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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20 '학교 2021' 저작권 분쟁의 법적 쟁점
  2. 2021.11.19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3. 2021.11.19 서울 인구의 감소와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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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 따르면, 에스알픽처스는 킹스랜드와 래몽래인, 방송사 KBS를 상대로 드라마 제작 및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 사건은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처음에 제작한 영상저작물과 이후에 저작된 영상저작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원고의 말이 맞다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고 피고의 말이 맞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진 기자, "KBS '학교 2021' 저작권 분쟁…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연합뉴스, 2021.11.17. 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7116700005?input=1195m 
 

KBS '학교 2021' 저작권 분쟁…제작금지 가처분 신청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첫 방송을 앞둔 KBS 2TV 새 수목드라마 '학교 2021'이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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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와 피고의 주장(기사의 사실관계 요약)

 

  - 원고 에스알픽처스 : 앞서 킹스랜드와 '학교 2021' 공동 제작 계약을 체결했지만 킹스랜드가 배우 출연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해당 계약을 해지했는데, 킹스랜드가 이후 래몽래인과 공동으로 '학교 2021' 제작을 진행하고 KBS와 계약했다고 주장

  - 피고 킹스랜드, 레몽레인 및 KBS : '학교 2021'은 에스알픽처스와 계약한 드라마와 다른 작품이라는 입장. 킹스랜드 측은 에스알픽처스와 드라마 '오 나의 남자들'(가제)를 계약했지만 방송 편성이 되지 않아 '학교 2020'(이후 '학교 2021'로 명칭 변경)을 제작하기로 했지만 이 작품마저 편성이 불발되었으며, 이후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학교 2021'을 래몽래인과 제작했으므로 해당 작품은 에스알픽처스와는 무관하다고 주장

 

 

□ 쟁점 관련 법리

 

원래의 저작물에 기초하여 특정한 저작물을 작성했을 때, 그 특정한 저작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 복제물 :  원래의 저작물을 다소 수정, 증감 및 변경하였으나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해진 부분이 없다면 이것은 원 저작물을 복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 저작권자의 복제권에 관한 것입니다.

 

▶ 2차적저작물 : 원래의 저작물을 수정, 증감 및 변경을 가한 결과물에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해진 경우에, 그 결과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 신저작물 : 원래의 저작물을 수정, 증감 및 변경을 가한 결과물에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저작물과는 완전히 다른 저작물로서 복제권 및 2차적저잘물작성권의 침해의 여지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제목과 대주제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목과 대주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기존 저작물과 무관한 저작물 : 짧은 제목은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렵고 대주제는 단순한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기존 저작물과 무관한 저작물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기초하면, 피고가 KBS 방영 계약한 드라마가 세 번째의 사례에 해당하여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로 성립된다면 또는 단순히 제목과 대주제만 동일 또는 유사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 가처분 사건의 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 지는 기다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015.08.17.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먼저, 원래의 저작물을 다소 수정, 증감 및 변경하였으나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해진 부분이 없다면 이것은 원 저작물을 복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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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중에서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국회, 정부 및 법원에 의한 결과물에 속하는 경우이거나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의 전달로 창작적 요소가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면서 공익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7조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합니다.

 

  •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특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대법원은 "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이라고 합니다. 즉,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이미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지만 위 규정에 의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분명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창작한 것이나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닌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저작권이 존재하고 저작권법의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저작권법 제24조의2에서 (예외로 규정한 것들을 제외하고)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글

    - 2015.08.1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 2021.11.03 법률, 국가 고시, 법원 판결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021.08.02 신문기사 인용하기

 

 

□ 관련 판결 원문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저작권법위반)

 

【판시사항】

 

[1]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2]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7조  
[2] 저작권법 제7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7. 30. 선고 2004노13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인 (신문명 생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그에 대한 복제 행위에 대하여만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복제 행위에 대하여 모두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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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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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구가 매년 줄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기사를 비롯한 다수의 기사들이 주택 가격의 상승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윤 기자, "집값 때문에 떠납니다"···6년간 서울시민 340만명이 짐쌌다, 서울경제, 2021.11.16. 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1EPYS3H 
 

'집값 때문에 떠납니다'…6년간 서울시민 340만명이 짐쌌다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지난 2015년 이후 6년간 340만 명이 서울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 인구 이동

www.sedaily.com

 

  ※ 통계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의 통계자료를 편집하였습니다.

 

□ 서울 인구 변동 추이

 

서울 인구는 2000년 이후로 감소하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2006년부터 차츰 증가하여 2010년에는 2000년의 인구를 회복하였으나, 2011년부터 재차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 이후의 인구 감소의 하락세는 점차 강해졌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몇 년 이내에 900만명을 하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 인구 감소와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대비

 

2008년 이후의 (전체)주택평균매매와 아파트평균매매 가격은 2013년까지 어느정도 하락이 있었지만 2014년부터 상승을 시작하여 2016년 이후로는 상승폭을 상당히 키웠으며 2019년 이후로는 급등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1년 이후의 (전체)주택평균전세가격과 아파트평균전세가격은 매년 일정한 상승을 하다가 2019년 이후로 급등하였습니다(가격은 매년 12월 기준의 수치입니다). 일명 임대차 3법은 전세 가격이 급등과 맞물려 나온 정책이었으나 전세 가격의 급상승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주택 가격이 더욱 상승하게 되었다는 비판이 우세합니다.      

 

 

□ 시사점 (사견)

 

(전체)주택 및 아파트의 평균매매 가격은 일정 기간의 조정이나 하락이 있었지만 우상향하였고, 무엇보다 (전체)주택 및 아파트의 평균전세 가격은 매년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들은 2030 세대의 서울에서의 이탈을 주택 가격의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 내용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30 세대는 아직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하거나 주택 매매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이므로, 대체로 전세 또는 월세의 주택임차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겠지만 주택임차를 위한 비용의 격차가 매년 상당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2030 세대는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 지역이나 경기도로 보금자리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2년마다 몇 천 만원 정도였던 전세 가격의 격차가 2년마다 억 단위로 격차가 벌어지면 주택을 매입하지 않는 이상 은행대출, 이사, 반전세전환 또는 월세전환를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모두 비용의 과다한 증가를 초래하므로, 서울 주택의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적게 들고 직장에 비교적 가까운 곳이나 경기도로 (주택 매입이나 임차를 선택하여) 이주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외에도 서울의 경제 중심이 서울역, 용산, 강남 등으로 자리잡으면서 이들 지역에 접근 가능하면서 주거 환경이나 학군이 좋은 경기도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을 주거지로 삼는 것을 선호하여 서울로 재진입 하려는 심리도 강하기 때문에, 향후에 경제 상황이나 주택 매매 및 전세 시장의 상황에 따라 추세는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매년 주택의 평균전세 가격이 상승했고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이며 주택 가격 상승과 함께 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월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은 서울에서의 주거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2030 세대의 탈 서울 현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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