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특허법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하고, 자연법칙이나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은 특허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청의 심사관은 이렇게 특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발명에 대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합니다.
특허법원은 2021년 6월 17일에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에 대해 에너지 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에 의한 특허거절결정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4549 판결 : 확정).
이 사건에서 특허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4549 판결 : 확정).
- 제1항 발명은 에너지 공급 없이 작동하는 제1종 영구기관에 관한 발명으로, 전동기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다상 발전기로부터 출력되는 전기에너지가 다상 발전기로 입력되는 회전에너지보다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법칙(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되고,
- 나아가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제1항 발명의 다상 발전기가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 에너지를 초과하는 출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원발명의 실시례에 기재된 내용도 전제부터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내용과도 모순되는 등 통상의 기술자가 제1항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판결 원문 : 특허법원 2021. 6. 17. 선고 2020허4549 판결 : 확정 (거절결정(특))
【판시사항】
명칭을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으로 하는 甲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내용의 심결을 한 사안에서, 위 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어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명칭을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으로 하는 甲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내용의 심결을 한 사안이다.
에너지 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제1항 발명은 에너지 공급 없이 작동하는 제1종 영구기관에 관한 발명으로, 전동기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다상 발전기로부터 출력되는 전기에너지가 다상 발전기로 입력되는 회전에너지보다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법칙(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제1항 발명의 다상 발전기가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 에너지를 초과하는 출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원발명의 실시례에 기재된 내용도 전제부터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내용과도 모순되는 등 통상의 기술자가 제1항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1항, 제42조 제3항 제1호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6. 1. 2019원22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
2) 출원일/출원번호: 2017. 4. 14./(출원번호 생략)
3) 청구범위
[청구항 1] 전기자동차(100)에 있어서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는 제1전동기(10)와, 전동기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다상 발전기(20)와, 다상 발전기(20)가 생산하는 교류전기를 직류로 변환하는 정류기(30)와, 변환된 직류의 전기에너지를 축적하며, 동시에 직류로 출력하는 다단자 2차 전지(40)와, 다단자 2차 전지(40)에서 출력하는 직류전기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50)와, 인버터(50)에 의하여 변환된 교류전기를 제어하는 컨트롤러(60)와, 전기자동차(100)를 구동하는 제2전동기(70)와, 전기자동차(100)의 차체에 부착되는 방전부(90)로 구성을 하는데(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는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하고, 다상 발전기(20)와 정류기(30), 정류기(30)와 다단자 2차 전지(40), 다단자 2차 전지(40)와 인버터(50), 인버터(50)와 컨트롤러(60), 컨트롤러(60)와 제1전동기(10), 제2전동기(70), 방전부(90)는 전기적으로 연결을 하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다상 발전기(20)의 구성은 비자성체이며 비금속 재질로서, 회전축에 부착되며, 가로(W), 세로(H1), 높이(L)를 갖는 복수 개의 자석으로 구성하는 회전자와, 비자성체이며 비금속 재질로서, 가로(W), 세로(H2), 높이(L)의 슬롯과, 각 슬롯 내부에 실장하는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로 이루어지는 고정자와, 그 고정자를 감싸는 고정자 커버로 구성하되, 발전기의 수직선상을 2등분하여 형성되는 좌측의 자력과 우측의 자력이 서로를 상쇄하도록, 몸체 내부에 상기 자석의 수보다 적어도 하나 많은 개수로 슬롯을 포함하여,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를 구성하며(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다상 발전기(20)의 출력구성은, 다상 발전기(20)의 개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순시값과 순시누적값은 전동기(10)에서 소모하는 순시값과 순시누적값보다 적지만, 다상 발전기(20)에서 개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은 전동기(10)에서 소모하는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보다 많게 구성하는 것(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청구항 2 내지 5](각 기재 생략)
4)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순수 전기만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전기자동차(EV)에 관한 것으로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 및 방법에 대한 것이다(식별번호 [0002]).
[나] 배경기술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인 운송수단이지만, 공급이 확대될수록 계통전원이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충전소를 확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주행시간에 비례하여 2차 전지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설치한 2차 전지의 충전량에 비례하여 주행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수시로 배터리(2차 전지)를 충전할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의 최대 방전량이 커지고, 따라서 1회 충전량이 커지므로 배터리 수명이 그만큼 단축되는 문제점이 있다(식별번호 [0025]-[0029]).
[다] 해결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한 것으로서, 외부의 계통전원과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고, 자체에서 생산하는 전력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동하게 하는 구성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제1목적이 있고, 운휴 중에는 자체에서 생산하는 전력으로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기존의 전기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성 및 방법을 제공하는 데 제2목적이 있다(식별번호 [0031]-[0032]).
[라] 효과
본 발명에 의한 전기자동차는 외부의 충전이 없이 자체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을 할 수 있다(식별번호 [0054]).
[마] 주요구성
전기자동차(100)에 있어서,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는 제1전동기(10)와, 제1전동기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다상 발전기(20)와, 다상 발전기(20)가 생산하는 교류전기를 직류로 변환하는 정류기(30)와, 변환된 직류의 전기에너지를 축적하며, 동시에 직류로 출력하는 다단자 2차 전지(40)와, 다단자 2차 전지(40)에서 출력하는 직류전기를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50)와, 인버터(50)에 의하여 변환된 교류전기를 제어하는 컨트롤러(60)와, 전기자동차를 구동하는 제2전동기(70)와, 전기자동차의 차체에 부착되는 방전부(90)로 구성한다(식별번호 [0037]).
도 27b는 제1전동기(10)의 입력으로 제1전동기(10)는 Ah×3=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며, 도 27c에서 제1전동기(10)의 출력과 동시에 다상 발전기(20)의 입력으로 평균 1.4896T(N.m)의 회전에너지를 발생하며, 도 27d는 출력이 13개인 다상 발전기(20)의 출력으로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의 효율을 각각 70%로 적용하여 출력 1개에 대한 순시누적값은 1/4A×1.96h=0.49Ah이며, 전체누적값은 0.49Ah×13=6.37Ah이다(식별번호 [0461]-[0463]).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를 구성을 반복할수록 동일한 입력에서 전체누적값은 증가한다(식별번호 [0347]).
[바] 주요도면
[도 27] 전동기의 소비전력보다 다상 발전기의 출력을 많게 하는 구성과 방법(제3 실시례):
[도 26c] 전동기의 소비전력보다 다상 발전기의 출력을 많게 하는 구성과 방법(제3 실시례):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발명의 설명의 기재가 불비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갑 제3호증).
2) 이에 원고는 2019. 1. 3. 이 사건 출원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갑 제4호증), 특허청 심사관은 2019. 5. 10. 원고의 2019. 1. 3. 자 의견서의 제출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갑 제5호증).
3) 원고는 2019. 7. 7. 특허심판원에 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9원2268호 사건으로 심리하여 2020. 6.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징적 구성이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 및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출원에 특허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1종 영구기관으로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발명에 해당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인정 여부
1) 판단 기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특허법 제2조 제1호), 에너지 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744 판결 등 참조).
2) 구성요소 5에 관한 검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5는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인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친환경 자동차는 발전기의 회생제동을 이용하는 하이브리드(HI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lug in HIV)와 수소를 이용하는 수소연료차(FCEV), 그리고 순수 전기만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전기자동차(EV)로 구분하는데, 본 발명은 순수 전기만을 이용하여 구동하는 전기자동차(EV)에 관한 것으로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 및 방법에 대한 것(식별번호 [0001], [0002])”, “각각의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이 입력 회전에너지보다 적어지면,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인 본 발명의 과제를 이룰 수 없으므로(식별번호 [0073])”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기재들과 그 밖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전력만을 동력으로 이용하는 전기자동차로서, 외부의 에너지 공급 없이 지속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에 관한 발명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에너지 공급 없이 작동하는 제1종 영구기관에 관한 발명으로서, 에너지 보존법칙(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된다.
3) 구성요소 4에 관한 검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다상 발전기(20)에서 개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은 전동기(10)에서 소모하는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보다 많게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의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는 제1전동기(10)와, 전동기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다상 발전기(20)’ 및 ‘전기자동차(100)를 구동하는 제2전동기(70)’라는 기재와, 구성요소 2의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는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하고’라는 기재 및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도 26c(우측 도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다상 발전기(20)가 제1전동기(10)의 회전에너지를 입력으로 하여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다상 발전기(20)가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제1전동기(10) 및 전기자동차를 구동하는 제2전동기(70)를 구동하는 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다상 발전기(20) 또는 제1, 제2전동기(10, 70)의 구동에 필요한 다른 에너지원이 있다고 볼 만한 기재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다상 발전기(20)로의 입력에 해당하는 제1전동기(10)가 출력하는 회전에너지는 제1전동기(10)가 소모하는 전기에너지보다 많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4는 다상 발전기(20)의 출력에 해당하는 ‘개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이 제1전동기(10)가 소모하는 전기에너지보다 많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다상 발전기(20)로부터 출력되는 전기에너지가 다상 발전기(20)로 입력되는 회전에너지보다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된다.
4)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3상 발전기를 사용할 경우 발전기의 출력이 입력보다 작아지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발전기 출력의 상의 수를 증가시키면 입력보다 출력이 증가하며, 전자기학을 기본으로 하고 전동기와 발전기를 이용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는 에너지 보존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전기 출력의 상의 수를 증가시킨다고 발전기가 그에 입력되는 에너지보다 증가된 에너지를 출력할 수도 없고, 에너지 보존법칙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열에너지, 빛에너지, 소리에너지, 전기에너지, 화학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에너지가 서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때 전환 전후의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법칙으로, 에너지의 형태 및 발명에 사용되는 부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자연법칙이며,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정리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발명의 설명의 기재불비 유무
1) 판단 기준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의 기재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후2586 판결 참조).
2) 검토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입력된 에너지를 초과하는 에너지가 생산되는 것을 다상 발전기(20)에 관한 구성을 포함하는 제1종 영구기관에 관한 발명으로서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다상 발전기가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 에너지를 초과하는 출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상 발전기(20)에서 개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의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은 전동기(10)에서 소모하는 순시누적값을 합산한 전체누적값보다 많게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실시례 1 내지 3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실시례 1 내지 3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실시례 1: 3상 발전기〉“다상 발전기(20)는 비자성체이며 비금속 재질로서, 회전축에 부착되며, 가로(W), 세로(H1), 높이(L)를 갖는 복수개의 자석으로 구성하는 회전자와, 비자성체이며 비금속 재질로서, 가로(W), 세로(H2), 높이(L)의 슬롯과, 각 슬롯 내부에 실장하는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로 이루어지는 고정자와, 그 고정자를 감싸는 고정자 커버로 구성하되, 발전기의 수직선상을 2등분하여 형성되는 좌측의 자력과 우측의 자력이 서로를 상쇄하도록, 몸체 내부에 상기 자석의 수보다 적어도 하나 많은 개수로 슬롯을 포함하여,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를 구성하는데, 본 도면에서는 출력을 3개로 구성을 하였으며”(식별번호 [0386])“도 20a는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는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일정속도 v로 회전하는 정상운전 상태로 전동기는 입력인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는 상태이며, 다상 발전기(20)는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출력을 3개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도 20b는 제1전동기(10)의 입력으로, 제1전동기(10)는 Ah×3=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며, 도 20c에서 제1전동기(10)의 출력과 동시에 다상 발전기(20)의 입력으로 평균 1.4896T(N.m)의 회전에너지를 발생하며, 도 20d는 출력이 3개인 다상 발전기(20)의 출력으로 제1전동기와 다상 발전기의 효율을 각각 70%로 적용하여 출력 1개에 대한 순시누적값은 (A×h)×0.7×0.7=0.49Ah이며, 전체누적값은 0.49Ah×3=1.47Ah이며, 도 20을 종합하여 서술하면 제1전동기(10)와 출력이 3개소인 다상 발전기(20)를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일정속도 v로 회전을 하면, 제1전동기(10)는 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며, 출력이 3개소인 다상 발전기(20)는 1.47A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결과치로 서술하면 다상 발전기(20)에서 출력을 3개로 구성하면 1.5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결과가 발생하며, 이를 표 11로 정리한다.”(식별번호 [0393]-[0397])〈실시례 2: 7상 발전기〉“다상 발전기(20)는 비자성체이며 비금속 재질로서, 회전축에 부착되며, 가로(W), 세로(H1), 높이(L)를 갖는 복수개의 자석에서, 세로(H1)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가로(W)를 일정배수로 감소하고, 높이(L)를 일정배수로 증가하여, 외측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하여 부착하는 회전자와, 상기 회전자의 회전반경 외측에 일정 간격의 공극을 유지하고, 비자성체이며 비금속 재질로서, 가로(W), 세로(H2), 높이(L)의 슬롯과, 각 슬롯 내부에 실장하는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에서, 세로(H2)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가로(W)를 일정배수로 감소하고, 높이(L)를 일정배수로 증가하고, 슬롯의 단면적 축소로 인하여 확보되는 고정자의 빈 공간에 일정한 개수의 슬롯을 포함하고, 그 슬롯 내부에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를 실장하는 고정자와 그 고정자를 감싸는 고정자 커버로 구성을 하는데, 발전기의 수직선상을 2등분하여 형성되는 좌측의 자력과 우측의 자력이 서로를 상쇄하도록, 몸체 내부에 상기 자석의 수보다 적어도 하나 많은 개수로 슬롯을 포함하여, 개별권으로 권선한 발전코일뭉치를 구성한 것으로, 본 도면에서는 출력을 7개로 구성을 하였으며”(식별번호 [0417]-[0418])“도 23a는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는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일정속도 v로 회전하는 정상운전 상태로 제1전동기(10)는 입력인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는 상태이며, 다상 발전기(20)는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도 23b는 제1전동기(10)의 입력으로 전동기는 Ah×3=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며, 도 23c에서 제1전동기(10)의 출력과 동시에 다상 발전기(20)의 입력으로 평균 1.4896T(N.m)의 회전에너지를 발생하며, 도 23d는 출력이 7개인 다상 발전기(20)의 출력으로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의 효율을 각각 70%로 적용하여 출력 1개에 대한 순시누적값은 1/2A×0.96h=0.49Ah이며, 전체누적값은 0.49Ah×7=3.43Ah이다. 도 23을 종합하여 서술하면 제1전동기(10)와 출력이 7개소인 다상 발전기(20)를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일정속도 v로 회전하면 제1전동기(10)는 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며, 출력이 7개소인 다상 발전기(20)는 3.43A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결과치로 서술하면 다상 발전기(20)에서 출력을 7개로 구성하면 3.43Ah-3Ah=0.43A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결과가 발생”(식별번호 [0425]-[0429])〈실시례 3: 13상 발전기〉“도 27a는 제1전동기(10)와 출력을 13개로 구성한 다상 발전기(20)는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일정속도 v로 회전하는 정상운전 상태로 제1전동기는 입력인 전기에너지를 회전에너지로 변환하는 상태이며, 다상 발전기(20)는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출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도 27b는 제1전동기(10)의 입력으로 제1전동기(10)는 Ah×3=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며, 도 27c에서 제1전동기(10)의 출력과 동시에 다상 발전기(20)의 입력으로 평균 1.4896T(N.m)의 회전에너지를 발생하며, 도 27d는 출력이 13개인 다상 발전기(20)의 출력으로 제1전동기(10)와 다상 발전기(20)의 효율을 각각 70%로 적용하여 출력 1개에 대한 순시누적값은 1/4A×1.96h=0.49Ah이며, 전체누적값은 0.49Ah×13=6.37Ah이다. 도 27을 종합하여 서술하면, 제1전동기(10)와 출력이 13개소인 다상 발전기(20)를 연결대(15)로 하여 기계적으로 연결된 상태로 일정속도 v로 회전하면, 제1전동기(10)는 3Ah의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며, 출력이 13개소인 다상 발전기(20)는 6.37A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결과치로 서술하면 다상 발전기(20)에서 출력을 13개로 구성하면 6.37Ah-3Ah=3.37Ah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결과가 발생”(식별번호 [0460]-[0465])
(2)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의 실시례 1 내지 3에 관한 위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그 주된 취지는 ‘발전코일뭉치의 폭을 좁게 하는 만큼 높이를 크게 하여 개별 발전코일뭉치의 체적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고정자에 더 많은 발전코일뭉치를 배치하고, 그에 맞게 자석의 폭과 높이를 조절하되 자석의 개수는 동일하게 배치한다면, 전동기에 입력되는 전기에너지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개별 발전코일뭉치에서 출력되는 전기에너지는 동일할 것이므로, 결국 전체 발전코일뭉치에서 출력되는 전기에너지의 총합은 발전코일뭉치의 개수를 증가시킬수록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여 궁극적으로는 전동기에 입력되는 전기에너지를 상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그러나 회전자가 회전하게 되면 회전자의 자력과 각 출력개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회전을 억제하는 회전억제저항이 발생하게 되므로, 출력개소가 많아지면 회전자의 자력을 동일하게 유지하더라도 회전억제저항의 총합은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회전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전자를 회전시키기 위한 토크와 전동기로 입력되는 전기에너지도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럼에도 위 실시례 1 내지 3은 회전 속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출력개소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입력되는 전기에너지가 증가하지 않고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위 실시례 1 내지 3은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4) 나아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3상 발전기, 7상 발전기, 13상 발전기의 평균 합성출력은 모두 1.4896a(W)로 동일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앞서 본 실시례 1 내지 3에서의 기재, 즉 다상 발전기의 출력개소를 증가시키면 그 개수에 비례하여 발전기의 출력이 증가한다는 내용과도 모순된다.
“도 16b는 1회전 동안에 3개의 전압 파형과 평균 1.4896a(W)의 합성출력을 도시한 것이며”(식별번호 [0317])“도 17b는 1회전 동안에 7개의 전압 파형과 평균 1.4896a(W)의 합성출력을 도시한 것이며”(식별번호 [0327])“도 18b는 1회전 동안에 13개의 전압 파형과 평균 1.4896a(W)의 합성출력을 도시한 것이며”(식별번호 [0337])
(5)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례 1 내지 3에 기재된 내용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의 다른 기재 내용과도 모순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례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소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발명의 설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 전체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거절한 결정이 옳다고 본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박은희 손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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