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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12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개요
  2. 2021.11.11 「문화기본법」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 등,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
  3. 2021.11.10 「예술인 복지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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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6일(화) 10:00~11:10에 경제부총리주재,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일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가계부채 관리방안(4.29일) 후속 보완과제 및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공고문에는 가계부채에 관한 최근 동향과 종합평가 및 상황인식에 관하여 밝힌 후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위 발표자료와 기타 자료(개별 출처 표시)를 인용 및 정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가계부채 관리 기본방향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관리(3개과제)
◆관리시스템 체계화 및 서민・실수요자 대출애로 최소화(2대기반)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시 단계적으로 시행할 추가방안 사전 준비(Plan B)
 

 

□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심사 관행 확립

 

기존에 발표한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 계획 중에서 2‧3단계를 조기에 시행합니다(2단계 ‘22.1월~, 3단계 ‘22.7월~).

  21.7월 이전 1단계(현행) 2단계
(‘22.7월→‘22.1월)
3단계
(‘23.7월→‘22.7월)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①全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①/② 유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①/② 폐지)
신용대출 연소득 8천초과
& 1억원 초과
②1억원 초과
(대상) 신규취급주담대의
8.8%
신규취급주담대의
12.4%
全차주의 13.2%
全대출의 51.8%
全차주의 29.8%
全대출의 77.2%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에 관하여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합니다.

 

<업권별 평균DSR 기준치 강화>

평균DSR 은행 보험 상호 카드 캐피탈 저축
현행 규제비율 40% 70% 160% 60% 90% 90%
준수현황 38.3% 51.9% 124.6% 55.7% 70.5% 71.5%
조정비율 40% 50% 110% 50% 65% 65%
 

현재 DSR 산출 시 대출만기를 최대만기 등으로 일괄 적용 중(非주담대 10년 등)이지만, 2022년 1월부터는 DSR 계산 시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만기’(신용대출 : 7년 → 5년 (평균만기 4.6년), 非주택담보대출 : 10년 → 8년 (평균만기 8.2년))로 축소하여 대출 산정만기를 현실화합니다.

 

 

□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

 

최근 풍선효과로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 실시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상호금융권 非(준)조합원 대출관리를 위한 예대율 정비(‘22.7월~)
  • 차주단위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22.1월~), DSR 산출만기는 원칙적으로 ‘약정만기’를 적용
  •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22.1월~) :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 마련
 

□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가계대출 양적 증가 관리와 함께,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22.1~)

 

< 현행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 및 실적 >

단위 : %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21년 ‘22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목표(안)
은행 45.0 45.1 55.0 49.8 55.0 51.6 55.0 52.6 57.5 54.2 57.5 60.0
상호 - 7.4 20.0 16.3 25.0 25.5 30.0 32.1 35.0 40.0 40.0 45.0
보험 45.0 42.2 50.0 52.6 55.0 59.5 60.0 66.5 62.5 71.8 65.0 67.5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하여 실적목표 달성도에 따라 주신보(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최대 △6bp 우대 → (개선) △10bp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10일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10.~12.20까지 40일간 이뤄지고 2021년 1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입법예고 : https://www.fsc.go.kr/no010101/76846?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강력한 관리를 위해 ‘21.10.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동 대책에서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

www.fsc.go.kr

 

위 보도자료는 상기한 시행규칙 개정 후 세부기준 운영(예시)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습니다(주택금융공사 내규 「금융기관출연금 관리기준」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대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 초과달성도 등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목표 초과달성도* 현행 우대 개정 (확대폭)
0%p초과~0.3%p이하 △0.01% △0.02% (0.01%p)
0.3%p ~ 0.6%p △0.02% △0.03%
0.6%p ~ 0.9%p △0.03% △0.05% (0.02%p)
0.9%p ~ 1.2%p △0.04% △0.07%
1.2%p ~ 1.5%p △0.05% △0.08% (0.03%p)
1.5%p ~ △0.06% △0.10% (0.04%p)

* 분할상환 달성도와 고정금리 달성도를 종합하여 평가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22.1~)

 

전세대출 분할상환 우수 금융회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들에서 금융권 전세대출 분할상환 전면확대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21년 11월 8일에 반박 보도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 반박 보도자료 : https://www.fsc.go.kr/no010102/76837?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인센티브’ 부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의무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가 언론사의 기사와 같이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중요한 사안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용대출의 분할상환 유도 지속(‘22.1~)

 

DSR 산정 시 분할상환 신용대출의 적용만기를 실제만기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 가계부채 관리 2대 기반조성 세부방안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금융규제 중심이 아닌 금융회사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시스템 내실화를 통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약탈적대출 방지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 체계화(‘21.11월~)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엄중 적용(‘22.1월~)
  • 旣 시행중인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 강화(매반기)
 
▶서민‧실수요자 보호강화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서민층 실수요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예외인정, 실수요 우대 등 보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금년도 전세대출의 원활한 공급(‘21.4/4분기) : 총량한도 제외, 대출심사 강화((예) ①전세 갱신(동일주택)시 증액범위내 대출 허용, ②입주이후 전세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금지, ③1주택자 비대면 대출 제한 등)
  • 금년도 총량관리하에 집단대출의 원활한 공급(‘21.4/4분기)
  • 실수요자 제약 관리규제 예외허용 및 지원확대(‘21.11월~)
  • 금리인하요구권의 내실있는 활용 도모(상시)
  •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서민금융 공급 확대
 

□ 정부의 증가세 지속 확대 시 Plan B

  •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 관행 확대 : DSR 관리기준 강화
  • 전세대출 증가세 관리 : 전세대출 상환능력 원칙 적용 등
  • 금리인상 충격완화 : Stress DTI 내실화 및 Stress DSR 도입

 

□ 시행일정

 

위 내용의 시행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1년중 금융권 실무협의 및 전산구축 등의 시행을 준비하고, 해당 과제는 행정지도로 우선 시행하고, 이후 관련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고 합니다.

 

연번 과제명 조치사항 일정 소관과
(금감원)
I.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 관행 확립(DSR 강화)
1 차주단위DSR 2‧3단계 조기시행 행정지도
→감독규정
’22.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2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 모범규준 개정 ’22.1월 금융정책과
(각 감독국)
3 DSR 계산시 대출 산정만기 현실화 행정지도
→감독규정
’22.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II. 2금융권 맞춤형 관리
4 상호금융 비조합원 예대율 강화 시행세칙
개정
‘22.7월 중소금융과
(상호금융감독실)
5 차주단위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행정지도
→시행세칙
‘22.1월 중소금융과
(여신감독국)
6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모범규준 개정 ‘22.1월 중소금융과
(여신감독국)
III.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7 주담대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조정 행정지도
시행규칙 개정
‘22.1월 금융정책과
가계금융과
(각 감독국)
8 전세대출 분할상환 인센티브 확대 - ‘22.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9 신용대출 분할상환 유도 지속 - ‘22.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IV.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체계 내실화
10 금융회사 가계대출 관리체계 강화 - ‘21.1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11 소비자보호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 엄중 적용 모범규준 개정 등 ‘22.1월 금융정책과
금융소비자정책과
(각 감독국)
12 각종 대출약정 이행실태 점검 강화 - ‘21.12월 금융정책과
가계금융과
(은행감독국)
V. 서민실수요자 보호방안
13 전세대출 총량관리 한도 제외 - ‘21.10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14 입주사업장 점검 TF 가동 - ‘21.10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15 신용대출 연소득 1배 제한 예외적용 - ‘21.1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16 非주담대 이용차주에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 마련 - ‘22.1월 금융정책과
(은행감독국)

 

 

□ 가계부채 관리 TF 운영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021년 11월 1일에 「가계부채 관리 TF」 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아래와 같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 이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10.26일)」을 차질없이 이행
  • 전세‧잔금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
  • 가계부채 관련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 대해 금융당국,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어 계속 논의

※ 보도자료 : https://www.fsc.go.kr/no010101/76797?srchCtgry=&curPage=2&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인용자료 출처 및 자료 URL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가계부채 관리방안(4.29일) 후속 보완과제 및 추가 대응방안-」 , 2021. 10. 26."

https://www.fsc.go.kr/no010101/76740?srchCtgry=&curPage=3&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 10.26.(화) 10:00~11:10 경제부총리주재,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

www.fsc.go.kr

 

2. 211018_(첨부1)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_F.hwp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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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 11. 28.>

 

지난 9월 11일에 시행된 개정 「문화기본법」([시행 2021. 9. 11.] [법률 제18379호, 2021. 8. 10., 일부개정])은 제8조 제3항 제6의2호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이 국가가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제11호에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고 제12호에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의 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이유에는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도록 하며,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하며, 그 주요 내용으로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①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② 문화ㆍ여가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8조제3항)"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문화기본법[시행 2021. 8. 19] [법률 제18152호, 2021. 5. 18, 일부개정] 문화기본법[시행 2021. 9. 11] [법률 제18379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신 설> 13.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 입법

 

신설된 세 조항은 각각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의한 대안으로 다시 발의되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 의안번호 2111663, 제안일자 2021.07.22.)

  - 국회 의결일 : 2021년 7월 23일

  - 공포일 : 2021년 8월 10일

  - 시행일 : 2021년 9월 10일

  - 의안정보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I1X0L6G2S5R1Z3P5A4D0E3K0D3A0

 

▶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3건) : 개정법률안(대안)의 기초가 된 개정법률안들입니다.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1인 제안, 의안번호 2108084, 제안일자 2021.02.15.)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U1J0S2Z1Q5L1F1Z1R4Z1F8R4U1L3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 의안번호 2109177, 제안일자 2021.03.29.)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2A1Q0K3Q1D1T1N0Q1T1R0H2Q6A4K3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 의안번호 2110836, 제안일자 2021.06.17.)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E1H0U6D1K1X0I9K3X7Y2H9O0S2V5

 

▶ 각 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조금 더 구체적인 입법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문화ㆍ여가 시설 향유가 제한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감염병 유행 전반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문화ㆍ여가 시설 관리 및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문화ㆍ여가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11호).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권리인 문화권을 가진다는 점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문화·여가시설 및 문화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문화권의 향유 수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장애인의 문화 활동은 생활 만족, 신체적 발달, 사회적 성격의 형성,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실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문화권 증진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권을 향상하고 문화정책 및 사업 전반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6호의2 신설).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전국 문화시설 통계에 따르면, 박물관, 미술관,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별로 편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그리고 지방도시 간 문화 향유 기회의 불균형도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정부가 문화와 관련하여 최상위 개념으로 수립하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 육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지역 간 문화 양극화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11호).

 

최종 개정된 규정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조(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8. 10.>
  1.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2.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
  3. 문화진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9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문화정책
  5.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6. 문화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에 관한 사항
  7.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조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8.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문화정책 관련 조사ㆍ연구와 개발에 관한 사항
  10. 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11. 문화ㆍ여가 시설 등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삭제  <2019. 11. 26.>
⑤ 삭제  <2019. 11. 26.>
[제목개정 2019. 11. 26.]

 

 

□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대한 반영 시기

 

「문화기본법」 부칙 제2조는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로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제1차(2014년~2019년)에 이어 제2차(2020년 ~ 2024년)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위 개정 내용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 문화기본법 전문 : https://www.law.go.kr/법령/문화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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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제2조 제3호 및 제4호) : 문화예술용역(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은 ‘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로 2022년 9월 25일에 시행되며,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는 2021년 9월 24일로 폐지됩니다. 다만, 이 규정과 관련 사항들은 그때까지 유효하고 그 내용들이 완전하게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에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2021.09.0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 불공정행위의 금지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동조 제2항),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동조 제3항).

 

 

□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제6조 제5항),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위 규정에 따른 세부적인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별표 1>로 제공합니다.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조의2 관련)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구입 강요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이익제공 강요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에 없거나 계약과 관계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수익배분 거부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 수익배분 지연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 수익배분 제한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창작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수익에서 공제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방해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한 지시·간섭 행위 :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간섭하는 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침은 위의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을 제정(예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0065호, 2020년 11월 30일)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Ⅰ. 목적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함) 제6조의2(불공정행위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법상 "문화예술기획업자등"(예술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

이 지침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활동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법 제6조의2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제시된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 심사결과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Ⅲ. 지침의 적용대상

1.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인기획업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용역에는 작품을 창작하는 행위, 작품의 실연에 참여하는 행위, 작품의 제작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예술 작품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감상이나 관람, 이용 행위는 제외한다)가 포함된다.


 나.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이란 다음의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예술인이 제공하는 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문화예술의 창작물을 기획하는 영업

    ②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타인에게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예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
    ③ 예술인이 제공하는 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문화예술의 창작물을 제작하는 영업
    ④ 예술인이 제공하는 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제작된 문화예술의 창작물을 판매·대여·이용제공·방송·공연·상영·전시하는 영업
    ⑤ 예술인이 제공하는 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제작된 문화예술의 창작물 관람을 알선하는 영업

  (2)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포함되며 사업자에 고용되거나 도급계약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자도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


  (3) 영업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4) 사실상 영업을 하면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해당하며 그 영업을 신고·등록하거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다. 계약 체결의 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에는 서면 계약(표준계약서를 통한 계약 포함)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도 포함된다.


  (2) 계약의 체결 여부는 객관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하며,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주관적으로 계약 체결을 인식하였는가는 판단기준이 아니다. 예술인이 관행이나 관례에 따라 행위를 한 경우에도 방송연기 분야 출연료 등급의 적용과 같이 객관적인 정황으로 볼 때 그 관행이나 관례가 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예술인의 행위가 재능기부 등의 외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객관적 정황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 체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2.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예술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을 말한다.


3.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예술인이라 할지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 사안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해당하였다 해도 다른 사안에서는 예술인에 해당할 수 있다.

 

.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1.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


 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열거된 개별행위 유형이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행위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이하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이라 한다)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의 의미


  (1) 위의 ‘예술창작활동제약성’과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부당하게’는 그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2)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이란 예술창작활동 위해성과 정당한 이익 침해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3) 예술창작활동 위해성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받아 예술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4)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란 예술인이 예술창작활동을 통하여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정신적·물질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5)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은 예술창작활동 위해성과 정당한 이익 침해성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하여도 성립한다.

 다. ‘우려’의 의미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을 위해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한다.


2. 위법성의 판단


원칙적으로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은 해당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의도나 계약상대방인 예술인의 주관적 예측은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1) 금지 이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계약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티켓 구매 강요 등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예술인을 착취하는 행위로서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의 기반을 해하고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2) 계약 강요의 판단 기준


    (가) 계약 강요의 존재 여부는 예술인이 계약 체결단계에서 자신이 계약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와 계약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 하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예술인이 자신과 계약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여러 문화예술기획업자등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법 적용대상인 계약 강요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술인이 특정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예술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인 계약 강요에 해당될 수 있다.

    (나) 또한, 계약 강요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 정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예술인이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법 적용대상인 계약 강요에 해당될 수 있다.

  (3) 민사행위와 구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 계약 체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등)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 구입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을 계약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구입 또는 공제를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 또는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 강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구입이 강요되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은 예술인 자신의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예술인의 것일 수도 있다.
     ③ 예술인이 실제로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였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구입 강요 행위가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나)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구입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구입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을 요청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를 요청할 경우 원치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구입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유무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계약 내용의 대상인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과 임금·용역제공의 대가,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구입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클래식음악 분야 등에서 보수의 일부를 티켓으로 지불하는 경우

    (나) 오케스트라 협연 시 출연료를 티켓으로 대체하는 경우
    (다) 대중음악 공연에서 공연자에게 티켓 판매를 할당하고 이를 출연료에서 공제하는 경우
 
 나. 이익제공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예술인에게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내용으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② 이익제공 강요 행위에는 예술인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예술인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③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실제로 이익을 제공받았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이익제공 강요 행위가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이익제공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이익제공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경제상 이익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원치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이익제공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유무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계약 내용의 대상인 경제적 이익,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이익제공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조기에 표가 매진된 공연이었는데도 공연장 운영자가 상당량의 초대권을 제공받은 경우

    (나) 대관계약에서 정전 등의 사태 발생 시 이에 대한 비용책임을 문화시설 임차인만 부담하도록 하고 공연장 운영자는 면책 계약하는 경우
    (다) 차기 작품에의 출연 또는 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임금, 용역 제공의 대가를 삭감하는 경우
 
다.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한다.

     ② 배타조건의 내용에는 예술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계약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공하는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경쟁 창작물 또는 용역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경쟁사업자와의 기존계약을 중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규계약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③ 배타조건의 형식에는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경쟁사업자와 계약 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배타조건부 계약이 예술창작활동 제약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예술창작활동 제약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 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ⅰ)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② 현저하게 오랜 기간인지 여부. 현저하게 오랜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현저하게 오랜 기간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현저하게 오랜 기간인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기산점은 공식적인 예술창작활동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시점으로 한다.
     ③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전문성이나 해당 문화예술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배타조건부 계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술창작활동 제약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④ 배타조건부 계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강화되었거나 정당한 이익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활동 제약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가수와 소속사 간 10년을 기한으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나)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투자완료 시까지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시나리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수익을 배분한다고 해서 예술용역 제공의 대가 지급의 성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② 예술인에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 계약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 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인지 여부.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계약 체결 당시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충분한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예술인에게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예술인이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여 계약체결을 했고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공개되고 예술인에게 설명되어야 한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연극배우에게 공연 한 회당 현저하게 낮은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

    (나) 출연료에 대한 협의 없이 공연을 한 이후에 출연자에게 현저하게 낮은 출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마.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예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계약조건의 설정·변경 행위가 예술창작활동 제약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예술창작활동 제약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설정·변경된 계약조건이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계약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경우 원치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유무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설정 또는 변경된 계약 조건의 내용,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설정·변경된 계약조건이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예술인의 예측가능성(당초 계약서에 당해 불이익 제공행위가 규정되어 있거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예술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문화예술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나)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예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다) 무대의상 등의 구입 시 특정 의상실에서 구입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는 경우
    (라) 미술관과 작가의 공동주최 전시에서 공간을 임대, 제공하는 미술관이 투자비용을 수입금(입장료, 협찬 등) 중에서 우선 확보하는 경우
 
바.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에 없거나 계약과 관계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계약 이행과정에서 기존에 체결한 계약 조건에 없거나 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활동을 예술인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이란 예술인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 이외의 행위를 말한다. 계약조건에 따른 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 이외의 행위인지 여부는 일의 성격, 예술계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② 예술인이 계약의 이행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예술활동 행위를 요구할 경우 추가된 별도의 행위도 계약조건과 다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위법성 판단기준


    (가) 기존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요구한 행위가 예술활동 제약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러한 경우 예술창작활동 제약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하여 기존 계약조건과 다른 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계약조건과 다른 행위가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계약조건과 다른 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계약조건과 다른 행위를 요청할 경우 원치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조건과 다른 행위를 강요할 수 있는 지위 유무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계약조건과 비교하여 다른 내용,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할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예술작업 외 계약조건에 없는 홍보행사의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나) 계약한 것과 다른 활동(예: 예술활동 분야의 전환)을 강요하는 경우
    (다) 계약에 합의된 내용을 벗어나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1) 금지 이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에 대해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것은 예술인을 착취하는 행위로서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의 발전기반을 해하고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의 판단 기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계약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예술인의 대체 계약상대방 확보의 곤란 등의 사유로 인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계약상 지위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한다면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계약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더라도 이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민사행위와 구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계약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등)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가. 수익배분 거부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배분의 거부는 수익배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수익배분의 거부가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
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② 적정한 수익배분인지 여부. 적정한 수익배분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배분의 지연은 수익배분은 할 의사가 있으나 이를 지연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수익배분의 지연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에는 방송 후 익월 15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한다고 규정함
     ②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인지 여부. 표준계약서 또는 법령에 규정된 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표준계약서나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소속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영화 제작사가 영화 스태프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 수익배분 제한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창작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수익에서 공제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수익으로부터 예술창작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공제를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수익배분은 그 명칭이나 형태를 묻지 않고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수익이란 예술창작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말하며, 예술창작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예술인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③ 수익배분의 제한은 수익배분을 하고 이를 지연하는 것도 아니지만 수익배분을 예술인의 기대와 달리 제한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수익배분의 제한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정당한 이익 침해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판단기준.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란 원칙적으로 예술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예술창작활동에 부합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계약서의 내용이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관행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ⅰ)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콘텐츠 판매와 관련된 수입도 포함)에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매니지먼트사가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함
     ② 비용의 공제는 예술인의 공식적인 예술창작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예술인의 동의하에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비와 같은 간접적인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예술인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는지 여부.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재정 및 회계 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했다면 정당한 이익 침해성의 성립에 관한 판단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수익에서 예술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운영경비나 대표의 개인경비 등을 공제하는 경우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에 대해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것은 예술인을 착취하는 행위로서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의 발전기반을 해하고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가. 부당한 방해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방해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예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는 예술작품의 예술적 가치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유를 말한다.
     ③ 예술인의 동의는 명시적인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예술계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동의도 포함한다.
     ④ 방해행위에는 성희롱, 성폭력 및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성희롱, 성폭력 및 괴롭힘의 뜻은 다음과 같다.

      (ⅰ) 각 행위 규정


      ㉠‘성희롱’이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계에서(계약을 체결하려는 과정을 포함한다)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예술인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용역관계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괴롭힘’이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계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계약 내용의 적정범위를 넘어 예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예술창작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예술창작활동의 방해가 예술창작활동 위해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예술창작활동 위해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방해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 방해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예술창작활동 방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유무.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방해 행위의 내용,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예술창작활동 방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의미.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예술창작활동이 제약받는다는 것을 말하며 예술창작활동 위해성과 동일한 의미이다.

     ④ 부당한 방해행위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행위·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술창작활동의 위해성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ⅰ) 판단시 고려할 사항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예술인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성폭력’ 사건의 경우 관련 법률 위반 여부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예술계에서 지위 차이로 발생하는 ’위력‘과 관련된 성폭력범죄의 경우 위력의 존재여부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성폭력 범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본 지침에 따라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기존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해왔기 때문에,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출연자에게 성희롱, 모욕 등의 행위를 하여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① 대표가 소속 예술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추행을 하는 행위

     ② 예술 활동과 관계없이 신체접촉을 하거나 또는 신체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③ 예술 활동과 관계있더라도 사전에 합의된 내용을 벗어나는 신체접촉을 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④ 음란한 이야기나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나)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다) 감독이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연극배우에게 욕설, 폭언,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협박을 하는 경우
    (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성희롱, 성폭력 피해사실을 호소하거나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예술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나. 부당한 지시·간섭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간섭하는 행위

  (1) 대상행위

    (가)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시·간섭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지시·간섭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예술인이 자신의 의사와 반하는 명령으로 인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는 예술작품의 예술적 가치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유를 말한다.
     ③ 예술인의 동의는 명시적인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예술계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동의도 포함한다.
     ④ 지시․간섭행위에는 성희롱, 성폭력 및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성희롱, 성폭력 및 괴롭힘의 뜻은 가. 부당한 방해행위, (1) 대상행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시·간섭이 예술창작활동 위해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예술창작활동 위해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 대해 지시·간섭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 지시·간섭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예술창작활동 지시·간섭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유무,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지시·간섭 행위의 내용,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예술창작활동 방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의미.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것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예술창작활동이 제약받는다는 것을 말하며 예술창작활동 위해성과 동일한 의미이다.

     ④ 부당한 지시·간섭행위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행위·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예술창작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술창작활동의 위해성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판단시 고려할 사항은 가. 부당한 방해행위 (2) 위법성의 판단기준 (나) ④항과 동일하다.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공연장 운영자가 다음 공연을 위한 무대장치 설치의 편의성을 위해 해당 공연의 무대장치 설치를 특정한 방식으로 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나) 예술활동과 관련 없는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경우
    (다) 회식 등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거나, 술자리에서 자신의 옆에 앉도록 요구하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등 본인 의사에 반한 접대를 강요하는 경우
    (라)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인 만남이나 데이트를 강요하는 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에 대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의 발전기반을 해하고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1) 대상행위

    (가)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예술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계약과정은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계약의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계약의 이행 및 계약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약의 전체 과정을 의미한다.

     ②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계약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예술창작활동의 정보를 포함한 예술창작활동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말한다. 예술인의 개인정보가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에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의 일부분으로 본다.
     ③ 예술인의 동의는 명시적인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예술계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동의도 포함한다.
     ④ 자기가 이용하는 것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그 계약관계가 아닌 자신이 하는 다른 업무에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다는 것을 말하며,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그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한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용 또는 제공 행위만으로 충분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위법성의 판단기준


    (가)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의 부당 이용이 예술창작활동제약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나) 이 때, 예술창작활동제약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계약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의 이용·제공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정당한 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계약상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예술인의 입장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의 이용·제공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의 이용·제공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정보의 이용·제공 행위의 내용, 예술계의 통상적인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ⅰ)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을 찾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다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과 계약함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의 제약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예술인의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을수록, 예술인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강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정당한 이유 여부.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를 예술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술창작활동제약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을 해칠 의도가 없어야 하며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의도가 없어야 한다. 비록 예술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는 못했지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의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그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정당한 이익을 보장했을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가)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와 불가분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예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절차를 우선 적용한다.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가) 예술인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 받은 아이디어가 담긴 시놉시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작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

    (나) 예술인의 동의 없이 공연 관련 출연료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노출하는 경우
 

VI. 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상기한 법령 및 고시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용하였으며,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술인 복지법 : https://www.law.go.kr/법령/예술인복지법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 https://www.law.go.kr/법령/예술인복지법시행령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 http://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733 

[별표 1]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조의2 관련)(예술인 복지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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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관련+불공정행위+심사지침(제2020-6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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