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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13 위장무늬 패턴도 저작물, 저작권 침해?
  2. 2021.09.1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이 가능한 영상저작물
  3. 2021.09.11 [저작권법 개정안] 불법복제물 제공 목적의 인터넷 링크의 침해행위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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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계단에서 뭐하는거지?'라는 작품(웹툰 만화가 주호민씨의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논란 끝에 9월 12일에 주호민씨의 인스타그램 사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2021년 5월 부친 주재환(81)씨와 함께 연 2인전인 ‘호민과 재환’ 전시회에 출품한 7m짜리 대형 그림입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군인 캐릭터의 군복 무늬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위장무늬 패턴'이 이용되었는데, 이것에 워터마크가 적용되어 있었고 이것이 위 작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 워터마크는 저작권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이미지, 전자정보 등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등의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위장무늬 패턴에는 이미지 형태의 워터마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호민 작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용된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박혀있는지 몰랐습니다. 전시 시작 직후 관객분께서 알려주셔서 뒤늦게 구입하였습니다. 알게 된 후로는 그것만 보이더군요. 두 가지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사용한 것, 그래서 7미터짜리 그림을 그 상태로 전시하게 된 것.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확인하겠습니다"라고 사과하였습니다(디지털뉴스부, "[전문] 주호민, 위장무늬 패턴 '무단사용' 논란 사과", 2021.09.12. 자 https://www.mbn.co.kr/news/culture/4595169에서 재인용).

 

  ※ 이미지 인용: '계단에서 뭐하는거지?' 일부와 군복 무늬/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정상혁 기자, 저작권 지키자던 만화가 주호민, 저작권 문제로 사과, 조선일보, 2021.09.12. 자 재인용,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1/09/12/KX62VXAE6ZEY5PURRO5DUHFAB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이 사건은 주호민씨가 작품을 정식으로 구매(저작권자와 사후에 관련 사실에 대해 논의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의 저작권법 관련 사안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법적 해석이므로 주호민 작가님의 생각이나 판단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 위장무늬 패턴의 저작물성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고 판결한 바 있었습니다. 

 

위장무늬 패턴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2021.09.09 [영상] 토끼 상표를 베끼니 저작권도? - 캐릭터 상표 및 저작물 -

              2021.08.28 다가구주택의 설계도도 저작물

 

 

□ 위장무늬 패턴이 디자인 등록된 경우

 

위장무늬 패턴이 특허청에 디자인으로 등록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2조 제15호에 규정된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에 대해,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응용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로 예시함으로써 응용미술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응용미술저작물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용된 물품(이 사건의 경우에는 넥타이)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장무늬 패턴이 디자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침해의 고의 여부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은 모두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고, 형사소송에 의한 처벌의 요건으로 침해자의 고의를 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고의의 의미는 침해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즉,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고의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고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의에는 확정적인 경우 외에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에 대해 불확정적이지만 그 결과 발생이 있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없는 경우로 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즉, 해악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도4334 판결 등)”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주호민 작가의 행위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로 고의에 해당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2018.11.03 저작권 침해죄에서의 고의의 의미

 

 

□ 침해의 성립 여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려면 기존 저작물에 대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주호민 작가가 무단으로 다운로드하여 그의 작품에 이용했다는 사실을 밝힘에 의해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2018.09.23 저작권 침해 판단

 

 

□ 저작권에 관한 사전 확인의 중요성

 

저작물로 인식되는 그림, 이미지, 글, 음원 등은 이용하기 전에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실제로는 저작물이 아닌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지만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판단은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저작물인지 여부가 대법원까지 진행이 되어야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이 기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용하려는 대상이 확실하게 저작물성이 없는 것, 만료 저작물, 저작권을 포기한 저작물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안전을 위해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유무를 확인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의 이용허락을 받고 이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인용과 같이 저작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없더라도 출처를 밝히고 이것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주호민씨가 타인의 작품을 사전 확인 없이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는데, 위장무늬 패턴의 이용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로 성립하는 지와 별개로 윤리적인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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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의 요건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1. 5. 18.>

 

규정의 요건을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일 것 : 어떤 명목이나 방식에 의하더라도 반대급부를 받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일 것 : 이외에는 제2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것 : 재생의 대상이 소수여서 공중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공연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저작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재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 재생(再生) 녹음하거나 녹화한 음, 영상 등을 다시 들려주거나 보여 줌
       (다음사전: https://dic.daum.net/search.do?q=%EC%9E%AC%EC%83%9D&dic=kor)

 

그리고 이때 법률 규정을 문언해석하면 제36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9조 제2항이 영상저작물의 재생 행위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제36조 제1항이 적용되는 상황은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영상저작물의 일부로 함께 제공하는 것과 같이 한정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ㆍ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 규정은 단서로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저작재산권 제한의 불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외들 중에서 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에 관하여 이러한 영상저작물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당 시설에서도 공연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시행령[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8호, 2020. 8. 4., 일부개정]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9. 7. 22., 2009. 8. 6., 2015. 6. 22., 2015. 7. 13., 2016. 9. 21., 2017. 3. 29., 2017. 8. 22.>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커피 전문점 또는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 또는 기타 주점업을 영위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하는 공연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또는 체력단련장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제목개정 2016. 9. 21.]

 

 ※ 저작권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체력단련장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및 "커피 전문점·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생맥주 전문점·기타 주점의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이 고시 되었지만, 상업용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 기준은 고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29조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대상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 3월 22일에 개정된 저작권법([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에서 음반과 함께 개정된 것인데, 이전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음반에 관한 개정이 부각되었지만, "판매용 프로그램"이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으로 개정되었고, "판매용 영상저작물"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로 개정되었습니다. 

 

당시에 "판매용 음반"이 "상업용 음반(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으로 개정된 이유는 아래 개정이유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디지털 음반의 발매가 일반화되고 일상적으로 디지털화된 음원이 사용되는 가운데, 판매용 음반이 정식으로 LP, CD, DVD 등의 매체로 발매된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되는 지에 대해 상반된 대법원 판결이 있을 정도로 혼란이 있었으므로 법률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저작권법 개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 구 저작권법에서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의 포함 여부나 ‘판매용 음반’의 범위에 대해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
개정내용 :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제2조, 제21조 등)

 

 ※ 이 규정의 개정 배경, 내용 및 해석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제안일자 2016.03.02, 의안번호 1918606)
    ☞ 「상업용 음반 바로알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바로가기

 

 

이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영상저작물도 마찬가지인데, 당시의 저작물의 이용 상황, 저작권법 개정의 배경, 개정 문구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개정 과정에서 특별히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이것들에 대해서도 음반과 동일한 취지의 개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상업용 음반)"과 마찬가지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도 제29조가 적용되는 '영상저작물'의 범위에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CD, DVD, 블루레이 등의 매체로 정식으로 발매된 것이 아니라도 디지털화된 영상저작물 파일도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판매용 음반의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에 따른 기존 판결례 결과의 변화 여부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하고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 [시행 2016. 9. 23.] [법률 제14083호, 2016. 3.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 구 저작권법에서 음이 유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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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현재 국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 발의, 의안번호 2107440, 제안일자 2021.01.15)」이 발의되어 입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불법복제물 제공 목적의 인터넷 링크를 침해행위로 의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9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불법복제물 제공 목적의 인터넷 링크 행위에 대해 형사상 방조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위반방조)]). 

 

이 대법원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으로 현재 위와 같은 저작권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판례 변경의 정당성에 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 판례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는 없다. 설사 종전 판례에 따르면 새로운 입법 없이는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의 영리적계속적 링크 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죄의 정범은 물론이고 방조범으로도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이 사건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종전 판례의 견해를 채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국회도 입법을 통해 무분별한 링크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 등에 대처하고자 법률개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현시점에 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이 사건 링크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반대의견에 대해 판결문에 아래와 같이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3) 반대의견은, 국회에서 침해 게시물 등에 대한 링크 행위를 저작재산권 침해 등으로 규율하려는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저작권법 개정 논의는 링크 행위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범 성립 가능성을 부정한 종전 판례에서 비롯되었다. 이 판례가 학계로부터 큰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종전 판례가 선고된 이후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 등이 범람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국회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는 이유가 바로 종전 판례의 존재 때문이므로, 종전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 논의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종전 판례에서 선언한 방조범 규정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는 사건으로(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 법령의 해석적용을 중핵으로 하는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헌법 제101, 103). 이는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저작권법 개정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와 연계하여야만 할 필연적인 이유도 없다. 대법원의 헌법적 책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링크 행위가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충분히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공중송신권 침해와 방조의 개념을 잘못 적용한 종전 판례를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와 같이 대법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저작권법 개정 논의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법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여 국회의 입법 논의를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아래에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 발의, 의안번호 2107440, 제안일자 2021.01.15)에서 위와 관련한 내용들을 기술하였습니다(이 개정안은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제안 내용입니다).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 발의, 의안번호 2107440, 제안일자 2021.01.15)》

 

□ 제안이유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이후 15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쌍방향 온라인 기술 및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게 되고 대량의 저작물을 수시로 이용하는 콘텐츠 플랫폼이 저작물 이용의 주류로 떠오르는 등, 저작물 창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누적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 같은 목적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권익의 균형을 찾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허락 체계를 만들며,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공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차. 불법복제물 제공 목적의 인터넷 링크를 침해행위로 의제(안 제184조)

 

1) 최근 불법복제물 등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 또는 링크 파일(‘토런트’)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저작물 링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례는 이를 부정하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이에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 행위와.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 관련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차단하고자 함.

 

 

□ 개정안 규정 (신설) 

 

현행 저작권법 규정 개정안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84(침해로 보는 행위) ①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신설> 4.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126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 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이용자로부터 연결정보를 제공받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영하는 행위
<신설> 5.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126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침해하는 복제물임을 알면서 공중의 구성원이 그 복제물에 접근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그 복제물로의 연결정보를 제4호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제공하는 행위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재주(2021.2.

  ☞ 아래 법률안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현황

 

2021년 1월 18일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2월 24일에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한 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T1M0X1D0M4W1T4M3O0R3Y4C7O3D2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이후 15차례에

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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