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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0.22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2030"으로 보는 미래 교통
  2. 2021.10.21 가상 키보드 등 화상디자인 보호 시행 및 시행규칙
  3. 2021.10.21 수술 장면, 환자의 환부 모습, 치료 경과 등의 사진은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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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2030」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3조에 따라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하여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제73조(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이하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목표 및 기본 방향
  2. 교통서비스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3.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4. 지능형교통체계의 연구ㆍ개발, 산업화 및 표준화
  5.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재원
  6. 그 밖에 교통 관련 제도의 개선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만 해당한다)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의 계획(이하 “분야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자동차ㆍ도로교통 분야
  2. 철도교통 분야
  3. 해상교통 분야(항만을 포함한다)
  4. 항공교통 분야(공항을 포함한다)
⑤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분야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2030」 기초 내용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21~’30) 수립", 국토교통부, 2021.10.19.)에 따르면,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2030」은 아래의 표와 같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서 단절 없는 사람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4개 목표, 5개 분야별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6099 

 

 

□ 예정된 교통수단의 미래와 인프라 구축(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인용, 수정 및 보완 )

 

 ▷ 완전자율주행차(레벨 4) 2027년 상용화

 

   - 정부는 전국 주요 도로(고속도로 등)에 C-ITS 통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차량-인프라-센터 간 신뢰성 있는 정보교환을 위해 V2X 보안인증체계**도 구축하여 자율주행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

   * 통신방식은 LTE-V2X 방식 실증, 주요 고속도로에 듀얼 모드(Dual Mode, WAVE+LTE-V2X) 시범사업 후 단일표준을 정해 전국 구축 추진(2024년부터)
   ** 자율협력주행 통신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인증서(등록, 보안)를 발급받은 차량과 인프라만 V2X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체계

 

 ▷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운용 

 

   - 정부는 도심 내 수직이착륙을 특징으로 하는 UAM의 탑승시설 구조와 제반설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도심 내 안전한 운용과 효율적 운항을 위해 도심 3차원 지도를 구축하여, UAM의 본격 활용을 준비

 

 초기 K-UAM 운용개념도

* (ATM) Air Traffic Management. 국가의 항공교통관리체계
* (UATM) UAM Traffic Management. K-UAM 전용 교통관리체계
* (UTM)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소형드론 전용 K-드론시스템

  ※ 초기 K-UAM 운용개념도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하늘 나는 택시”상용 서비스 밑그림 나왔다, 국토교통부, 2021.9.27., 8면.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6041 

 

 ▷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교통안전 강화

 

   - 첨단기술에 의한 도로 모니터링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으로 역주행 등 돌발상황을 감지하는 스마트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주요 구간에 확대하고, 실시간 노면상태(결빙 등) 및 장애물(낙석 등)을 검지하여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도로상태 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

 

 

  - 스마트 철도건널목 2025년까지 교통량이 많은 200개소에 우선 구축 : 철도건널목 교통흐름을 판단하고 위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전자식 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접 도로 교통신호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에 의해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

 

 ▷ 교통 이용자들의 수요 특성에 맞춘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 서비스 제공

  - 철도 교통 이용자 맟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 실내, 지하 등의 위치에서 이용자 행태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내 측위 시스템을 2023년까지 개발하여 개별 철도 이용자들의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 제공하는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추진

 

실내 측위시스템 및 개별 철도 이용자 안내 시스템


  - 항공 교통 이용 편의 서비스 구축 : 인공지능 기반으로 집에서부터 공항 탑승구까지의 최적 이동 경로 등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맞춤형 가상비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자율․추종주행기반 여객 짐운반 카트로봇 도입을 확대(2025)하는 등 스마트공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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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의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21년 10월 21일(목)부터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물품의 외관 형태가 없거나 물품에 표현된 형태가 아닌 디자인이 화상디자인으로서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시행규칙에서 기존의 "화상디자인"을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개정하여 '화상'과 구분하였습니다. 즉, '화상디자인'이 신규로 별도의 디자인보호의 대상으로 규정되면서, 기존에 부분디자인으로 보호되던 구 '화상디자인'은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표현만 변경하여 계속하여 보호됩니다.

 

  ※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시행 : 2021.08.30 가상 키보드 등 화상도 디자인으로 보호 

 

가상 키보드 등 화상도 디자인으로 보호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화상 중에서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

cblaw.net

 

  ※ 디자인보호법([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3호, 2021. 4. 20.,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

 

이에 따라 디자인의 정의에서 '화상'이 물품의 일종으로 포함되고, 개별적으로 '화상'의 정의가 신설되었으며, 실시에 화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위 링크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기술 디자인 제품(예시)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물품 외부의 형상 3D 홀로그램




  ※ 예시 인용 : 송대호(수석전문위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9., 8면.

 

화상디자인 보호 사례

  ※ 사례 인용 : 특허청 보도자료(2021.10.19.), 의료정보용, 건강관리용 화상 등 물품에서 독립한 디자인 보호! -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화상디자인 제도 첫 시행 -, 4면.
 

 

그리고 이와 함께 기존의 '화상디자인'과 충돌하지 표현을 조정하고 '화상'의 보호를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도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시행 2021. 10.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3호, 2021. 10. 21., 일부개정]) : https://www.law.go.kr/법령/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아래는 이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내용(산업통상자원부가 제공한 것)을 인용 및 수정하였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간 시계, 레이저 가상 키보드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물품의 외관 형태가 없거나 물품에 표현된 형태가 아닌 디자인을 화상디자인으로서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093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 "화상디자인"으로 구분했던 디자인의 유형을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그 표현을 바꾸고 물품의 외관 형태가 없거나 물품에 표현된 형태가 아닌 화상 자체의 디자인을 "화상디자인"으로 구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 및 그 첨부서류 등에 변경된 구분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화상디자인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을 서식 등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제정·개정문

▷ [별표 2]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제35조제4항 관련) 개정 

 

별표 2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화상디자인"을 각각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화상이"를 각각 "화면이"로 한다.

 

7. 화상디자인에 대한 설명: 화상디자인이 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관한 설명을 명확하게 기재
   (예문1) 이 화상디자인은 스마트 팔찌에서 투영되어 손목에 표시된 아이콘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며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전화, 날씨, 카메라, 전자계산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문2) 이 화상디자인은 벽면에 빛을 투사하여 시간, 날짜, 날씨, 온도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다.

 

▷ [별표 3]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제35조제4항 관련) 개정

 

별표 3 제4호가목4)부터 7)까지를 각각 5)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5)(종전의 4)) 및 7)(종전의 6)) 중 "화상디자인"을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한다.

 

    4) 화상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화상디자인은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로서 도로면에 빛을 투시하여 차량의 운행정보(속도, 주행방향 등)를 운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창작내용의 요점임.


별표 3 제4호나목4)부터 7)까지를 각각 5)부터 8)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5)(종전의 4)) 및 7)(종전의 6)) 중 "화상디자인"을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한다.

    4) 화상디자인인 경우
      (예문) 이 화상디자인은 다른 차량에 방향전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불필요한 장식을 최대한 배제하는 등 간결하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적용하여 창작한 것을 특징으로 함.

 

▷ [별지 제2호서식] 보정(절차보완)서 개정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1호 표의 이의신청서 등 보정란의 관련 규정란 의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를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62조"로 하고, 같은 쪽 기재방법 제8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쪽 기재방법 제12호자목 표의 디자인의 종류란 중 "화상디자인"을 "화상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한다.

 

    6) 복수디자인출원 중 일부디자인의 서지사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보정(보완, 보충)대상 항목]란에 보정하려는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적고, [보정(보완, 보충)내용]란에는 해당 디자인의 서지사항 일부([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부터[부분디자인 여부]까지, 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에는[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까지), 화상디자인인 경우에는[화상디자인의 용도]를 추가로 보정하여 새로 작성한 내용을 적고, 보정내용이 해당 디자인의 서지사항에 대한 "정정" 또는 "추가"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밑줄을 그어 보정된 내용임을 표시합니다.
        [예 1] 부분디자인인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4 디자인의 창작자의 주소를 정정하고 창작자를 1명 추가하며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를 정정하는 경우(부분디자인이 아닌 경우에는 "[부분디자인 여부] 부분디자인"을 적지 않거나 "[부분디자인 여부] 부분디자인 아님"이라고 적습니다)
            [보정대상 항목]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4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피아노
              [부분디자인 여부] 부분디자인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7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1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568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2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US
                [출원종류] 디자인
                [출원번호] 2010-123456
                [출원일자] 2010. 01. 03.
                [증명서류] 첨부
        [예 2] 화상디자인인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5 디자인의 창작자의 주소를 정정하고 창작자를 1명 추가하며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를 정정하는 경우
            [보정대상 항목] 디자인의 일련번호 M005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단독디자인, 관련디자인 여부] 단독디자인
              [물품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정보통신용 화상
              [화상디자인의 용도]스마트폰 조작용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7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1
              [창작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568
                [우편번호] 135-784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논현로 123-2
              [우선권 주장]
                [출원국명] US
                [출원종류] 디자인
                [출원번호] 2010-123457
                [출원일자] 2010. 01. 03.
                [증명서류] 첨부

 

▷ [별지 제3호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 개정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부분디자인 여부]란 다음에 ([화상디자인의 용도])란을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물품류]란
  가. 이 난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속하는 하나의 물품류를 선택하여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예] [물품류]제1류
  나.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물품류에 14류를 기재하며,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은 해당 물품류를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화상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다음의 예와 같이 화상의 구체적인 용도(~용 화상)를 기재하며,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화상디자인, 화상 등으로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예]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정보통신용 화상, 의료정보처리용 화상, 방범용 화상, 정보표시용 화상, 건강관리용 화상 등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3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로 하고, 같은 쪽 기재방법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화상디자인의 용도]
    "OOO 조작용" 또는 "OOO 기능 발휘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화상디자인이 조작의 용도와 기능 발휘의 용도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OOO 조작용 및 OOO 기능 발휘용"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용도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9호(종전의 제18호)차목(1) 표의 디자인의 종류란 및 같은 목 (2) 표의 디자인의 종류란 중 "화상디자인"을 각각 "화상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한다.

 

▷ [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 도면 개정


별지 제4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1호마목5) 후단 중 "화상디자인"을 "화상디자인 및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으로, "있다"를 "있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기재방법 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쪽 기재방법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화상디자인의 도면
    1) 화상디자인이 평면적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평면적인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입체적인 경우에는 등록을 받으려는 입체적인 화상을 나타내는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화상디자인 전체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체에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 등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하고,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그 밖의 기재방법은 라목의 부분디자인 도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 변화하는 화상디자인의 경우에는 변화의 순서와 형태가 분명해야 하며, 형태의 관련성 및 변화의 일정성이 있어 구체적인 하나의 디자인의 내용으로 도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보정이나 절차보완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개정된 서식 파일

 

[별표 2] 디자인의 설명란의 기재사항(제35조제4항 관련)(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hwp
0.06MB
[별표 3] 창작내용의 요점란의 기재방법(제35조제4항 관련)(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hwp
0.06MB
[별지 제2호서식] 보정(절차보완)서(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hwp
0.07MB
[별지 제3호서식] 디자인등록출원서(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hwp
0.07MB
[별지 제4호서식] 디자인 도면(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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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물로 성립하려면 아래의 저작권법의 저작물의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야 하고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특히 저작물의 성립에서 창작성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아래의 글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몇 차례 다뤄 왔습니다. 2010년에 선고된 판결에서 대법원은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사진들은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위 판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기초 법리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므로,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그러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참조).

 

  ※ 관련 글 : 2015.08.20 사진 저작물의 저작물성의 판단

 

  ※ 피사체 [被寫體] : 사진을 찍는 대상이 되는 물체
     (다음 사전(우리말샘): https://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281893&q=%ED%94%BC%EC%82%AC%EC%B2%B4&suptype=OPENDIC_KK)

 

 

□ 사실 관계

 

원심 판시 별지 1 내지 5의 각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원고 오네스트메디칼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가 생산한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하여 치핵절제시술을 하는 과정을 촬영한 것, 고주파 응고법에 의한 자궁질부미란 치료의 경과를 촬영한 것, 고주파 원추절제기를 이용한 시술방법을 촬영한 것, 고주파 원추절제기를 사용한 절제 직후의 환부 모습과 경과를 촬영한 것 및 고주파 원추절제기로 절제한 표본들을 촬영한 것 등으로 모두 촬영 대상을 중앙 부분에 위치시킨 채 근접한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고, 이는 모두 고주파 수술기를 이용한 수술 장면 및 환자의 환부 모습과 치료 경과 등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한다는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촬영된 것이다.

 

□ 판결 내용

 

이러한 사진들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로서 보호될 정도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시사점 

 

사진이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진의 대상이 되는 피사체에 대해 충실하게 표현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실용적 목적으로 촬영된 것인 때는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진을 촬영하는 자가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기법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이러한 기법이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사진의 창작성 수준이 낮아도 인간의 개성과 창조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피사체가 그대로 촬영된 경우나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된 표현은 인간의 개성과 창조성이 반영되기 어려우므로 그 결과물이 저작물로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저작물의 성립을 위한 창작성 정도가 낮기 때문에 창작자는 그 결과물에 대해 저작물로 판단하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피사체를 있는 그대로 촬영한 경우에 촬영자가 저작권을 주장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것이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위 판결과 같이 그 사진이 저작물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진을 이용할 때는 적절하게 인용을 하거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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