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에 따르면, 2021년 7월 23일에 삼성출판사의 자회사인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아기상어)’에 대한 소송에서 스마트스터디가 승소했습니다.
황재하 기자, “유튜브 조회 90억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승소(종합2보)”, 연합뉴스, 2021.07.23. 자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3045052004
아래 내용은 이 기사에 공개된 판결 정보에 기초하여 저작권에 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 사건 개요
- 소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이정권 부장판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원고 :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
- 피고 : 스마트스터디
- 주장 :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이 미국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베이비 샤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 판결 : 원고 패소
□ 사실 관계
-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에 ‘상어가족’ 동요를 배경으로 춤 영상(Baby Shark Dance)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 이 동영상이 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회 초과 (pinkfong - Baby Shark Dance: https://youtu.be/XqZsoesa55w)
- 조니 온리는 2011년에 미국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베이비 샤크'를 발표 (Johnny Only - Baby Shark Song : https://youtu.be/hkHdx0yWaow)
- 조니 온리는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 제기
□ 판결 내용
- 한국저작권위에 감정을 촉탁한 결과, 원고의 곡이 구전동요에 새로운 창작 요소를 부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조니 온리의 곡은 저작권법상의 2차적저작물이 아닙니다.
▶ 원곡인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니 온리는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부분이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고 판결되어 그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원고의 곡이 새로운 저작물이 될 만한 창작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조니 온리의 곡이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2차적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이 성립되려면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새롭게 작성한 부분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저작물로 성립됩니다.
□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스마트스터디는 미국의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에 기초한 2차적저작물로, 이와 마찬가지로 ‘베이비 샤크’에 기초한 리메이크인 조니 온리의 곡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pinkfong - Baby Shark Dance: https://youtu.be/XqZsoesa55w
- Johnny Only - Baby Shark Song : https://youtu.be/hkHdx0yWa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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