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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9.04 [저작권법 개정안]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
  2. 2021.09.03 위조 뱅크시 NFT 사건의 저작권 문제
  3. 2021.09.02 저작물의 저작자가 바뀔 수 있다(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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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저작권법 체계에 도입하기 위해, 2020년 12월 21일에 대한민국 국회에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 기여를 한 인공지능 제작자ㆍ서비스 제공자 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특별한 저작물로 취급하여 5년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보호할지 여부와 보호 방법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것을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 뉴질랜드 및 아일랜드 저작권법의 일부 규정을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저작권법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법의 체계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 관련 논쟁이 계속되면서도 그 결론은 쉽사리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대해 많은 논란 끝에 별도의 입법과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결론이 났던 과거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정신문화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문제와는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직접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관한 입법이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품의 판매 및 수익이 그 시장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요구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향후에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와 관련한 논의와 결론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다양한 논란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저작권법이 인간의 정신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그 규정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입법 과정이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발의, 의안번호 2106785, 제안일자 2020.12.21.)

(아래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제안 내용입니다)

 

□ 제안이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빅데이터 기술 및 컴퓨팅 연산기술 등과 결합하여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미술, 음악, 소설 등 창작분야까지 도전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중추적인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음.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산업과 더불어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특히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에서는 각각 저작권 관련법에서 컴퓨터로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해당 저작물의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나 조정을 하는 사람이 저작자라고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저작권이 인간 창작물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간의 창작활동을 도와주거나 스스로 저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법적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과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저작물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2호의2 신설).
나.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창작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인공지능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을 공표된 때로부터 5년으로 규정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도록 규정함(안 제5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개정안 규정 비교표

 

현행 저작권법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인공지능 저작물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인공지능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작된 창작물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 기여를 한 인공지능 제작자ㆍ서비스 제공자 등을 말한다.
  3. ∼ 36. (생 략)   3. ∼ 36. (현행과 같음)
제10조(저작권) ①⋅② (생 략) 제10조(저작권)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2항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창작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② (생 략)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1항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 ∼ ③ (생 략)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신 설>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제4항의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하여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36조(벌칙) ① (생 략) 제13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2. ----------------------------------------------------------------------등록이나 표기를--------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재주(2021.2.

  ☞ 아래 법률안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현황

 

2020년 12월 22일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2월 24일에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한 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Z0C1H2W2B1A1Q6F4W4O1G8N8K1M0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likms.assembly.go.kr

 

※ 관련 글 : 인공지능(AI)은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https://cblaw.net/187?category=492908 

 

인공지능(AI)은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 지난 2019년 9월에 서강학보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창작물은 저작물일까?"라는 주제로 기고한 바 있었습니다. 해당 글을 지난 2021년 7월 30일(호주 시간)의 호주 판결을 반영하는 등 약간

cb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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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는 위조 뱅크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작품의 경매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 국내 기사 : 허미선 기자, [비바100] 뱅크시도 당했다? 가짜 NFT 4억원 낙찰 해프닝, VIVA.100, 2021.9. 2. 자,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902010000457 

 

[비바100] 뱅크시도 당했다? 가짜 NFT 4억원 낙찰 해프닝

“뱅크시는 NFT 작품이 없다. 어떠한 형태로도 뱅크시와 연관된 NFT 경매는 없다.”(The Artist Banksy Has Not Created Any NFT Artworks...

www.viva100.com

 

◈ BBC 기사 원문 : Joe Tidy, Fake Banksy NFT sold through artist's website for £2 244k, 2021.8.31. https://www.bbc.com/news/technology-58399338

 

Fake Banksy NFT sold through artist's website for £244k

Duped buyer says he feels "burned" after apparent hack of Banksy website.

www.bbc.com

 

 

□ 사건 개요

 

이 기사와 BBC 기사에 따르면,

2021년 9월 31일(현지시간) 영국에서 해커에 의해 뱅크시 공식 웹사이트에 아래와 같이 위조 뱅크시 NFT 작품에 관한 정보가 게시되었고,  ‘Pranksy’라 불리는 영국인 컬렉터가 뱅크시의 공식 웹사이트에 링크된 경매페이지를 통해 이 위조 뱅크시 NFT 작품인 ‘기후변화 재앙의 재분배’(Great Redistribution of the Climate Change Disaster)를 24만4000파운드(한화 약 3억 9000만원)에 구매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이후 해커는 수수료를 제외한 원금을 구매자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위조 뱅크시 NFT가 뱅크시 공식 웹사이트에 광고된 모습(인용: BBC 기사)

 

그런데 BBC에 따르면, 뱅크시 팀은 

 

어떤 형태로든 NFT 경매는 아티스트(뱅크시)와 관련이 없다(Any Banksy NFT Auctions Are Not Affiliated With The Artist In Any Shape or Form)."고 답했고, 

아티스트 뱅크시(Banksy)는 어떤 NFT 작품도 제작하지 않았다(The artist Banksy has not created any NFT artworks)”고 답했다고 합니다.

 

 

□ 법적 문제 가능성

 

위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저작권 침해
  • 형법상 사기
  • 해킹에 따른 사이버범죄(정보통신망법상 각종 책임)

 

우선, 웹사이트 서버 해킹 및 위조 NFT 작품 판매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와 형법상 사기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 문제는 아래와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해커가 직접 위조 작품을 저작하여 이것을 NFT 작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 상황에 따라 표절에 의한 저작권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아티스트 뱅크시의 작품을 NFT 작품으로 제작한 것은 아니므로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킹 및 자신이 저작한 것을 아티스트 뱅크시의 작품인 것으로 공표하고 판매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해커가 뱅크시의 작품을 NFT 작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 이 경우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의 침해 여부 검토

 

  ※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공표권 △  

  만약 작품이 공표된 적이 없는 것이라면 공표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공표된 작품이라면 공표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성명표시권 ×

  만약 작품 작가의 성명을 변경했다면 성명표시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뱅크시 명의로 작품이 게시되었습니다.

 

  - 동일성유지권 ×

  이 사안에서는 NFT 작품으로 제작했을 뿐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 검토

 

  - 복제권 ○

  작품을 NFT 작품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복제가 일어났고, 작품 이미지를 뱅크시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시 복제가 일어났으며, 이것을 NFT 경매 사이트에 게시하여 판매하면서 다시 복제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복제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중송신권 ○

  작품이 뱅크시 웹사이트에 게시되면서 공중에게 전송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NFT 경매 사이트에 게시하여 판매되면서 전송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송권, 즉 공중송신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전시권 △

  작품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것은 공중송신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전시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오프라인에서 스크린을 통해 전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경우는 전시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연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

  뱅크시의 작품을 공연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배포하거나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는 행위는 없었고, 대여 행위 자체는 음악저작물이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 : [영상] NFT 저작권 침해? 복제가 뭐길래 https://cblaw.net/214

 

[영상] NFT 저작권 침해? 복제가 뭐길래

아트 NFT와 관련 저작권 이슈와 저작물의 복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cblaw.net

 

 

용어 

 

※ 저작인격권

  º 공표권 :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º 성명표시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º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 저작재산권

  º 복제권 :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 복제 :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º 공연권 :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 공연 :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º 공중송신권 (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포함) :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

    ☞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전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 디지털음성송신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º 전시권 :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 전시 : 공표의 한 유형(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

  º 배포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포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º 대여권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 대여 : 배포의 한 유형

  º 2차적저작물작성권 :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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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 저작자 성립 원칙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대한민국헌법 제22조 제2항)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창작자를 저작자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예외적으로 저작자가 되는 경우

 

그런데 저작권법은 하나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바로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입니다. 업무상저작물은 직접 창작한 자 외에도 이 자를 종업원으로 하는 저작자•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도 그 종업원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낮은 성립 요건과 저작물의 이용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법인이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 문제로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예외를 둔 것입니다.

 

 

□ 요건 1: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제2조 제31호)

 

법인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종업원의 창작물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무상저작물이어야 합니다. 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가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할 것

 •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사용관계)가 작성할 것

 •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 것

 

저작권법 제2조(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 요건 2: 업무상저작물의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기 위한 조건(제9조)

 

업무상저작물이 성립된 경우에, 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 이것의 저작자가 되려면 이것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분야의 산업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표하지 않아도 그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해당 저작물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할 것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를 요하지 않음)

 • 다만, 법인 등의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직무발명과의 차이

 

한편,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에 대해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고 있고, 기업은 사전에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두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전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통점 : 업무상저작물이나 직무발명 모두 원칙적으로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 또는 발명자는 창작자입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은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그 저작자가 법인 등이 되는 것에 공표를 요하지 않으므로 예외적으로 창작과 동시에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차이점 : 업무상저작물은 (요건이 성립하면) 저작자 자체가 바뀌고 이 변경의 요건이 저작물의 공표인 데 반하여,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은 발명자는 바뀌지 않으면서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의해 권리가 이전되거나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에 밝힌 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공표를 요하지 않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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