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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17 [법학논총 제38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2. 2021.10.17 [계간저작권 제30권 제2호]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3. 2021.10.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12월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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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8호,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5, 1~24면.

 

[목차]

. 서론

. 국내외 예외 설정의 현황

  1. 미국

  2. 싱가포르

  3. 호주

  4. 한국

. 고시() 마련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1. 고시()의 중요성

  2. 고시() 제정 체계의 문제점

  3. 문제의 개선 방안

. 마치며

 

[초록]

우리 정부는 2018131일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세 번째로 고시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법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고시의 제정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시()의 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및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할 것이지만, 해외 룰메이킹 사례와 관련한 기초연구에 주로 의존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 결과들은 주로 미국, 호주 및 싱가포르의 룰메이킹 결과를 검토하는 것에 기초하였다. 그렇지만 고시()은 권리자 또는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선 미국, 호주 및 싱가포르의 룰메이킹 결과를 간략하게 검토한 이후에, 우리나라 고시()의 마련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사항으로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 KCI 정보 및 원문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2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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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계간저작권, 제30권 제2호(통권 제118권), 2017.6, 5~42면.

 

[목차]

Ⅰ. 서론

Ⅱ.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법적 문제
  1. 프로그램의 형태에 따른 리버스 엔지니어링
  2.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
  3.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
Ⅲ. 법정책적 고려사항
  1. 기술 환경 측면
  2. 시장 환경 측면
  3. 법률 환경 측면
Ⅳ.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에 관한 검토
  1. 제101조의4의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의 한계
  2. 제101조의4의 개정 여부
  3. 공정한 이용 규정의 적용 가능성
  4. 제101조의4의 삭제 여부
  5. 기타 규정에 의한 허용 가능성
Ⅴ. 결론

 

[초록]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기존 제품에 포함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개선, 오류수정, 상호운용성의 확보, 기술 연구 등에 필요하므로, 저작권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학생, 학자, 기술실무자 등을 포함하여 관련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해 왔다.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법적 허용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는데, 이것에 대한 적절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술 환경, 시장 환경 및 법률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법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규정이 입법된 이래 국내에서 이 규정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현재 또는 미래에 이것에 관한 법적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개발자들이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의 해외 사례들은 이것에 관한 법적 문제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한 현행 규정들의 한계와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특히 201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의 개정을 고려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16년 11월에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에 관한 법정책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관련한 법정책적 고려사항을 논한 이후에 제101조의4의 한계, 개정 여부 및 삭제 여부를 논하고 공정한 이용 규정 및 기타 규정에 의한 허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 KCI 정보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39325 

 

  ※ 한국저작권위원회(원문 제공)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detailList.do?seq_no=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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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대안)으로 2020월 12월 29일에 공포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 공정거래법)」이 2021년 12월 30일에 시행([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됩니다(제25조 제2항은 2022년 12월 30일에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아래의 심사지침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지식재산권의부당한행사에대한심사지침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https://www.law.go.kr/행정규칙/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위 전부개정법률안의 의안원문에 따르면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안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안 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 완화(안 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 소유 허용(안 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제한,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또한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안 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안 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3)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안 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규율(안 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안 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안 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부과(안 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 정비(안 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 2021년 12월 30일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7799,20201229)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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