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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22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광남동/경안동/역동에 산다면 가볼만한 맛집
  2. 2018.07.13 파이특허법률사무소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관련 강의 진행
  3. 2018.04.06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1호]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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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을 자주 찾지는 않지만 종종 소문에 갔었던 경기도 광주시 맛집입니다.

 

* 황도리바지락칼국수 : 칼국수 맛집. 만두와 김치도 맛있습니다. 

https://store.naver.com/restaurants/detail?id=36244878

 

* 장지리막국수 : 막국수집. 유명한 막국수집이라고 해서 얼마전에 방문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비빔막국수가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https://store.naver.com/restaurants/detail?entry=plt&id=37625123

 

* 스시어왕 : 스시집. 이 동네에서 가장 소문난 스시집일 것 같습니다. 

https://store.naver.com/restaurants/detail?id=802195091

 

* 홍익돈까스 경기광주점 : 돈까스. 왕돈까스, 볶음우동, 셀러드를 사면 3인 가족 충분합니다.

https://store.naver.com/restaurants/detail?id=37323512 

 

* 레반트 : 스테이크, 파스타 등.  홍익돈까스 옆에 있습니다. 이 동네에선 꽤나 유명한 카페인 것 같습니다.

https://store.naver.com/restaurants/detail?id=18046277

 

* 먹보한우 광주점 : 소고기구이. 식사 시간 인산인해. 한우 정말 맛있습니다. 다만, 갈비탕은 맛은 있지만 한우가 아니네요. 

https://store.naver.com/restaurants/detail?id=32728996

 

* 다래면옥 : 한식집. 갈비탕과 냉면이 맛있습니다.

https://store.naver.com/restaurants/detail?id=18012623

 

* 취룡 : 중식집. 대형 중식집입니다. 짬뽕과 짜장 모두 맛있습니다.

https://store.naver.com/restaurants/detail?id=19866377

 

* 송유향 : 중식집. 중대물빛공원쪽에 위치한 중식집입니다. 공원 산책 나가서 가족 단위로 식사하기 좋습니다.

https://store.naver.com/restaurants/detail?id=1735817919

 

* 나인블럭 중대동점 : 카페. 분위기 좋은 카페입니다. 가격대가 좀 있지만 빵과 커피가 맛있습니다.

https://store.naver.com/restaurants/detail?id=37336986

 

* 카페 앤서니 : 카페. 청석공원과 경안천을 바라보는 분위기 괜찮은 카페입니다. 커피도 괜찮고 수플레팬케이크가 유명합니다.

https://store.naver.com/restaurants/detail?id=100663485

 

* 조은상 베이커리 : 빵집. 다양한 빵을 제공하고 몽블랑과 크로와상 맛있습니다. 시식빵을 큼지막하게 잘라 주네요. 

https://store.naver.com/restaurants/detail?id=1942428014

 

* 부자만두 : 만두, 만두국, 떡볶이, 김밥 등 모두 맛있습니다. 아이들 입맛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http://naver.me/GWFWqeDR 

 

* 춤추는 왕만두 : 만두집. 큼지막한 만두를 비교적 저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https://store.naver.com/restaurants/detail?id=1810921042

 

경안동주민센터 주변이 중심지이지만, 태전고산지구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태전동 일대가 새로운 상업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다양한 프렌차이즈 가게들이 많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역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상점들도 많이 생기고 맛집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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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6월 20일에 파이특허법률사무소에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관련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이고, 한양대학교 외래강사 경력이 있어서 한양대학교 교수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1998년에 리눅스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활동을 시작한 후 20년이 흐르는 시점에서 이뤄진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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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1호, 2018.3.


[목차]

Ⅰ. 서  론

Ⅱ. 기초이론 및 특허대상적격성

  1. 법정특허대상과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2.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기초이론의 형성

  3. 특허대상적격성의 인정

Ⅲ. 특허대상적격성 범위의 확대 

  1. 기록매체 청구항의 특허대상적격성 인정

  2.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결과’ 기준의 도입

Ⅳ. 새로운 기준의 정립

  1. MoT 원칙의 재확인과 판단기준의 재정립

  2. 추가적 판단 기준

  3. 현행 MPEP에 따른 특허대상적격성 판단

Ⅴ. 결  론


[논문 초록]

이 논문은 미국의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대해 판례와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연혁적으로 검토하였다.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방법’과 장치 내지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기계, 제조물 혹은 조성물’을 법정특허대상으로 규정하였고 판례를 통해 추상적 아이디어, 자연법칙 또는 자연현상 및 자연의 생산물이라는 사법적 예외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미국 판례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특히 이것에 포함된 수학적 알고리즘은 주로 추상적 아이디어로 판단되고, 그래서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물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이 청구항에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청구항의 특허대상적격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사법적 예외가 포함된 전체 청구항이 이것을 월등히 능가하는 것, 즉 창의적 개념에 해당하면 특허대상이 되므로, 컴퓨터프로그램이 포함된 발명도 전체 청구항, 즉 이것이 포함된 장치나 제품(‘컴퓨터프로그램 [제품]’ 청구항은 컴퓨터 기록매체 청구항의 변형적 기술 방법이다) 또는 방법에 대해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창의적 개념이 있다면 특허대상적격성이 있다. 한편, 특허보호의 대상은 특허법의 궁극적 목적에 기초하여 실질적으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의 특허법과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른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미국의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관련 산업 발전 측면에서의 긍정적 견해들뿐만 아니라 반성과 다양한 비판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논문 정보(URL) : https://www.kiip.re.kr/journal/view.do?bd_gb=jor&bd_cd=1&bd_item=0&po_d_gb=&po_no=J00048&po_j_no=J00048&po_a_no=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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