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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28 지식재산법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규정의 개요 및 시사점
  2. 2018.10.22 2018.10.16.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 공포
  3. 2018.10.14 프로그램(오픈캡쳐)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위반한 프로그램 이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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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은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은 상표법을 제외하고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해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과 관련한 특허권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특허법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입니다.

 

특허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2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아래 제7조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동일하게 적용)

 

제7조(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1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1출원에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신안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로 하고,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 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3개 이하로 한다)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그 차액도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12. 31., 2010. 12. 30., 2011. 12. 2., 2012. 12. 31., 2014. 2. 21., 2014. 6. 30., 2015. 7. 29., 2016. 3. 25., 2016. 7. 29., 2017. 2. 28., 2018. 4.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5. 삭제  <2014. 2. 21.>

 6.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7.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12. 31., 2010. 7. 27., 2012. 12. 31., 2014. 2. 21., 2014. 6. 30., 2014. 12. 31., 2015. 7. 29., 2016. 3. 25., 2016. 7. 29., 2017. 2. 28., 2018. 4. 6.>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의 100분의 50

 2. 개인(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소기업 또는 중기업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70. 다만, 개인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2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4. 개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자신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이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70

 5. 전담조직이 자신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50

 6.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

 8.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85. 다만, 개인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2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9.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

 9의2.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우선심사신청료의 금액. 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은 연간 2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

  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우선심사신청료 전액

  나. 개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 다만,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의 85로 한다.

  다.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50

  라. 중견기업: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30

③ 제2항제9호 및 제9호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말일까지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각각 100분의 50(중견기업만 해당한다) 또는 100분의 70(소기업 및 중기업만 해당한다)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4. 6.>

 1.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

④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4. 2. 2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1항에 따른 면제 또는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공동으로 출원하는 자가 모두 해당 수수료 또는 등록료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감면율(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이 서로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14. 2. 21., 2015. 7. 2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을 한 자,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시의 출원서,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시의 심판청구서 또는 권리설정등록 시와 4년차 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 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에 면제 또는 감면의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1. 12. 2., 2014. 2. 21., 2014. 12. 31., 2015. 7. 2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1통

 2의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증명서 1통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⑦ 제6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7., 2010. 12. 30., 2014. 2. 21.>

⑧ 제6항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면제분 또는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및 권리관계변경신고 등을 할 당시에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4. 2. 21., 2017. 2. 28.>

[전문개정 2007. 12. 21.]

 

 

2. 발명진흥법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

 

발명진흥법은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제6조)에 대한 규정에서 학생,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기술하였고, 이와 별도로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제8조)과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확동 촉진(제8조의2)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6조의2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들은 창작 활동 및 권리 보호 측면을 고려한 것들입니다.

 

발명진흥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91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 6. 8.>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ㆍ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3.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 발명의 사업화

 3. 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2.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辨理)서비스의 지원

 3.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본조신설 2010. 6. 8.]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의 출원ㆍ심사ㆍ등록ㆍ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3.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4.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5.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6.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8., 2016. 12.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6. 그 밖에 상담ㆍ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6. 8.]

 

 

3.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제33조와 제33조의2에 시각장애인 등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대해 일정한 요건과 범위를 정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23조 내지 38조까지의 규정과 제101조의3 내지 제101조의5도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 이들 규정들은 그 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사회복지를 위해 저작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그리고 저작권법 시행규칙은 저작권 등록에 대한 수수료 규정에서 일정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제23조(수수료) ①법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법 제53조 및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저작권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6. 11. 8.>

③ 삭제  <2012. 4. 5.> 

 

여기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수수료의 면제를 받습니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3. 지식재산 제도에서의 사회복지 관련 고려

 

사회적 약자의 경우도 창작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에 대한 실시 및 이용을 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은 친고죄가 원칙이므로 특허권자가 특별히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은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지식재산의 특성이나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가 확대 및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도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의 면제, 세제 혜택, 권리의 제한,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등에 대해 현재 국가 제도를 검토하고, 국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관하여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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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시행 2019.1.17.] [법률 제15821호, 2018.10.16., 일부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2019년 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http://www.cblaw.net/130 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likms.assembly.go.kr/law/lawsLawtInqyDetl1010.do?mappingId=%2FlawsLawtInqyDetl1010.do&genActiontypeCd=2ACT1010&genDoctreattypeCd=DOCT2004&procWorkId=&workstepId=&repFlowId=&flowId=&workId=&workSno=&winWd=&winHg=&winTypeAttr=M&nextWinWd=&nextWinHg=&nextWinTypeAttr=&nextMappingId=&nextGenActiontypeCd=&viewGb=PROM&contSid=0004&contId=2011111700000001&cachePreid=ALL&genMenuId=menu_serv_nlaw_lawt_1010&back_viewGb=PROM&back_contSid=0004&back_contId=2011111700000001&back_cachePreid=ALL&basicDtView=2018.10.21&basicDt=20181021&minExeDt=20121118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21호, 2018. 10. 16,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 2. 3.]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2. 3.]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8.10.16.>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8.10.16.>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8.10.16.>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3.12.30.> <제3항에서 이동 2018.10.16.>

  [시행일 2019.1.17.]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8.10.16.>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8.10.16.>

  [시행일 2019.1.17.]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시행일 2019.1.17.]

 

제4조의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이하 "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2. 3.]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2. 3.>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본조신설 2013. 12. 30.]

  [제목개정 2016. 2. 3.]

  [시행일 2019.1.17.]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투자

  5.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본조신설 2016. 2. 3.]

 

       제3장 사회보장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0.>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ㆍ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ㆍ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8.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시행일 2019.1.17.]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10조의3(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 또는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30.>

  ②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2. 30.>

  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예술인(이하 "지원대상 예술인"이라 한다)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의 가족관계ㆍ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소득ㆍ재산ㆍ출입국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5조의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16조의 2에 따라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장 보칙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3.]

 

       제6장 벌칙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본조신설 2018. 4. 17.]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 4. 17.>]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2. 3.>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8. 4. 17.>]

 

    부칙  <제15821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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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난 2017년 11월 23일에 오픈캡쳐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픈캡쳐는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여 에 규정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체적으로 이용자가 이것을 설치 시에 구체적인 이용조건을 제시하는 최종사용자계약서를 접하거나 설치 후 사용 단계에서 이것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오픈캡쳐는 다운로드 이후에 설치가 완료되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가 최종사용자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종사용자계약서에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유형을 구분하여 그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오픈캡쳐는 설치와 이용을 구분하여 설치, 즉 프로그램의 복제까지는 특별한 조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이후에 그것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나누어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가 이것을 사용할 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프로그램의 설치는 저작권 침해와는 전혀 상관 관계가 없고, 이후에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사용 행위가 (만약 이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여 침해 행위가 되는지 여부와 이것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인 제35조의2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은 우선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이용으로 판단하면서, 이때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설치로 인한 복제와 그 이후의 프로그램의 사용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한 이용허락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후의 사용 행위와 상관없이 전자의 행위로 인한 복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그렇지만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이후의 프로그램의 사용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말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를 포함시키면서도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둔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하여 면책이 인정되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전제하고 "이 사건 약관이 비업무용에 관해서만 일시적 복제를 허락하는 내용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복제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시적 복제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프로그램의 이용이 저작재산권의 이용에 해당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행위로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인 복제권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프로그램의 복제와 이후의 이용 행위는 구분됩니다.

2. 저작권 침해와 이와 상관없는 계약 위반의 문제는 구분됩니다. 즉, 이 사건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프로그램의 이용은 저작권법상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합니다.

4. 적법한 프로그램의 복제가 있었다면, 제35조의2는 그 이후의 프로그램의 이용자에 의한 프로그램의 이용 행위, 즉 일시적 복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제35조의2 단서의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는 프로그램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이외에 SSD(Solid State Drive)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에 적법하게 복제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에 따르면) 이 단서는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프로그램의 이용에 따른 일시적 복제 자체가 이외에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35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5조의2의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지는 사건의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 사건에서의 프로그램 이용에는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ㆍ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ㆍ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ㆍ손해배상(기)(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

 

【판시사항】

[1]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말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를 포함시키면서도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둔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하여 면책이 인정되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16조, 제46조 제2항 

[2]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16조, 제35조의2, 제46조 제2항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에스디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19648, 19655, 196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컴퓨터 사용자에게 화면 캡처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오픈캡처의 저작재산권자이다. 오픈캡처는 2012. 2. 5. 버전 6.7에서 버전 7.0으로 업데이트되었는데, 7.0 버전부터 비상업용·개인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제공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업용 라이선스를 구매한 때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로 변경되었다. 오픈캡처는 버전 7.0에서 2012. 8. 23. 버전 7.5로, 2013. 2. 15. 버전 8.0으로, 2013. 6. 27. 버전 8.1로, 2014. 1. 13. 버전 8.5로 업데이트되었다(이하 오픈캡처의 7.0 버전부터 ‘오픈캡처 유료버전’이라 한다).

② 오픈캡처 6.7 버전이 설치된 상태에서 이를 실행하면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확인’이라고 된 창이 나타나면서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계없이 오픈캡처 유료버전이 자동적으로 사용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의 임시 경로로 다운로드되고, 그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가 진행되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된다.

③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다음 사용허락계약서가 포함된 라이선스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창이 나온다. 오픈캡처 유료버전의 경우 그 내용은 ‘약관동의 및 비상업용·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기업용 라이선스 구매하기’로 되어 있고, 그 이후의 버전도 이와 유사하게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구매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데, 비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안내에 따라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④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직원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오픈캡처 유료버전이 피고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 자기적으로 고정됨으로써 복제가 완료되었고, 이러한 복제가 피고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들의 직원들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사용 방법 및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오픈캡처 유료버전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기재가 있으나,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복제권 침해 및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2) 한편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의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할 때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인 램(RAM)의 일정 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됨으로써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통상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작동과정의 일부이므로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

앞서 본 대로 피고의 허락하에 오픈캡처 유료버전이 원고들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 복제된 이상 저작권법 제35조의2 단서가 일시적 복제권의 침해에 대한 면책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약관이 비업무용에 관해서만 일시적 복제를 허락하는 내용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복제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시적 복제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 제35조의2가 규정하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직원들이 피고의 오픈캡처 유료버전에 대한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심이 오픈캡처 유료버전의 실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복제권 침해 및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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