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세기의 발명품 ‘한글’도 특허 출원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내용 중에서 ’마법천자문 사건‘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특허발명은 무효화되었지만, 특허법원은 학습교재도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학습교재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도 있고, 특허로 등록되면 특허발명으로서 학습교재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업 등과 관련하여 특허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의 내용을 판결문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세기의 발명품 ‘한글’도 특허 출원 가능할까, YTN, 2021.10.06. 자 https://www.ytn.co.kr/_ln/0106_202110061228305392
이 사건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의 내용은 특허심판원의 심결문과 특허법원의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특허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정리합니다.
- 특허심판원 2008.12.17. 자 2007당1694 심결 (특허등록 제0592036호 무효심판) : 출판사 승소
- 특허법원 2009.10.16. 선고 2009허351 판결 : 특허 무효 판결
-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후4087 판결(상고 기각) : 특허법원의 무효 판결 확정
- 특허심판원 2010.05.17. 자 2010당(취소판결)34 심결 (특허 제 592036호 무효 환송사건) : 최종 무효 인정
※ 판결원문
- 특허법원(https://patent.scourt.go.kr/) > 우리법원 주요판결 https://patent.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5994&gubun=44&cbub_code=000700&searchWord=%C3%B5%C0%DA%B9%AE&pageIndex=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query=2009%ED%97%88351
□ 사실관계(위 기사 참조)
2007년 ‘마법천자문’과 유사한 내용의 한자교육 애니메이션을 TV방송으로 방영, ‘마법천자문’ 출판사 측에서 에니메이션 제작사에 특허침해 경고장을 보냈고 에니메이션 제작사에서는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
- 마법천자문 : http://www.magichanja.com/
- 태극천자문 : http://www.iconix.co.kr/index.php?mid=icon2_01&document_srl=27472
□ 특허 : 한자 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교재를 기록한 기록매체
(21) 출원번호/일자 1020050037752 (2005.05.04) (71) 출원인 주식회사 북이십일 (11) 등록번호/일자 1005920360000 (2006.06.14) (65) 공개번호/일자 1020060045916 (2006.05.17) (11) 공고번호/일자 (2006.06.20) (30) 우선권정보 대한민국(KR) | 1020040031480 | 2004.05.04 |
□ 문제가 된 쟁점
- 발명의 성립성 : 자연법칙의 이용
-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
- 신규성 여부(우선권 주장 및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해당 여부)
- '애니메이션 한자교재가 기록된 기록매체'의 진보성 여부
□ 판결 내용 (판결요지 및 본문 내용을 편집 및 추가)
▷ 발명의 성립성 : 자연법칙의 이용
특허발명의 제1항 내지 제12항 정정발명(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정정발명으로 기술)은 한자학습교재를 읽는 학습자가 만화이미지 등을 통한 효과적인 한자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의 본문에 학습할 한자와 관련된 만화이미지를 스토리와 연관되게 삽입하고 그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의 각 부분을 공간적, 물리적으로 배치 또는 형성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시각적 배치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자연법칙(을 제17호증의 2, 26면 참조)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정정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그 스토리의 선택과 전개, 등장한자의 선택 등에서 실시자의 정신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반적인 발명의 실시에도 요구되는 최소한의 정신작용으로서의 판단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인간의 정신적 작용 및 판단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여부
특허발명의 정정발명은 학습만화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분야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분야이므로,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라면 그 정정발명에 개시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정정발명을 용이하게 반복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발명의 실시자에 따라 그 효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은 그 정정발명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발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정정발명에 반복재현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명의 실시자를 그 정정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인 만화 및 애니메이션 산업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로 보아야 하므로, 발명의 실시자에 따라 그 정정발명의 반복실시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 정정발명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 신규성 여부 : 우선권 주장 가능 여부
마법천자문 제1 내지 4권은 이 사건 제1 내지 7항 정정발명이 구현된 실시품으로서 그 중 제1권이 2003. 11. 13. 문화관광부 주최 ‘문화콘텐츠국제전시회 DICON 2003’에 출품되어 전시되었고, 위 전시회에 부착된 포스터에 마법천자문 제1, 2권의 표지와 마법천자문 제3, 4권의 제명이 등재되었으며, 마법천자문 제1 내지 4권은 위 출품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 내지 7항 정정발명의 우선일 전에 발행되어 대형서점이나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하여 판매되었다(마법천자문 제2, 3, 4권이 비교대상발명 1, 2, 3에 해당한다).
비교대상발명들은 ‘마법천자문’이 특허출원되기 전 발행 및 판매한 ‘마법천자문’이다. 비교대상발명 1은 2003년 11월경, 비교대상발명 2는 2004년 1월경, 비교대상발명 3은 2004년 4월경에 각각 그 초판이 발행된 ‘마법천자문’이란 제호의 한자학습용 교재(이 사건 특허발명의 우선권주장일 전에 각각 발행 및 판매)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정정발명들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공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정발명에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비교대상발명 1(판결문 인용, 일부생략)
▷ 신규성 여부 : 공지의 예외 인정 가능성
피고는 2005. 5. 4. 이 사건 정정발명의 특허출원시 국내 특허출원 제2004-31480호(출원일 : 2004. 5. 4.)를 선출원으로 한 우선권주장을 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은 위 전시회에 전시되어 공개됨으로서 최초로 신규성 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서면과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공지의 예외가 인정된다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고 정정발명의 우선권주장이 유효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서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 박람회 출품 등으로 인한 발명의 공개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방식의 공개에 관하여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하에 신규성을 인정하여 특허로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그로 인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일반 공중의 신뢰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박람회 출품의 경우 공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박람회 출품행위 및 그와 밀접불가분한 행위에 한정될 뿐, 박람회 출품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진 상업적 판매행위에까지 공지의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
▷ 진보성 여부 : '애니메이션 한자교재가 기록된 기록매체'
이 사건 제8항 정정발명은 동영상 만화가 기록된 기록매체에 관한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1은 만화책으로 된 교재에 관한 발명이라는 점에서 그 교재의 형태가 다를 뿐, 이들 발명은 만화를 이용한 한자학습용 교재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다.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기술에 기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
특허발명의 제8항 내지 제12항 발명은, ‘마법천자문’이란 제호의 한자학습용 교재인 비교대상발명 1과 기술분야 및 목적이 동일하고, 그 구성요소들이 위 비교대상발명과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으며, 구성요소들의 결합에 기술적 곤란성이 없고, 그 효과도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정도에 그치므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결원문 전체
- 특허심판원 2008.12.17. 자 2007당1694 심결
- 특허법원 2009.10.16. 선고 2009허351 판결
-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후4087 판결(상고 기각) ☞ 미제공
- 특허심판원 2010.05.17. 자 2010당(취소판결)34 심결 (특허 제 592036호 무효 환송사건)
□ 학습교재 특허 사례
- 루아흐교육의 7단계 학습교재 및 이를 이용한 루아흐 학습법 (요약 및 이미지 출처: http://www.kipris.or.kr/)
(출원번호/일자 1020190031190 (2019.03.19), 등록번호/일자 1020341580000 (2019.10.14))
요약 : 본 발명에 의하면, 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라는 인간의 성품과 관련된 12가지 학습테마를 주제로 각각 단권으로 구성되고, 각 학습테마를 주제로 하는 단권은 'open step', 'step1' 및 'step2'로 학습내용의 난이도가 구분되어 학습자의 연령에 대응되는 선택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각 학습테마는 제1단계인 '생각 똑똑' 페이지, 제2단계인 '이야기 똑똑' 페이지, 제3단계인 '상상 똑똑' 페이지, 제4단계인 '행동 똑똑' 페이지, 제5단계인 '세움 똑똑' 페이지, 제6단계인 '나눔 똑똑' 페이지 및 제7단계인 '반복 교육' 페이지를 통하여 단계적으로 세분 학습되는 구조를 가지는 루아흐교육의 7단계 학습교재가 제공된다. |
- 유아용 한글 교재 (요약 및 이미지 출처: http://www.kipris.or.kr/)
(출원번호/일자 1020140188779 (2014.12.24), 등록번호/일자 1015378020000 (2015.07.13))
요약: 유아용 한글 교재가 개시된다. 유아용 한글 교재는, 복수의 낱글자가 연상 이미지와 개별적으로 매칭되어 제공되는 낱글자 연상학습부, 상기 낱글자 학습부에서 제공된 낱글자에 대표 받침이 결합된 확장 낱글자가 상기 대표 받침의 발음시에 구현되는 얼굴의 모양 또는 형태에 관한 관찰 이미지와 매칭되어 제공되는 확장낱글자 관찰학습부, 및 상기 낱글자 및 상기 확장 낱글자에 대해 자모음을 분리하고, 분리된 각각의 자음의 형태를 연상시키는 물체 이미지가 매칭되어 제공되는 자모음 분리학습부를 포함하고, 상기 낱글자는 기본 자음과 기본 모음만으로 구성되며 받침이 없는 글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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