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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18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과 특허 등록 및 권리 발생
  2. 2021.08.18 [영상] 탑10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트렌드
  3. 2021.08.17 EU 인공지능법안 관련 기사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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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써로마인드(http://surromind.ai/)라고 하는 기업의 제품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는 “Surro MLTemplate이라는 이름의 Workflow Template 외에도 총 5건의 SW 저작권을 획득”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획득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 필자는 ㈜써로마인드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김동호 기자, 써로마인드, 인공지능 개발·운영 플랫폼 ‘SURROMINDTM AI Studio’ 런칭, 서울경제, 2021.08.18. 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8JJUQC4/GK0301
 

써로마인드, 인공지능 개발·운영 플랫폼 ‘SURROMIND AI Studio’ 런칭

SURROMINDTM AI Studio 화면 : 출처 써로마인드주식회사 써로마인드(대표 장하영)가 인공지능 개발·운영 플랫폼‘SURROMIND AI Studio’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기업용 MLOps 소프트웨어로 개발된 ‘SURROMI

www.sedaily.com

 

□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발생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는 소프트웨어를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과 기술서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은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특허처럼 특정한 기관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발생시기 : https://cblaw.net/105

 

□ 저작권의 등록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53조에 따라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등록 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 https://www.cros.or.kr/

 

소프트웨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이중 컴퓨터프로그램을 등록했다는 말입니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은 저작권의 발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을 등록하게 되면 민사소송 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과실을 추정하여 주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 저작권 관련 정보 : https://www.cros.or.kr/psnsys/cmmn/infoPage.do?w2xPath=/ui/twc/reginf/copreg/copReg.xml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주묻는질문(FAQ)’에 따르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두 곳에 모두 등록하면 NITS로 연계되어 최종 성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R&D성과물은 SW자산등록을 합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주묻는질문(FAQ) : https://www.cros.or.kr/psnsys/cmmn/infoPage.do?w2xPath=/ui/twc/sercen/faq/faq.xml

  - 소프트웨어자산뱅크 : https://www.swbank.kr/

 

□ 소프트웨어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등록하더라도 저작권의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에서 제작되는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이 법인명의로 공표가 되는 업무상저작물로 기업이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자가 됩니다(물론, 근로계약 등에 의해 개발자가 저작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기업에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 관계, 창작일자 등을 명확히 하고 소송에서의 이점을 갖게 되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 업무상 저작한 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구인가? : https://cblaw.net/94?category=495811 

 

□ 써로마인드 저작권 등록 소프트웨어

 

아래의 목록에서 다섯 번째까지가 위 기사에서 말한 등록 프로그램입니다. 그 아래의 4개의 등록 프로그램은 ‘주식회사 써로마인드로보틱스’로 등록된 것들입니다.

이것들 중에서 ‘SurroMLTemplate(써로엠엘템플릿) - 머신러닝 학습 수행 및 학습과정 재사용 템플릿 생성 도구’의 등록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써로마인드의 특허발명 (소멸 특허 배제)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자연법칙에 해당할 수 있는 물건과 연계하여 발명이 성립되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하여 등록이 결정되면 출원 시부터 20년간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단순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써로마인드는 현재 공동발명에 의한 특허와 특허권 양도계약에 따라 이전받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특허출원한 2건의 발명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써로마인드의 특허발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동) 생체 신호를 수집하여 수면상태를 판별하고 수면 인자를 도출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서버(METHOD FOR DETERMINING SLEEP STATE AND DISCOVERING SLEEP FACTOR BY COLLECTING BIO-SIGNAL AND SERVER USING THE SAME). 출원번호(일자) : 1020170041545 (2017.03.31.)

 

  - (공동) 사용자의 생체 데이터 및 수면환경 데이터를 수집하여 챗봇을 통해 설문을 간소화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챗봇 제공 장치(METHOD FOR SIMPLIFYING A LIST OF QUESTIONS PROVIDED BY CHATBOT BY ANALYZING PHYSIOLOGICAL DATA AND SLEEP ENVIRONMENT DATA AND DEVICE FOR PROVIDING CHATBOT USING THE SAME). 출원번호(일자) : 1020170089699 (2017.07.14.)

 

  - (권리이전) 바이소스 토픽모델을 이용한 이미지 연관 검색 방법 및 그 시스템(METHOD AND SYSTEM FOR ASSOCIATIVE IMAGE SEARCH BASED ON BI-SOURCE TOPIC MODEL). 출원번호(일자) : 1020110001347 (2011.01.06.)

 

  - (권리이전)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상황 인식 서비스 제공 방법 및 그 시스템(METHOD FOR PROVIDING CONTEXT AWARE SERVICE USING MOBILE TERMINAL AND SYSTEM THEREOF). 출원번호(일자) : 1020110012531 (2011.02.11.)

 

  - (권리이전)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멀티모달 학습 및 분류 방법(Methods for Multimodal Learning and Classification of Multimedia Contents). 출원번호(일자) : 1020110028333 (2011.03.29.)

 

  - (권리이전) 멀티셋을 이용한 연상 정보 처리 방법 및 그 메모리 장치(method for associative information processing using multisets and the associative memory device therof). 출원번호(일자) : 1020090037480 (2009.04.29.)

 

  - (권리이전) 유전자 발현의 시간적 분석을 위한 은닉격자모형(SOLL)(Self-Organizing Latent Lattice Models for TemporalGene Expression Profiling). 출원번호(일자) : 1020030031692 (2003.05.19)

 

  - (단독 개발 및 출원. 공개 상태) 스케일 변동에 강건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위한 피처맵을 생성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컴퓨팅 장치(METHOD FOR GENERATING FEATURE MAP FOR A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ROBUST TO SCALE VARIATION AND COMPUTING DEVICE USING THE SAME). 출원번호(일자) : 1020190178757 (2019.12.30.)

 

  - (단독 개발 및 출원. 공개 상태) 자동차의 주변 상황이 위험상황인지를 판단하고 주행가이드를 생성하여 경보하여 주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장치(METHOD FOR ALERTING WHEN SURROUNDING SITUATION OF CAR IS DANGEROUS SITUATION BY DRIVING GUIDE, AND DEVICE USING THE SAME). 출원번호(일자) : 1020190178758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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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WhiteSource의 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가장 인기있는 10가지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해 알아보고 트렌드와 전망에 대해 살펴봅니다.

통계 자료를 인용하였고 강연 내용은 직접 저작한 것입니다.

 

https://youtu.be/6y6GIr0oy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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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전자신문에서 2021년 8월 16일에 유럽연합(EU) 인공지능(AI) 규제 입법에 관한 이슈를 아래와 같이 다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EU 인공지능법안과 관련한 자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 전자신문 기사 : SW정책연구소 "EU 發 AI 규제, 한국기업 준비해야"
김지선 기자, SW정책연구소 "EU 發 AI 규제, 한국기업 준비해야", 전자신문, 2021.08.16, 자, https://www.etnews.com/20210816000116
 

SW정책연구소 "EU 發 AI 규제, 한국기업 준비해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고위험 AI로 분류되는 시스템을 EU로 수출하려면 적합성 등을 평가하

www.etnews.com

 

  • 현황 : 유럽연합위원회 계류 및 논의중 

   - 2021년 8월 13일 4차 회의(discussions)가 진행됨

   - 유럽연합위원회를 통과하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회부 예정

   - 유럽의회에서 의결된 경우에, 이 규정이 유럽연합 공식저널로 공포되고 그 날 이후 20일이 되는 날에 발효되며, 모든 회원국들을 전적으로 및 직접적으로 구속함

   - 회원국들은 이 규정이 발효된 후 24개월 이내에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함. 다만 아래의 일부는 이행 시기가 다름

   - 제3장 제4절 및 제6장(Title III, Chapter 4 NOTIFIYING AUTHORITIES AND NOTIFIED BODIES and Title VI GOVERNANCE)은 3개월 내에 이행하고, 제71조(Article 71 Penalties)는 12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함 

 

 

  • EU인공지능법안의 4가지 기본 체계(법안 내용 발췌)

   - AI 시스템들이 연합 시장 내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것을 보장하며, 기본권과 연합의 가치들에 관한 현존하는 법률을 존중한다(ensure that AI systems placed on the Union market and used are safe and respect existing law on fundamental rights and Union values);
   - AI의 투자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확실성을 보장한다(ensure legal certainty to facilitate investment and innovation in AI);
   - AI 시스템들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권과 안전 요건에 관하여 거버넌스와 현존하는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을 증진한다(enhance governance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existing law on fundamental rights and safety requirements applicable to AI systems);

   -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단일 시장 개발을 촉진하고 시장 분열을 방지한다(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a single market for lawful, safe and trustworthy AI applications and prevent market fragmentation).

 

이외의 내용들은 아래 자료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 : EU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책본부 지능화법제도팀, [지능화법제도이슈 2021-1] EU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4.30. https://aihub.or.kr/node/28129
 

[지능화법제도이슈 2021-1] EU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AI 허브

[지능화법제도이슈 2021-1] EU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지능화법제도이슈] EU 인공지능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목차]   Ⅰ. 입법 추진 배경 및 제정 목적   Ⅱ. EU 인공지능법(안)의

aihub.or.kr

 

  •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 :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이경선 연구위원,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SDI Perspectives, 2021년 5월 No.1, 2021.5,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56542&issus=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국내연구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본고에서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개 요 02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배경 및 규제방향 03 EU 인공지

eiec.kdi.re.kr

 → 대체 다운로드 : https://policy.nl.go.kr/search/searchDetail.do?rec_key=SH2_PLC20210263098 

 

 

 

EUR-Lex - 52021PC0206 - EN - EUR-Lex

 

eur-lex.europa.eu

  → 전체 이름: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 대표 이미지 출처: 인공지능 개발,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CC BY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21677&menuNo=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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