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2일(금)에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31건을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2건에 대해 지정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혁신금융서비스는 ICT 기술과 연관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약칭: 금융혁신법, [시행 2021. 7. 21.] [법률 제18117호, 2021. 4. 20., 일부개정])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금융혁신법 제2조 제4호). 그리고 혁신금융사업자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제2조 제5조).
혁신금융사업자는 아래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고, 이런 점에서 금융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기업들에게 호의적인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과 관련 있는 행정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하 “관련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이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제4조 제2항). 그리고 이 경우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4조 제3항).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금융회사등과 국내에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의 회사입니다(제5조). 금융회사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대리점(법인에 한정한다) 및 보험중개사(법인에 한정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한편,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계속해서 영위하기 위하여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혜택
혁신금융사업자는 ①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ㆍ요건 등이 금융관련법령에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및 ②혁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제16조).
그리고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로서,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ㆍ업무범위ㆍ건전성ㆍ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 중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 등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상 규정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준수해야 하며(제19조),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위험을 고지해야 합니다(제20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해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이하 “배타적 운영권”)를 가집니다(제23조). 그리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을 말한다)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 신속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4조). 또한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26조).
□ 2021년 11월 12일(금)에 결정된 혁신금융서비스(전체 인용)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11.12.), '21.11.12.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지정 및 2건 지정기간 연장)
▶ 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31건)
[1, 2]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서비스 주요내용]
ㅇ 비대면 금융거래 및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
*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판별
[특례 내용] 금융실명법 제3조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금융회사는 비대면 실명확인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하나,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등)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기대 효과]
ㅇ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계좌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향후 일정 ]
ㅇ ’22년 5월(한국투자증권), ’22년 6월(미래에셋증권)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3~6] 온라인쇼핑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권 거래 서비스 (BNK자산운용, 교보증권,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서비스 주요내용]
ㅇ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금융투자상품권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구매·선물하고, 동 상품권을 금융회사 앱에 등록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특례 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ㅇ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 및 유통하는 행위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
[기대 효과]
ㅇ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금융투자상품권을 판매하여 소비자의 소액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HTS, MTS 등)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
* 향후 증권사별 전산개발 상황 등에 따라 최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
[특례 내용] 자본시장법 제30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4조제2항
ㅇ 주식 예탁시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을 구분하여 예탁해야 하고,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해야 하나,
→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자본시장법상 구분예탁의무, 계좌 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고 중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 매매과정에서 증권사 자기재산을 활용하고 그 손익이 증권사에 귀속되는 본 건 거래구조상 투자매매업 해당 소지가 있으므로,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일부 증권사(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에 대하여서는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대해 추가적인 특례도 인정.
[기대 효과]
ㅇ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여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 일정]
ㅇ ’21년 11월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 오픈 이후, 순차적으로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
[28]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카드발급 서비스 (신한카드)
[서비스 주요내용]
ㅇ 비대면 접근매체 발급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
*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판별
[특례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3호
ㅇ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확인 후 교부해야 하며, 비대면 실명확인시「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 따른 5가지 방법* 중 2개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해야 하나,
* ①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 개설된 계좌를 이용한 소액 이체 등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등)
→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의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영상통화를 대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기대 효과]
ㅇ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 영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카드발급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향후 일정]
ㅇ ’22년 3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29]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서비스 주요내용]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포인트 잔액 부족시, 비금융·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
[특례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
ㅇ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자(이하, ‘선불업자’)는 대가를 추후에 지급받는 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없고,
ㅇ 후불결제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기반으로 하는 후불결제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여,
→ 선불업자가 ①개인별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으며, ③여전법상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고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
[기대 효과]
ㅇ 소비자에게 편리한 결제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가 제공되는 등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향후 일정]
ㅇ ’22년 3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30]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 (벨소프트)
[서비스 주요내용]
ㅇ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특례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별표3)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한도는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외국인 관광객은 비대면 실명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발행권면 한도가 50만원인 무기명식 선불카드만 발급 가능하나,
→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관광소비액(원화 140만원 상당*) 등을 감안, 무기명식 선불카드 한도가 상향(50만원→100만원) 되도록 특례를 부여.
* 문체부 2019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 기준
[기대 효과]
ㅇ 다량의 현금보유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되고, 신용카드 사용시 발생하는 수수료 절감이 가능해져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향후 일정 ]
ㅇ ’22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31] 배달매출 신속 정산 서비스 (한국신용데이터)
[서비스 주요내용]
ㅇ 신청인이 음식점 등 가맹점으로부터 정산금 채권을 양도 받아 채권금액 확정 후 배달매출 발생 익일에 가맹점에게 입금(선정산)해주고, 추후 가맹점이 배달앱(PG사)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이를 신청인이 추심이체하여 상환받는 서비스.
[특례 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ㅇ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회사가 배달매출 금액을 선정산 해주는 행위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
→ 신청인이 동 서비스를 영위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에 해당하지 않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
[기대 효과]
ㅇ 배달매출의 신속한 정산을 통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현금흐름 개선으로 고금리 대출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향후 일정]
ㅇ ’21년 11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2건)
[1]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해외주식상품권 구매·선물 서비스 (신한금융투자)
[서비스 개요] (2019.12.18.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한금융투자가 발행하는 해외주식 상품권을 구매·선물하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권을 신한금융투자 플랫폼에 등록한 후 해외주식에 소수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하는 행위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지하고 있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외주식 상품권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부여.
[지정기간 연장] (2021.12.18. ~ 2023.12.17.)
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
[2]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트루테크놀로지스)
[서비스 개요] (2019.12.18.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기관투자자 간 증권 대차거래를 자동화, 고도화된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무차입공매도와 결제지연을 방지하는 대차거래 업무 자동화 서비스.
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40조
- 증권의 대차거래와 그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위해서는 투자중개업 인가 및 겸영업무 사전신고 필요 → 주식대차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중개업 인허가 및 겸영업무 사전신고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
[지정기간 연장내용] (2021.12.18. ~ 2023.12.17.)
ㅇ 대차시스템의 고도화 및 이용자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
이와 같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에 대한 수정 및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 한) 공포합니다. 그리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 개정법률안은 부칙 제1조에 이 법률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중 문제가 된 규정 및 찬반론(제23조의3 제1항)
2011년 11월 20일에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시행 2011. 11. 20.] [법률 제10659호, 2011. 5. 19., 일부개정])부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이 제안된 이유를 살펴보면 "과도한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야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다른 규정들과 달리 공포 후 2년이 되는 날인 2013년 5월 20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한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찬반 의견이 대립해 왔다고 합니다.
▷ 셧다운제를 반대하는 입장 : 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감소 및 수면시간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② 보호자 등 성인의 개인정보 이용 등 우회적 방법으로 심야시간에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③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하여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셧다운제 운영을 위한 별도의 설비·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중소개발사에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입장 : ① 청소년 게임 과몰입 위험군이 셧다운제 도입 이후 감소 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② 부모의 지도감독이 취약한 청소년이 12시 이후까지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으며, ③ 자제력과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과 수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다.
- 출처 :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보건협회,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중독포럼,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등 14개 건강복지 관련 전문학회/협회, 중독예방시민연대,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좋은교사운동, 깨끗한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아이건강국민연대,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예방 시민연대, (사)놀이미디어교육센터, 탁틴내일 등 59개 시민사회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및 개인 3인, <아동청소년의 건강권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가 아닌, 체계적인 대책을 강화하라!>, 2021.7.22.(차인순(수석전문위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1.9., 5면 재인용)
물론, 게임 산업계에서 이 규정에 관한 상당한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과의 비교
한편,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과 관련한 규정에 관하여, 「청소년 보호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어 위와 같이 게임 이용시간의 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지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특별한 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게임물의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법률은 선택적 차단과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구분
「청소년 보호법」(폐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현행)
관련부처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근거조항
제26조제1항
제12조의3제1항제3호
적용연령
만 16세 미만
만 18세 미만
적용방식
일률적 차단
선택적 차단
적용게임
인터넷게임물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인터넷게임물은 제외됨
주요내용
심야시간(0시∼6시) 동안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게임 제공 금지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및 이용시간 등 제한
위반 시 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체부장관의 시정명령→불복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의 출처 : 차인순(수석전문위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1.9., 9면.
□ 「청소년 보호법」 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소년 보호법」은 아래의 법률안들에 대한 여성가족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순번
의안명
의안 번호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①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102
전용기의원
2021. 6. 25.
○제391(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1. 9. 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제391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1. 9. 28.) 상정 후 축조심사
②
2111332
허은아의원
2021. 7. 5.
○제391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바로회부(2021. 9. 27.) ○제391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1. 9. 28.) 상정 후 축조심사
③
2111427
권인숙의원
2021. 7. 9.
④
2112439
류호정의원
2021. 9. 3.
위 대안에 따르면, 이 법률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이유]
현행법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했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게임 중독·과몰입 등 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함(안 제3장).
나.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친권자등 대상 고지 항목 중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을 삭제함(제25조제1항제2호 삭제).
다.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및 이를 위반하여 게임을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함(제26조 및 제59조제5호 삭제).
라. 조 제목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을 명시하고,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가족까지 상담·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 표와 법률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의 출처: 여성가족위원장,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21.11.
□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개정 규정
현 행 법 률
개 정 법 률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제3장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예방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 회원가입자의 친권자등에게 해당 청소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5조(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터넷게임 이용시간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중독·과몰입----------------------------------------------------------------------------------------------------------------------------------------------------------남용을 예방하고---------------------------청소년과 그 가족에--------상담·교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연구 결과, 즉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의 부정한 사용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사회적인 이득을 얻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는 저작자의 윤리적인 측면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여 표현을 보호하고 있어서, 타인의 연구에 대한 결과를 (표현을 이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구결과의 부정한 사용에 의해 저작자가 이득을 얻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다뤄지므로, 해당 저작자는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인 제재는 윤리 측면의 비판이나 기관이나 단체에 의한 제재 등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 연구의 경우에 특정 저작자가 그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연구한 것처럼 공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포괄하여 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결과라고 하더라도 그 연구결과를 특별한 언급없이 새로운 연구결과인 것처럼 공표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자기표절로 다뤄집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아래 내용은 이 판결의 내용을 재구성하고 일부 추가 및 변경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출처표시의 의무
- 출처표시 없는 경우는 표절 :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합니다.
- 출처표시의 방법 : 해당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 외국 문헌의 출처 표시 방법 :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그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동저작물 및 결합저작물의 출처표시 :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즉 공동저작물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고, 그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자신과 타인의 집필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라도 자신의 집필 부분을 넘어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합니다.
- 적절한 출처표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된다고 보아야 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타인의 동의는 표절표시의무와 무관 : 학문적 저술에 대한 표절은 학계의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고 독창적 연구와 학문 발전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그 폐해가 표절을 당하는 피인용물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 논문 심사 기관, 저자의 소속 기관,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그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자기표절 :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
- 자신의 선행 저술에 대한 출처표시의 의무 :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고,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표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그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 독창적 저술이 새롭게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자기표절 :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 표절 여부 판단의 시간적 기준
- 시간적 기준 :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저작물의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의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합니다.
- 기준이 되는 연구윤리 : 그 연구윤리는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편적·통상적인 기준을 의미하고, 반드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특정 행위를 표절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 연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표절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표절 여부 판단의 주체
- 해당 학문 분야 : 특정 논문의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그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입니다.
- 소송 시 법원 :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저자의 소속 기관이나 논문 심사 기관, 학술단체 등의 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판결 원문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해고무효확인등)
【판시사항】
[1]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출처표시의 방법 /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 또는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 각 출처표시의 방법 /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저인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 중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 여부(적극)
[2]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데,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한 경우,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한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4] 저작물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연구윤리의 의미 및 연구윤리가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5]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표절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6]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논문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 학위수여기관 등에 논문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7]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 국책연구기관의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서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고,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집필 부분을 넘어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한다.
[2] 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학문적 저술에 대한 표절은 학계의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고 독창적 연구와 학문 발전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폐해가 표절을 당하는 피인용물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 논문 심사 기관, 저자의 소속 기관,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3]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고,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되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4]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저작물의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연구윤리는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편적·통상적인 기준을 의미하고, 반드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특정 행위를 표절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 연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표절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5] 특정 논문의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하게 되나,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저자의 소속 기관이나 논문 심사 기관, 학술단체 등의 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는 있다.
[6]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51조 본문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논문 지도 교수의 지도 및 심사위원들의 오류 지적에 따른 보완 과정에서 논문 수정본을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다시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나, 일단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에는,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소한 오·탈자의 정정이라면 혹시 허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학위수여기관 등에 박사학위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7]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와 관련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학위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부정행위의 정도, 사용자가 사전에 학위 논문의 하자를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위 논문의 하자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학위 논문의 하자가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나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원의 채용조건으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학위 소지를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능력 및 전문지식과 함께 연구원으로서의 진정성과 정직성, 연구 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상호 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따라서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서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채용 당시 및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아니하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8호, 제21호, 제37조
[2] 저작권법 제37조
[3] 저작권법 제37조
[4] 저작권법 제37조
[5] 저작권법 제3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6]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51조
[7]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7]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공1998하, 2875),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공2012하, 142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9. 선고 2014나222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표절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하여 본다.
(1)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해당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그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고, 그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집필 부분을 넘어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한다.
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된다고 보아야 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학문적 저술에 대한 표절은 학계의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고 독창적 연구와 학문 발전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그 폐해가 표절을 당하는 피인용물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 논문 심사 기관, 저자의 소속 기관,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그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2)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고,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그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두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3)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저작물의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의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의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연구윤리는 사회통념이나 학계의 인식 등에 기초하여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보편적·통상적인 기준을 의미하고, 반드시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특정 행위를 표절로 보는 조항이 도입되기 이전에 연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행위를 표절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4) 특정 논문의 표절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해당 학문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그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나,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은 저자의 소속 기관이나 논문 심사 기관, 학술단체 등의 논문 표절 여부에 관한 판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표절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의 부설기관인 피고가 2010. 2. 1. 건축, 도시설계, 주거환경계획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부연구위원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하면서 제출서류로 박사학위 논문을 명시한 사실, ② 원고는 지원 당시 2009. 6.경 ○○대학교로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정받은 「(논문 제목 생략)」(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를 제출하여 최고득점자로 채용이 결정되어 2010. 3. 8. 피고와 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임용계약 당시 작성된 임용계약서 제5조는 ‘임용계약 후 임용계약 당시 피임용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때’를 임용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25조(직권면직) 제6호는 ‘채용 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된 경우’를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논문에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과 소외 1, 일본 저자들의 저서를 출처표시 없이 무단 사용하였고, 이후 표절 의혹을 은폐하기 위하여 논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인준지를 다시 사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2013. 4.경 원고에게 임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논문이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과 분석대상에 관한 내용 일부가 중복된다고는 하나 이 사건 논문에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과 다른 새로운 주제와 논점이 있는 점, 원고가 포괄적·개괄적으로나마 출처를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출처표시가 충분한 출처표시가 될 수는 없지만 원고에게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소외 1이 자신의 저서 저술과정에 원고가 참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적어도 소외 1의 저서에 대한 표절이 문제 되는 부분은 타인의 연구내용·결과를 정당한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표절’로 규정한 ○○대학교의 연구윤리규정에는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일본 저자들의 저서에 대한 표절이 문제 되는 부분 중에는 사실적 기술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논문은 전체적으로 볼 때 표절 논문이라고 볼 수 없고, 박사학위 수여기관인 ○○대학교가 채용 당시 자격요건이었던 박사학위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논문의 일부에 표절 내지 중복게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해소할 만한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논문이 작성되기 이전인 2006. 7. 당시 학계 출신 고위 공직자의 임명을 둘러싼 검증 과정에서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를 둘러싼 논쟁이 촉발된 이후 학계에서도 본격적으로 자기표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한국학술진흥재단이 2007. 4. 23. 제정한 ‘연구윤리확립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는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과 표현을 인용을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와 함께 ‘자신이 이미 쓴 논문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다른 논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자기 논문 표절’이라 하여 전형적인 표절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으며, 2007. 12. 27. 출판된 서울시립대학교 이공계 및 사회과학대학원의 연구윤리 강의교재인 ‘연구윤리’는 ‘타인의 생각이나 말과 글을 자신의 것으로 도용하거나 행세하는 것 또는 제대로 된 인용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과 ‘원본에 대한 정확한 명시 없이 사용하는 것’ 등을 표절로 규정함과 아울러 ‘논문에서 자신이 과거에 발표한 문서나 결과를 그대로 재사용하는 경우(자기표절)’를 표절의 범위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었다.
2006. 11. 10. 시행된 ○○대학교의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연구부정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표절’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고, 비록 자기표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었지만 제4조 제2항 제5호에서 연구부적절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기타 해당 연구분야에서 적용되는 연구윤리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2008. 7. 28. 일부개정·시행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7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연구부정행위로서의 ‘표절’을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었고, 비록 자기표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었지만 제6호에서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등’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논문 앞부분의 ‘연구의 방법’ 부분과 뒷부분의 ‘참고문헌’ 부분에 자신이 인용한 소외 1의 저서 및 일본 저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본문에서는 소외 1의 저서 4권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하였고, 그 인용 부분은 주로 현상의 사실적 기술과 연관된 부분에서 인용된 것이 많으나 일부 주요 부분에서도 부분적으로 인용하였다.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정한 ○○대학교의 조사결과보고서는 “일본 저자들(高村雅彦)의 저서에 대한 인용표기 없이 서술한 내용과 도표가 있었으며 교체된 박사논문에서 이를 추가 표기하였다. 다만 이러한 인용들은 구체적이고 직접적 방식보다는 포괄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많았다.”, “해당 일본 저자들의 저서의 내용은 현상의 사실적 기술뿐만 아니라, 본론의 유형학적 분류 등에도 부분적으로 인용되어 있다(예: pp.90~91). 이처럼 본문의 주요내용에서 이들의 저서에 대한 인용표기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논문 중 일본 저자들의 저서에 관하여 출처표시 없는 무단인용이 이루어진 부분과 정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논문은 제3장과 제4장에서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고 있고, 이 사건 논문의 본문 전체 중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은 170여 곳에 이르며, 그중에는 이론의 도입부를 위한 사실적, 일반적 내용뿐만 아니라 분석적인 내용 및 분석도표 역시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논문의 본문뿐만 아니라 서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등에도 석사학위 논문의 존재는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논문 작성 무렵의 연구윤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록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상당한 정도에 걸쳐 본문에 출처표시를 생략한 채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행위(외국 문헌에 대한 번역·인용을 포함한다)는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하였고, 자신의 선행 논문의 존재 및 인용 부분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이 미처 확립되지 아니하였을 수는 있으나 자신의 선행 논문의 존재 자체를 아예 나타내지 아니한 채 후행 논문에 인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자기표절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 사건 논문 중 소외 1의 저서를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논문의 ‘연구의 방법’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소외 1의 저서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논문에 인용한 소외 1의 저서가 4권에 이르고 주요 부분에서도 인용이 이루어졌음에도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인용하여 원고의 저술과 소외 1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는 점에서, 이 사건 논문 작성 당시의 연구윤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소외 1의 저술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고와 소외 1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소외 1의 저술을 베껴 원고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이 사건 논문 중 소외 1의 선행 저술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에는 표절이 성립하고, 소외 1이 이에 동의하였더라도 표절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설령 이 사건 논문에 인용된 소외 1의 저서가 원고와 소외 1의 공저이더라도 그 인용된 부분과 정도에 비추어 표절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는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이 사건 논문 중 원고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논문에는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의 존재가 아예 드러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논문 작성 당시의 연구윤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는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논문 중 일본 저자들의 저술을 인용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일본 저자들의 어떤 저술이 이 사건 논문의 본문에 어느 정도로 인용되었는지, 그중 출처표시가 되지 아니한 채 본문에 인용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인용 과정에서 일본 저자들의 저술을 번역한 국내 문헌 등에 대한 재인용이 있었다면 재인용임을 알 수 있는 출처표시는 충분한지 등을 좀 더 심리하여 이 사건 논문 중 일본 저자들의 저술을 인용한 부분에 표절이 성립하는지, 이를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논문 중 앞서 표절 또는 자기표절로 인정되는 부분만으로도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마.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논문의 일부에 표절 내지 중복게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 사건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이 사건 논문의 지도교수이자 채용 당시 피고의 소장이던 소외 1의 제안에 따라 참고문헌 및 인용표시 60여 개를 추가하여 이 사건 논문을 수정한 후 수정된 박사학위 논문(이하 ‘이 사건 수정 논문’이라 한다)을 2012. 4. 16. ○○대학교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제출하여 이 사건 논문과 교체한 사실, 원고는 논문 교체 과정에서 박사학위 취득 당시인 2009. 6.경 작성된 인준지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소외 1을 통하여 다른 논문 심사위원 3인의 사전 동의는 얻었으나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심사위원장 소외 2의 사전 동의는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임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를 임용계약의 해지사유로 하는 임용계약서 제5조는 피임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됨으로써 임용 심사의 기초가 변경된 경우 고용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 사건 수정 논문은 이 사건 논문의 출처표시를 보강한 것일 뿐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용계약서 제5조가 정한 임용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학위 논문의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 중에서 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심사위원(석사학위의 경우에는 3인 이상, 박사학위의 경우에는 5인 이상)에 의하여 행하여지고(같은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같은 시행령 제51조 본문).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는 논문 지도 교수의 지도 및 심사위원들의 오류 지적에 따른 보완 과정에서 논문 수정본을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다시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일단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에는, 해당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소한 오·탈자의 정정이라면 혹시 허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학위수여기관 등에 박사학위 논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논문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 60여 곳을 추가하는 것을 가지고 이 사건 논문의 사소한 오·탈자의 정정이라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고, 그럼에도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종전의 인준지가 이 사건 수정 논문에 그대로 첨부됨으로써 마치 이 사건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소한 오·탈자의 정정만이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이 형성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 이 사건 논문과 교체하면서 종전의 인준지를 그대로 사용한 행위는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문 교체 행위가 있었더라도 원고의 박사학위에 대응하는 학위 논문으로서 법적으로 여전히 의미를 가지는 논문은 출처표시 60여 곳이 추가되기 전의 이 사건 논문이고, ○○대학교 도서관 등에 제출된 이 사건 수정 논문은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산물로서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인 점, 최종적으로 표절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는 논문은 이 사건 수정 논문이 아닌 이 사건 논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논문 교체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논문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정 논문을 제출하여 이 사건 논문과 교체한 행위는 해고사유인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사정 내지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기 위한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겠으나, 해고사유 중 ‘피임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의 행위가 해고사유인 ‘피임용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3.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와 관련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그 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학위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부정행위의 정도, 사용자가 사전에 학위 논문의 그와 같은 하자를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위 논문의 하자로 인하여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학위 논문의 하자가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나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
국책연구기관이 연구원의 채용조건으로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학위 소지를 증명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해당 분야의 연구능력 및 전문지식과 함께 연구원으로서의 진정성과 정직성, 연구 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상호 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따라서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서 해당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채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아니하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부연구위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제출한 이 사건 논문에 소외 1과 일본 저자들의 저서 및 원고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무단 사용한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이 사건 논문 중 소외 1의 저서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에는 표절이 성립하고, 원고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에는 자기표절이 성립하여 해고사유인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논문 중 소외 1의 저서와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이 상당량에 이르고 그 내용에 주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피고가 부연구위원을 채용하면서 제출서류로 박사학위 논문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학위 수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연구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인데, 채용 심사 당시 원고에게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것 이외에 별다른 경력이 없어 원고의 업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이 사건 논문이 유일하였으므로, 피고가 사전에 이 사건 논문의 하자를 알았더라면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산하 건축도시정보센터의 센터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한 기간 동안 연구보고서 발간이 지체되는 등으로 피고의 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한 점, ④ 원고의 이 사건 논문 표절은 2012년 국무총리실 특별감사의 대상이 됨으로써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피고의 위상 및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 점, ⑤ 이 사건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원고는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수정 논문을 ○○대학교 등에 제출하여 이 사건 논문과 교체하면서 종전의 인준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연구윤리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까지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앞서 본 해고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이 채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