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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8.26 [번역] MIT License
  2. 2019.02.27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10집 제1호]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 및 시사점
  3. 2019.02.13 2018년 12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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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MIT 라이선스의 한글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가급적 직역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번역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글 번역 : 강기봉]

 

MIT 라이선스

 

저작권 <년도> <저작권자>

 

이용허락(permission), 이것에 의해 이 소프트웨어와 이와 관련된 문서 파일들(이하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을 취득한 모든 자에게 별도 비용의 지불 없이 소프트웨어의 이용, 복제, 수정, 병합, 출판, 배포, 서브라이선스(sublicense) 그리고/또는 판매할 권리를 제한(restriction) 없이 포함하여 그 소프트웨어를 제한 조건(restriction)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도록 아래 조건 하에서 부여된다.:

 

위의 저작권 고지와 이 이용허락 고지는 그 소프트웨어의 모든 복제물 또는 본질적인 부분들에 포함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판매적격성(merchantability), 특정한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비침해의 보증을 포함하여 그렇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어떤 종류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as is)”로 제공된다. 어떤 경우에도 저작자들 또는 저작권자들은, 계약, 불법행위(tort) 혹은 기타의 어떤 행위로 인한 것이든 소프트웨어 또는 그 소프트웨어의 이용이나 다른 취급으로부터, 이것들로 인해 또는 이것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claim), 손해(damages) 또는 다른 법적 책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영문 원문 : https://opensource.org/licenses/MIT]

 

The MIT License

Copyright <YEAR> <COPYRIGHT HOLDER>

 

Permission is hereby granted, free of charge, to any person obtaining a copy of this software and associated documentation files (the "Software"), to deal in the Software without restric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rights to use, copy, modify, merge, publish, distribute, sublicense, and/or sell copies of the Software, and to permit persons to whom the Software is furnished to do so,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permission notice shall be included in all copies or substantial portions of the Software.

 

THE SOFTWARE IS PROVIDED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EXPRESS 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ND NONINFRINGEMENT. IN NO EVENT SHALL THE AUTHORS OR COPYRIGHT HOLDERS BE LIABLE FOR ANY CLAIM, DAMAGES OR OTHER LIABILITY, WHETHER IN AN ACTION OF CONTRACT, TORT OR OTHERWISE, ARISING FROM,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SOFTWARE OR THE USE OR OTHER DEALINGS IN THE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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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 및 시사점",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10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2018.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관련 법제 동향

Ⅲ. 특허대상적격성의 판단 및 시사점

Ⅳ. 결론


[논문 서론]

  한국에서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가 본격적으로 인정된 것은 1984년에 한국 특허청이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하면서부터다. 그리고 이 심사기준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위를 넓혀 왔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사례와 논의가 참조되었다. 이 국가들에서 프로그램 자체의 특허대상적격성(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은 부정되지만, 프로그램이 일부를 구성하는 발명은 특허대상으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 심사기준들은 주로 일본 심사기준을 참고한 것이었고, 2000년대 초부터는 한국에서 일본의 심사기준과 입법례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에 시행된 현행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의 발명의 범주에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하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라 한다)이 신설됐다. 또한 우리 정부는 특허와 관련한 법률 및 정책에 대해 해외 사례, 특히 일본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참조해 왔다. 이런 배경에서 프로그램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본 심사기준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판례와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개정되어 왔으므로, 논의 과정에서 미국 사례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하여 일본의 관련 법제의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논한다.


학술지 : http://ipil.hanyang.ac.kr/ 

논문 파일 : 지적재산정보법연구(Vol.10,No.1)-01-강기봉-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 및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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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2월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의 Focus on IP People 코너에 신지식재산 관련 연구에 관한 주요 연구자 3인 중 1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관련 URL : https://www.kiip.re.kr/webzine/1812/focus03.jsp


대표적인 연구자중 1인으로 보아 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연구결과들을 좀더 많이 발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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