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525건

  1. 2025.02.13 미국 저작권청, 인공지능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경제적 영향 도출 보고서 발간
  2. 2025.02.11 산업별 특화 AI를 위한 데이터 이슈 그리고 기술 자립
  3. 2025.02.10 저작물이 시험문제를 위해 복제된 경우도 달리 이용되면 침해일 수 있다
728x90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미국 저작권청은 경제학자 위원회의 연구와 논의 내용을 담은 "Identifying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opyright Policy(인공지능의 저작권 정책에 대한 경제적 영향 도출)" 보고서를 2025년 2월 12일(미국 시간)에 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Context and Direction for Economic Research(경제 연구의 배경 및 방향)'를 부제로 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저작권 정책의 교차 영역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일반인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경제 개념과 복합에 대한 이해를 가진 독자들을 전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 Introduction

   (서론)

2. Copyrightability of AI-Generated Works and Demand Displacement

   (인공지능 생성 작품의 저작물성과 수요 이동)

3. Copyright Infringement by AI Output

   (AI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 

4. Commercial Exploitation of Name, Image, and Likeness

   (이름, 이미지 및 초상권의 상업적 이용)

5. The Effects Of AI Ingestion on Rightsholders’ Incentives

   (인공지능 섭취의 저작권자의 인센티브에 관한 영향)

6. Developers’ Access to Training Data

   (개발자들의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

7. Controlling the Use of Copyrighted Materials in Training

   (저작권이 있는 훈련 자료의 이용에 대한 통제)

8. Potential Socioeconomic Biases of AI Policy

   (AI 정책의 잠재적인 사회경제적 편향)

 

2장부터 4장까지는 생성형 AI의 산출물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고, 5장부터 8장가지는 생성형 AI 시스템에 입력 데이터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다루지는 않고 위와 같은 몇 가지 사안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아이디어들을 정리한 것이며, 이러한 인공지능과 저작물을 연결한 경제적 연구에 대한 초기적 결과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인공지능 산출물 및 훈련 자료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이 보고서는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하여 경제학적으로 풀어낸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 관련 사이트 : https://www.copyright.gov/economic-research/economic-implications-of-ai/?loclr=eanco

 * 보고서 원문 : Lutes, Brent A. ed., Identifying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Copyright Policy: Context and Direction for Economic Research, U.S. Copyright Office, 2025. https://www.copyright.gov/economic-research/economic-implications-of-ai/Identifying-the-Economic-Implications-of-Artificial-Intelligence-for-Copyright-Policy-FINAL.pdf

반응형
728x90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은 패키지 소프트웨어보다 서비스 내지는 SI(system Integration)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경영 시스템을 마련해 왔으며, 스마트 공장, 스마트 물류 등을 진행해 왔다. 또한 기술자들의 기술과 경험을 데이터화하여 노하우를 축적하고 체계화하여 기업 경영에 반영해 왔다. 

 

이런 배경 하에, 산업별로 특화된 AI는 산업 분야에 맞는 알고리즘 체계를 개발함에 의해 기업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당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I 관련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에도 구체적인 시장을 기대할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 내지는 고려사항이 있다.

 

 1. 영업비밀 내지는 산업기밀 : 데이터는 기업의 자산이므로 외부로의 유출은 대단히 치명적이고 국가적으로도 해외로의 유출은 반드시 방지해야 하는 부분이다.

 

 2. 데이터의 공유 범위 :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의 데이터를 자사 내에서만 이용할지 아니면 AI 기업에 학습 자료로 제공하여 공유할 지를 판단해야 한다. 대체로 영업비밀인 경우에는 자사 내에서만 이용하려 할 것이고 산업기밀인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

 

 3. 데이터 관련 비밀유지 계약 또는 협약 : 데이터의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비밀유지 계약 등의 관련 계약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4. 산업 기술 및 노하우에 관한 데이터의 상업적 판매 : 기업들은 자사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업 내지는 관련 시스템 사업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려 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 기업 내지는 관련 시스템 산업자가 이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재 기술이전 내지는 무형자산 이전으로 거래되었던 것들이 데이터 형태의 지식재산으로 거래될 수 있다.

 

산업별로 특화된 AI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특히 이미 산업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또는 상당한 수요를 갖춘 분야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적용 가능한 것이고 이와 관련한 시도들이 있어 왔다.

 

다만, 한국이 SI 산업이나 하드웨어 산업으로 한정하지 않고 AI 기술 자립을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범용 AI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여전히 중요해 보인다. 이미 해외 인공지능 플랫폼이나 ChatGPT를 중심으로 한 오픈AI의 영향력이 국내 산업에 자리를 잡았고 의존도도 높은 상황이고, 유관 분야에서 이와 연결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익숙함과 의존성이란 그만큼 무섭다. 특히 특허 제도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두산에너빌러티의 사례가 있다). 인공지능 관련 분야는 사대주의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를 바란다.

 

 * 관련 기사 : 구자윤 기자, "범용 인공지능보다는 산업별 특화된 ASI가 한국에 적합" [AI리더를 찾아서], 파이낸셜뉴스, 2025.02.11. 자 https://www.fnnews.com/news/202502111833402496

반응형
728x90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에서, 피고는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에 원고가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문 및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하였는데, 해당 시험이 종료된 후에 피고 홈페이지 등에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이하 ‘이 사건 평가문제’)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게시행위’). 

 

이 때, 전자의 행위는 고입선발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평가문제에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문 및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한 것으로 제32조의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저작재산권이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후자의 행위에 대해서 이 사건의 대법원은 이 사건 게시행위가 해당 시험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전체적인 과정이 완료된 후에 수년 동안 기간의 제한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에 이용된 이 사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전송하는 것이어서 시험의 목적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현행 저작권법 규정과 동일)에 따라 허용되는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애초에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보장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등 행위는 그것과는 별개의 행위들일 수 있고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및 공정한 이용 규정(제35조의5)이 쟁점이 되었는데, 이와 같이 특정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규정의 적용 여부가 판단될 수 있고, 특히 공정한 이용 규정은 포괄적인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 저작권법상의 특정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범위에서 벗어나더라도 그 적용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공정한 이용에 관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판결문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pdf
0.10MB

반응형
1 2 3 4 ··· 175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 Today : / Yesterday :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