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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1.08 한국은행 기준금리 사례에 대비한 향후 기준금리 예측
  2. 2021.11.07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단 기준
  3. 2021.11.06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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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한국은행은 20101년 7월에 기준금리를 2.25%로 상향한 후 2010년 11월에 2.5%, 2011년 1월에 2.75%, 2011년 3월에 3.00%, 2011년 6월에 3.25%로 재차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1.00%의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당시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하였는데, 한국은행은 2008년 8월에 5.25%였던 금리를 2009년 2월에 2.00%까지 인하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불과 1년 만에 1.00%를 인상한 것입니다. 다만, 금리를 6개월만에 3% 넘게 인하한 것에 비해 그 인상폭은 작았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소비자물가지수만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아마도 금융위기 후에 취약해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표는 한국은행의 통계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시장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한국은행은 국내외의 경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기준금리를 조심스럽게 인상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뿐만 아니라 GDP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0년~2011년의 금리 인상 시기는 기존의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어느 정도 검토하면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최소 2개월에서 4개월까지의 기간을 두고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2021년 11월에 금리인상이 단행될 수도 있지만 2010년의 사례를 고려하면 경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한 달 정도 더 기준금리의 인상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의 회복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0.25%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한국은행은 아래의 표와 같이 기준금리 0.25%를 인상하면 GDP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차 연도에 각각 0.1%p 및 0.04%p 악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을 1차 연도에 각각 0.4% 및 0.25% 정도 둔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 2021.09, 55면. 아래 이미지 출처 동일).

 

 

한국은행은 10월 보도자료(한국은행 보도자료(2021.10.12.), "통화정책방향")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 중반 수준으로 예상했으나 2021년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하였으므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압력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발표 내용에서는 소비자물가가 2%를 상회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고 이 지표 이외의 다양한 지표들, 국내경제의 성장, 해외 주요국 통화정책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의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1%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수준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당분간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대체로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종합해 보면, 한국은행은 현재와 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높다면 2021년 11월 또는 12월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수 있습니다(현재는 12월의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잡혀있지 않은데, 늦어져도 2022년 초에는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과거의 사례를 고려해 보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내 경제의 회복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의 인상 시기 및 상승폭은, 즉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4년 이후에 여러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왔음을 고려한다면, 한국은행이 짧은 기간 내에 드라마틱한 기준금리의 인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1월 25일(목)입니다.

 

※ 관련 글

  - 2021.11.04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이자(주담대 금리 예측)  

  - 2021.11.25 한국은행 기준금리 1.00%로 0.25%p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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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허법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저작권법도 일부 규정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형사처벌을 위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으로 권리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반의사불벌죄는 친고죄와 비친고죄 중에서 비친고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는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이 불가합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요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친고죄 비친고죄 친고죄 원칙
조건부 비친고죄
일부 반의사불벌죄

 

2021년 10월 28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특허법과 저작권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은 이 판결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 2는 2020. 2. 19. 00:00경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공소외 2가 게임에서 돈을 잃고 추가 결제를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아내와 장모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 2는 제1심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인 2021. 1. 12. 제1심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이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자필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고 피해자의 서명과 무인이 찍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은 폭행 부분을 포함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2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은 2021. 6. 30. 원심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미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용서의 마음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의 빠른 석방을 진심으로 재판부에 호소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었다.

  

 

□ 반의사불벌죄의 법리

 

  - 반의사불벌죄 규정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 처벌불원의사 시기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 처벌불원의사 내용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처벌불원의사 부존재 여부 조사 :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  

 

 

□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 적용 여부

 

피고인 2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심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소극적 소송조건을 명확히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관련 글

 

판결 원문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

 

사 건 2021도10010

  가. 공갈

  나. 사기

  다. 도박

  라. 특수중감금

  마. 폭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지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공소외 1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7. 8. 선고 2020노386, 2021노41(병

합), 160(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피고인 2

 

가.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2는 2020. 2. 19. 00:00경 피고인의 아내가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공소외 2가 게임에서 돈을 잃고 추가 결제를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아내와 장모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참조).

 

다.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 2는 제1심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인 2021. 1. 12. 제1심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이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자필로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고 피해자의 서명과 무인이 찍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2) 제1심은 폭행 부분을 포함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2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3) 피고인 2의 국선변호인은 2021. 6. 30. 원심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미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용서의 마음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의 빠른 석방을 진심으로 재판부에 호소한다.’는 내용이 적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와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었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 2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심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소극적 소송조건을 명확히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마.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폭행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

 

3. 결론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철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흥구 ________________

 

 

※ 대법원 게시글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046&gubun=4&type=5  

 

※ 판결문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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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청은 2014년 3월 31일에 특허청고시를 통해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고시하였고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시행 2014. 4. 1.] [특허청고시 제2014-10호, 2014. 3. 31., 제정])

 

 

일괄심사의 의의

 

이 고시에 따르면, 일괄심사란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2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특허청은 2015년부터 특허심사 3.0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심사 서비스로 예비심사, 일괄심사 및 보안안리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심사는 현재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을 등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이미지 출처: 특허청, https://www.kipo.go.kr/kpo/HtmlApp?c=30733&catmenu=m06_01_03_01).

 

 

이 중에서 일괄심사는 위에 기술한 고시를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함께 적용됩니다. 

 

 

고시의 개정

 

이 고시는 제정 이후에 3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5년 개정([시행 2015. 1. 1.] [특허청고시 제2014-35호, 2014. 12. 31., 일부개정])

 

□ 2017년 개정([시행 2017. 3. 31.] [특허청고시 제2017-9호, 2017. 3. 31., 일부개정])

 

□ 2020년 일부개정([시행 2020. 12. 8.] [특허청고시 제2020-33호, 2020. 12. 8., 일부개정])

 

 ▷ 제·개정 이유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경제활동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무형의 서비스 관련 산업에서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
  ㅇ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일괄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 주요내용

 

  가. 일괄심사 신청 요건을 완화(제2조, 제4조, 제7조,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하나의 제품과 관련된 요건을 하나의 제품군 등으로 확대하고, 제품에 무형의 서비스가 포함됨을 명시
    -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의 출원을 신청대상으로 추가

  나. 일괄심사설명회를 협의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제7조)

  다. 일부 규정의 문구 명확화(제9조제1항) 및 재검토 기한 재설정(제11조) : 2017년 → 2020년

 

 

일괄심사의 효과

 

특허청은 일괄심사의 효과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이미지 출처: 특허청, https://www.kipo.go.kr/kpo/HtmlApp?c=30733&catmenu=m06_01_03_03).

 

  • 기업의 경영 전략에 따라 특정 사업에 포함된 제품들(서비스)의 출시시기 등에 맞추어 일괄적인 지재권 확보 지원
  • 국가 R&D 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에 대해 원하는 시기에 복수 지재권의 포괄적 확보 지원 → 국가 R&D 결과물의 사업화, 기술이전 활성화

 

 

일괄심사의 신청인과 신청대상

 

위 고시에 따르면 일괄심사의 신청인은 "일괄심사 신청대상출원의 출원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일괄심사 신청대상출원의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출원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으로서 심사착수 전인 2 이상의 특허·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디자인등록 출원을 말합니다. 이 경우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된 출원에 한정됩니다.   

 

  1.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가.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나.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2. 동일한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일괄심사 절차

 

특허청에 따르면 일괄심사 절차는 "① 일괄심사 신청 → ② 방식심사(요건심사) → ③ 일괄심사설명회 (신청시 예비심사 병행) → ④ 일괄 심사처리"로 진행됩니다(이미지 출처: 특허청, https://www.kipo.go.kr/kpo/HtmlApp?c=30733&catmenu=m06_01_03_03).

 

※ 특허청 일괄심사 설명 : https://www.kipo.go.kr/kpo/HtmlApp?c=30735&catmenu=m06_01_03_03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전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괄심사"란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2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출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원"이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06. 10. 1. 이후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3. "출원인"이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표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를 말한다. 
  4. "심사착수"란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최초로 출원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5. "일괄심사설명회"란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취지를 심사관에게 설명하는 회의를 말한다. 
  6.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란「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및「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7. "예비심사"란 심사관이 심사착수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일괄심사의 신청인) 일괄심사는 일괄심사 신청대상출원의 출원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괄심사 신청 대상출원의 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출원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일괄심사의 신청대상)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으로서 심사착수 전인 2 이상의 특허·실용신안등록·상표등록·디자인등록 출원을 말한다. 이 경우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된 출원에 한정한다.   
  1.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가.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나.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또는「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출원
    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2. 동일한 국가 신기술개발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제5조(일괄심사의 신청)   ① 일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일괄심사신청서를 작성하고 별표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실용신안등록·디자인등록 출원이 제4조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은 일괄심사설명회에서 일괄심사 담당심사관(이하 ‘담당심사관’이라 한다)이 열람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일괄심사 신청일 이후 7일부터 14일까지 중 어느 한 날을 일괄심사설명회 개최 희망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일괄심사설명회 희망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 이후의 어느 한 날을 희망하는 심사착수일(이하 ‘착수희망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하며, 착수희망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의 어느 한 날을 신청인이 희망하는 심사종결일(이하 ‘종결희망일’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청 후에는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의 일부 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④ 신청 후에는 일괄심사의 신청대상의 일부 출원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다. 

⑤ 신청인은 일괄심사설명회에서 예비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일괄심사 방식심사)   ① 특허청 일괄심사 담당자(이하 ‘일괄심사 담당자’라 한다)는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이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신청인의 일괄심사 신청이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일괄심사 담당자는 신청인의 일괄심사 신청이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괄심사 신청일로부터 6일이 되는 날까지 일괄심사 신청서를 보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단에 따른 기간에 일괄심사 신청서를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심사의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 또는 해당출원은 일괄심사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일괄심사 담당자는 일괄심사설명회 개최 희망일을 기초로 신청인 및 담당심사관과 협의하여 일괄심사설명회 개최일을 확정한 후 그 취지를 신청인 및 담당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일괄심사설명회)   ① 신청인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개최일이 확정된 일괄심사설명회에 참석하여 담당심사관에게 일괄심사 신청출원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출원이 하나의 제품군(서비스를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출원이라는 것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일괄심사 담당자와 담당심사관은 일괄심사설명회에서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이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협의하여 일괄심사 여부 및 일괄심사 대상출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일괄심사 담당자, 담당심사관 및 신청인은 착수희망일 및 종결희망일을 기초로 실제 착수가능한 날(이하 ‘착수예정일’이라 한다) 및 실제 착수종결 가능한 날(이하 ‘종결예정일’이라 한다)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일괄심사 담당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일괄심사설명회는 담당심사관과 신청인의 협의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우선심사의 신청 요청)   ① 일괄심사 담당자는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의 착수예정일이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 각각의 심사순위에 따라 예정되는 착수일보다 3개월 이상 빠른 경우에 신청인에게 해당 출원에 대하여 일괄심사 담당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우선심사 신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일괄심사 담당자는 상표등록·디자인등록출원의 착수예정일이 일괄심사를 받으려는 출원 각각의 심사순위에 따라 예정되는 착수일보다 1개월 이상 빠른 경우에 신청인에게 해당 출원에 대하여 일괄심사 담당자가 지정한 기간까지 우선심사 신청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우선심사가 필요한 출원이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로서 제4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출원은 일괄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 

제9조(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에 관한 특례)   ① 일괄심사 신청한 특허·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제2호자목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별표에 따른 제4조제1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 제출은 담당심사관이 그 서류를 열람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 일괄심사 신청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신청하는 경우 제4조제1호의 증명서류 제출은 담당심사관이 그 서류를 열람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일괄심사 처리)   ① 담당심사관은 일괄심사를 하기로 결정된 출원에 대하여 착수예정일에 맞추어 심사 착수하여야 한다. 

② 담당심사관은 일괄심사 출원의 중간서류를 종결예정일까지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선행기술을 추가로 검색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여 거절이유를 다시 통지해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명서류

신 청 이 유 증 빙 서 류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출원인이 출원된 발명을 실시 중인 출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실시품의 실물사진,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2. 거래명세표, 납품확인서, 공급계약서, 공장등록증 등
3. 기타 실시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출원인이 실시 준비 중인 출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시제품 실물사진, 견본, 실물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등
2. 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투자실적서
3. 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실적서
4. 출원기술의 실시에 관한 계약서
5. 기타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수출실적 입증서류
2.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3.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수출계약 입증서류
5. 국제표준의 채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수출 촉진에 기여함을 입증하는 서류
6. 기타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1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출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다음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는 각각의 서류
1. 출원된 발명, 고안, 상표, 디자인과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의 업종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서류(예 : 사업자등록증 등)
2. 벤처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제1호라목, 마목 및 제2호에 따른 출원 제4조제1호라목, 마목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원내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일괄심사신청서 (생략)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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