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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02 저작물의 저작자가 바뀔 수 있다(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2. 2021.09.02 [특허청 자료]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3. 2021.09.01 주요 지식재산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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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 저작자 성립 원칙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2항)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창작자를 저작자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예외적으로 저작자가 되는 경우

 

그런데 저작권법은 하나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바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은 직접 창작한 자 외에도 이 자를 종업원으로 하는 저작자•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도 그 종업원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낮은 성립 요건과 저작물의 이용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법인이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 문제로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예외를 둔 것입니다.

 

 

□ 요건 1: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제2조 제31호)

 

법인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종업원의 창작물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무상저작물이어야 합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할 것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사용관계)가 작성할 것

 •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 것

 

저작권법 제2조(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 요건 2: 업무상저작물의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한 조건(제9조)

 

업무상저작물이 성립된 경우에, 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 이것의 저작자가 되려면 이것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분야의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않아도 그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저작물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할 것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를 요하지 않음)

 • 다만, 법인 등의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직무발명과의 차이

 

한편,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해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고, 기업은 사전에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두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전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통점 : 업무상저작물이나 직무발명 모두 원칙적으로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 또는 발명자는 창작자입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그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되는 것에 공표를 요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창작과 동시에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차이점 : 업무상저작물은 (요건이 성립하면) 저작자 자체가 바뀌고 이 변경의 요건이 저작물의 공표인 데 반하여,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은 발명자는 바뀌지 않으면서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의해 권리가 이전되거나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에 밝힌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공표를 요하지 않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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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9일에 한국 특허법([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일부개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되면서 2020년 1월에 특허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특허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를 아래와 같이 출간하였습니다.

 

   관련 게시글 : 주요 지식재산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특허청,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2020. 1.

  ☞ 자료 다운로드 : 클릭!!!

 

 

□ 주요내용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달라진 손해배상 제도에 맞춰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의적 침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을 예측해 보고, 중소기업들이 특허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청 지원 사업 등을 소개 [인용: 가이드, 7면]

 

 내용

 

Ⅰ. 가이드 제작의 목적 및 구성 

  1. 특허침해 예방가이드 제작의 목적

  2. 본 가이드의 구성 (참고)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핵심 Q&A

Ⅱ.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제도 개요

  1. 3배 배상 제도 개념

  2. 3배 배상 요건

  3. 손해배상액 산정

  4. 법 적용 시점

Ⅲ. 고의 침해 판단

  1. 서론

  2. 국내 특허권 침해죄 사례

  3. 미국의 3배 배상 사례

  4. 대만의 3배 배상 사례

  5. 소결

Ⅳ. 특허침해 분쟁 예방 및 대응

  1. 분쟁 예방

  2. 분쟁 대응

Ⅴ. 특허청 지원 사업 안내

 

특허청, 가이드 자료, https://www.kipo.go.kr

 

※ 참고할 만한 추가 자료 : 정상태(연구책임자), 특허침해 판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특허 침해소송 대응 전략 연구, 특허청,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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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한국의 지식재산권법 중에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되어 입법된 시기는 두 번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20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한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 2019년 1월 8일 개정 / 2019년 7월 9일 시행 [신설] :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미밀보호에 관한 법률
  • 2020년 10월 20일 개정 / 같은 날 시행 [신설]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 2020년 10월 20일 개정 / 2021년 4월 21일 시행 [개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미밀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추가 개정) 

 

1. 특허법

 

□ 규정의 개정 및 시행 정보 :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 https://www.law.go.kr/]

 

[개정이유]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실시료 배상규정을 개정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128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 규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8.>
⑨ 제8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2.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은 특허법 제12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2019. 1. 8.의 특허법 개정과 함께 자연스럽게 개정 특허법의 시행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제30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권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디자인보호법

 

□ 규정의 개정 및 시행 정보 :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26호, 2020. 10.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 https://www.law.go.kr/]

 

지식재산권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디자인권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창작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은 창작의 장려를 통해 소비자의 이용편의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처럼 타인이 창작한 디자인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여 이득을 보는 행위는 창작자의 창작의지를 꺾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편의 저하는 물론 산업발전에도 역행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정히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권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 ......

 

□ 규정 

제115조(손해액의 추정 등)
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4. 상표법

 

□ 규정의 개정 및 시행 정보 :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531호, 2020. 10.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 https://www.law.go.kr/]

 

지식재산권은 건물 등의 부동산과 같은 유체물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한 손해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음.

 

상표권자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해 구축한 신뢰를 강하게 보호하는 것은 비단 상표권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표를 신뢰하여 제품을 구매한 수요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임.

 

이처럼 상표는 제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 광고선전기능 및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소비자의 소비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감에 따라 품질보증기능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수요자의 제품선택권 등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규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
⑦ 법원은 고의적으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0.>
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1.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이 손상된 정도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디자인보호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가. 1차

 

□ 규정의 개정 및 시행 정보 : [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4호, 2019. 1. 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 https://www.law.go.kr/]

 

[개정이유]

 

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제14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영업비밀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 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 함.

 

나. 2차

 

□ 규정의 개정 및 시행 정보 :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29호, 2020. 10.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 https://www.law.go.kr/]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OECD 가입국 등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고,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및 경쟁국으로의 기술유출현상 등이 심화되고 있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 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국내 산업 및 시장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차원의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질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제14조의2제6항).

 

□ 규정 : 빨간색 표시가 2차. 그 외의 내용은 1차 때 신설된 내용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⑥ 법원은 2조제1호차목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5조 또는 제11에도 불구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8., 2020. 10. 20.>
⑦ 제6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6.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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