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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8.03 뮤직카우(musicow)에서 음악저작권을 산다?
  2. 2021.08.02 신문기사 인용하기
  3. 2021.08.02 [영상]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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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 뮤직카우(https://www.musicow.com/)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

 

 - 뮤직카우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음악저작물, 즉 음원에 관하여 일정량의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수는 음악저작권에 대한 저작권료의 지분을 의미하며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위 협회에서 저작권자에게 정산되어 지급되는 저작권료를 주식, 즉 지분에 따라 나누어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 음원에 대한 지분을 판매하는 옥션을 통해 상승한 가치의 일정부분이 아티스트에게 추가로 정산합니다.

뮤직카우 홈페이지(https://www.musicow.com/)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관한 기본 정보

 

  -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입니다. 

  - 저작권법 제106조의 의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보상금의 정산 시기,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저작재산권의 신탁, 신탁기간 및 관리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협회의 저작권신탁계약약관).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같이, (사)음악저작권협회는 신탁기간 동안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신탁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합니다.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자인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이며, 저작재산권을 상속, 양도 등에 의해 승계한 자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실연, 음반 및 방송에 대한 저작인접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 아래 규정에 따르면, 음악저작권자는 위 협회에 대한 재위탁을 조건으로 음악출판사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할 수 있습니다. 

  - 뮤직카우는 아래 규정에 따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위탁자에게 분배하는 저작권료에 기초하여 사업을 영위합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신탁계약약관
제3조 (저작재산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본 계약기간 중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저작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신탁저작권을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승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사가, 교가 등 특별의뢰에 의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해당 의뢰자에게 양도할 경우
  2. 위탁자가 음악출판자에게 저작물의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저작권을 조건부 양도를 할 경우
③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한 후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저작물에 대하여 위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이용허락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제4조(위탁 관리범위에서의 제외) 생략
제5조(저작권의 신탁기간)
① 신탁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상호 이의가 없는 한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위탁자의 저작권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각각 상대방에게 신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탁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탁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저작권의 관리범위)
수탁자는 위탁된 저작권(이하 “신탁 저작권”이라 한다.)을 다음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1. 공연권
  2.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3. 복제권(녹음, 녹화 및 악보출판 등) 
  4. 배포권
  5. 대여권
  6.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7.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

 

□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정산에 관한 법적 기초

 

  - 뮤직카우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신탁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및 보상금에 해당)를 주식, 즉 지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합니다.

  -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과 양도는 모두 계약에 의해 가능하지만, 뮤직카우에서 저작권료를 지급 받는다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뮤직카우 서비스에 따른 음악저작물의 주주는 신탁계약에 따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한 저작물의 사용료와 보상금에 대한 분배금을 지분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뮤직카우의 저작권료는 위 협회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분배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에 대한 처분은 법률상의 제약이 없는 한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권리의 설정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뮤직카우는 주식을 매입한 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주주에게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 또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반, 즉 음원 자체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 외에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도 필요합니다.  

  - 음악저작물에 대한 주식, 즉 지분 자체를 매매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으로 위 사용료에 대한 분배권을 매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위 협회에 의한 음악저작물의 사용료 분배가 계속되면 음악저작물의 주식의 가치도 유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점에서 뮤직카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음악저작물의 신탁계약 존속 여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뮤직카우 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옥션 거래에 따른 차익이 저작권자에게 일정부분 분배된다는 점에서 미술품 경매의 추급권과 유사하게 저작권자에게도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필자는 뮤직카우 관계자가 아니고, 현재까지 뮤직카우를 통해 음악저작물에 대한 지분을 매입한 적이 없습니다.

 ※ 이 글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뮤직카우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뮤직카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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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신문기사도 저작물일까요? 네, 대부분 저작물입니다.

 

□ 저작권 보호에서 배제되는 경우

 

신문기사는 육하원칙에 따라 특정한 사건이나 사고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육하원칙에 따른 내용은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개입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육하원칙만 존재하는 기사의 내용은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저작권법은 아래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신문기사의 저작물성

 

그렇지만 신문기사에는 기자의 해석, 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이유에서 신문기사에는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사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그런데 신문기사의 제목은 일반적으로 저작물로 성립하기에는 짧습니다. 이렇게 짧은 제목에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예외적으로 제목 자체가 상당한 길이인 경우에, 저작물로 인정받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신문기사의 이용 방법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신문기사를 타인에게 소개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목과 URL을 이용하여 소개합니다(원문이 직접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이외에 저작자, 신문사, 게재일자 등을 함께 밝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목과 URL을 이용하면서, 육하원칙에 따른 간단한 사실관계를 제공합니다. 사실관계는 저작물이 아닙니다. 
  • 제목과 URL을 이용하면서, 기사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것을 토대로 자신의 표현으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해한 내용은 아이디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타인의 연구결과는 그 사실을 밝혀 주어야 합니다.

 

만약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내 글, 영상 등에 신문기사를 인용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서 일부 인용하거나 참고한 내용이 있는 곳에 인용 표시를 하고 저자, 제목, 신문사, 게재일자 및 URL을 함께 게시합니다. 적절한 인용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용 시에는 자신의 글이 중심이 되고 인용하거나 참고한 기사의 내용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구성합니다.  

  ※ 인용 방법 : https://cblaw.tistory.com/8?category=492908 

 

저작물의 인용 방법

간략하게 작성한 인용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될 것이니 참고하세요. 저작물 인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강기봉* v1. 2012.11.02. v2. 2013.02.17. 근거 규정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cblaw.net

 

□ 유의 사항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유의하여야 합니다.

  • 신문기사의 소재가 되는 내용을 제보하였더라도 신문기사의 전문을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신문기사에는 제보 내용 외에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불법적으로 기사를 게재하여 제공하는 사이트의 신문기사를 직접적으로 링크하여 회원들에게 서비스하는 경우는 그 제공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문기사는 원문을 제공하는 신문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판례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신문명 생략)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인 (신문명 생략)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명 생략)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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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https://youtu.be/ACSeDnxOv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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