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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5.30 [디자인보호법]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우선심사(2018.1.2.~)
  2. 2024.05.12 2인이 창작에 참여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인지
  3. 2024.04.28 최초판매의 원칙 :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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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freekgb@gmail.com)

 

 디자인보호법은 제61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61조(우선심사)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에게 다른 디자인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2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는 우선심사의 대상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14호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을 규정(2018년 1월 2일 시행)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에 대해 우선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특허청장은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 너목에 동일하게 이를 규정합니다.

 

제6조(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장이 정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9. 27., 2017. 12. 29., 2023. 12. 19.>
1. 방위산업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3. 수출 촉진과 직접 관련된 디자인등록출원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ㆍ공립학교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함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의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디자인등록출원
7의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6조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9. 조약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디자인등록출원(해당 디자인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청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를 준비 중인 디자인등록출원
11. 삭제 <2023. 12. 19.>
12.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디자인등록출원
13. 삭제 <2023. 12. 19.>
14.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

 

이렇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을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디자인 심사기간은 출원 후 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지만 우선심사를 실시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특허청 보도자료(2017.12..27),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 우선심사 실시 -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18년 1월 2일부터 시행 -", 1~2쪽). 특허청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앞의 특허청 보도자료, 4쪽). 이에 따르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인공지능 기능을 포함하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인공지능 로봇」 디자인은 2021년 3월 15일에 출원(출원번호 : 30-2021-0012407, 출원인 : 주식회사 엠디에스로보틱스)되었고 2021년 3월 15일에 우선심사가 접수 및 수리 되었으며 2021년 5월 1일에 등록결정되어 당일 디자인등록결정서가 발송되었고 2021년 5월 3일에 최종적으로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등록번호 : 30-1108185-0000)되었습니다(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3월 15일)(이미지 출처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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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freekgb@gmail.com)

 

아래의 글과 관련하여 2인 이상이 창작에 참여하여 완성된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지 아니면 2차적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에 대해 기술합니다.

 

 - 2021.12.21 - [저작권 분야/저작권 팁] -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권리의 행사

 

1. 공저로 표시된 경우에 공동저작물일까 결합저작물일까?

 

일반적으로 특정 결과물에 대해 공저라고 기술하더라도 공동저작물도 될 수 있고, 결합저작물도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참여한 결과물(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에 관한 출판물 등)에 대해 공동저작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해당 결과물이 분리 가능한가와 행위의 주체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따라 공동저작물일 수도 있고 결합저작물일 수도 있습니다. 

 

2. 잡지는 결합저작물이 분명한가?


잡지는 애초에 공저라고 기술하지는 않지만, 개별적인 저작물들의 집합이므로 전체적으로는 결합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잡지 내에 포함된 기사글 중에서 복수의 저작자가 참여하여 저작한 단독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공동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2015.08.14 - [저작권 분야/저작권 팁] -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


3.연극대본을 공동으로 저작한 것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에서 해당 연극대본은 공동저작물인가요?

이 사례는 2인에 의해 작성하여 완성된 연극대본이 2차적저작물인지 공동저작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동창작에 대한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판단요소로 다뤄졌습니다.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면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공동창작의 의사가 없었다면, 먼저 창작된 부분이 원저작물, 나중에 창작된 부분이 2차적저작물인 관계에 있게 됩니다.

 

한편, 이 판결은 공동창작의 의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이 사례에서 고소인은 연극대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고, 만약 공동저작물로 성립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최종적인 창작물인 연극대본을 이용한 것이 2차적저작물을 이용한 것인지 공동저작물을 이용한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면 공동저작물로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한 연극 ‘○○엄마’의 초벌대본이 고소인에 의하여 수정·보완되어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되는 것을 용인하였고, 고소인도 피고인과 별개의 연극대본을 작성할 의도가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한 초벌대본을 기초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연극대본을 만들기 위하여 최종대본(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작성 작업에 참여한 점, 
② 피고인은 초벌대본이 고소인에 의하여 수정·보완되어 연극으로 공연되기까지 극작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대본작업에 관여하였고, 고소인도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정·보완작업의 전체적인 방향에 관하여 일정부분 통제를 받기는 하였으나 상당한 창작의 자유 또는 재량권을 가지고 수정·보완작업을 하여 연극의 중요한 특징적 요소가 된 새로운 캐릭터·장면 및 대사 등을 상당부분 창작한 점, 
③ 최종대본은 그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어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창작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이 된 점 등(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4. 2인 이상에 의해 순차적으로 작성하여 완성된 저작물의 경우

 

한편, 아래 판결(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에서, 대법원은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는 아니한 상태로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고, 후행 저작자에게도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수정·증감 등을 통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완성한다는 의사가 있다면, 이들에게는 각 창작 부분의 상호 보완에 의하여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려는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선행 저작자에게 위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뿐이라면 설령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이 하나의 저작물로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후행 저작자의 수정·증감 등에 의하여 분리이용이 불가능한 하나의 저작물이 완성되었더라도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은 선행 저작자의 창작 부분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선행 저작자와 후행 저작자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

 

 - 관련 판례 :  https://www.law.go.kr/판례/저작권법위반/(2012도16066), https://www.law.go.kr/판례/저작권법위반/(2014도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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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freekgb@gmail.com)

 

□ 최초판매의 원칙(the first sale doctrine) : 저작권법 제20조 단서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조)라고 규정하여 저작자의 배포권과 이 배포권에 대한 제한(최초판매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대법원(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은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법리를 제시합니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저작재산권자는 그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미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외국에서 수입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관한 배포권의 소진 : 긍정

 

위 대법원(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이와 달리,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사실관계]

 

도라에몽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쇼가쿠칸 슈에이샤 푸로다쿠숀’(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은 2015. 10. 2. ‘애영(상해)상무유한회사’(이하 ‘애영’이라고 한다)에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중국 내 상품화권’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부여하였고, ‘애영’은 다시 2015. 6. 30. ‘광동진풍과교완구유한회사’(이하 ‘광동’이라고 한다)에 중국 대륙 지역 내(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도라에몽 캐릭터를 이용한 ‘다이아몬드블록’ 제품 판매권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업체명 생략)을 운영하면서 2015년경 ‘광동’으로부터 직접 도라에몽 블록 제품 약 960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다시 판매하였다. 피고인의 위 제품 수입과 양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당시 ‘광동’으로부터 중국 내에서 위 제품을 제공받거나 양도받지는 않았다.

 

한편 대원미디어는 2014년경 저작권자로부터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국내 상품화사업권 등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도라에몽 캐릭터 제품을 판매하여 오고 있다.

 

[판결]

 

피고인이 ‘광동’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도라에몽 블록 제품은 중국 내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위 제품은 외국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가 아니라 국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광동’은 ‘애영’으로부터 중국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광동’이 이용허락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광동’의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광동’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도라에몽 블록 제품에 대한 저작권자의 대한민국에서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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