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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08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2. 2021.09.08 호주 지식재산청, 인공지능 발명자 인정 판결에 항소
  3. 2021.09.07 [상표법] 선출원 등록상표의 절대적 배타권(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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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2022년 9월 경)됩니다.

 

이 법은 지난 2020년 6월 1일에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3인, 제안일자 2020.06.01, 의안번호 43)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수정가결)를 거쳐 2021년 8월 3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재석 184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22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법률명도 법률안을 수정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로 되었습니다.

  

기존의 「예술인 복지법」도 다소의 개정이 있지만 그대로 존치하면서 그 법률의 목적에 따라 시행됩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998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8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의4 전단 중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를 “체결 여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예술인 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예술관련 법령은 그간 장르 중심의 지원 근거와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중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그러한 상황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여 많은 예술인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본바, 불공정한 예술 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삶을 구제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예술계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임.

따라서,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 규율하여 예술인에 대한 권리침해 행위를 방지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폐쇄적 예술계 환경과 권리구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술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고,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여야 하며, 예술을 검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 활동의 성과를 전파하는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술지원에 있어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해야 하며,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제7조, 제11조 및 제15조).

다.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 등이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2년마다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예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예술인보호관을 통해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성희롱·성폭력행위 사건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20조, 제27조 및 제29조).

마. 예술인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보호관을 통해 신고된 내용을 조사하여, 권리보장위원회·피해구제위원회 등을 통해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이 확인된 경우 관련자에 대한 징계·시정권고·시정명령·재정지원의 중단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0조).

 

 

법률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의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② 예술인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권을 가진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③ 예술인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④ 예술인은 성평등한 예술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예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예술인의 역할) 예술인은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우리사회 영역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을 창조·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을 검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술지원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을 금지·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지원기관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률은 641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표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의 권리, 법률로 보장한다, 보도자료, 2021. 8. 31.).

 

 

이 법률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와 법률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예술인의 권리, 법률로 보장한다 :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9045&pMenuCD=0302000000&pCurrentPage=3&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 최종 법률안[미리보기] : https://www.mcst.go.kr/attachFiles/viewer/skin/doc.html?fn=20210831185631970343664164_PRESS20210831065655260065.pdf&rs=/attachFiles/viewer/result/202109/ 

 

문서뷰어

 

www.mcst.go.kr

 

아래 법률안 정보에서 법률의 제정 과정 및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률안 정보 :  https://cblaw.tistory.com/manage/newpost/?type=post&returnURL=%2Fmanage%2Fposts%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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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호주 지식재산청(IP 호주, IP Australia)은 지난 2021년 7월 30일에 호주 연방법원에서 인공지능이 호주 특허법상의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주 지식재산청은 호주 특허법에 의하면 발명자는 오직 인간만이 될 수 있고, 특허 제정법은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전제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호주 연방법원의 판결 내용은 아래 관련 글과 판결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1.08.11 호주 법원의 AI 발명자 인정 논리가 우리 법에도 적용 가능할까?

  ※ 판결문 : https://www.judgments.fedcourt.gov.au/judgments/Judgments/fca/single/2021/2021fca0879

 

아래 글은 호주 지식재산청의 공지 전문입니다.

 

2021년 7월 30일에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판결에서 ‘특허법 1990 (Cth)(Patents Act 1990 (Cth))’에 따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시스템이 특허출원에 관한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결정은 오직 인간만이 호주 특허에 대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IP 호주(IP Australia)의 지난 결정을 뒤집었다.


특허국장(Commissioner of Patents)은 연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항소는 현재 상태에서의 법률규정의 문제들과 특허 제정법(patents legislation)의 해석에 중점을 두었다. 특허국장은 그 제정법이 AI를 발명자로 허용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고 그 문제는 공공에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판단했다.


항소에 대한 결정은 AI가 특허출원에서 발명자로 간주되어야 하거나 간주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호주 정부에 의한 정책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모든 호주인들이 2021년 6월의 AI 행동강령을 통해 신생 AI 기술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을 보장하는데 전념한다.


모든 질문들은 Media@ipaustralia.gov.au로 연락하기 바란다.


On 30 July 2021, the Federal Court found in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that, for the purposes of the Patents Act 1990 (Cth), an artificial intelligence (AI) system could be named as an inventor on a patent application. This decision overturned an earlier decision of IP Australia that only a human can be named as an inventor for an Australian patent.


The Commissioner of Patents has decided to appeal the Federal Court’s decision.


The appeal is centred on questions of law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patents legislation as it currently stands. The Commissioner considers that the legislation is incompatible with permitting an AI to be an inventor, and that the issue is one of public importance.


The decision to appeal does not represent a policy position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on whether AI should or could ever be considered an inventor on a patent application.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ensuring that all Australians benefit from emerging AI technology, through its June 2021 AI action plan.


Any enquiries please contact Media@ipaustralia.gov.au.

 

※ 출처 : IP Australia, Commissioner to appeal court decision allow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be an inventor, 30 August 2021, https://www.ipaustralia.gov.au/about-us/news-and-community/news/commissioner-appeal-court-decision-allowing-artificial-intelligence

 

※ 국내 소개 기사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호주 지식재산청, AI의 발명자성을 인정한 호주 법원 판결에 항소, 2021.9.7,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2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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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1년 3월 18일에 상표에 대해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과 이후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초 법리를 제공하므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기초 법리를 변경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사건의 개요와 쟁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2014. 9. 5. 표장에 관하여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을 상품류 구분 제09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업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2014. 12. 18. 상표등록을 받았다(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12. 18. 설립되어 컴퓨터 데이터 복구 및 메모리 복구업, 컴퓨터 수리 및 판매업 등을 하면서 , , 와 같은 형태의 표장을 사용하였다(이하 ‘피고 사용표장’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6. 13. 피고를 상대로 ‘데이터팩토리’, ‘DATA FACTORY’ 표장의 사용 금지 등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8. 10. 표장에 관하여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을 상품류 구분 제09류 이미지 및 문서 스캔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였고, 2017. 8. 8. 상표등록을 받았다(등록번호 2 생략, 이하 ‘피고 등록상표’라고 한다).
 
[쟁점]

 

원고는 피고 사용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그 사용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 및 서비스업이 유사하지 않고, 최소한 피고 등록상표의 등록일 이후에는 등록상표권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등록상표의 등록 이후 피고 사용표장의 사용이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으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부정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1986년과 1999년에 대법원은 "후출원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후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 실시행위로서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는 것은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277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4434, 54441(병합) 판결). 이에 따라 타인의 상표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으로 등록하게 되면, 그 상표가 유효한 기간 만큼 타인의 상표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후출원이라도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 침해에 대한 면책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에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합니다.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 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이하 ‘선특허권 등’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상표법 제92조). 즉, 선특허권 등과 후출원 등록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에,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는 후출원 상표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지만, 후출원 상표권자가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선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그래서 후출원 등록상표가 유효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하면 선출원 등록상표의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이 법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경우 선발명, 선창작을 통해 산업에 기여한 대가로 이를 보호ㆍ장려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표권과 보호 취지는 달리하나, 모두 등록된 지식재산권으로서 상표권과 유사하게 취급ㆍ보호되고 있고, 각 법률의 규정, 체계, 취지로부터 상표법과 같이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한다는 기본원리가 도출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표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ㆍ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표법은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함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상표권 사이의 저촉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ㆍ등록된 타인의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아(이하 ‘후출원 등록상표’라고 한다) 선출원 등록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선출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면 후출원 등록상표의 적극적 효력이 제한되어 후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①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한편(상표법 제89조),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경우 이러한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상표법 제107조제108조 제1항).

 

② 상표법은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ㆍ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35조 제1항),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제34조 제1항 제7호). 이와 같이 상표법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저촉되는 상표 사이의 우선순위가 결정됨을 명확히 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여 등록된 상표는 등록무효 심판의 대상이 된다(제117조 제1항 제1호).

 

③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는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 상태에 따라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그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권(이하 ‘선특허권 등’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지정상품 중 저촉되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상표법 제92조). 즉, 선특허권 등과 후출원 등록상표권이 저촉되는 경우에,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는 후출원 상표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지만, 후출원 상표권자가 선특허권 등의 권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면 선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

 

(나)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경우 선발명, 선창작을 통해 산업에 기여한 대가로 이를 보호ㆍ장려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상표권과 보호 취지는 달리하나, 모두 등록된 지식재산권으로서 상표권과 유사하게 취급ㆍ보호되고 있고, 각 법률의 규정, 체계, 취지로부터 상표법과 같이 저촉되는 지식재산권 상호 간에 선출원 또는 선발생 권리가 우선한다는 기본원리가 도출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판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아래 대법원 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BB%F3%C7%A5&searchOption=&seqnum=7599&gubun=4&type=5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2018다253444 상표권침해금지 등 (나) 파기환송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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