와 컨트롤러(60), 컨트롤러(60)와 제1전동기(10), 제2전동기(70), 방전부(90)는 전기적으로 연결을 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다상 발전기(20)의 구성은 비자성체이며 비금속 재질로서, 회전축에 부착되며, 가로(W), 세로(H1), 높이(L)를 갖는 복수 개의 자석으로 구성하는 회전자와, 비자성체이며 비금속 재질로서, 가로(W), 세로(H2), 높이(L)의 슬롯과, 각 슬롯 내부에 실장하는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로 이루어지는 고정자와, 그 고정자를 감싸는 고정자 커버로 구성하되, 발전기의 수직선상을 2등분하여 형성되는 좌측의 자력과 우측의 자력이 서로를 상쇄하도록, 몸체 내부에 상기 자석의 수보다 적어도 하나 많은 개수로 슬롯을 포함하여,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를 구성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다상 발전기(20)의 출력구성은, 다상 발전기(20)의 개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순시값과 순시누적값은 전동기(10)에서 소모하는 순시값과 순시누적값보다 적지만, 다상 발전기(20)에서 개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은 전동기(10)에서 소모하는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보다 많게 구성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5](각 기재 생략)

 

4)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순수 전기만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전기자동차(EV)에 관한 것으로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 및 방법에 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2]).

 

[나] 배경기술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인 운송수단이지만, 공급이 확대될수록 계통전원이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충전소를 확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주행시간에 비례하여 2차 전지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설치한 2차 전지의 충전량에 비례하여 주행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수시로 배터리(2차 전지)를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의 최대 방전량이 커지고, 따라서 1회 충전량이 커지므로 배터리 수명이 그만큼 단축되는 문제점이 있다(식별번호 [0025]-[0029]).

 

[다] 해결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외부의 계통전원과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에서 생산하는 전력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동하게 하는 구성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제1목적이 있고, 운휴 중에는 자체에서 생산하는 전력으로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기존의 전기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성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제2목적이 있다(식별번호 [0031]-[0032]).

 

[라] 효과
본 발명에 의한 전기자동차는 외부의 충전이 없이 자체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을 할 수 있다(식별번호 [0054]).

 

[마] 주요구성
전기자동차(100)에 있어서,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는 제1전동기(10)와, 제1전동기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다상 발전기(20)와, 다상 발전기(20)가 생산하는 교류전기를 직류로 변환하는 정류기(30)와, 변환된 직류의 전기에너지를 축적하며, 동시에 직류로 출력하는 다단자 2차 전지(40)와, 다단자 2차 전지(40)에서 출력하는 직류전기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50)와, 인버터(50)에 의하여 변환된 교류전기를 제어하는 컨트롤러(60)와, 전기자동차를 구동하는 제2전동기(70)와, 전기자동차의 차체에 부착되는 방전부(90)로 구성한다(식별번호 [0037]).
도 27b는 제1전동기(10)의 입력으로 제1전동기(10)는 Ah×3=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며, 도 27c에서 제1전동기(10)의 출력과 동시에 다상 발전기(20)의 입력으로 평균 1.4896T(N.m)의 회전에너지를 발생하며, 도 27d는 출력이 13개인 다상 발전기(20)의 출력으로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의 효율을 각각 70%로 적용하여 출력 1개에 대한 순시누적값은 1/4A×1.96h=0.49Ah이며, 전체누적값은 0.49Ah×13=6.37Ah이다(식별번호 [0461]-[0463]).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를 구성을 반복할수록 동일한 입력에서 전체누적값은 증가한다(식별번호 [0347]).

 

[바] 주요도면
[도 27] 전동기의 소비전력보다 다상 발전기의 출력을 많게 하는 구성과 방법(제3 실시례):
[도 26c] 전동기의 소비전력보다 다상 발전기의 출력을 많게 하는 구성과 방법(제3 실시례):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발명의 설명의 기재가 불비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갑 제3호증).

 

2) 이에 원고는 2019. 1. 3. 이 사건 출원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4호증), 특허청 심사관은 2019. 5. 10. 원고의 2019. 1. 3. 자 의견서의 제출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5호증).

 

3) 원고는 2019. 7. 7. 특허심판원에 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9원2268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20. 6.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이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 및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출원에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1종 영구기관으로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발명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인정 여부

 

1) 판단 기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특허법 제2조 제1호), 에너지 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744 판결 등 참조).


2) 구성요소 5에 관한 검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친환경 자동차는 발전기의 회생제동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HI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lug in HIV)와 수소를 이용하는 수소연료차(FCEV), 그리고 순수 전기만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전기자동차(EV)로 구분하는데, 본 발명은 순수 전기만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전기자동차(EV)에 관한 것으로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 및 방법에 대한 것(식별번호 [0001], [0002])”, “각각의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이 입력 회전에너지보다 적어지면,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인 본 발명의 과제를 이룰 수 없으므로(식별번호 [0073])”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기재들과 그 밖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전력만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전기자동차로서,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지속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에 관한 발명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에너지 공급 없이 작동하는 제1종 영구기관에 관한 발명으로서, 에너지 보존법칙(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된다.

 

3) 구성요소 4에 관한 검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다상 발전기(20)에서 개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은 전동기(10)에서 소모하는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보다 많게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는 제1전동기(10)와, 전동기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다상 발전기(20)’ 및 ‘전기자동차(100)를 구동하는 제2전동기(70)’라는 기재와, 구성요소 2의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는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하고’라는 기재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도 26c(우측 도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다상 발전기(20)가 제1전동기(10)의 회전에너지를 입력으로 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다상 발전기(20)가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제1전동기(10) 및 전기자동차를 구동하는 제2전동기(70)를 구동하는 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다상 발전기(20) 또는 제1, 제2전동기(10, 70)의 구동에 필요한 다른 에너지원이 있다고 볼 만한 기재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다상 발전기(20)로의 입력에 해당하는 제1전동기(10)가 출력하는 회전에너지는 제1전동기(10)가 소모하는 전기에너지보다 많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다상 발전기(20)의 출력에 해당하는 ‘개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이 제1전동기(10)가 소모하는 전기에너지보다 많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다상 발전기(20)로부터 출력되는 전기에너지가 다상 발전기(20)로 입력되는 회전에너지보다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된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3상 발전기를 사용할 경우 발전기의 출력이 입력보다 작아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발전기 출력의 상의 수를 증가시키면 입력보다 출력이 증가하며, 전자기학을 기본으로 하고 전동기와 발전기를 이용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는 에너지 보존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기 출력의 상의 수를 증가시킨다고 발전기가 그에 입력되는 에너지보다 증가된 에너지를 출력할 수도 없고, 에너지 보존법칙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열에너지, 빛에너지, 소리에너지, 전기에너지, 화학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에너지가 서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으로, 에너지의 형태 및 발명에 사용되는 부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자연법칙이며,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정리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발명의 설명의 기재불비 유무

 

1) 판단 기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의 기재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후2586 판결 참조).

 

2) 검토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입력된 에너지를 초과하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것을 다상 발전기(20)에 관한 구성을 포함하는 제1종 영구기관에 관한 발명으로서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다상 발전기가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 에너지를 초과하는 출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상 발전기(20)에서 개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은 전동기(10)에서 소모하는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보다 많게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실시례 1 내지 3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실시례 1 내지 3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실시례 1: 3상 발전기〉“다상 발전기(20)는 비자성체이며 비금속 재질로서, 회전축에 부착되며, 가로(W), 세로(H1), 높이(L)를 갖는 복수개의 자석으로 구성하는 회전자와, 비자성체이며 비금속 재질로서, 가로(W), 세로(H2), 높이(L)의 슬롯과, 각 슬롯 내부에 실장하는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로 이루어지는 고정자와, 그 고정자를 감싸는 고정자 커버로 구성하되, 발전기의 수직선상을 2등분하여 형성되는 좌측의 자력과 우측의 자력이 서로를 상쇄하도록, 몸체 내부에 상기 자석의 수보다 적어도 하나 많은 개수로 슬롯을 포함하여,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를 구성하는데, 본 도면에서는 출력을 3개로 구성을 하였으며”(식별번호 [0386])“도 20a는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는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일정속도 v로 회전하는 정상운전 상태로 전동기는 입력인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는 상태이며, 다상 발전기(20)는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출력을 3개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도 20b는 제1전동기(10)의 입력으로, 제1전동기(10)는 Ah×3=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며, 도 20c에서 제1전동기(10)의 출력과 동시에 다상 발전기(20)의 입력으로 평균 1.4896T(N.m)의 회전에너지를 발생하며, 도 20d는 출력이 3개인 다상 발전기(20)의 출력으로 제1전동기와 다상 발전기의 효율을 각각 70%로 적용하여 출력 1개에 대한 순시누적값은 (A×h)×0.7×0.7=0.49Ah이며, 전체누적값은 0.49Ah×3=1.47Ah이며, 도 20을 종합하여 서술하면 제1전동기(10)와 출력이 3개소인 다상 발전기(20)를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일정속도 v로 회전을 하면, 제1전동기(10)는 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며, 출력이 3개소인 다상 발전기(20)는 1.47A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결과치로 서술하면 다상 발전기(20)에서 출력을 3개로 구성하면 1.5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결과가 발생하며, 이를 표 11로 정리한다.”(식별번호 [0393]-[0397])〈실시례 2: 7상 발전기〉“다상 발전기(20)는 비자성체이며 비금속 재질로서, 회전축에 부착되며, 가로(W), 세로(H1), 높이(L)를 갖는 복수개의 자석에서, 세로(H1)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가로(W)를 일정배수로 감소하고, 높이(L)를 일정배수로 증가하여, 외측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하여 부착하는 회전자와, 상기 회전자의 회전반경 외측에 일정 간격의 공극을 유지하고, 비자성체이며 비금속 재질로서, 가로(W), 세로(H2), 높이(L)의 슬롯과, 각 슬롯 내부에 실장하는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에서, 세로(H2)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가로(W)를 일정배수로 감소하고, 높이(L)를 일정배수로 증가하고, 슬롯의 단면적 축소로 인하여 확보되는 고정자의 빈 공간에 일정한 개수의 슬롯을 포함하고, 그 슬롯 내부에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를 실장하는 고정자와 그 고정자를 감싸는 고정자 커버로 구성을 하는데, 발전기의 수직선상을 2등분하여 형성되는 좌측의 자력과 우측의 자력이 서로를 상쇄하도록, 몸체 내부에 상기 자석의 수보다 적어도 하나 많은 개수로 슬롯을 포함하여,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를 구성한 것으로, 본 도면에서는 출력을 7개로 구성을 하였으며”(식별번호 [0417]-[0418])“도 23a는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는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일정속도 v로 회전하는 정상운전 상태로 제1전동기(10)는 입력인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는 상태이며, 다상 발전기(20)는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도 23b는 제1전동기(10)의 입력으로 전동기는 Ah×3=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며, 도 23c에서 제1전동기(10)의 출력과 동시에 다상 발전기(20)의 입력으로 평균 1.4896T(N.m)의 회전에너지를 발생하며, 도 23d는 출력이 7개인 다상 발전기(20)의 출력으로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의 효율을 각각 70%로 적용하여 출력 1개에 대한 순시누적값은 1/2A×0.96h=0.49Ah이며, 전체누적값은 0.49Ah×7=3.43Ah이다. 도 23을 종합하여 서술하면 제1전동기(10)와 출력이 7개소인 다상 발전기(20)를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일정속도 v로 회전하면 제1전동기(10)는 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며, 출력이 7개소인 다상 발전기(20)는 3.43A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결과치로 서술하면 다상 발전기(20)에서 출력을 7개로 구성하면 3.43Ah-3Ah=0.43A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결과가 발생”(식별번호 [0425]-[0429])〈실시례 3: 13상 발전기〉“도 27a는 제1전동기(10)와 출력을 13개로 구성한 다상 발전기(20)는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일정속도 v로 회전하는 정상운전 상태로 제1전동기는 입력인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는 상태이며, 다상 발전기(20)는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도 27b는 제1전동기(10)의 입력으로 제1전동기(10)는 Ah×3=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며, 도 27c에서 제1전동기(10)의 출력과 동시에 다상 발전기(20)의 입력으로 평균 1.4896T(N.m)의 회전에너지를 발생하며, 도 27d는 출력이 13개인 다상 발전기(20)의 출력으로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의 효율을 각각 70%로 적용하여 출력 1개에 대한 순시누적값은 1/4A×1.96h=0.49Ah이며, 전체누적값은 0.49Ah×13=6.37Ah이다. 도 27을 종합하여 서술하면, 제1전동기(10)와 출력이 13개소인 다상 발전기(20)를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일정속도 v로 회전하면, 제1전동기(10)는 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며, 출력이 13개소인 다상 발전기(20)는 6.37A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결과치로 서술하면 다상 발전기(20)에서 출력을 13개로 구성하면 6.37Ah-3Ah=3.37A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결과가 발생”(식별번호 [0460]-[0465])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의 실시례 1 내지 3에 관한 위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그 주된 취지는 ‘발전코일뭉치의 폭을 좁게 하는 만큼 높이를 크게 하여 개별 발전코일뭉치의 체적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고정자에 더 많은 발전코일뭉치를 배치하고, 그에 맞게 자석의 폭과 높이를 조절하되 자석의 개수는 동일하게 배치한다면, 전동기에 입력되는 전기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개별 발전코일뭉치에서 출력되는 전기에너지는 동일할 것이므로, 결국 전체 발전코일뭉치에서 출력되는 전기에너지의 총합은 발전코일뭉치의 개수를 증가시킬수록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여 궁극적으로는 전동기에 입력되는 전기에너지를 상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그러나 회전자가 회전하게 되면 회전자의 자력과 각 출력개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회전을 억제하는 회전억제저항이 발생하게 되므로, 출력개소가 많아지면 회전자의 자력을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회전억제저항의 총합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회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전자를 회전시키기 위한 토크와 전동기로 입력되는 전기에너지도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에도 위 실시례 1 내지 3은 회전 속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출력개소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입력되는 전기에너지가 증가하지 않고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위 실시례 1 내지 3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4)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3상 발전기, 7상 발전기, 13상 발전기의 평균 합성출력은 모두 1.4896a(W)로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앞서 본 실시례 1 내지 3에서의 기재, 즉 다상 발전기의 출력개소를 증가시키면 그 개수에 비례하여 발전기의 출력이 증가한다는 내용과도 모순된다.
“도 16b는 1회전 동안에 3개의 전압 파형과 평균 1.4896a(W)의 합성출력을 도시한 것이며”(식별번호 [0317])“도 17b는 1회전 동안에 7개의 전압 파형과 평균 1.4896a(W)의 합성출력을 도시한 것이며”(식별번호 [0327])“도 18b는 1회전 동안에 13개의 전압 파형과 평균 1.4896a(W)의 합성출력을 도시한 것이며”(식별번호 [0337])

(5)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례 1 내지 3에 기재된 내용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다른 기재 내용과도 모순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례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소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발명의 설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거절한 결정이 옳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박은희 손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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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위법행위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기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2심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 사실관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

 

피고인은 2004. 8.경 수필 ‘○○엄마’를 집필하여 출간하고, 2006. 6.경 위 수필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만 한다)와의 작가계약을 통해 연극 ‘○○엄마’의 초벌대본을 집필하였으나, 위 연극의 연출자로 선정된 공소외 2로부터 ‘연극의 기술적인 요소가 부족하니 대본수정이 필요하다’는 제의를 받고 그 수정에 동의하여 위 공소외 2는 위 초벌대본을 수정할 작가로 고소인 공소외 3을 추천하고, 고소인은 공소외 1 회사와 각색작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고소인은 2006. 11.경부터 2007. 4.경까지 피고인의 원저작물인 위 수필 ‘○○엄마’와 초벌연극대본을 기초로 전체적인 줄거리는 유지하되,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고, 장면의 배열순서를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사 등 표현의 상당부분을 수정하는 등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변경을 통하여 각색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인 연극 ‘○○엄마’의 대본을 완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극 ‘○○엄마’가 제작·공연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뮤지컬 ‘○○엄마’의 제작·공연을 위해 공연기획사 ‘△△△’과 원작계약 및 극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뮤지컬 ‘○○엄마’의 극본을 집필함에 있어 뮤지컬의 구성 요소인 노래 가사를 추가하거나 엄마의 젊은 시절 장면 등을 추가하였을 뿐,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의 2차적 저작물인 위 연극 ‘○○엄마’의 극본에 등장하는 인물, 대사 등 표현의 대부분을 그대로 옮겨 뮤지컬 ‘○○엄마’의 대본을 완성하고, 2010. 4.경부터 2011. 5.경까지 서울과 지방에서 약 200여 회에 걸쳐 위 뮤지컬 대본을 이용하여 제작된 뮤지컬 ‘○○엄마’를 공연토록 하였다.

 

 

□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의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최종대본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저작(권)자인 고소인의 동의 없이 뮤지컬 대본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로서 민사상의 손해배상 기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는 공동저작물 이용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대법원은 제48조 제1항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2심 법원은 "① 피고인도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최종대본 전부에 대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이를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②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에서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의 배분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공동저작권자 1인이 단독으로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그 이익을 분배하여 공동저작권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점, ③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그 반대자의 창작기여정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저작권침해행위로서 형사처벌한다면 공동저작물의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자칫 공동저작물이 사장될 위험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최종대본과 같이 연극대본 또는 영화시나리오 등 다수의 작가 또는 관련자들이 동시 또는 순차로 관여하여 완성되는 창작물의 경우 법원 등의 유권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공동저작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점, ⑤ 형벌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동저작물인 이 사건 최종대본을 단독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본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의 저작권행사방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권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원문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판시사항】

[1] 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의 의미

[2]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21호
[2]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1호, 제48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최정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12. 6. 선고 2012노9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동저작자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그 제1호에서 ‘저작물’이라고 함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라고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연극 ‘○○엄마’의 초벌대본이 고소인에 의하여 수정·보완되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되는 것을 용인하였고, 고소인도 피고인과 별개의 연극대본을 작성할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한 초벌대본을 기초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연극대본을 만들기 위하여 최종대본(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작성 작업에 참여한 점, ② 피고인은 초벌대본이 고소인에 의하여 수정·보완되어 연극으로 공연되기까지 극작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본작업에 관여하였고, 고소인도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정·보완작업의 전체적인 방향에 관하여 일정부분 통제를 받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창작의 자유 또는 재량권을 가지고 수정·보완작업을 하여 연극의 중요한 특징적 요소가 된 새로운 캐릭터·장면 및 대사 등을 상당부분 창작한 점, ③ 최종대본은 그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창작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이 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고소인은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봄이 타당하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저작자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저작재산권침해죄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전문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어디까지나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공동저작자가 다른 공동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행사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저작자의 공동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인 피고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인 고소인과의 합의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동저작자 사이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고의의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저작재산권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 당부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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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뮤지컬은 결합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는 공동저작물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합니다. 이에 대해 결합저작물은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그런데 대법원은 뮤지컬을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으로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저작물’"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뮤지컬에 포함된 저작물들은 각 저작물을 분리하여 그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용하는 것은 해당 저작자들의 독점배타적인 권리입니다. 또한 특약이 없는 이상 뮤지컬의 공연은 각각의 저작권자와 계약에 의해 정해진 조건과 방법으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뮤지컬 자체는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영상저작물과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영상물제작자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특례규정이 뮤지컬 제작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뮤지컬의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뮤지컬 제작자라도 그가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그리고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해 계약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고,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와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뮤지컬의 대본 및 작곡결과(음악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아래와 같은 경우(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에 그 부분의 저작자에게 남아 있게 됩니다. 

 

  • 업무상저작물의 불성립 : 초연 뮤지컬의 대본을 실제로 완성한 오은희나 그 대본에 따라 곡을 붙인 최귀섭은 신청인들의 피용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각자 그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예술적인 감각과 기술을 토대로 뮤지컬의 대본과 악곡을 작성할 능력이 있는 희곡작가 또는 작곡가로서, 신청인들로부터 대본작성 및 작곡에 대한 대가로 월급 형태의 급여가 아닌 완성된 작업의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따라서 대본작성 및 작곡이 종업원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므로 그 결과인 대본 및 음악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닙니다.
  • 양도 사실 없음 : 오은희나 최귀섭이 초연 뮤지컬의 대본과 악곡에 관한 저작권을 신청인들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 대본 및 음악저작물 이외에 부분에 대한 기존 저작물과의 동일성 여부 불소명 : 연출자를 변경한 이 사건 뮤지컬이 배우들의 연기나 안무, 조명, 무대장치 등 연출자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까지 초연 뮤지컬과 동일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주장)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초연 뮤지컬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뮤지컬에서 대본 및 음악저작물 이외의 부분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뮤지컬 제작자는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할 수 없으며, 뮤지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해당 뮤지컬에 관여한 실연자로서 그의 실연 자체에 대한 복제권 및 방송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판결 원문 : 대법원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공연금지가처분)


【판시사항】

[1] 저작물의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저작물의 성격(=결합저작물)
[2] 뮤지컬은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결합저작물이고, 뮤지컬 제작자는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할 수 없으며, 뮤지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실연 자체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2]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제63조, 제64조, 제91조


【전문】

【신청인, 재항고인】
김용현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언)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엠뮤지컬컴퍼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류두현)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4. 7. 5.자 2004라24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저작권법 제2조 제13호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창작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사람의 창작활동의 성과를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이른바 결합저작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신청인들이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이하 신청인들이 기획·제작한 뮤지컬을 ‘초연 뮤지컬’이라 하고, 피신청인들이 기획·제작한 뮤지컬을 ‘이 사건 뮤지컬’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거나 공동저작권자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뮤지컬은 음악과 춤이 극의 구성·전개에 긴밀하게 짜 맞추어진 연극으로서, 각본, 악곡, 가사, 안무, 무대미술 등이 결합된 종합예술의 분야에 속하고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이기는 하나, 그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되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이 아닌 단독 저작물의 결합에 불과한 이른바 ‘결합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뮤지컬 자체는 연극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영상저작물과는 그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기 때문에 영상물제작자에 관한 저작권법상의 특례규정이 뮤지컬 제작자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뮤지컬의 제작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뮤지컬 제작자라도 그가 뮤지컬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으며, 뮤지컬의 연기자, 연출자 등은 해당 뮤지컬에 관여한 실연자로서 그의 실연 자체에 대한 복제권 및 방송권 등 저작인접권을 가질 뿐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동저작물에 관한 법리오해,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원심은 나아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신청인 김용현, 설도윤이 초연 뮤지컬의 제작자, 신청인 배해일이 연출자로서 초연 뮤지컬의 제작 및 공연에 참여하고, 신청인 설도윤이 외국 영화로부터 초연 뮤지컬의 기본설정을 착안해 내어 이를 대본작가나 작곡가에게 제공하였으며, 신청인 배해일이 일부 대본의 수정이나 가사 작성에 관여함과 아울러 초연 뮤지컬의 제작과정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조율과 지휘·감독을 한 바 있기는 하지만, 초연 뮤지컬의 대본을 실제로 완성한 오은희나 그 대본에 따라 곡을 붙인 최귀섭은 신청인들의 피용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각자 그 스스로의 재량에 따라 예술적인 감각과 기술을 토대로 뮤지컬의 대본과 악곡을 작성할 능력이 있는 희곡작가 또는 작곡가로서, 신청인들로부터 대본작성 및 작곡에 대한 대가로 월급 형태의 급여가 아닌 완성된 작업의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오은희나 최귀섭이 초연 뮤지컬의 대본과 악곡에 관한 저작권을 신청인들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연출자를 변경한 이 사건 뮤지컬이 배우들의 연기나 안무, 조명, 무대장치 등 연출자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까지 초연 뮤지컬과 동일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없으므로, 초연 뮤지컬의 제작자로서 그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 없는 신청인 김용현, 설도윤이나 초연 뮤지컬의 연출자로서 이를 실연한 데 불과한 신청인 배해일은 초연 뮤지컬에 대한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주장하여 피신청인들의 공연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뮤지컬의 저작권 및 제작·배포권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재항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그 사안과 그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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