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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30 미국, 룰메이킹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추가적인 예외 마련(10월 28일 시행)
  2. 2021.10.29 [디자인보호법] 비밀디자인 제도(2021.4.1. 비밀범위 확대)
  3. 2021.10.28 마술도 지식재산, 특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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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저작권법 제1201조(a)(1)(C)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3년 주기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들을 설정하기 위한 룰메이킹 절차를 시행하여, 2000년, 2003년, 2006년, 2010년, 2012년, 2015년 및 2018년, 2021년에 추가적인 예외들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미국 저작권청 Rulemaking Proceedings Under Section 1201 of Title 17 : https://www.copyright.gov/1201/

 
미국의 룰메이킹 절차는 ①저작권청장의 서면 청원서를 요청하는 공지(Notice of Inquiry for petitions: NOI), ②제안된 유형의 청원서들(Petitions for Proposed Exemptions)의 공시, ③제안된 유형들에 대해 서면 코멘트를 요청하는 공지, ④제안된 유형의 저작물들에 대한 코멘트의 공시, ⑤공청회 개회 공지 및 개최, ⑥공청회 후속 질문․답변 및 공시, ⑦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의견 수렴 및 공시, ⑧저작권청장의 권고, ⑨도서관장의 예외 규정의 결정 및 그 내용의 공지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뤄진 여덟 번째 룰메이킹 절차는 2020년 6월 22일의 NOI로 시작하여 최종 결정된 규정이 미국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Part 201 하에 제201.40조로 개정 입법되었는데,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7일에 공지되고 10월 28일에 시행되었습니다. 

 

  - 2021년 룰메이킹 사이트 : https://www.copyright.gov/1201/2021/

 

Eighth Triennial Section 1201 Proceeding (2021) | U.S. Copyright Office

Section 1201 Exemptions to Prohibition Against Circumvention of Technological Measures Protecting Copyrighted Works Eighth Triennial Section 1201 Proceeding, 2021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codified in part in Title 17, section 1201, of t

www.copyright.gov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 추가적인 예외들은 저작권청장이 권고한 다음 유형의 활동들에 관한 저작물에 적용되었고, 총 21개 유형의 저작물이 채택되어 입법되었습니다(아래 내용 출처 : The Register of Copyrights, Recommendation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Section 1201 rulemaking: Eighth Triennial Proceeding to Determine Exemptions to the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the Register of Copyrigh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ctober 19, 2021, pp.1~3). 

 

  ※ 아래 번역은 급하게 작성되어 다소 어색할 수 있습니다.

 

  • 영상의 인용(Excerpts of motion pictures)

    비평 또는 논평을 위한(For criticism or comment),

     - 논픽션 멀티미디어 이북에 대해(For nonfiction multimedia e-books)

     - 그 이용이 패러디인 또는 일대기적이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질에 대한 것인 경우에 다큐멘터리 영화 및 다른 영화에서의 이용에 대해(For uses in documentary films and other films where the use is in parody or for a biographical or historically significant nature)

     - 비상업적인 비디오에서의 이용에 대해(For uses in noncommercial videos)

    교육적 이용을 위한(For educational uses),

     - 칼리지와 종합대학 또는 K-12 교수와 학생들 또는 교수의 지시에 따라 행위하는 종업원에 의해(By college and university or K12 faculty and students, or employees acting at the direction of faculty)

     - 대형 개방형 온라인 강좌(“MOOCs”)의 교수와 종업원(By faculty and employees of massive open online courses(“MOOCs”))

     - 도서관, 박물관 및 다른 비영리에 의해 제공되는 디지털 및 리터러시 프로그램들의 교육자들과 참여자들(By educators and participants in digital and literacy programs offered by libraries, museums and other nonprofits)

  • 장애를 가진 학생, 교수 또는 스텝을 위한 교육 기관에서의 장애인 서비스 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구성단위에 의한 캡션 그리고/또는 오디오 설명의 제공의 대상으로 영상(Motion pictures, for the provision of captioning and/or audio description by disability services offices or similar units at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students, faculty, or staff with disabilities)
  • 도서관, 기록물관리기관 또는 박물관에 의한 합법적인 보존 또는 대체복제물의 제작의 대상으로 영상(Motion pictures, for the purpose of lawful preservation or the creation of a replacement copy by an eligible library, archives, or museum)
  • 고등교육기관에서 연구자들에 의한 학술적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영상 자료에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적용할 목적으로 영상(Motion pictures, for the purpose of deploying text and data mining techniques on a corpus of motion pictures for scholarly research and teaching by researchers a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 고등교육기관에서 연구자들에 의한 학술적 연구 및 교육을 위한 어문저작물 자료에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적용할 목적으로 어문저작물(Literary works, for the purpose of deploying text and data mining techniques on a corpus of literary works for scholarly research and teaching by researchers at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 시각장애인, 시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개인들 또는 독서 장애를 가진 개인들에 대한 보조기술로 이용하기 위해 (예를 들어 이북과 같이) 전자적으로 배포되는 어문저작물(Literary works distributed electronically (i.e., e-books), for use with assistive technologie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have print disabilities)
  • 의료 장치와 이에 상응하는 개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자료의 모음으로 구성되는 어문저작물(Literary works consisting of compilations of data generated by medical devices and corresponding personal monitoring systems)
  • 무선 장치들이 무선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프로그램(잠금해제)(Computer programs that enable wireless devices to connect to a wireless telecommunications network(“unlocking”))
  • 장치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과 상호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 유형의 장치들을 운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탈옥)(Computer programs that operate the following types of devices, to allow the device to interoperate with or to remove software applications(“jailbreaking”):

    스마트폰(Smartphones)

    태블릿 및 다른 범용 모바일 컴퓨팅 장치(Tablets and other all-purpose mobile computing devices)

    비디오 스트리밍 장치들을 포함하는 스마트 TV(Smart TVs, including video streaming devices)

    음성 보조 장치(Voice assistant devices)

    라우터들 및 전용 네트워크 장치(Routers and dedicated network devices)

  • 진단, 유지 또는 수리를 허락하는 대상이 되는 다음 유형의 장치들을 운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s that operate the following types of devices, to allow diagnosis, maintenance, and repair:)

    육상차량 또는 선박(Motorized land vehicles or marine vessels)

    주로 소비자들에 의한 이용을 위해 디자인된 장치(Devices primarily designed for use by consumers)

    의료 장비 및 시스템(Medical devices and systems)

  • 선의의 보안 연구의 대상이 되는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s for purposes of good-faith security research)
  • 오픈소스 컴퓨터프로그램의 잠재적인 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s for purposes of investigating a potential infringement of free and open-source computer programs)
  • 도서관, 기록물관리기관 및 박물관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과 컴퓨터프로그램에 종속된 자료들의 보존하는 경우에 비디오 게임 이외의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s other than video games, for the preservation of computer programs and computer program-dependent materials by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 게이머들에 의한 독립적인 플레이와 도서관, 기록물관리기관 및 박물관에 의한 게임의 보존을 가능하게 하고 서버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단종된 비디오 게임들의 보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외부 서버의 지원이 없는 비디오 게임(Video games for which outside server support has been discontinued, to allow individual play by gamers and preservation of games by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as well as necessary jailbreaking of console computer code for preservation uses only), and preservation of discontinued video games that never required server support)
  • 대체 재료의 이용을 허락하는 대상이 되는 3D 프린터를 운용하는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s that operate 3D printers, to allow use of alternative material)
  •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이 표준 키보드 또는 마우스 이외에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입력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범용 컴퓨터상에서 운용되는 비디오 게임(Video games operated on a general-purpose computer, for the purpose of allowing an individual with a physical disability to use software or hardware input methods other than a standard keyboard or mouse)

저작권청장은 다음의 제안된 예외들의 채택을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 텍스트 메시지에서 이용하기 위한 클립들을 제작하는 경우에 시청각저작물(Audiovisual works, for purposes of creating clips to be used in text messages)
  • 라이브스트림 녹화의 경우에 시청각저작물(Audiovisual works, for purposes of livestream recording)
  • 스페이스 시프팅의 경우에 시청각저작물(Audiovisual works, for purposes of space-shifting)

 

아래 자료는 여덟 번째 룰메이킹 절차에 따른 최종적인 예외 규정에 대한 공고입니다. 이외의 자료들은 위에 링크된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1-23311_Final.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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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디자인은 타인의 모방과 침해가 용이하고 유행하기 쉽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출원인의 신청이 없다면 출원공개를 하지 않고, 디자인이 설정등록되는 경우에도 디자인의 등록출원인이 청구하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일정 기간 동안 비밀로 유지함에 의해 디자인권자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디자인을 사업화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특허청 보도자료(2021. 3. 31.)에 따르면, "비밀디자인을 신청하면 등록된 디자인이 일정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아 경쟁업체 등에 의한 모방을 막을 수 있"고, "기업은 시장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신제품의 출시시점에 맞춰 디자인을 공개할 수 있어 비밀디자인 제도를 마케팅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특허청 보도자료(2021. 3. 31.), "비밀디자인 제도개선으로 디자인 보호 강화! - 물품명칭 비공개로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 노출 차단 -"

 

디자인보호법 제43조는 아래와 같이 비밀디자인에 대해 규정합니다.

 

제43조(비밀디자인)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특허청장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 할 수 있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의 열람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1.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2. 그 비밀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심사,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심판, 재심 또는 소송의 당사자나 참가인이 열람청구한 경우
  3. 디자인권 침해의 경고를 받은 사실을 소명한 자가 열람청구한 경우
  4. 법원 또는 특허심판원이 열람청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을 열람한 자는 그 열람한 내용을 무단으로 촬영ㆍ복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은 제10조 제2항에 비밀디자인의 경우에 비밀로 하여야 할 항목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 창작내용의 요점, 디자인의 설명 부분을 비밀로 하고 디자인의 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이를 게재하게 됩니다.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조(디자인공보) ① 법 제212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공보는 등록디자인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② 법 제90조제3항 및 제212조제4항에 따라 등록디자인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4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1. 3. 30.>
  1. 디자인권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3. 디자인심사등록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라는 사실
  4. 창작자의 성명과 주소
  5.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디자인등록출원일
  6. 디자인등록번호 및 디자인등록일
  7. 도면 또는 사진(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디자인의 설명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하 “부분디자인”이라 한다)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사실
    나. 법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기본디자인의 표시
    다. 법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디자인의 일련번호
    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며 디자인등록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인 경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마. 법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등록인 경우: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
  11. 그 밖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한편, 이 중에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디자인보호법 시행령부터 비밀로 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청 보도자료(2021. 3. 31.)에 따르면 "비밀디자인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는 등록디자인공보에 공개되어 기업의 신제품 개발동향이 간접적으로 경쟁사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 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경영 전략이 보다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 검색)에서 2021년 4월 1일 전에 등록된 디자인들은 물품의 명칭과 물품류가 공개되었지만, 그 이후의 디자인들은 이것들이 비공개로 처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 전(2021년 4월 1일 전) 개정 후(2021년 4월 1일 이후)

 

 

 

그리고 특허청 보도자료(2021. 3. 31.)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아래와 같이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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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에서는 마술에 대하여 저작권, 상표, 특허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마술과 관련한 특정한 요소들이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에 해당 법률의 내용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술을 관람객들 앞에서 행하는 것은 '특정한 내용으로 구성된 마술(저작물)'에 대한 일종의 공연으로 이러한 마술을 저작물(마술 공연에 대해 연극저작물 또는 마술에 대한 기획 및 내용에 관한 글에 대해 어문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특정한 마술의 명칭은 상표로 등록하여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마술과 관련한 도구 등을 실용신안이나 특허로 등록하여 실용신안법이나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술을 위한 의류나 도구와 관련한 디자인은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술에 관한 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수 기자, 마술사분들 알아두세요..."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보호 가능", 더리포트, 2021.10.22. 자 http://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81 
 

마술사분들 알아두세요..."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보호 가능" - 더리포트

[더리포트=이진수기자]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 보장 및 건전한 공연활동 진흥을 위해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여기서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을 말한다. 마술

www.thereport.co.kr

 

이 중에서 마술에 관한 도구 등을 발명하면 이 발명을 실용신안이나 특허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데, 현재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마술로 검색하면 대체로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고, 특허로 등록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실용신안이나 특허의 경우도 몇 년 동안만 등록하고 더 이상 등록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용신안이나 특허로 등록하여 현재 유지되고 있는 발명도 있습니다.

 

특허제도(실용신안 제도도 동일)는 기술적 사상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마술에 대한 기술을 공개하기 꺼려할 수 있고, 업으로서가 아닌 개인적인 실시는 특허권 침해로 보지 않으며, 마술에 대한 권리 침해의 경우에도 그 권리의 보호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마술에 관한 도구나 이를 이용한 기술을 실용신안이나 특허로 등록하면 해당 발명을 10년 또는 20년 동안 독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술 관련 발명에 대한 발명자가 이것을 실용신안이나 특허로 등록한 후에 몇 년 동안 이를 유지하였다는 점은 이런 효용성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등록된 마술 관련 특허와 실용신안의 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허) 디스플레이와 연동되는 마술 로봇장치

 

  - 출원번호/일자 1020150061581 (2015.04.30)
  - 출원인 로보링크 주식회사
  - 등록번호/일자 1016594000000 (2016.09.19)
  - 요약   
  본 발명은 모니터의 이미지와 실물인 마술 아이템의 이동을 서로 연동하여 다양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으며, 마술의 전 과정을 무선조정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연동되는 마술 로봇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마술 용구는 단순한 시연으로 인해 금방 싫증이 나며, 하나의 용구로 하나의 마술을 시연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연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전면에는 마술을 위한 아이템(200)을 이미지(51)로 표현하는 디스플레이(50)가 구비되고, 상측에는 내부에 구비된 복수의 아이템(200)을 외부로 노출하거나 내부로 삽입할 수 있도록 복수의 관통부(101)가 형성되며, 상기 관통부(101)의 하측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30)의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아이템(200)을 승강하거나 회전에 의해 교체할 수 있도록 구성된 복수의 로봇암(150)이 각각 결합되되, 상기 디스플레이(50)는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이미지2(52)를 터치하면 변형이미지(53)로 전환되고, 상기 마이크로 컨트롤러(30)에서는 컴퓨터(40)를 통해 변형이미지(53)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상기 변형이미지(53)와 연동되도록 로봇암(150)의 회전부재(140)를 회전시켜 해당되는 변형아이템(220)을 승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미지를 구현하는 디스플레이와 아이템을 자동으로 교체하고 이동시키는 로봇암을 서로 연동하여 작동시킴으로써 더욱 다양한 마술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마술의 전 과정을 무선조정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구현함으로써 어린이 및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실용신안) 다기능 마술 가방 (등록료불납으로 소멸됨)

  - 출원번호/일자 2020060016496 (2006.06.19)
  - 출원인 박수용
  - 등록번호/일자 2004350150000 (2006.12.27)
  - 요약 
  본 고안은 마술가방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마술용품의 수납가방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술 공연 시 공연 테이블로도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고 마술가방에 마술 공연상의 기술적인 장치를 설치하여 별도의 장치가 없이도 편리하게 마술공연을 할 수 있는 가방; 상기 가방을 눕혀 놓을 경우 하방을 향하는 면의 네 귀퉁이에 구비된 다리체결부재; 및 상기 다리체결부재에 탈, 부착이 가능하고 높낮이가 조절되게 결합되는 다리; 를 포함하여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며,◈ 본 고안에 의하면 마술가방에 마술용품을 수납하여 안전하게 운반 및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마술공연 테이블로서도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고
  ▶ 공연하는 사람의 신장 차이에 따라 가방다리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서 공연테이블의 높이를 조절하여 별도의 높이조절 장치가 없이도 편리하게 공연할 수 있고,
  ▶다리의 탈부착이 가능함으로서 이동시 다리를 분리하여 이동할 때 편리하고 공구가방이나 서류가방 등 다른 용도의 가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별도의 기술적인 장치나 넓은 공간이 없어도 간단하고 편리하게 마술공연을 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다.

□ (실용신안)카드마술용 특수카드 (등록료불납으로 소멸됨)

 

  - 출원번호/일자 2020030010638 (2003.04.08)
  - 출원인 홍성환
  - 등록번호/일자 2003176640000 (2003.06.12)
  - 요약
  본 고안은 카드마술용 특수카드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은 카드에 표시된 문자나 도형의 모양을 누구나 손쉽게 변환시킬 수 있도록 한 카드마술용 특수카드를 제공함에 있다.
  이에, 본 고안은 일측면에 가로방향으로 구획선이 형성되고, 그 상측에는 제1표시부가 인쇄되며, 하측에는 접착부가 형성된 카드본체와; 상기 카드본체의 일측에 구비되며, 앞면의 전체에는 제2표시부가 인쇄되고, 상기 구획선과 동일선상에 접힘선이 형성되며, 뒷면에는 상기 접힘선의 상측으로 상기 제1표시부와 대응되는 제3표시부가 인쇄되고, 그 하측은 상기 접착부에 부착되는 매직시트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종래와는 달리 고도의 손기술을 익힐 필요없이 누구나 손쉽게 카드마술을 즐길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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