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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12 특허청,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인정방안 논의 가속화"
  2. 2021.08.12 [영상]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3. 2021.08.11 호주 법원의 AI 발명자 인정 논리가 우리 법에도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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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자로 "호주 법원의 AI 발명자 인정 논리가 우리 법에도 적용 가능할까?"라는 글(https://cblaw.net/184)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8월 11일 오후에 특허청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인정방안 논의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 보도자료,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인정방안 논의 가속화"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board_id=press&catmenu=m03_05_01&c=1003&seq=19114 
 

보도자료 상세보기 | 특허청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인정방안 논의 가속화  - 올해 9월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구체적 이행안(road map) 마련  - 그간 주요국은 모두 특허신청 거절, 최근 호주법원은 

www.kipo.go.kr

 

보도자료의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특허청 보도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배포되었습니다) .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의 특허인정방안 논의 가속화
   - 올해 9월까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구체적 이행안(road map) 마련
   - 그간 주요국은 모두 특허신청 거절, 최근 호주법원은 인정판결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인공지능(AI)이 만든 발명의 특허 인정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2021. 8. 12. 10시에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 교수는 자신의 AI(DABUS*)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 DABUS : 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 이에 대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가 발명자로 기재된 테일러 교수의 특허출원을 거절하였다.
  ○ 그러나 호주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최근 호주 연방법원에서는 독특한 호주 특허법 규정과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항소기간은 8.29.까지로, 현재 호주 특허청에선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 ①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② 인간이 아닌 발명자를 배제하는 조항도 없으며, ③ ‘inventor’는 elevator와 같이 발명하는 물건으로도 해석 가능

  ○ 또한, 남아공 특허청은 AI도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의 검토는 생략한 채,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지난 7월 특허를 부여하였다. 다른 나라와 달리 특허등록 전에 특허청에서 실체 심사를 하지 않는 특이 제도 때문으로 알려졌다.

 

□ 그간 특허청 디지털 IP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계속 논의하고 있었지만, 이처럼 AI 발명자 이슈가 국제적인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AI가 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특허청은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 AI가 한 발명의 소유권은 누가 가질지 등의 문제와 AI가 한 발명은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 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제, 기술, 산업 분과로 구분하고, 분과별로 15명 내외의 AI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 법제 분과는 논문 발표 등 AI 발명에 대해 식견이 높은 교수, 판사, 변호사 등 법학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AI 발명자 인정 여부와 AI가 한 발명의 특허권은 누구에게 귀속해야 하는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기술 분과는 AI를 개발하고 있는 대학 연구원 전문가로, 산업분과는 AI를 상용화하고 있는 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AI의 기술수준,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지 등의 기술 쟁점과 AI가 한 발명의 보호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AI 기술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AI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 “우리 특허청은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가 한 발명의 보호 방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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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오픈소스, 오픈소스 라이선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설명합니다.

 

https://youtu.be/qV4jPr1IG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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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는 호주 법원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발명자로 인정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조행만 객원기자, "호주 법원, AI를 발명가로 인정한 첫 특허 판례 나와...찬반논쟁 재점화되", AI타임스, 2021.08.03. 자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943 
 

호주 법원, AI를 발명가로 인정한 첫 특허 판례 나와...찬반논쟁 재점화되나 - AI타임스

AI의 특허 발명자 인정 여부를 두고 향후 더욱 뜨거운 찬반 논쟁이 점화될 전망이다.미국과 유럽특허청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의 한 법원이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발명가로 인정할 수

www.aitimes.com

 

이 기사에서 언급하는 호주의 판결문은 아래 URL에서 볼 수 있습니다.

  - https://www.judgments.fedcourt.gov.au/judgments/Judgments/fca/single/2021/2021fca0879

 

Thaler v Commissioner of Patents [2021] FCA 879

 

www.judgments.fedcourt.gov.au

 

유럽과 미국(UKIPO, EPO, USPTO)에서는 인공지능 DABUS가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특허 거절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호주 법원은 이와 상반된 판결을 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호주 판결의 기본적인 논리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특허법에는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 저작권법과는 달리 특허법에는 비인간 발명자를 배제하는 어떤 특별한 측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 발명자라는 용어는 법령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발명자는 에이전트 명사(agent noun)이므로 사람이나 사물 모두 발명자가 될 수 있다.

  - 특허법 체계를 고려하면 제조의 방식을 넓히는 것이 과학적 발견들이 새로운 기술을 고무시키므로 특허법 발전의 필요한 것이다.

  - 특허법의 목적 규정을 고려하면, 그 혁신이 인간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술 혁신을 촉진시키고 그것을 보상함에 의해 그런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명자라는 용어를 해석해야 한다.

 

호주의 연방법원은 특허법의 문언적 해석에 기초하여 인공지능이 발명자로서 출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특허법은 몇 가지 측면에서 위와 같은 판단이 어려워 보입니다(물론, 이와 관련하여서는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하고, 학자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허법은 기본권에 관한 규정인 헌법 제22조 제2항(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우리 특허법 제1조도 그 주체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고 발명의 정의에도 그 주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 그렇지만 위 헌법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규정으로 특허법상의 발명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인간입니다.

  - 그리고 우리 특허법 제33조 제1항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그 승계인을 에이전트 명사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발명을 한 사람'은 명시적으로 인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호주 법원의 판결은 위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을 공식적으로 발명자로 인정한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아래 기사에 따르면, 남아프리카에서 인공지능의 특허를 인정했지만, 실질적인 특허심사체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ileen McDermott, DABUS Scores Again with Win on AI Inventorship Question in Australia Court, IPWatchdog, August 2, 2021, https://www.ipwatchdog.com/2021/08/02/dabus-scores-win-ai-inventorship-question-australia-court/id=136304/

 

그렇지만 호주 특허법 조문의 문언적 해석이 특별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특허법의 본질이 산업정책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특허 제도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호주 법원의 논리와 동일한 논리를 인공지능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며, 창작의 영역에서도 그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 제도는 인간의 문명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는 좁은 관점에서의 산업 뿐만 아니라 인간의 문명, 문화, 존립 등과 관련한 철학적 고민들과 함께 해야 하고, 향후에 이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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