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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17 EU 인공지능법안 관련 기사 및 정보
  2. 2021.08.17 카페 건물도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3. 2021.08.16 [EBS NEWS] <글로벌 pick> "저작권보다 학생들 학습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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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전자신문에서 2021년 8월 16일에 유럽연합(EU) 인공지능(AI) 규제 입법에 관한 이슈를 아래와 같이 다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EU 인공지능법안과 관련한 자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전자신문 기사 : SW정책연구소 "EU 發 AI 규제, 한국기업 준비해야"
김지선 기자, SW정책연구소 "EU 發 AI 규제, 한국기업 준비해야", 전자신문, 2021.08.16, 자, https://www.etnews.com/20210816000116
 

SW정책연구소 "EU 發 AI 규제, 한국기업 준비해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고위험 AI로 분류되는 시스템을 EU로 수출하려면 적합성 등을 평가하

www.etnews.com

 

  • 현황 : 유럽연합위원회 계류 및 논의중 

   - 2021년 8월 13일 4차 회의(discussions)가 진행됨

   - 유럽연합위원회를 통과하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회부 예정

   - 유럽의회에서 의결된 경우에, 이 규정이 유럽연합 공식저널로 공포되고 그 날 이후 20일이 되는 날에 발효되며, 모든 회원국들을 전적으로 및 직접적으로 구속함

   - 회원국들은 이 규정이 발효된 후 24개월 이내에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함. 다만 아래의 일부는 이행 시기가 다름

   - 제3장 제4절 및 제6장(Title III, Chapter 4 NOTIFIYING AUTHORITIES AND NOTIFIED BODIES and Title VI GOVERNANCE)은 3개월 내에 이행하고, 제71조(Article 71 Penalties)는 1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함 

 

 

  • EU인공지능법안의 4가지 기본 체계(법안 내용 발췌)

   - AI 시스템들이 연합 시장 내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며, 기본권과 연합의 가치들에 관한 현존하는 법률을 존중한다(ensure that AI systems placed on the Union market and used are safe and respect existing law on fundamental rights and Union values);
   - AI의 투자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확실성을 보장한다(ensure legal certainty to facilitate investment and innovation in AI);
   - AI 시스템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권과 안전 요건에 관하여 거버넌스와 현존하는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을 증진한다(enhance governance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existing law on fundamental rights and safety requirements applicable to AI systems);

   -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단일 시장 개발을 촉진하고 시장 분열을 방지한다(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a single market for lawful, safe and trustworthy AI applications and prevent market fragmentation).

 

이외의 내용들은 아래 자료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 : EU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책본부 지능화법제도팀, [지능화법제도이슈 2021-1] EU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4.30. https://aihub.or.kr/node/28129
 

[지능화법제도이슈 2021-1] EU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AI 허브

[지능화법제도이슈 2021-1] EU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지능화법제도이슈] EU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목차]   Ⅰ. 입법 추진 배경 및 제정 목적   Ⅱ. EU 인공지능법(안)의

aihub.or.kr

 

  •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 :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경선 연구위원,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SDI Perspectives, 2021년 5월 No.1, 2021.5,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56542&issus=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본고에서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개 요 02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배경 및 규제방향 03 EU 인공지

eiec.kdi.re.kr

 → 대체 다운로드 :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C20210263098 

 

 

 

EUR-Lex - 52021PC0206 - EN - EUR-Lex

 

eur-lex.europa.eu

  → 전체 이름: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 대표 이미지 출처: 인공지능 개발,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CC BY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21677&menuNo=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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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건축물은 건물입니다. 건물은 주거, , 보관 등을 위한 기능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형상이나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은 건축가의 사상과 감정이 적용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형태의 건물은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의 건물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런 건물들은 건축가가 설계한 의도에 따라 상당히 독창적인 형상이나 형태로 건축됩니다. 건물에는 건축가의 사상 또는 감정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서울시의 공공건출물인 노들섬에 대한 준공표지판에는 사람들이 건물이 아닌 여전히 섬으로 느끼고 들어오기를 바랐다는 건축가의 건축의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저작권법상의 건축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 김현정 기자, "이것은 무엇인고?"···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의도 머릿돌에 새긴다, 메트로신문, 2020.05.17.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0517500167

 

이와 관련하여, 2020년 4월 29일에 대법원은 강원도 강릉시의 테라로사 카페 건물에 대해 카페 건물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9601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2조 제1), 저작권법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하고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기능적 저작물로서, 건축분야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건축물이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사진 출처 : 이지은 기자, "그동안 '짝퉁 건물'에서 영업하셨네요" 장사 접어야 할까, 조선일보 땅집GO, 2020.06.15.,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4/2020061402231.html

 

이러한 논리에 따라, 대법원은 강릉시에 시공한 카페 ○○○○의 건축물(이하 피해자 건축물이라 한다),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카페 건물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그 디자인을 무단으로 베껴서 건물을 건축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대표 이미지 출처 : 이지은 기자, "그동안 '짝퉁 건물'에서 영업하셨네요" 장사 접어야 할까, 조선일보 땅집GO, 2020.06.15.,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4/20200614022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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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학에 입학하여 학부,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받으려면 학생들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일정부분 대학이 치뤄야 할 저작권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이 저작권 단체에 지급하는 저작권료의 지급 범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은 오랜 기간 동안 미래의 보상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지만

생각보다 그 비용이 크고 

더욱이 흙수저로 태어난 학생들은 대학의 학습 환경이 재정적으로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판결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알 수 없지만,

캐나다 대법원의 판결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커 보입니다.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088618/N

 

EBS뉴스 - <글로벌 pick>

p>하지만 캐나다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요크대학을 상대로 이뤄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 특히, 일부 교재나 출판물을 통해 공부할 수 있다고 판

news.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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