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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11 호주 법원의 AI 발명자 인정 논리가 우리 법에도 적용 가능할까?
  2. 2021.08.10 카카오가 피소된 원클랙의 특허 기술
  3. 2021.08.09 ‘깃허브 코파일럿(GitHub Copilot)’의 저작권 문제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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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는 호주 법원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발명자로 인정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조행만 객원기자, "호주 법원, AI를 발명가로 인정한 첫 특허 판례 나와...찬반논쟁 재점화되", AI타임스, 2021.08.03. 자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943 
 

호주 법원, AI를 발명가로 인정한 첫 특허 판례 나와...찬반논쟁 재점화되나 - AI타임스

AI의 특허 발명자 인정 여부를 두고 향후 더욱 뜨거운 찬반 논쟁이 점화될 전망이다.미국과 유럽특허청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한 법원이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발명가로 인정할 수

www.aitimes.com

 

이 기사에서 언급하는 호주의 판결문은 아래 URL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s://www.judgments.fedcourt.gov.au/judgments/Judgments/fca/single/2021/2021fca0879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www.judgments.fedcourt.gov.au

 

유럽과 미국(UKIPO, EPO, USPTO)에서는 인공지능 DABUS가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특허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호주 법원은 이와 상반된 판결을 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 판결의 기본적인 논리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특허법에는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 저작권법과는 달리 특허법에는 비인간 발명자를 배제하는 어떤 특별한 측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 발명자라는 용어는 법령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발명자는 에이전트 명사(agent noun)이므로 사람이나 사물 모두 발명자가 될 수 있다.

  - 특허법 체계를 고려하면 제조의 방식을 넓히는 것이 과학적 발견들이 새로운 기술을 고무시키므로 특허법 발전의 필요한 것이다.

  - 특허법의 목적 규정을 고려하면, 그 혁신이 인간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촉진시키고 그것을 보상함에 의해 그런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명자라는 용어를 해석해야 한다.

 

호주의 연방법원은 특허법의 문언적 해석에 기초하여 인공지능이 발명자로서 출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허법은 몇 가지 측면에서 위와 같은 판단이 어려워 보입니다(물론, 이와 관련하여서는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하고, 학자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허법은 기본권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22조 제2항(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우리 특허법 제1조도 그 주체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발명의 정의에도 그 주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 그렇지만 위 헌법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규정으로 특허법상의 발명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인간입니다.

  - 그리고 우리 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그 승계인을 에이전트 명사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사람'은 명시적으로 인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호주 법원의 판결은 위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을 공식적으로 발명자로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아래 기사에 따르면, 남아프리카에서 인공지능의 특허를 인정했지만, 실질적인 특허심사체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ileen McDermott, DABUS Scores Again with Win on AI Inventorship Question in Australia Court, IPWatchdog, August 2, 2021, https://www.ipwatchdog.com/2021/08/02/dabus-scores-win-ai-inventorship-question-australia-court/id=136304/

 

그렇지만 호주 특허법 조문의 문언적 해석이 특별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특허법의 본질이 산업정책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특허 제도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호주 법원의 논리와 동일한 논리를 인공지능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며, 창작의 영역에서도 그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 제도는 인간의 문명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는 좁은 관점에서의 산업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명, 문화, 존립 등과 관련한 철학적 고민들과 함께 해야 하고, 향후에 이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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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에서 (주)카카오가 특허권에 기초하여 원클랙에 의해 피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들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노재웅, "[단독] “카톡 멀티프로필 특허 침해”…카카오, 원클랙에 피소", 이데일리, 2021.08.08. 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71126629145352&mediaCodeNo=257 
 

[단독] “카톡 멀티프로필 특허 침해”…카카오, 원클랙에 피소

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 기능에 대한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메신저 스타트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8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 사생활 관리 메신저 ‘써클’(Sircle)의 운영사

www.edaily.co.kr

 

□ 현황 : 기사에 따르면,

  - 원클랙은 특허권 침해 행위의 중지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회신 없음), 1억원의 손해배상 및 침해 정지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카카오측은 침해를 부정하면서 재판부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 원클랙 : https://oneclack.com/

 - 스타트업 

 - 상품 : 써클(Circle)(메신저) : 소개 영상 https://youtu.be/CkUE0DOcx9w

 

특허 : 등록공고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2021년 8월 10일 현재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1건의 특허가 검색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허명 : 다중 프로필 및 지정 그룹채팅 호출을 이용한 메신저 서비스 제공 방법(METHOD FOR PROVIDING MESSENGER SERVICE MULTIPLE PROFILE AND DESIGNATED GROUPCHATTING CALL)

  - 주요 특허 정보

(21) 출원번호/일자 : 1020180156047 (2018.12.06)
(71) 출원인           : 주식회사 원클랙
(11) 등록번호/일자 : 1019983780000 (2019.07.03)
(11) 공고번호/일자 : (2019.10.01)
심사청구여부/일자 : Y (2018.12.06)

 

  - 요약 : 다중 프로필 및 지정 그룹채팅 호출을 이용한 메신저 서비스 제공 방법이 제공되며, 사용자 단말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프로필을 생성하는 다중 프로필 생성 이벤트를 수신하는 단계, 다중 프로필 생성 이벤트에 포함된 프로필 사진, 및 프로필 이름을 지정받고, 프로필이 노출될 그룹을 디폴트로 설정하는 단계, 사용자 단말로부터 생성된 다중 프로필 중 어느 하나의 프로필이 노출될 그룹을 연락처를 통하여 입력받아 그룹을 생성하는 단계, 생성된 그룹에 어느 하나의 프로필을 매핑하여 디폴트로 설정된 그룹을 업데이트하는 단계, 및 생성된 그룹의 메세지를 활성화할 패스코드를 사용자 단말로부터 입력받아 생성된 그룹과 매핑되도록 저장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 주요 도면

 

  - 주요 청구항 : 방법 청구항 및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청구항 1
  메신저 서비스 제공 서버에서 실행되는 메신저 서비스 제공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 단말로부터 이메일 계정 및 비밀번호를 입력받아 상기 사용자 단말을 등록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적어도 하나의 프로필을 생성하는 다중 프로필 생성 이벤트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다중 프로필 생성 이벤트에 포함된 프로필 사진, 및 프로필 이름을 지정받고, 상기 프로필이 노출될 그룹을 디폴트로 설정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상기 생성된 다중 프로필 중 어느 하나의 프로필이 노출될 그룹을 연락처를 통하여 입력받아 그룹을 생성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그룹에 상기 어느 하나의 프로필을 매핑하여 상기 디폴트로 설정된 그룹을 업데이트하는 단계;
  상기 생성된 그룹의 메세지를 활성화할 패스코드를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입력받아 상기 생성된 그룹과 매핑되도록 저장하는 단계;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복수의 그룹별로 알람표시 시간 및 장소를 설정받는 단계;
  상기 알람표시 시간 또는 장소 이외의 시간 또는 장소에서 상기 복수의 그룹별 메세지가 발생하는 경우, 상기 사용자 단말로 상기 그룹별 메세지를 전송하지 않도록 상기 메신저 서비스 제공 서버단에서 상기 발생된 메세지를 홀딩하는 단계;

  상기 알람표시 시간 또는 장소와 일치하는 시간 또는 장소인 경우, 상기 홀딩한 그룹별 메세지를 상기 사용자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사용자 단말로부터 생성된 그룹이 선택되고 상기 생성된 그룹과 매핑되어 저장된 패스코드가 입력되는 경우, 상기 생성된 그룹 내에서 발생된 메세지를 활성화하여 포어그라운드 모드로 출력하는 단계;

  를 포함하고,
  상기 그룹 내에서 발생한 메세지에 포함된 텍스트는, OS(Operating System)의 메세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신만 하는 상태로 백그라운드 모드로 출력되어 상기 사용자 단말의 알림에 표시되지 않고,
  상기 사용자 단말에 저장된 연락처로 메신저 연동을 수행하지 않고, 다른 사용자 단말에서 상기 사용자 단말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사용자 단말에서 다른 사용자 단말을 추가하는 경우, 위치가 동일할 것을 조건으로 아이디 입력, QR 코드 스캔이 된 경우 추가가 가능하고,
  상기 사용자 단말에서 복수의 그룹을 설정하는 경우, 각 그룹은 동등한 레벨을 가진 2진 트리형 또는 하나의 그룹 내의 하위 레벨을 가지는 복수의 그룹을 포함하고, 상기 하위 레벨을 가지는 각 하위 그룹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과, 각 하위 그룹별로 나누어 적용하는 사항이 각각 분리되는 것인, 다중 프로필 및 지정 그룹채팅 호출을 이용한 메신저 서비스 제공 방법.


청구항 10
  제 1 항, 제 3 항, 제 5 항, 제 6 항, 제 8 항 및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애플리케이션.

  

□ 마치며

  - 일반적으로 스타트업, 벤처 등의 소기업들은 특허와 서비스가 일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허는 자사의 기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지속하여 영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 홍보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사의 서비스를 진행하기 전에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은 영업비밀과 특허를 선택할 수 있는데, 특허청이 영업비밀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 특허의 일부인 컴퓨터프로그램을 오픈소스하는 경우에도 특허권이 유지됩니다. 

  - 어떤 기업이 승소할 지와는 별개로 그리고 위 사건의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위 사례는 소기업이 특허 제도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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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미래에는 프로그래밍을 위해 직접 코딩하지 않고 AI(인공지능)이 코드를 알아서 작성해 주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현재 코파일럿(Copilot)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이용하여 일정한 수준에서 자동 코딩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동 코딩은 누군가가 작성해 놓은 코드의 저작권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은 아래 기사를 읽고 내용을 저작권 관련 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아래 글을 읽기 전에 전체적으로 읽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임주형, “'코딩 해주는 AI' 깃허브 코파일럿, 저작권 침해 논란 [임주형의 테크토크]”, 아시아경제, 2021.08.09. 자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80615144091095
 

'코딩 해주는 AI' 깃허브 코파일럿, 저작권 침해 논란 [임주형의 테크토크]

세계 최대의 소스코드 공유 플랫폼 '깃허브'가 개발한 인공지능(AI), 깃허브 코파일럿이 일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코파일럿은 미완성된 소스코드를 자동 완성하거나

www.asiae.co.kr

 

코파일럿과 관련한 위 기사는 AI 학습과 그 결과물의 이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프로그래밍 관련한 버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파일럿 홈페이지

 

기본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프로그램의 코드를 작성할 때 프로그래머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코드에 어떻게 사상과 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구성 및 내용에 프로그래머의 다양한 고민들이 반영됩니다. 프로그램은 필요에 의해 제작되는데, 그 필요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머의 생각들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어문저작물로 파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코딩의 자동화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래밍 도구들은 문법에 따른 단순한 자동완성 기능을 넘어 일정한 수준에서 미리 정해진 프로그램 코드들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 코드들은 저작물성이 없는 경우도 있겠고 별도의 이용허락을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이용가능한 것이라면) 프로그래밍 도구들을 제공하는 제작자가 명시적(라이선스에 기술)이든 묵시적(간접적인 선언)이든 그 이용을 허락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법은 제101조의2에 프로그램 언어, 규약 및 해법을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것들은 논외겠죠.

 

위와 같은 이유에서, 몇 가지 사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코파일럿과 관련하여서도 AI 학습에 사용되는 저작물성이 있는 데이터셋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저작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특정한 코드의 이용 시에는 코드에 대한 개발자의 성명표시(또는 저작권 관련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이용이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학습 과정에 기초해 본다면, AI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코드의 이용을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해석론에 의해서든 입법론에 의해서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AI 학습 이후에 기존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그 코드의 이용이 상업적인 용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코파일럿의 기존 코드의 이용은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 공정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학습하고 기존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관점에서 표현하거나(연구결과를 자신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은 문화 발전의 차원에서 가능한 것이지만, (정당한 권한이 없이) 표현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AI가 이렇게 (저작권법상의) 복제를 행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코파일럿의 저작자가 간접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겠지만 코파일럿의 개발자가 기술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그 책임을 지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코파일럿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타인의 코드를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방조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의 이용자는 직접적인 침해 책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코파일럿의 결과로 기술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침해에 대해 알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코파일럿의 결과물이 타인의 코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해당 코드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어떻게 보면 소송 가능성은 전적으로 원 저작자가 소송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비롯한 모든 소프트웨어의 코드는 프로그래머가 피땀흘려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카피레프트도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코드를 자유롭게 공유하자는 의미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머들도 자신의 코드가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바램이 기초가 되어 소스코드를 공개한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프로그래머도 프로그래머의 노력의 결과물이 코파일럿에 의해 타인에게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코파일럿의 문제는 AI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AI는 인간과 같이 그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를 스스로 완전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AI가 작성한 코드가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거나 코파일럿을 이용하는 프로그래머가 수작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파일럿의 편리성은 누구에게나 달콤한 결과를 주지만,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타인의 노력을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글들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Paul Krill, “깃허브 코파일럿, 용납할 수 없고 부당하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InfoWorld, CIO Korea, 2021.8.  https://www.ciokorea.com/news/203399

 - Donald Robertson, FSF-funded call for white papers on philosophical and legal questions around Copilot, FSF, Jul 28, 2021 https://www.fsf.org/blogs/licensing/fsf-funded-call-for-white-papers-on-philosophical-and-legal-questions-around-copilot

 

FSF-funded call for white papers on philosophical and legal questions around Copilot — Free Software Foundation — Working to

Microsoft's GitHub recently announced a new service known as Copilot. This service uses machine learning to help suggest code snippets to developers as they write software. GitHub trained this neural network with the code hosted on GitHub; while the Free S

www.fs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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