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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7.31 기사의 상어가족 판결과 저작권 문제 정리
  2. 2021.07.30 [영상] 2021 저작권 10대 이슈
  3. 2021.07.29 수십만개 팔린 머리핀 디자인을 베끼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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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에 따르면, 2021723일에 삼성출판사의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아기상어)’에 대한 소송에서 스마트스터디가 승소했습니다.

 

황재하 기자, “유튜브 조회 90억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승소(종합2보)”, 연합뉴스, 2021.07.23. 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3045052004
 

유튜브 조회 90억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승소(종합2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황재하 기자 =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www.yna.co.kr

 

아래 내용은 이 기사에 공개된 판결 정보에 기초하여 저작권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 사건 개요

  • 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이정권 부장판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원고 :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
  • 피고 : 스마트스터디
  • 주장 :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이 미국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베이비 샤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 판결 : 원고 패소

 

□ 사실 관계

  •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에 ‘상어가족’ 동요를 배경으로 춤 영상(Baby Shark Dance)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 이 동영상이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 초과 (pinkfong - Baby Shark Dance: https://youtu.be/XqZsoesa55w)
  • 조니 온리는 2011년에 미국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베이비 샤크'를 발표 (Johnny Only - Baby Shark Song : https://youtu.be/hkHdx0yWaow)
  • 조니 온리는 20193월 국내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 제기

 

□ 판결 내용

  • 한국저작권위에 감정을 촉탁한 결과,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조니 온리의 곡은 저작권법상의 2차적저작물이 아닙니다.
    ▶ 원곡인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니 온리는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부분이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고 판결되어 그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원고의 곡이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조니 온리의 곡이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2차적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이 성립되려면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새롭게 작성한 부분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저작물로 성립됩니다.

 

□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스마트스터디는 미국의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에 기초한 2차적저작물로, 이와 마찬가지로 베이비 샤크에 기초한 리메이크인 조니 온리의 곡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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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1년 2월에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나온 2021 저작권 10대 이슈에 대해 설명합니다.

 

https://youtu.be/7Nik5WaEr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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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0 도쿄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아래 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 2020 도쿄올림픽 첫 금메달리스트인 양첸 씨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며 사용한 머리핀과 당근 고무줄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규 기자, "1개당 620원 이미 수십만개 팔렸다"…금메달 1호 양첸 머리핀 뭐길래, 매일경제, 2021.07.29. 자,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7/73198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1개당 620원 이미 수십만개 팔렸다"…금메달 1호 양첸 머리핀 뭐길래

2020 도쿄올림픽 첫 금메달 주인공인 양첸이 경기 당시 착용한 머리핀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양첸은 지난 24일 열린 여자 10m 공기 소총 결선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이번 대회 첫 금메달 주인

www.mk.co.kr

 

그런데 이 제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 어떻게 될까요?

 

1. 저작권 침해 가능성 [저작권법]

 

머리핀과 당근 고무줄의 디자인은 상품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모양이 단순하기는 하지만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은 창작성이 낮더라도 성립이 가능하며, 머리핀과 당근 고무줄은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저작물"로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을 적용하여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베낀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디자인권 침해 가능성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을 특허 등록한 국가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 디자인을 중국에 등록했다면 해당 국가에서 보호되고 우리나라에서 등록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디자인권과 저작권의 보호는 독립적인 것이므로 저작권의 보호 여부와 상관없이 디자인권은 별도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3. 특허권/실용신안권 침해 가능성 [특허법/실용신안법]

  

디자인권과 마찬가지로 이것들에 적용된 기술을 특허 등록한 국가에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머리핀이나 당근 머리띠가 기술적인 수준이 낮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해도, 법률상의 등록기준이 낮은 실용신안으로는 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도 저작권이나 디자인권과는 독립적인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위 제품을 그대로 베낀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등록을 했다면 디자인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적 가능성은 낮아도 이것들에 적용된 기술에 대해 특허나 실용신안을 등록했다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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