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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22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GBP510’ 임상 현황 및 연관 특허출원
  2. 2021.08.21 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은 무엇?
  3. 2021.08.20 (주)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코로나19 치료제 특허 및 임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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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개발 코로나19 백신 ‘GBP510’ 3상 임상시험 승인

   (인용: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1.8.10.))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주)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전 에스케이케미칼, 이하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GBP510’에 대해 국내 최초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계획을 8월 10일(화) 승인했습니다. 이 3상 임상시험은 기 허가된 백신과의 비교로 효과를 입증하는 비교임상 방식으로는 세계에서 2번째라고 합니다.

 

* 1번째 : 2021.4. 프랑스 발네바社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조군으로 하는 비교임상(3상)을 승인받아 영국에서 임상을 시작

* 면역원성 비교임상 : 시험백신의 효능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기허가된 백신(대조군)의 면역원성과 비교하여 대조백신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임상

   - 비열등성 시험(Non-inferiority Trial) : 시험군이 미리 정한 비열등성 마진의 범위 내에서 대조군보다 나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임상시험 설계

   - 우월성 시험(Superiority trial) : 시험군이 1차 평가변수를 근거로 대조군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 설계

 

임상시험 단계
 - (임상 1상) 최초로 사람에게 투여하여 안전성, 약동학 등을 평가
 - (임상 2상) 1상 종료 후, 대상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탐색
 -  (임상 3상) 2상 종료 후, 많은 환자들에게 투여하여 안전성 및 치료효과를 확증
※ ‘1상과 2상’(1/2상) 또는 ‘2상과 3상’(2/3상)을 동시 승인하는 경우도 있음

 

 

□ 코로나19 백신 ‘GBP510’ 3상 임상시험 현황

 

  - 3상 개요 :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면역증강제 AS03(Adjuvant System 03)을 이용한 SARS-CoV-2 재조합 단백질 나노입자 백신(GBP510)의 면역원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평행 비교, 관찰자 눈가림, 활성 대조, 무작위배정 제3상 임상시험

  - 임상시험 기간 : 2021년 8월 ~ 2022년 12월

 

※ GBP510 임상시험 정보 : https://nedrug.mfds.go.kr/pbp/CCBBC01/nexacroPageOpen?approvalDtStart=2018-08-22&searchType=ST3&searchYn=true&searchKeyword=GBP510&localList=000&page=1&approvalDtEnd=2021-08-22&&clinicExamSeq=202100770&clinicExamNo=33436&receiptNo=20210177891&approvalDt=2021-08-10 

 

 

□ ‘GBP510’의 개발 원리

 

식약처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 개발 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재조합 백신’이라고 합니다. 표면항원 단백질을 투여하면 체내에서 면역세포를 자극해 중화항체 생성을 유도하며, 인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하게 되는 원리로, 현재 독감백신,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 백신 생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인용: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1.8.10.)).

이미지 인용: 위 식약처 보도자료

 

※ 위 표면하원 단백질은 S 단백질(S-protein, 표면돌기 단백질)로 생각됩니다. 논문자료에 따르면, S 단백질은 바이러스 표면에 노출되어 숙주의 면역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이며, 숙주세포의 ACE2 수용체에 결합 후 숙주세포 안으로 들어가 병원성을 유발하는 데 필수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SARS-CoV 및 MERS-CoV에 대한 백신개발에서 S 단백질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So-Hee Hong, et al, Lessons Learned from SARS-CoV and MERS-CoV: Preparation for SARS-CoV-2 induced COVID-19, J Bacteriol Virol. Vol 50. No 2. June 2020, p.84, https://doi.org/10.4167/jbv.2020.50.2.076).

 

※ 인용 정보 :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1.8.10.),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42&srchFr=&srchTo=&srchWord=&srchTp=0&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_gubun=C1009&page=1

 

 

□ 관련 기사 : SK바이오사이언스-GSK, 코로나19 백신 개발 협력 (SK바이오사이언스 보도자료, 2021.02.05)

 

보도자료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BMGF(빌&멜린다게이츠재단), CEPI(전염병대비혁신연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에 글로벌 제약사 GSK(GlaxoSmithKline)의 면역증강제(Adjuvant) ‘AS03’를 병용 투여하는 임상1/2상을 시작했다고 2021년 2월 4일 밝혔습니다(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는 3상 임상시험 중입니다).

면역증강제는 일부 백신 제형에 추가 투여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 항원물질의 체내 이동을 촉진하고 항원 자극 시간을 늘려 단독 투여 시 보다 백신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보조제라고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자체적으로 진행한 GBP510 동물시험에서 AS03 병용 투여 시 보다 높게 유도된 중화항체와 체액성 및 세포성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T세포 활성의 증가를 확인, GSK와 협력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 AS03 정보 : https://en.wikipedia.org/wiki/AS03

 

※ 인용 정보 :  SK바이오사이언스-GSK, 코로나19 백신 개발 협력 (SK바이오사이언스 보도자료, 2021.02.05), https://www.skbioscience.co.kr/kr/news/news_01_01?mode=view&id=40

 

 

□ SK바이오사이언스의 특허출원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개된 특허출원 자료는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는 MERS-CoV 외에 RSV,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등의 홉흡기 관련 백신에 대한 특허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아래 정보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인용하였습니다.

 

  • RSV에 관한 특허출원

 - RSV의 F 단백질-항체 복합체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Antibody complexed F protein of RSV and composition comprising the same

   출원번호/일자 1020190062794 (2019.05.28)

   공개번호/일자 1020200136774 (2020.12.08)

 

 - 재조합 RSV 생백신주 및 이의 제조 방법

   Recombinant RSV live vaccine strain and the preparing method thereof

   출원번호/일자 1020190127265 (2019.10.14) 

   공개번호/일자 1020200041821 (2020.04.22)

 

 - 재조합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F 단백질 및 이를 포함하는 백신 조성물

   Recombinant RSV F protein and vaccine composition comprising thereof 

   출원번호/일자 1020180133084 (2018.11.01)

   공개번호/일자 1020200050264 (2020.05.11)

 

  • MERS-CoV에 관한 특허출원 : ‘GBP510’의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S 단백질 면역원 조성물 및 이의 제작 방법

   Immunogenic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S protein composition and producing method thereof

   출원번호/일자 1020170156624 (2017.11.22)

   공개번호/일자 1020180058206 (2018.05.31)

   요약 : 본 발명은 서열번호 2, 4, 6 및 8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이상의 폴리펩타이드를 포함하는 MERS-CoV S 면역원성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조방법을 통해 제조된 면역원성 조성물은 높은 수율을 기대할 수 있으며, 우수한 MERS-CoV 예방을 위한 조성물을 제공할 수 있다.

 

 

□ 향후 전망

 

(주)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 코로나19 치료제는 3상 임상시험 초기에 사용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참고 https://cblaw.net/198?category=496782). 치료제와 백신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향후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임상시험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3상중에 사용 허가를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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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 특허 명세서에서 청구범위가 곧 발명

 

특허출원 시에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의 내용을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 적격성을 판단하는 심사 시에,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출원인이 보호받고자 하는 발명으로서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즉, 특허 명세서에서 청구범위의 청구항 내용이 곧 발명입니다.

 

이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과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의 요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 제4항).

 

그리고 청구범위의 청구항은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 제6항). 즉, 청구항은 발명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그 발명의 구성요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

 

한편, 위와 같이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발명을 보호하는 것은 그 기술을 공개하여 국가의 기술 및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특허법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설명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과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을 기술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은 "발명이 속한 기술 분야에서 평균수준의 기술적 지식을 가진 평균적 전문가로서 통상의 창작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대법원 1999.7.23. 선고 97후2477 판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세서에서 발명의 설명은 청구범위에 기술된 청구항의 내용을 설명하는 기능을 하고, 그 자체로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발명의 내용을 확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청구항만으로는 발명의 기술적 구성이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기능을 할 수는 있습니다.

 

 

□ 청구범위의 중요성

 

특허권의 실체적 범위가 기본적으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지므로, 특허출원을 할 때 청구범위를 잘 정하여 기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변리사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특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특허출원을 하거나, 직접 특허출원하는 경우에 공익변리사 제도 등을 활용하여 청구범위가 적절한 지 검토 받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판례의 내용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31829 판결 (특허권침해금지등)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전자기장 발생부에 대한 차단벽의 상대 위치를 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전자기장 발생부가 차단벽보다 공간적으로 앞서 위치하는 것이라고 제한하여 해석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도면에 도시된 내용은 하나의 실시예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은 청구범위 해석을 전제로 원심 판시 피고 실시 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5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에 청구범위 해석과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발명의 설명'의 역할 : 구 특허법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현행 특허법의 '발명의 설명'과 같음 

구 특허법(2009. 1. 30. 법률 제9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3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시의 기술 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해당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자성체의 세기,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만으로 그 기술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재현할 수 있다고 보아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 위반의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이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판결 원문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3&searchWord=&searchOption=&seqnum=7479&gubun=4&type=5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2017다231829 특허권침해금지등 (카) 상고기각 [청구범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와 청구범위 해석의 원칙◇ 1. 정정 전 명세서 등을 기초로 판단

www.scourt.go.kr

 

※ 대표 이미지 출처 : 발명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CC BY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21442&menuNo=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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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치료제는 (주)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2021년 2월 5일 허가)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2020년 7월 24일 허가) 두 가지입니다.

 

  - 코로나19 치료제 현황 : https://nedrug.mfds.go.kr/pbp/CCBCD01

 

 

 

□ 미국 임상 3상 진행

 

(주)셀트리온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CT-P59' 명의 임상 3상을 진행중입니다. 

 

이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clinicaltrials.gov/ct2/show/NCT04602000?term=CT-P59&draw=2&rank=2 

 

To Evaluate the Safety and Efficacy of CT-P59 in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Syptoms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V

To Evaluate the Safety and Efficacy of CT-P59 in Patients With Mild to Moderate Syptoms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VID-19 - Full Text View.

clinicaltrials.gov

 

 

□ 렉키로나주 식약처 허가 및 허가변경 신청

 

위의 'CT-P59'는 우리나라에서 동일 코드명으로 2020년 10월 8일에 3상 임상시험 허가를 받아 2021년 7월까지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 ㈜셀트리온이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라는 제품명으로 2020년 12월 29일(화)에 허가를 신청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1년 2월 5일에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의 사용 허가를 했습니다. 

 

  ※ 식약처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029&srchFr=&srchTo=&srchWord=%EB%A0%89%ED%82%A4&srchTp=0&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_gubun=C9999&page=1  

 

그리고 이것의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을 바탕으로,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결과보고서를 2021년 8월 10일(수)에 제출하면서 식약처에 허가변경을 신청했고 식약처가 허가변경 심사에 착수했는데, 주요 변경 신청 내용은 허가조건 삭제, 효능효과 확대 및 투여시간 단축 등이라고 합니다('식약처, 렉키로나주 허가변경 심사 착수(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2021.8.11)).

  ※ 식약처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47&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3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에 대한 제품 정보를 게시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https://nedrug.mfds.go.kr/searchDrug?sort=&sortOrder=false&searchYn=true&page=1&searchDivision=detail&itemName=%EB%A0%89%ED%82%A4%EB%A1%9C%EB%82%98%EC%A3%BC960mg&entpName=&ingrName1=&ingrName2=&ingrName3=&itemSeq=&stdrCodeName=&atcCodeName=&indutyClassCode=&sClassNo=&narcoticKindCode=&cancelCode=&etcOtcCode=&makeMaterialGb=&searchConEe=AND&eeDocData=&searchConUd=AND&udDocData=&searchConNb=AND&nbDocData=&startPermitDate=&endPermitDate= 

 

 

□ 렉키로나주 특허 현황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중화 활성을 갖는 결합 분자(A binding molecules able to neutralize SARS-CoV-2)유사'라는 명칭으로 2020년 11월 13일에 (주)셀트리온과 대한민국(질병관리청장)에 의해 공동으로 특허출원되어 2021년 1월 13일에 특허등록을 하였습니다(아래 정보는 특허등록공고에서 인용). 

 

  - 출원번호/일자 : 1020200152186 (2020.11.13)
  - 출원인 : (주)셀트리온, 대한민국(질병관리청장)
  - 등록번호/일자 1022050280000 (2021.01.13)
  - 특허권자 : (주)셀트리온, 대한민국(질병관리청장)

  - 특허 요약 : 본 발명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 결합 분자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 발명의 결합 분자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Spike protein, S protein)에 대한 우수한 결합 능력을 가지며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 우수한 중화 효과를 갖는 결합 분자에 관한 것으로, 사스-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대한 진단, 예방 또는 치료에 매우 유용하다.

  - 대표도면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의 특허에 관한 정보를 게시하였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https://nedrug.mfds.go.kr/searchPatent?page=1&searchYn=true&itemName=%EB%A0%89%ED%82%A4%EB%A1%9C%EB%82%98%EC%A3%BC&mainIngr=&itemSeq=&patentNo=&dtStart=&dtEnd=&deleteYn= 

 

  ※ 특허정보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kipris.or.kr/

 

 

 

 

□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현황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1년 8월 10일에 ‘GBP510(㈜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의 3상 임상시험 계획에 대해 안전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한 결과, 국내 최초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계획을 8월 10일(화) 승인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두 번째 라고 합니다(국내개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2021.8.10)).

 

2021년 8월 10일 기준으로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현황은 아래 표(위의 보도자료에서 인용)와 같습니다.

  ※ 식약처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564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4 

 

이외에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코로나19 임상시험 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https://nedrug.mfds.go.kr/pbp/CCBCE01/get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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