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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28 마술도 지식재산, 특허 받을 수 있다.
  2. 2021.10.27 (주)제넨셀 ES16001 코로나19 치료제 2/3상 임상시험 승인 및 시행
  3. 2021.10.26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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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에서는 마술에 대하여 저작권, 상표, 특허 등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마술과 관련한 특정한 요소들이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에 해당 법률의 내용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술을 관람객들 앞에서 행하는 것은 '특정한 내용으로 구성된 마술(저작물)'에 대한 일종의 공연으로 이러한 마술을 저작물(마술 공연에 대해 연극저작물 또는 마술에 대한 기획 및 내용에 관한 글에 대해 어문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고, 특정한 마술의 명칭은 상표로 등록하여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마술과 관련한 도구 등을 실용신안이나 특허로 등록하여 실용신안법이나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술을 위한 의류나 도구와 관련한 디자인은 디자인으로 등록하여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술에 관한 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진수 기자, 마술사분들 알아두세요..."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보호 가능", 더리포트, 2021.10.22. 자 http://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81 
 

마술사분들 알아두세요..."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보호 가능" - 더리포트

[더리포트=이진수기자] 공연법은 예술의 자유 보장 및 건전한 공연활동 진흥을 위해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여기서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을 말한다. 마술

www.thereport.co.kr

 

이 중에서 마술에 관한 도구 등을 발명하면 이 발명을 실용신안이나 특허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데, 현재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마술로 검색하면 대체로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경우가 많고, 특허로 등록된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실용신안이나 특허의 경우도 몇 년 동안만 등록하고 더 이상 등록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용신안이나 특허로 등록하여 현재 유지되고 있는 발명도 있습니다.

 

특허제도(실용신안 제도도 동일)는 기술적 사상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마술에 대한 기술을 공개하기 꺼려할 수 있고, 업으로서가 아닌 개인적인 실시는 특허권 침해로 보지 않으며, 마술에 대한 권리 침해의 경우에도 그 권리의 보호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마술에 관한 도구나 이를 이용한 기술을 실용신안이나 특허로 등록하면 해당 발명을 10년 또는 20년 동안 독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술 관련 발명에 대한 발명자가 이것을 실용신안이나 특허로 등록한 후에 몇 년 동안 이를 유지하였다는 점은 이런 효용성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등록된 마술 관련 특허와 실용신안의 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허) 디스플레이와 연동되는 마술 로봇장치

 

  - 출원번호/일자 1020150061581 (2015.04.30)
  - 출원인 로보링크 주식회사
  - 등록번호/일자 1016594000000 (2016.09.19)
  - 요약   
  본 발명은 모니터의 이미지와 실물인 마술 아이템의 이동을 서로 연동하여 다양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으며, 마술의 전 과정을 무선조정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연동되는 마술 로봇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마술 용구는 단순한 시연으로 인해 금방 싫증이 나며, 하나의 용구로 하나의 마술을 시연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연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전면에는 마술을 위한 아이템(200)을 이미지(51)로 표현하는 디스플레이(50)가 구비되고, 상측에는 내부에 구비된 복수의 아이템(200)을 외부로 노출하거나 내부로 삽입할 수 있도록 복수의 관통부(101)가 형성되며, 상기 관통부(101)의 하측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30)의 제어신호에 따라 상기 아이템(200)을 승강하거나 회전에 의해 교체할 수 있도록 구성된 복수의 로봇암(150)이 각각 결합되되, 상기 디스플레이(50)는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이미지2(52)를 터치하면 변형이미지(53)로 전환되고, 상기 마이크로 컨트롤러(30)에서는 컴퓨터(40)를 통해 변형이미지(53)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상기 변형이미지(53)와 연동되도록 로봇암(150)의 회전부재(140)를 회전시켜 해당되는 변형아이템(220)을 승강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발명은 이미지를 구현하는 디스플레이와 아이템을 자동으로 교체하고 이동시키는 로봇암을 서로 연동하여 작동시킴으로써 더욱 다양한 마술을 구현할 수 있다. 또한, 마술의 전 과정을 무선조정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구현함으로써 어린이 및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실용신안) 다기능 마술 가방 (등록료불납으로 소멸됨)

  - 출원번호/일자 2020060016496 (2006.06.19)
  - 출원인 박수용
  - 등록번호/일자 2004350150000 (2006.12.27)
  - 요약 
  본 고안은 마술가방에 관한 것으로서 더 상세하게는 마술용품의 수납가방으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술 공연 시 공연 테이블로도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고 마술가방에 마술 공연상의 기술적인 장치를 설치하여 별도의 장치가 없이도 편리하게 마술공연을 할 수 있는 가방; 상기 가방을 눕혀 놓을 경우 하방을 향하는 면의 네 귀퉁이에 구비된 다리체결부재; 및 상기 다리체결부재에 탈, 부착이 가능하고 높낮이가 조절되게 결합되는 다리; 를 포함하여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며,◈ 본 고안에 의하면 마술가방에 마술용품을 수납하여 안전하게 운반 및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마술공연 테이블로서도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고
  ▶ 공연하는 사람의 신장 차이에 따라 가방다리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서 공연테이블의 높이를 조절하여 별도의 높이조절 장치가 없이도 편리하게 공연할 수 있고,
  ▶다리의 탈부착이 가능함으로서 이동시 다리를 분리하여 이동할 때 편리하고 공구가방이나 서류가방 등 다른 용도의 가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 별도의 기술적인 장치나 넓은 공간이 없어도 간단하고 편리하게 마술공연을 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다.

□ (실용신안)카드마술용 특수카드 (등록료불납으로 소멸됨)

 

  - 출원번호/일자 2020030010638 (2003.04.08)
  - 출원인 홍성환
  - 등록번호/일자 2003176640000 (2003.06.12)
  - 요약
  본 고안은 카드마술용 특수카드에 관한 것으로, 그 목적은 카드에 표시된 문자나 도형의 모양을 누구나 손쉽게 변환시킬 수 있도록 한 카드마술용 특수카드를 제공함에 있다.
  이에, 본 고안은 일측면에 가로방향으로 구획선이 형성되고, 그 상측에는 제1표시부가 인쇄되며, 하측에는 접착부가 형성된 카드본체와; 상기 카드본체의 일측에 구비되며, 앞면의 전체에는 제2표시부가 인쇄되고, 상기 구획선과 동일선상에 접힘선이 형성되며, 뒷면에는 상기 접힘선의 상측으로 상기 제1표시부와 대응되는 제3표시부가 인쇄되고, 그 하측은 상기 접착부에 부착되는 매직시트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종래와는 달리 고도의 손기술을 익힐 필요없이 누구나 손쉽게 카드마술을 즐길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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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10월 26일에 (주)제넨셀의 ES16001 코로나19 치료제의 2/3상 임상시험을 승인하였습니다. 임상기간이 202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상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조기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사용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의약품안전나라 임상시험승인현황: https://nedrug.mfds.go.kr/pbp/CCBBC01/nexacroPageOpen?&clinicExamSeq=202101057&clinicExamNo=31621&receiptNo=20210232820&approvalDt=2021-10-26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ES16001는 인도에서 2상 임상시험이 완료되어 글로벌 임상시험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아래 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08.30 (주)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발명 및 개발 현황

 

(주)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발명 및 개발 현황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주)제넨셀(경기도 용인시, http://www.genencell.co.kr/)은 ES16001 치료제(담팔수 추출물 이용)의 인도 임상시험 2상을 완료하고 글로벌 임상시험 3상을 준비중이고, APRG64를..

cblaw.net

또한 이것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등록한 바 있었고(위 관련 글 참고),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대만,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7개국에 특허출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국가들에서 특허등록이 되면 안정적인 해외 수출에 대한 교두보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 2/3상 임상시험 정보 : 국내 및 글로벌 임상

  

  ▷ 제목 : COVID-19 환자를 대상으로 ES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국가, 무작위, 병행,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제2/3상 임상시험 [#코로나19]

  ▷ 성분 : 담팔수엽50%에탄올건조엑스 (3.3~4.0→1)

  ▷ 내용

    - 제2상–용량결정

     · ES16001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복용량을 결정하고자 한다
    - 제3상–유효성및안전성 확증
     · 위약 대비ES16001의 우월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ES16001의 안전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 기간 : 2021년 11월 ~ 2022년 12월

  ▷ 임상 연령 : 18세 이상

  ▷ 참여자수 : 전체(외국인 포함 1130명, 내국인 50명)

 

 

□ 발명의 PCT 국제출원  

 

  ▷ 국내특허 : 담팔수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출처 : 특허등록공보)

     (Therapeutic agent for coronavirus comprising Elaeocarpus sylvestris extract as effective component)

   ◦ 등록번호(일자) 10-2204299(2021년01월12일)

   ◦ 출원번호(일자) 10-2020-0113730(2020년09월07일)

   ◦ 특허권자 : 주식회사 제넨셀, 주식회사 엠바이옴쎄라퓨틱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PCT 국제출원 : KR102204299 - THERAPEUTIC AGENT FOR CORONA VIRUS INCLUDING ELAEOCARPUS SYLVESTRIS EXTRACT AS ACTIVE INGREDIENT

https://patentscope.wipo.int/search/en/detail.jsf?docId=KR317338818&_cid=P20-KV86WS-35349-1 

 

   ◦ 관련 기사에 따르면, (주)제넨셀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대만,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7개국에 특허출원을 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 송영두 기자, "[주목! e기술] 17개국 특허 낸 국내 코로나 치료제 기술", 팜이데일리, 2021.09.18. 자
https://pharm.edaily.co.kr/news/read?newsId=01282486629181432&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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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21년 5월 12일에 전혜숙 의원 등 135인의 국회의원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의안번호 2110069)」을 아래의 내용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지지한다.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 코로나19는 특정 국가에서만 종식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은 모두의 건강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는 개별기업이나 특정국가의 이익보다는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과 백신 불평등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특정 소수 국가의 코로나19 해결로 종식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현재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지지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WTO 164개국 회원국 전체와 백신 개발사들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백신을 개발한 국가와 제약회사들이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에 백신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설비를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토종 백신 개발을 위해 예산 및 개발 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한시적으로 면제된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전 세계 국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조속히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이 결의안은 아래와 같이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은 현재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보건복지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도 회부되어 심사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USTR(미국 무역대표부)도 2021년 5월 6일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류의 건강보다 시장의 법칙, 지식재산권 법칙을 우선 적용하는 개인주의는 또 다른 변종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백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과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유예를 주장했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지 않음. 인도의 경우 1일 확진자 가 40만명을 넘었고, 1일 사망자도 4천명대를 기록하고 있음. 필리핀은 신규 확진자가 연일 만명 가까이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백만명을 넘었음. 강력한 봉쇄조치가 시행 중이지만 백신 확보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운영시스템 붕괴에 직면하고 있음.
현재는 일부 국가가 전체 백신의 상당수를 독점하는 상황임.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발생 시 일부 국가들의 자국 백신 접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전 세계가 동시에 집단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없으며, 변이바이러스 발생 시 기존의 면역체계도 무력화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개발된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전 세계 국가들이 백신을 대량 생산해 동시에 집단면역을 형성해야 백신의 효과가 발생함.

기술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함. 그러나 전 세계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백신 정보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독점에서 공유로 전환하고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WTO(세계무역기구) 회원 164개국 만장일치와 백신 개발사들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함.

또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가 전 세계 국가들의 코로나19 백신 대량생산으로 이어지려면 생산과 관련한 제반기술과 생산설비를 동시에 갖추는 것이 요구됨. 백신을 개발한 국가와 제약회사들이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들에게 백신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과 설비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있어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지지한 프란치스코 교황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WTO 164개 회원국 모두와 백신 개발사들이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에 동의하도록 촉구하고, 국내에서도 토종 백신 개발 시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를 통해 전 세계가 공동연구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도록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함.

 

  ※ 국회 결의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E1R0J5M1E0X0E9J4H5V1K4X5M4C4

 

 

위 결의안은 대의적으로 전 세계인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개발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차이도 있을 것이고 국내외 개발 기업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관계부처에서 아래와 같은 검토의견(채수근(수석전문위원),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6., 19~20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특허청·외교부

 

□ 혁신의 근간으로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는 존중되어야 함이 원칙

□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WTO 지식재산권협정(이하 TRIPS) 일시 유예를 지지하면서 이로 인해 관련 논의가 추후 WTO에서 활성화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함.

□ 이와 병행하여, 기술 이전, 원료 공급, COVAX 협력 등을 통해 코로나 19 백신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세계 각국에 신속·공평하게 보급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필요함.

□ 현재로서는 TRIPS 일시 유예 방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각국의 입장이 아직 불확실하고, 향후 WTO에서 보다 상세한 논의가 이어질 것인 바,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향후 WTO, G20 등에서의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겠음.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의 완전하고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생산확대 및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임
-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백신·치료제의 생산 및 보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겠음

○ 기개발 백신의 신속한 생산확대를 위해 생산능력을 갖춘 국가에 백신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설비 및 원부자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는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 임상시험 지원 등 국산 백신 개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내 백신 생산능력을 확대하여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위 결의안이 국회의 승인을 받을지 여부 그리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후에 결의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 국내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치료제 관련 글

  - 2021.08.20 (주)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및 임상 현황

  - 2021.09.18 (주)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변경허가

  - 2021.08.22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GBP510’ 임상 현황 및 연관 특허출원

  - 2021.08.24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Comirnaty)(SARS-CoV-2 mRNA 백신) 미국 최종 승인

  - 2021.08.30 (주)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특허발명 및 개발 현황

  - 2021.10.14 국내개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3상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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