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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27 (주)제넨셀 ES16001 코로나19 치료제 2/3상 임상시험 승인 및 시행
  2. 2021.10.26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가능할까?
  3. 2021.10.25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보호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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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10월 26일에 (주)제넨셀의 ES16001 코로나19 치료제의 2/3상 임상시험을 승인하였습니다. 임상기간이 202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조기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사용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임상시험승인현황: https://nedrug.mfds.go.kr/pbp/CCBBC01/nexacroPageOpen?&clinicExamSeq=202101057&clinicExamNo=31621&receiptNo=20210232820&approvalDt=2021-10-26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ES16001는 인도에서 2상 임상시험이 완료되어 글로벌 임상시험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래 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08.30 (주)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발명 및 개발 현황

 

(주)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발명 및 개발 현황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주)제넨셀(경기도 용인시, http://www.genencell.co.kr/)은 ES16001 치료제(담팔수 추출물 이용)의 인도 임상시험 2상을 완료하고 글로벌 임상시험 3상을 준비중이고, APRG64를..

cblaw.net

또한 이것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등록한 바 있었고(위 관련 글 참고),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대만,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7개국에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국가들에서 특허등록이 되면 안정적인 해외 수출에 대한 교두보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 2/3상 임상시험 정보 : 국내 및 글로벌 임상

  

  ▷ 제목 : COVID-19 환자를 대상으로 ES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국가, 무작위, 병행,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제2/3상 임상시험 [#코로나19]

  ▷ 성분 : 담팔수엽50%에탄올건조엑스 (3.3~4.0→1)

  ▷ 내용

    - 제2상–용량결정

     · ES16001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복용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 제3상–유효성및안전성 확증
     · 위약 대비ES16001의 우월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ES16001의 안전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기간 : 2021년 11월 ~ 2022년 12월

  ▷ 임상 연령 : 18세 이상

  ▷ 참여자수 : 전체(외국인 포함 1130명, 내국인 50명)

 

 

□ 발명의 PCT 국제출원  

 

  ▷ 국내특허 : 담팔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출처 : 특허등록공보)

     (Therapeutic agent for coronavirus comprising Elaeocarpus sylvestris extract as effective component)

   ◦ 등록번호(일자) 10-2204299(2021년01월12일)

   ◦ 출원번호(일자) 10-2020-0113730(2020년09월07일)

   ◦ 특허권자 : 주식회사 제넨셀, 주식회사 엠바이옴쎄라퓨틱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PCT 국제출원 : KR102204299 - THERAPEUTIC AGENT FOR CORONA VIRUS INCLUDING ELAEOCARPUS SYLVESTRIS EXTRACT AS ACTIVE INGREDIENT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en/detail.jsf?docId=KR317338818&_cid=P20-KV86WS-35349-1 

 

   ◦ 관련 기사에 따르면, (주)제넨셀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대만,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7개국에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 송영두 기자, "[주목! e기술] 17개국 특허 낸 국내 코로나 치료제 기술", 팜이데일리, 2021.09.18. 자
https://pharm.edaily.co.kr/news/read?newsId=01282486629181432&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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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1년 5월 12일에 전혜숙 의원 등 135인의 국회의원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0069)」을 아래의 내용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지지한다.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 코로나19는 특정 국가에서만 종식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은 모두의 건강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는 개별기업이나 특정국가의 이익보다는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백신 불평등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특정 소수 국가의 코로나19 해결로 종식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지지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WTO 164개국 회원국 전체와 백신 개발사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백신을 개발한 국가와 제약회사들이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에 백신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설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토종 백신 개발을 위해 예산 및 개발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한시적으로 면제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조속히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이 결의안은 아래와 같이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은 현재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도 회부되어 심사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USTR(미국 무역대표부)도 2021년 5월 6일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류의 건강보다 시장의 법칙, 지식재산권 법칙을 우선 적용하는 개인주의는 또 다른 변종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백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과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유예를 주장했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지 않음. 인도의 경우 1일 확진자 가 40만명을 넘었고, 1일 사망자도 4천명대를 기록하고 있음. 필리핀은 신규 확진자가 연일 만명 가까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백만명을 넘었음. 강력한 봉쇄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백신 확보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운영시스템 붕괴에 직면하고 있음.
현재는 일부 국가가 전체 백신의 상당수를 독점하는 상황임.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발생 시 일부 국가들의 자국 백신 접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전 세계가 동시에 집단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변이바이러스 발생 시 기존의 면역체계도 무력화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개발된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백신을 대량 생산해 동시에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백신의 효과가 발생함.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함. 그러나 전 세계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백신 정보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독점에서 공유로 전환하고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WTO(세계무역기구) 회원 164개국 만장일치와 백신 개발사들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함.

또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가 전 세계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 대량생산으로 이어지려면 생산과 관련한 제반기술과 생산설비를 동시에 갖추는 것이 요구됨. 백신을 개발한 국가와 제약회사들이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들에게 백신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과 설비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있어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지지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WTO 164개 회원국 모두와 백신 개발사들이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에 동의하도록 촉구하고, 국내에서도 토종 백신 개발 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통해 전 세계가 공동연구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함.

 

  ※ 국회 결의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E1R0J5M1E0X0E9J4H5V1K4X5M4C4

 

 

위 결의안은 대의적으로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차이도 있을 것이고 국내외 개발 기업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관계부처에서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채수근(수석전문위원),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6., 19~20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특허청·외교부

 

□ 혁신의 근간으로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존중되어야 함이 원칙

□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WTO 지식재산권협정(이하 TRIPS) 일시 유예를 지지하면서 이로 인해 관련 논의가 추후 WTO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함.

□ 이와 병행하여, 기술 이전, 원료 공급, COVAX 협력 등을 통해 코로나 19 백신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 신속·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함.

□ 현재로서는 TRIPS 일시 유예 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각국의 입장이 아직 불확실하고, 향후 WTO에서 보다 상세한 논의가 이어질 것인 바,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향후 WTO, G20 등에서의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겠음.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의 완전하고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생산확대 및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임
-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백신·치료제의 생산 및 보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겠음

○ 기개발 백신의 신속한 생산확대를 위해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에 백신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설비 및 원부자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는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 지원 등 국산 백신 개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내 백신 생산능력을 확대하여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위 결의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을지 여부 그리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후에 결의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 국내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치료제 관련 글

  - 2021.08.20 (주)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및 임상 현황

  - 2021.09.18 (주)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변경허가

  - 2021.08.22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GBP510’ 임상 현황 및 연관 특허출원

  - 2021.08.24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Comirnaty)(SARS-CoV-2 mRNA 백신) 미국 최종 승인

  - 2021.08.30 (주)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발명 및 개발 현황

  - 2021.10.14 국내개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3상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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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은 제35조 제4항에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위와 같은 일정한 경우에 초상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외에 명시적으로 초상권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외에 초상권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헌법 및 민법의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지만, 초상권은 이와 별개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저작물에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초상권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시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 보호하는 법률 규정이 없지만, 아래와 같이 초상권을 보호하여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일정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초상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에 촬영된 자의 동의를 받아야 이를 공표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라고 판결(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219116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고 판결(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에 의해 초상에 관한 이용을 허락받은 경우에도 그 범위는 그 계약에서 허락된 범위로 한정되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결(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하였습니다.

 

  ※ 관련 글 : 2021.10.02 초상권 침해한 성과물과 영업상 이익 침해책임은 별개(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판결 원문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판시사항

[1]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여부(적극) /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 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 그 사진을 공표하기 위해 그에 관한 동의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사진촬영 동의를 받은 점과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촬영자나 공표자)

[2]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을 해석하는 방법 및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모델 이 장신구의 온라인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와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회사에 있고 회사는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 및 출판할 수 있으나, 사진의 초상권은 에게 있다. 촬영본의 제3자에 대한 상업적인 제공 및 2차 가공은 불가능하며, 상업적 활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필요할 경우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촬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촬영한 사진의 사용 기간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장신구를 착용한 의 사진을 촬영한 후 위 사진을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게재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회사에 위 사진을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광고하는 목적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회사가 으로부터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모델 이 장신구의 온라인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와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회사에 있고 회사는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 및 출판할 수 있으나, 사진의 초상권은 에게 있다. 촬영본의 제3자에 대한 상업적인 제공 및 2차 가공은 불가능하며, 상업적 활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필요할 경우 회사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촬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촬영한 사진의 사용 기간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장신구를 착용한 의 사진을 촬영한 후 위 사진을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 게재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위 촬영계약 문언의 내용과 체계,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면, 회사에 위 사진을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광고하는 목적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위 촬영계약의 내용이 기간의 제한 없이 회사에 사진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에 비추어 의 사진에 관한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인 점, 촬영 동기 및 경위, 경제적 지위, 원고의 식별 정도, 사진의 내용과 양 등까지 고려하면, 사용 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위 사진의 사용 기간은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진의 촬영자이자 공표자인 회사가 으로부터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0, 민법 제750, 민사소송법 제288

[2] 민법 제105

[3] 헌법 제10, 민법 제105, 750, 민사소송법 제288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103185 판결(2013, 454) / [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238540 판결(2017, 117),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254740 판결(2017, 1714)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배현미 외 1)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엘가플러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2. 4. 선고 20202018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2016. 6.경 목걸이, 귀걸이 등 장신구의 온라인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모델로 하고 피고를 촬영자로 하는 촬영계약(이하 이 사건 촬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7. 29.부터 2017. 6. 1.까지 9회에 걸쳐 피고가 판매하는 장신구를 목, , , 팔 등에 착용하여 장신구가 부각될 수 있는 자세를 취한 상반신 사진들을 촬영하였고 피고로부터 모두 405만 원을 받았다. 촬영한 사진들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한다)1,000장을 상회하는데, 대부분 원고의 얼굴을 포함하고 있거나 피사체가 원고임을 식별할 수 있다.

 

. 이 사건 촬영계약은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이 피고에게 있고 피고가 해당 상품의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 인화, 전시 및 출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촬영한 사진의 사용 기간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 한편 이 사건 촬영계약은 이 사건 사진의 초상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촬영본의 제3자에 대한 상업적인 제공 및 2차 가공은 불가능하며 상업적 활용 및 제3자에 대한 제공이 필요할 경우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원고는 2017. 6. 22.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와 연예인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촬영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한편 이 사건 사진에 대한 사용 허락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 사진사용의 중지를 요청하였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진사용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103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23854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254740 판결 등 참조).

 

.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이 사건 촬영계약 문언의 내용과 체계,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 원고와 피고가 계약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촬영된 이 사건 사진의 내용과 구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가를 수령한 점과 그 대가의 규모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을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을 광고하는 목적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이유로 든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진의 촬영자이자 공표자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촬영계약의 내용이 피고가 그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사진에 포함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면 기간의 제한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사진에 관한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명시적 약정 내지 그에 준하는 사정의 증명이 있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촬영계약에서 이 사건 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하는 한편, 사용방법을 촬영본의 인터넷 게시, 인화, 전시ㆍ출판으로 구체화하면서도, 사용 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진이 피고 상품의 판매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그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까지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 사진의 피사체가 인격적 존재인 경우 사진은 촬영자의 저작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피사체의 인격적 법익 즉 초상권의 대상이 되는데, 이 사건 촬영계약은 초상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계약 당시 피고의 일방적인 선택에 따라서는 피고가 이 사건 사진을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촬영의 대가로 145만 원씩 총 9회에 걸쳐 모두 405만 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금액의 촬영 비용을 사용한 바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진의 자유로운 유포로 인하여 초상권의 행사에 현저한 제약을 받게 되는 당사자인 원고가 촬영에 응한 동기 및 경위, 경험과 지식, 경제적 지위, 원고가 촬영한 사진의 공표 범위와 사용 목적 및 원고의 식별 정도, 사진의 내용과 양, 촬영의 난이도 및 촬영 기간, 이 사건 사진이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원고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사진에 나오는 상품 유형의 일반적인 판매수명 기간(사진모델 교환 기간)에 관한 거래관행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그 사용 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사진의 사용 기간은 위 각 사정을 반영하여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진의 사용을 허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심리ㆍ판단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진사용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라면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사진사용의 전부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초상권 및 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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