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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22 [상표법]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제도
  2. 2021.11.21 발명에 대한 특허권 귀속
  3. 2021.11.20 '학교 2021' 저작권 분쟁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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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오비맥주가 에프앤티의 출원상표 '라온맥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에프앤티가 오비맥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단독] "태연이 마신 그 맥주, 소송 걸렸다"…중소맥주, 오비맥주에 손해배상청구", 매일경제, 2021.11.22. 자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11/108852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단독] "태연이 마신 그 맥주, 소송 걸렸다"…중소맥주, 오비맥주에 손해배상청구

코리아에프앤티 "타 업체 상표 등록 고의로 지연…기업의 횡포" 오비맥주 "분쟁 중인 사안이라 답변 어렵다"

www.mk.co.kr

 

□ 출원상표의 현황

 

에프앤티는 "라온맥주"라는 상표를 2021년 5월 18일에 출원한 후에 2021년 7월 22일에 출원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16일에 이의신청을 받아 특허청이 이의심사를 착수한 상태입니다.

 

(511) 상품분류 : 11판 32
(220) 출원번호(일자) : 4020210102521(2021.05.18)
(731) 출원인 : 주식회사 코리아에프앤티
(260) 출원공고번호(일자) : 4020210094896(2021.07.22)
법적상태 : 공고
이의신청 일자 : 2021.09.16
이의신청 상태 : 이의심사 착수

 

  ※ 정보 자료 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출원공고

 

특허청의 심사관은 심사 과정에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출원공고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고 이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 : 공중심사 2개월

 

위와 같이 출원공고 후에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그 이유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상표법 제60조).

 

  -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이의신청이 있을 때,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 및 결정합니다. 그리고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고, 출원인이나 이의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심사관합의체의 심사장은 이의신청서 복사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하며,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그렇지만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 그리고 이의신청인은 상표등록 무효심판의 청구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2조 내지 제66조).

 

이외에 심사관도 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에 거절이유를 발견하면 직권에 의해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67조).

 

※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절차(이미지 출처 : 특허청 https://www.kipo.go.kr/kpo/HtmlApp?c=10003)

 

 

□ 상표등록결정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합니다.

 

한편, 2022년 4월 20일부터는 심사관이 상표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해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상표권이 설정등록되기 전에 직권으로 상표등로결정을 취소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오비맥주의 이의신청과 에프앤티의 손해배상 청구

 

위 기사에 따르면, 오비맥주의 자회사 수제맥주 브랜드 핸드앤몰트(Hand&Malt)가 '라온 위트 에일(RAON WHEAT ALE)'이라는 맥주를 2021년 6월(핸드앤몰트 공지)에 출시했고, 에프앤티의 '라온맥주'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제12호 및 제13호 규정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오비맥주는 이 규정들에 기초하여 '라온 위트 에일'이 '라온맥주'에 대해 (상표등록은 되지 있지 않지만) 선사용 상표이므로 '라온맥주'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9.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12.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13.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는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라온맥주'의 상표등록출원일이 '라온 위트 에일'의 출시일보다 앞서 있지만 오비맥주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에프앤티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라온 위트 에일 (이미지 출처 : 핸드앤몰트 https://www.handandmalt.com/beer/can)

 

다만, '라온 위트 에일'이 이것의 정식 출시일 전에 이미 사용되어 사람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었는지, '라온'이라는 명칭에 대해 어떤 사유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인지, 다른 감춰진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외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소송 과정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라온맥주(http://www.raonbeer.com/)는 8종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 라온맥주 캔맥주 4종 (이미지 출처 : 라온맥주 http://www.raonbeer.com/?act=info.page&pcode=sub2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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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진안군은 (주)인조이웍스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이 특허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 기자, 진안군, AI 활용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특허 취득, 뉴스1, 2021.11.17. 자 https://www.news1.kr/articles/?4495674 
 

진안군, AI 활용한 '주민생활통합지원시스템' 특허 취득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 특허등록 현황

 

특허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발명의 명칭 : 비대면 실시간 민원상담을 위한 주민생활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시스템

(21) 출원번호/일자 1020200168359 (2020.12.04)
(71) 출원인 주식회사 인조이웍스
(11) 등록번호/일자 1022932430000 (2021.08.18)
(11) 공고번호/일자 (2021.08.27)

(73) 특허권자 주식회사 인조이웍스
(72) 발명자 이용인, 황선금, 김명기

(57) 요 약
비대면 실시간 민원상담을 위한 주민생활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 제공되며, 민원인의 민원 요청을 입력 받고, 민원 요청에 대응하는 민원서비스를 진행하는 키오스크, 키오스크에서 민원서비스를 진행할 때 키오스크와 연결되어 키오스크의 입력 인터페이스의 제어권을 부여받는 담당자 단말 및 키오스크에 고유식별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도록 등록하는 등록부, 키오스크에서 민원 요청이 입력되는 경우 담당자 단말을 키오스크와 연결하는 연결부, 키오스크에서 민원서비스를 진행할 때 담당자 단말로 제어권을 부여하는 부여부를 포함하는 지원 서비스 제공 서버를 포함한다.

 

▶ 대표도 

▶ 권리의 일부이전등록 : 2021년 10월 26일 등록


등록 의무자 : 주식회사 인조이웍스
등록 권리자 : 진안군
등 록 원 인 : 일부양도
등록의 목적 : 권리의 일부이전등록

 

  ※ 특허정보 자료 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특허권의 귀속

 

위 기사에 따르면 진안군이 기획하고 (주)인조이웍스가 기술 개발한 발명이 2021년 12월에 시스템 기술개발 연구용역을 거쳐 특허출원되었고 이후 두 기관의 협약에 따라 진안군과 인조이웍스가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발명자들이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그렇지만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업원이나 공무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등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30.>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1. 4. 20.>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30., 2010. 1. 27.>

 

 

그래서 (주)인조이웍스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특허출원 시에 출원인에 진안군이 빠진 것은 계약에 의한 것이거나 처음에 인조이웍스의 종업원만 발명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후에 정정공고를 통해 진안군의 공무원이 발명자에 추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발명자의 추가는 진안군의 공무원이 발명에 일정 부분 관여하면서 공동발명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26일에는 (주)인조이웍스에서 진안군으로 권리의 일부양도로 인한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발명자의 정정기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술개발 연구용역에 따른 발명이므로 이때의 계약서에 따라 일부의 특허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이 특허출원과 특허권 일부 이전이 행해진 정확하고 상세한 이유는 알 수 없으며 위 내용은 필자의 생각일 뿐임을 밝힙니다. 

 

결과적으로, 위 특허발명의 권리는 (주)인조이웍스와 진안군에 귀속되었습니다. 향후에 진안군의 대군민 서비스에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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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 따르면, 에스알픽처스는 킹스랜드와 래몽래인, 방송사 KBS를 상대로 드라마 제작 및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처음에 제작한 영상저작물과 이후에 저작된 영상저작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원고의 말이 맞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고 피고의 말이 맞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진 기자, "KBS '학교 2021' 저작권 분쟁…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연합뉴스, 2021.11.17. 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7116700005?input=1195m 
 

KBS '학교 2021' 저작권 분쟁…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첫 방송을 앞둔 KBS 2TV 새 수목드라마 '학교 2021'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www.yna.co.kr

 

 

□ 원고와 피고의 주장(기사의 사실관계 요약)

 

  - 원고 에스알픽처스 : 앞서 킹스랜드와 '학교 2021' 공동 제작 계약을 체결했지만 킹스랜드가 배우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계약을 해지했는데, 킹스랜드가 이후 래몽래인과 공동으로 '학교 2021' 제작을 진행하고 KBS와 계약했다고 주장

  - 피고 킹스랜드, 레몽레인 및 KBS : '학교 2021'은 에스알픽처스와 계약한 드라마와 다른 작품이라는 입장. 킹스랜드 측은 에스알픽처스와 드라마 '오 나의 남자들'(가제)를 계약했지만 방송 편성이 되지 않아 '학교 2020'(이후 '학교 2021'로 명칭 변경)을 제작하기로 했지만 이 작품마저 편성이 불발되었으며, 이후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학교 2021'을 래몽래인과 제작했으므로 해당 작품은 에스알픽처스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 쟁점 관련 법리

 

원래의 저작물에 기초하여 특정한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 그 특정한 저작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 복제물 :  원래의 저작물을 다소 수정, 증감 및 변경하였으나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해진 부분이 없다면 이것은 원 저작물을 복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 저작권자의 복제권에 관한 것입니다.

 

▶ 2차적저작물 : 원래의 저작물을 수정, 증감 및 변경을 가한 결과물에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해진 경우에, 그 결과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 신저작물 : 원래의 저작물을 수정, 증감 및 변경을 가한 결과물에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저작물과는 완전히 다른 저작물로서 복제권 및 2차적저잘물작성권의 침해의 여지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과 대주제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목과 대주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기존 저작물과 무관한 저작물 : 짧은 제목은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고 대주제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기존 저작물과 무관한 저작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기초하면, 피고가 KBS 방영 계약한 드라마가 세 번째의 사례에 해당하여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로 성립된다면 또는 단순히 제목과 대주제만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 가처분 사건의 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 지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015.08.17.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먼저, 원래의 저작물을 다소 수정, 증감 및 변경하였으나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해진 부분이 없다면 이것은 원 저작물을 복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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