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강행규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정부기관은 부처에 따라 법률 및 계약에 취약한 계약 당사자들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 표준계약서는 법적으로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 복지법과 같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까지 대중문화 분야, 만화 분야, 방송 분야, 예술 분야 및 저작재산권 분야의 22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9월 7일에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51호」로 기존(2021년 6월 14일 자)의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고시된 표준계약서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새로운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별적으로 고시하였습니다.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54호) : 2021년 09월 28일
▷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50호) : 2021년 10월 05일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57호) : 2021년 10월 13일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58호) : 2021년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외에도 출판 분야, 프로스포츠 분야, 디지털콘텐츠 분야 등의 표준계약서를 고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에 규정된 저작권은 인격적인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재산적인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외에 일반적인 저작인격권도 판례에 의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아래와 같이 동일성유지권을 규정합니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67조(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저작인접권자 중에서 실연자는 저작자와 마찬가지로 동일성유지권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음반제작자나 방송사업자의 권리에는 저작인격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성유지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저작권법에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이 학설 또는 판례에 의해 행해져 왔습니다.
이러한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해석론 중에서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부분적 이용"의 동일성유지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기초법리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그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그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그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그 부분적 이용으로 그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그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그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사실관계
음악저작물의 미리듣기 서비스는 음악저작물의 음원 중 약 30초 내지 1분 정도의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음원 샘플 제공 행위로서 인터넷상 음악저작물 이용거래에서 음악저작물의 홍보나 유료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널리 행해지는 음악저작물의 이용 행태 중 하나이고, 음악저작물의 음원을 그대로 전송·재생하되 한정된 시간 동안 그 일부만 재생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음악저작물 중 미리듣기 서비스에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는 점, 피고 금영이 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미리듣기 서비스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음원 중 약 30초 정도 분량만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무료로 전송·재생하는 것이어서 재생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 판결
피고 금영이 제공하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미리듣기 서비스는 통상적인 음악저작물의 미리듣기 서비스와 다를 바가 없어서 일반 대중이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수요자로서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미리듣기 서비스가 음악저작물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제공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 중 미리듣기 서비스에 이용된 부분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미리듣기 서비스로 인하여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표현된 원고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내용 또는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금영이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의 내용에 따르면,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그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그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그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그 부분적 이용으로 그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별개의 권리로, 각각의 침해 여부는 별도로 논하여야 합니다. 위 사건의 판결은 동일성유지권에 관한 사안을 다루므로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등의 침해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위 판결에서 "그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저작재산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에이온미디어(이하 ‘에이온미디어’라고만 한다) 사이의 정보제공계약서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단순히 에이온미디어의 노래방 서비스를 매개 내지 중개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음악저작물의 복제·전송행위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중략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싸이월드 사이트 운영자로서 단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므로 싸이월드 사이트 노래방서비스에서 발생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는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고의 또는 과실의 존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판결 원문 :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1다101148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저작물 이용자가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하여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부분적 이용이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및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이용자는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부분적 이용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금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문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7. 선고 2011나68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금영의 노래반주기와 노래반주기용 DVD 타이틀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금영의 패소 부분 중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금영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에 대한 각 상고, 피고 주식회사 금영의 나머지 상고,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의 상고, 피고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와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의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이용권은 저작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저작물 이용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므로, 저작권 신탁이 종료되어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위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원저작권자와 수탁자 사이에 수탁자가 행한 이용허락을 원저작권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이용자는 신탁종료에 따른 저작권 이전 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까지 수탁자의 이용허락이 있었음을 들어 원저작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악저작권협회’라고만 한다)는 1998. 5. 15. 및 2003. 7. 20. 피고 주식회사 금영(이하 ‘피고 금영’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한 사실, 음악저작권협회는 2004.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원고와 음악저작권협회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은 2004. 4. 6.자로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음악저작권협회 사이의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이 원저작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된 이상, 피고 금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와 노래반주기용 DVD 타이틀 제조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음악저작권협회의 1998. 5. 15.자 및 2003. 7. 20.자 각 이용허락을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위 각 이용허락에서 이용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이용료 지급방식이 정액제로 정하여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 이의 없이 위 각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이용허락에 관한 음악저작권협회의 지위 또는 의무를 승계하는 데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 금영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금영이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의 효력을 신탁계약의 종료와 무관하게 원고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저작권 신탁 및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상고이유 중 이를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금영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용 반주곡으로 제작하면서 일부분의 선율을 변경하고, 원곡과 다른 코러스, 랩, 의성어 등을 삽입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변경만으로는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에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변경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원고가 스스로 노래연습장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인 녹음파일을 피고 금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전송하여 위 녹음파일이 다른 피고들의 인터넷 사이트로 복제·전송된 사실이 인정될 뿐 다른 경로에 의하여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이를 당연히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금영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금영의 인터넷 사이트상 이 사건 음악저작물 이용행위가 1998. 5. 15.자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 및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금영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노래반주기에 수록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의 음악서비스에 제공하면서 작곡가를 소외인이라고 표시하거나, 작곡가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한편, 피고 금영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이르게 된 사정만으로는 피고 금영이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 등의 일부만을 이용하더라도, 그 부분적 이용이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하여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어서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고, 이용방법도 그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방법을 따른 것이며, 그 저작물의 이용 관행에 비추어 일반 대중이나 당해 저작물의 수요자가 그 부분적 이용이 전체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어 저작물 중 부분적으로 이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그 부분적 이용으로 그 저작물에 표현된 저작자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적 이용은 그 저작물 전부를 이용하는 것과 이용하는 분량 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는 그 부분적 이용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음악저작물의 미리듣기 서비스는 음악저작물의 음원 중 약 30초 내지 1분 정도의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음원 샘플 제공 행위로서 인터넷상 음악저작물 이용거래에서 음악저작물의 홍보나 유료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널리 행해지는 음악저작물의 이용 행태 중 하나이고, 음악저작물의 음원을 그대로 전송·재생하되 한정된 시간 동안 그 일부만 재생하도록 제한하고 있을 뿐이어서 음악저작물 중 미리듣기 서비스에 이용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는 점, 피고 금영이 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미리듣기 서비스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음원 중 약 30초 정도 분량만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무료로 전송·재생하는 것이어서 재생되는 부분 자체는 아무런 변경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금영이 제공하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미리듣기 서비스는 통상적인 음악저작물의 미리듣기 서비스와 다를 바가 없어서 일반 대중이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수요자로서는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미리듣기 서비스가 음악저작물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제공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음악저작물 중 미리듣기 서비스에 이용된 부분이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전부인 것으로 오인되거나, 미리듣기 서비스로 인하여 이 사건 음악저작물에 표현된 원고의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내용 또는 형식이 오인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금영이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미리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부대상고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피고 로엔엔터테인먼트’라고만 한다)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부대상고이유서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상고인인 원고에게 상고소송기록 접수통지서가 송달된 2011. 12. 5.로부터 20일 이내인 같은 달 13일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부대상고장에 부대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부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말일인 같은 달 26일이 경과한 후인 2012. 1. 6. 비로소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부대상고는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 4.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에이온미디어(이하 ‘에이온미디어’라고만 한다) 사이의 정보제공계약서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단순히 에이온미디어의 노래방 서비스를 매개 내지 중개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음악저작물의 복제·전송행위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음악저작물 복제 및 전송 주체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싸이월드 사이트 운영자로서 단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므로 싸이월드 사이트 노래방서비스에서 발생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는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고의 또는 과실의 존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피고 금영의 상고이유 제4, 5점 및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므로(민사소송법 제208조)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한편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인터넷상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면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스스로 노래연습장에서 이 사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결과물인 녹음파일을 피고 금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전송하여 위 녹음파일이 다른 피고들의 인터넷 사이트로 복제·전송된 사실이 인정될 뿐 다른 경로에 의하여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는 점,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이를 당연히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 금영 및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주장에 대한 명시적 판단은 없으나,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은 아님을 전제로 피고 금영이나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가 주장하는 사정을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 금영 및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6. 원심판결 중 파기 범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 금영의 노래반주기와 노래반주기용 DVD 타이틀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부분 및 피고 금영의 미리듣기 서비스에 의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관한 부분이 각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피고 금영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전체 손해배상액을 50만 원으로 산정하였을 뿐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구분하여 산정하지 아니하여 원심이 인정한 피고 금영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 미리듣기 서비스에 의한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의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피고 금영의 패소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 7. 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금영의 각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금영의 노래반주기 및 노래반주기용 DVD 타이틀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피고 금영의 패소 부분 중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금영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로엔엔터테인먼트,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각 상고, 피고 금영의 나머지 상고,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상고, 피고 로엔엔터테인먼트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로엔엔터테인먼트,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년 3월 26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9마6525)은 "방탄소년단(BTS)의 구성원들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부록과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 사건 당시의 (차)목이 (카)목으로 변경)의 적용 여부에 관하여 다룹니다. 아래 내용은 판결문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채권자는 2005년에 설립된 이래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명 생략)’ 등의 잡지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이다.
채무자가 ‘○○○ Limited Magazine’이라는 명칭의 화보집과 ‘○○○ History 심층취재판’이라는 부록을 제작하여 발매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한 채권자는 2018. 11. 24. 채무자를 상대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8. 11. 30.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채무자의 이의로 가처분이의 사건 계속 중 채무자는 2019. 1. 17.경부터 ‘(잡지명 생략) 특별판[(잡지명 생략) 스페셜 매거진]’을 발매하면서 △△△△△(○○○) 구성원들의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를 포함시켰다(이하 위 부록과 포토카드를 포함하여 ‘이 사건 특별 부록’).
이에 위 발매된 ‘○○○ Limited Magazine’이라는 명칭의 화보집과 ‘○○○ History 심층취재판’이라는 부록의 제작·배포 등의 금지 및 ○○○ 구성원들의 초상을 이용한 화보집, DVD, 스틸사진, 브로마이드 등의 제작·판매 등의 금지를 명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인가되었다가, 항고심에서 위 결정이 변경되어 채무자가 2019. 1. 출간한 ‘(잡지명 생략) 스페셜 매거진’에 부록으로 제공된 이 사건 특별 부록을 △△△△△(○○○) 구성원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행하여지는 제작·판매 등의 금지를 명하고, 그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한 부분은 인가되고, 장래 △△△△△(○○○) 구성원들의 초상, 예명, 본명, 영문명을 포함한 문구, △△△△△(○○○)의 각 명칭 및 표지를 사용한 상품 일체에 대하여 인쇄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 부분은 기각되었다.
이에 채무자와 채권자는 재항고하였다.
□ 규정의 의의 및 적용 기준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그 후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대법원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위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카)목’이라고 한다].
위 (카)목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규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여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판결 내용
▷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 여부
채권자는 △△△△△(○○○)이라는 이름의 그룹을 결성하기로 하고, 구성원을 선발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켰다.
채권자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의 음악, 공연, 방송, 출연 등을 기획하고, 음원,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키는 등 △△△△△(○○○)의 활동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다.
그로 인해 △△△△△(○○○)과 관련하여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위의 표지를 사용하면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 및 대가 지급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그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인 점을 감안해 보면,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 경쟁관계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
채무자가 발매한 이 사건 특별 부록은 채권자가 발행하는 △△△△△(○○○)의 화보집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편이고 수요자도 일부 중복되며, 위 화보집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경쟁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특별 부록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채권자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향후 제작·판매할 일체의 상품에 대한 적용 여부
이 사건 특별 부록 외에 채무자가 향후 제작·판매할 일체의 상품이 위와 같은 통상적인 정보제공 범위를 넘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특별 부록에 대한 가처분을 인가한 이상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심 판시 별지 1 목록 기재 화보집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동일한 주제를 다룬 글 : https://cblaw.net/253 (이 사건과 함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
판례 원문 :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마6525 판결
【판시사항】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乙 회사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에 관한 화보집 등을 제작하여 위 잡지 특별판의 특별 부록으로 판매하려 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특별 부록의 제작·배포 등의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특별 부록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乙 회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위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 후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대법원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카)목’이라고 한다].위 (카)목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규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여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乙 회사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에 관한 화보집 등을 제작하여 위 잡지 특별판의 특별 부록으로 판매하려 하자, 乙 회사가 甲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특별 부록의 제작·배포 등의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위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을 선발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켰고, 전속계약에 따라 그들의 음악, 공연, 방송, 출연 등을 기획하고, 음원,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키는 등 위 아이돌 그룹의 활동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위 아이돌 그룹과 관련하여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위의 표지를 사용하면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고 판단한 다음,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고, 甲 회사가 발매한 특별 부록은 乙 회사가 발행하는 위 아이돌 그룹의 화보집과 관계에서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하여 경쟁관계도 인정되므로, 甲 회사가 위 특별 부록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乙 회사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위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공2010하, 1855)
【전문】
【채권자, 상대방 겸 재항고인】
주식회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5인)
【채무자, 재항고인 겸 상대방】
주식회사 엠지엠미디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규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9. 9. 18.자 2019라2053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에 적용될 법리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그 후 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은 위 대법원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에서 위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되었다[이하 ‘(카)목’이라고 한다].
위 (카)목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규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여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이 사건의 검토
가. 이 사건의 경위와 원심의 판단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채권자는 2005년에 설립된 이래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명 생략)’ 등의 잡지를 제작·판매하는 회사이다.
2) 채무자가 ‘○○○ Limited Magazine’이라는 명칭의 화보집과 ‘○○○ History 심층취재판’이라는 부록을 제작하여 발매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한 채권자는 2018. 11. 24. 채무자를 상대로 도서출판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8. 11. 30.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채무자의 이의로 가처분이의 사건 계속 중 채무자는 2019. 1. 17.경부터 ‘(잡지명 생략) 특별판[(잡지명 생략) 스페셜 매거진]’을 발매하면서 △△△△△(○○○) 구성원들의 사진이 포함된 포토카드를 포함시켰다(이하 위 부록과 포토카드를 포함하여 ‘이 사건 특별 부록’이라 한다).
3) 이에 위 발매된 ‘○○○ Limited Magazine’이라는 명칭의 화보집과 ‘○○○ History 심층취재판’이라는 부록의 제작·배포 등의 금지 및 ○○○ 구성원들의 초상을 이용한 화보집, DVD, 스틸사진, 브로마이드 등의 제작·판매 등의 금지를 명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인가되었다가, 항고심에서 위 결정이 변경되어 채무자가 2019. 1. 출간한 ‘(잡지명 생략) 스페셜 매거진’에 부록으로 제공된 이 사건 특별 부록을 △△△△△(○○○) 구성원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로 행하여지는 제작·판매 등의 금지를 명하고, 그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한 부분은 인가되고, 장래 △△△△△(○○○) 구성원들의 초상, 예명, 본명, 영문명을 포함한 문구, △△△△△(○○○)의 각 명칭 및 표지를 사용한 상품 일체에 대하여 인쇄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 부분은 기각되었다.
나. 채무자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채권자는 2011년 오디션을 통해 7명을 선발하여 △△△△△(○○○)을 구성하였고, 2012. 6. 12.경 위 구성원들과 구성원들의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구성원들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구성원 전체의 공연과 광고 촬영 및 방송 출연을 비롯한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 전반을 기획해왔다. 또한 채권자는 △△△△△(○○○)에 관한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해오면서 △△△△△(○○○) 구성원의 사진이 포함된 화보집을 제작·판매하고 있다.
나) △△△△△(○○○)은 2018. 5.경까지 합계 약 730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였고, 그 수록곡이 국내외의 주요 음반 순위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며, 그 뮤직비디오는 유튜브(youtube.com)에서 1억 회 이상 재생되는 등 국내외에서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왔다.
다) 채권자는 △△△△△(○○○)의 앨범, 공식 화보집, DVD를 상업적으로 제작·판매하고 있고, △△△△△(○○○)의 인기를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들과 △△△△△(○○○)이 출연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채무자가 2019. 1. 발행한 (잡지명 생략) 잡지의 판매가는 15,000원으로 평상시 판매가격과 비슷한데, 이 사건 특별 부록이 포함된 ‘(잡지명 생략) 특별판’의 판매가는 43,000원이다.
2)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채권자는 △△△△△(○○○)이라는 이름의 그룹을 결성하기로 하고, 구성원을 선발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훈련을 통해 구성원들의 능력을 향상시켰다. 채권자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의 음악, 공연, 방송, 출연 등을 기획하고, 음원,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키는 등 △△△△△(○○○)의 활동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하였다. 그로 인해 △△△△△(○○○)과 관련하여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으로 평가할 수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이 무단으로 위의 표지를 사용하면 채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다.
나)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 등을 상품이나 광고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예인이나 그 소속사의 허락을 받거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인 점을 감안해 보면,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를 넘어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나 DVD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거래 관행이나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채무자가 발매한 이 사건 특별 부록은 채권자가 발행하는 △△△△△(○○○)의 화보집과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편이고 수요자도 일부 중복되며, 위 화보집의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경쟁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특별 부록을 제작·판매하는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채권자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일부 인가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채권자의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특별 부록 외에 채무자가 향후 제작·판매할 일체의 상품이 위와 같은 통상적인 정보제공 범위를 넘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특별 부록에 대한 가처분을 인가한 이상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심 판시 별지 1 목록 기재 화보집 부분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의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