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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12 법의 통섭(한국법정책학회 편저(이훈종 외), 한국학술정보(주), 2018.7.) 발간
  2. 2018.10.07 저작권법상 발행의 의미
  3. 2018.10.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가단5200699 판결 [태권브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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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자로

법의 통섭(한국법정책학회 편저(이훈종 외), 한국학술정보(주), 2018.7.)을 발간하였습니다.

제 글은 제2부 제8장에 있고, '강기봉,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규정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한국법정책학회, 2017.12.'로 게재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구매 정보 :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92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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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는 발행을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63조 제1항은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에 따라 출판은 기본적으로 발행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위 정의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에 대해 행해질 수 있고, 출판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배타적발행이나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이용계약에서 다뤄집니다.

 

여기서 발행에 대해 복제ㆍ배포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발행이 두 행위가 모두 행해져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법원은 아래와 같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표’는 사전(辭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해서 공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배포’는 그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 저작권법상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현행 저작권법상 ‘발행’의 정의규정은 구 저작권법 제8조의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의 문구나 표현을 간결한 표현으로 정비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다른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복제·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8230 판결

 

【판시사항】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인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인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말하는 ‘복제·배포’의 의미 /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 저작물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는 ‘공표’의 의미에 관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표의 한 유형인 저작물의 ‘발행’에 관하여 저작권법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발행: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6호)라고 정하였고,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4호)라고 정하였으며, 현행 저작권법도 이와 같다.

여기에서 ‘복제·배포’의 의미가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아니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문제 된다.

‘공표’는 사전(辭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해서 공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배포’는 그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 저작권법상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현행 저작권법상 ‘발행’의 정의규정은 구 저작권법 제8조의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의 문구나 표현을 간결한 표현으로 정비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다른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복제·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현행 제2조 제24호 참조),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6호(현행 제2조 제24호 참조),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 제25호, 제137조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9. 14. 선고 2017노12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1과 검사의 의견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4, 피고인 5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위 피고인들은 2009. 12.경 자신이 저작자가 아닌데도 공저자로 표시되어 발행된 ‘○○○○○○’ 서적(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을 마치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업적보고서에 연구업적으로 기재하여 자신들이 재직하던 국립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국립대학교의 교원업적 평가업무가 방해되었다.

(2)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당자들로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원업적평가가 방해된 것이 국립대학교 측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2012. 3. 10.경과 2013. 9. 10.경 저작권법 위반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3. 10.경 이 사건 서적의 1차 개정판 발행과 2013. 9. 10.경 이 사건 서적의 2차 개정판 발행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에 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이 발행될 당시 그 발행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서적의 초판과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은 판을 달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서적의 개정판에는 다른 내용이 추가되었고, 이 사건 서적의 1차 개정판에는 공소외 1이, 이 사건 서적의 2차 개정판에는 공소외 2가 공동저작자로 추가되는 등 공동저작자가 달라졌다. 출판사의 영업직원들이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개정판을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 저작자는 이미 인쇄된 서적이 모두 판매될 경우 추가로 서적을 인쇄하여 발행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있으나, 공동저작자를 추가로 표시하고 내용을 추가한 서적을 발행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을 발행하기 전에 이 사건 서적의 1, 2차 개정판에 피고인들을 공동저작자로 등재하여 발행하는 것을 승낙하였거나 그 발행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의 죄수와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2015. 9. 20.경 저작권법 위반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25호는 ‘공표’의 의미에 관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공표의 한 유형인 저작물의 ‘발행’에 관하여 저작권법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구 저작권법(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발행이라 함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다. 그 후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발행: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6호)라고 정하였고, 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된 저작권법은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4호)라고 정하였으며, 현행 저작권법도 이와 같다.

여기에서 ‘복제·배포’의 의미가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아니면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지 문제 된다.

‘공표’는 사전(辭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권법상 ‘공표’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하였다고 해서 공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이다. 따라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복제·배포’는 그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 저작권법상 ‘발행’은 저작물을 복제하여 발매 또는 배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현행 저작권법상 ‘발행’의 정의규정은 구 저작권법 제8조의 ‘발행’에 관한 정의규정의 문구나 표현을 간결한 표현으로 정비한 것으로 보일 뿐 이와 다른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복제·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20.경 저작권법 위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인 ‘공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 이유는 2015. 9. 20.경 이 사건 서적의 3차 개정판은 인쇄되어 도서출판 △△△△의 창고에 입고된 직후 검찰로부터 압수당하여 시중에 출고되기 전 상태였고, 이 사건 서적의 3차 개정판이 배포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 대중에 공개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의 공표와 발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 4, 피고인 5와 검사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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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합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며, 이것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이에 따라 원저작물을 침해하여 작성된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저작물인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아래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가단5200699 판결)하였습니다.

 

"□□브이가 일본의 로봇 캐릭터인 마Z의 영향을 받은 것임은 원고 역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브이는 미술저작물 및 영상저작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물로서, 별지 1 그림과 같이 마Z 또는 그레이트마가와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브이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마Z 또는 그레이트마가와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브이는 마Z 또는 그레이트마가와는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1차적저작물(원저작물)] 또는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판결에 따르면, '□□브이'는 일본의 로봇 캐릭터에 영향을 받아 창작한 것이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독립적인 저작물이거나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창작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가단5200699 판결

 

사건2017가단5200699 손해배상()

원고주식회사 로봇□□브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양 담당변호사 안재한

피고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헌규, 윤중철

변론종결2018. 7. 10.

판결선고2018. 7.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018. 7.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로봇□□브이(이하 □□브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술저작물 및 영상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는 완구류 등을 수입·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라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8.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7고정1058)에서 원고가 보유 하고 있는 □□브이에 대한 미술저작물저작권(등록번호 제 C-2001-001653-2), 영상저작물 저작권(등록번호 제 C-2001-001654-2)을 침해하여 2016. 5.경부터 현재까지 □□브이를 변형하여 만든 ‘V로봇이라는 캐릭터 완구류(나노블록1)) 상품을 제조, 판매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2018704)2018. 6.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1~34,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각주1] 피고 제품의 포장 박스에는 ‘MINI BLOCK’(미니블록)이라고 적혀 있고, 원산지는 중국이다(30).

 

 

2. 판단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저작권 침해 여부

 

) 피고의 주장

 

○ □□브이는 일본의 마Z 또는 그레이트마가를 모방한 것이어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 제품은 일반적인 로봇과 유사한 형상에 불과하고 □□브이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 아니므로, □□브이와 피고 제품 사이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 제품은 나노블록의 특징으로 인하여 다양한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 예시는 피고의 2018. 1. 4.자 준비서면 7면 참조).

 

) 판단

 

○ □□브이가 일본의 로봇 캐릭터인 마Z의 영향을 받은 것임은 원고 역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브이는 미술저작물 및 영상저작물로 등록되어 있는 저작물로서, 별지 1 그림과 같이 마Z 또는 그레이트마가와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브이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본 문화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마Z 또는 그레이트마가와는 캐릭터 저작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브이는 마Z 또는 그레이트마가와는 구별되는 독립적 저작물[1차적저작물(원저작물)] 또는 이를 변형·각색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 제품은 가슴 부분에 새겨진 빨간색 V자 형태[그 위치나 크기 때문에 가장 눈에 쉽게 띄는 특징 가운데 하나로서, 가슴 부분에 단절되지 않은(Z의 경우 가운데 부분이 끊겨 있고 형태도 □□브이와 약간 다르다) V자가 새겨진 로봇 캐릭터는 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브이의 여러 가지 특징들, 즉 머리 위쪽의 빨간색 뿔, 이마 부분에 머리띠를 두른 듯한 형태와 띠 위의 빨간색 점, 머리 양 옆 중간 부분의 뿔 모양, 빨간색 턱 부분과 그 가운데의 노란 점, 팔 부분에 있는 2개의 뿔 모양 등의 형태와 색깔을 거의 동일하게 블록 형태로 재현하여 □□브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20 이 사건 제품 완성물 사진 참조). 피고 제품의 머리 및 다리의 비율 등이 □□브이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조립형 캐릭터 완구에서 흔히 있는 일로서(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완구제품의 경우 블록으로 세부적인 형상까지 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단순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로부터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생산·판매되는 완구제품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자료들에 따르면, 실제로 일반 소비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 제품을 □□브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제품이 다양한 형태로 조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포장 박스 전면에는 로봇 형태로 조립하였을 때 나타나는 가슴 부분과 빨간색 V자 형태가 그려 져 있고, 포장 박스 옆면에도 로봇 형태로 조립한 머리 부분과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나타나 있으며, 동봉된 조립 설명서에도 로봇 형태로 조립하는 순서가 나와 있어(8, 22-28, 30, 34, 별지 2 참조), 피고 제품의 주된 조립 형태는 로봇, □□브이 모양이라고 할 것이다2). 즉 로봇의 조립에 관한 내용만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상황 에서 소비자(제품 포장 박스에 ‘9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바, 주로 초등학생이 될 것으로 보인다)가 대개의 경우 과연 로봇이 아닌 다른 형상을 만들 것인지 의문이 든다.

 

결국 피고 제품은 원고의 □□브이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각주2] 인천지방법원 2018704호 판결문 4면 상단에는 피고가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로봇 형태의 디자인 등록을 출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저작권법 제125조의2 1항은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브이의 인지도, 원고가 ‘5천만 원의 통상 사용료를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우 는 저작권사용계약 및 캐릭터 상품화 사용 계약, 피규어 라이센싱 계약 등은 상표에 대한 사용이 포함된 경우가 존재하고, 피고의 경제적 지위나 영업규모 등에 관한 자료가 현출된 바 없어 위 각 계약상의 이용료 등을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이 정한 통상 사용료로 하여 그대로 피고에 대하여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다만, 원고는 2016. 8. 2.경 주식회사 율포스와 사이에 피고의 제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브이 형상을 이용한 미니 블록 완구에 관한 상품화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사용료로 미니멈 개런티(최소 보장금액) 22,000,000(부가가치세 포함) 및 출고가의 10%를 지급 받기로 하였는바(원고는 2017. 10. 20.경 주식회사 지엔△△이엔티와 □□브이 캐릭터를 사용하는 양철 조립 완구에 관한 캐릭터 상품화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료로 미니멈 개런티 33,000,000원 및 매출액의 5%를 지급받기로 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손해액 산정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라고 할 것인 점, 피고는 저작권법 위반죄 및 상표법 위반죄 등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침해행위의 태양(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및 기간(피고는 앞서 본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경제적 지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손해액을 4천만 원으로 정한다.

 

.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광영

 

판결문 출처 :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0937&t=c

관련 기사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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