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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18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배제하는 금반언의 원칙
  2. 2018.11.11 2018.10.18. 시행(현행) 디자인보호법의 통신날짜도장과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
  3. 2018.11.0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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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특허제도에서 금반언의 원칙이란, 침해소송에서 출원 중에 본인이 수행한 절차와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인데, 이것은 균등론에 의한 보호범위의 지나친 확장해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윤선희, 특허법(5), 법문사, 2012, 734면). 예를 들어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경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에 이것을 포함하는 것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배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여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후171 판결 참조). 따라서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보정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여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1일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4517 판결)에 따르면,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대상제품도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배제됩니다. 이 대법원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대상제품이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특허등록 후 이루어지는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의 감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여 금반원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판단 방법 및 범위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판결문 출처 : http://www.law.go.kr/LSW/precSc.do?tabMenuId=tab67&query=2015%EB%8B%A4244517

 

특허권침해금지등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5다244517, 판결]

 

【판시사항】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특허권자가 위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대상제품이 청구범위로부터 제외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는 특허등록 후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의 감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대상제품이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특허등록 후 이루어지는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의 감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특허법 제42조, 제97조, 제126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51771 판결(공2006하, 1420),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공2017상, 1205)

 

 

【전문】

【원고, 상고인】

조인셋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구욱서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두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전응준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22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문언 침해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1-1, 1-2점)

원심은, 피고 실시제품이 명칭을 ‘리플로우 솔더링이 가능한 탄성 전기접촉단자’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중 구성 5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절연 탄성 코어 하면은 그 수직 횡단면이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을 형성하도록 폭방향 양 모서리에서 중앙부분을 향해 파인 형상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인데, 피고 실시제품의 탄성 코어 하면은 폭방향 양단에서 중간부분을 향해 굴곡을 가지는 비대칭 곡면의 파인 형상으로 경사지게 형성된 것이어서 문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균등 침해 해당 여부(상고이유 제1-3점) 

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대상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대상제품이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51771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허등록 후 이루어지는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의 감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무효로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를 ‘절연 탄성 코어의 하면은 그 수직 횡단면이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을 형성하도록 폭방향 양 모서리에서 상기 하면 중앙부분을 향해 파인 형상으로 경사지게 형성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정정하면서, 이러한 구성을 통해 리플로우 솔더링 시 전기접촉단자의 하면 양측이 용융 솔더에 균일하게 접촉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피고 실시제품과 같은 좌우 비대칭인 탄성 코어의 하면 형상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의 정정이나 출원경과 금반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 실시제품의 탄성 코어가 절연성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1, 2-2점)

원심은, 설령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와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성 1인 ‘절연’ 탄성 코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여전히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실시제품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 5와 동일 또는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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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20181018일부터(현행) 디자인보호법([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79, 2018. 4. 17., 일부개정])은 제28조의 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하여, 이전에 사용하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이라는 용어를 통신날짜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상표법도 통신날짜도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통신일부인이란 우체국(郵遞局)에 비치해 두고우편물(郵便物)의 접수(接受)의 확인(確認및 우표(郵票)의 소인(消印)으로 사용(使用)하는 도장(圖章). 속칭(俗稱우편(郵便일부인(日附印)”을 말합니다(인용네이버 한자사전, <https://hanja.dict.naver.com/word?q=%E9%80%9A%E4%BF%A1%E6%97%A5%E9%99%84%E5%8D%B0&cp_code=0&sound_id=0>).

 

디자인보호법

28(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항의 출원서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디자인권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8. 4. 17.>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으로 증명한 날을 말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디자인보호법([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79, 2018. 4. 17., 일부개정])의 개정 내용(출처: 법제처)

-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일부인""날짜도장"으로 표현을 변경함(28조제2항제1호 및 제2).

- 특허청장은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디자인등록출원 중인 디자인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도 전자화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화기관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208조제7).

 

그렇지만 아직 특허법과 실용신안법(특허법 규정 준용)은 통신일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산권법 간의 용어의 불일치가 있습니다만, 향후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8(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 6. 11.>

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2(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 6. 11.>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삭제 <1998. 9. 23.>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제목개정 2014. 6. 11.]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효력발생시기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특허청과 당사자간의 지리적 거리의 원근에 따른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인용: 윤선희, 지적재산권법(17정판), 세창출판사, 2018, 70)하고자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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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 합니다)에 적용된 라이선스는 카피레프트(Copyleft)의 성격을 가진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작성한 프로그램은 2차적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개작의 결과 새롭게 창작된 부분이 저작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은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에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또는 일반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2차적저작물에 대해, 원저작물에 해당하는 원래의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그 소프트웨어의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2차적저작물에서 새롭게 창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저작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즉, 원래의 소프트웨어에 기초하여 창작했더라도 그 저작자가 다른 사람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라이선스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2차적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원래의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원래의 소프트웨어의 저작자의 저작권과 이것을 개작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자의 저작권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 모두 인정됩니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45895 판결 등 참조)"한다고 전제하고, "etund 1.04의 소스코드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GPL을 위배하였다고 하여 (OOO이 vtund의 저작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etund 1.04의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자 및 영업비밀보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8369 판결)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작한 프로그램을 2차적저작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자의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특정인이 개작한 경우에 그 자는 해당 라이선스를 2차적저작물인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때 새롭게 창작된 부분에 대해 그 자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는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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