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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1.0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2. 2018.11.03 저작권 침해죄에서의 고의의 의미
  3. 2018.10.28 지식재산법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규정의 개요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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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 합니다)에 적용된 라이선스는 카피레프트(Copyleft)의 성격을 가진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작성한 프로그램은 2차적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개작의 결과 새롭게 창작된 부분이 저작물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은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위에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또는 일반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2차적저작물에 대해, 원저작물에 해당하는 원래의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그 소프트웨어의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지만, 2차적저작물에서 새롭게 창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저작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즉, 원래의 소프트웨어에 기초하여 창작했더라도 그 저작자가 다른 사람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라이선스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침해 그리고 2차적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원래의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따라 원래의 소프트웨어의 저작자의 저작권과 이것을 개작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자의 저작권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 모두 인정됩니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다45895 판결 등 참조)"한다고 전제하고, "etund 1.04의 소스코드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GPL을 위배하였다고 하여 (OOO이 vtund의 저작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etund 1.04의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자 및 영업비밀보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8369 판결)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작한 프로그램을 2차적저작물로 이 프로그램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자의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특정인이 개작한 경우에 그 자는 해당 라이선스를 2차적저작물인 프로그램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때 새롭게 창작된 부분에 대해 그 자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에 따라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자는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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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은 모두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고, 형사소송에 의한 처벌의 요건으로 침해자의 고의를 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고의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1. 침해 사실에 대한 인식

 

  일반적으로 법률상 고의의 의미는 침해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고의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고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의에는 확정적인 경우 외에 미필적 고의(결과 발생에 대해 불확정적이지만 그 결과 발생이 있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없는 경우로 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즉, 해악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고의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재산권의 침해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인식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6403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4334 판결 등)”된다고 판결했습니다.

 

2. 구체적인 사례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4334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제작한 원심판시 풍경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인 애드게이터사로부터 전송받아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 포토앨범에 전송함에 있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인 위 풍경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사진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또한 애드게이터사의 웹페이지 상의 업로드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풍경사진을 애드게이터사로부터 회원 자격으로 전송받은 것이어서 이를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포토앨범에 전송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4334 판결)”.

 

3. 법무법인 등의 자문의 고의 여부에 대한 영향

 

  법률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무법인, 공공기관, 협회 등에 문의 내지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문은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문의 결과가 자동적으로 고의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병(丙) 법인에 문의하여 영문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과는 무관한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고, 법무법인에 저작권 침해 관련 질의를 하여 번역요약물이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3599 판결)”고 판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침해에 대한 인식 내지는 미필적 인식이 있는데, 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을 구하여 자신에 의도에 합치하는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자문의 경우에는 자신이 유리한 상황 및 자료만을 제시하는 등의 사실관계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문 등은 단독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절대적인 근거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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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은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은 상표법을 제외하고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해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과 관련한 특허권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특허법과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입니다.

 

특허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2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제7조의2(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아래 제7조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동일하게 적용)

 

제7조(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심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1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이 경우 1출원에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신안심사청구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청구항은 30개 이하로 하고, 「디자인보호법」 제41조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 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3개 이하로 한다)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는 경우 그 차액도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12. 31., 2010. 12. 30., 2011. 12. 2., 2012. 12. 31., 2014. 2. 21., 2014. 6. 30., 2015. 7. 29., 2016. 3. 25., 2016. 7. 29., 2017. 2. 28., 2018. 4.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5. 삭제  <2014. 2. 21.>

 6.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7.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12. 31., 2010. 7. 27., 2012. 12. 31., 2014. 2. 21., 2014. 6. 30., 2014. 12. 31., 2015. 7. 29., 2016. 3. 25., 2016. 7. 29., 2017. 2. 28., 2018. 4. 6.>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이하 "중기업"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이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원료 또는 심사청구료의 100분의 50

 2. 개인(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소기업 또는 중기업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70. 다만, 개인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2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4. 개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자신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35조, 「실용신안법」 제33조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2조에 따른 권리범위확인심판(이하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70

 5. 전담조직이 자신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료의 100분의 50

 6.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

 8.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85. 다만, 개인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별로 각각 연간 20건(무효·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원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9.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

 9의2. 개인, 소기업, 중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50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한 우선심사신청료의 금액. 다만, 감면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신청은 연간 2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

  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우선심사신청료 전액

  나. 개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70. 다만, 개인이 19세 이상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00의 85로 한다.

  다.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50

  라. 중견기업: 우선심사신청료의 100분의 30

③ 제2항제9호 및 제9호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말일까지 4년분부터 6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를 각각 100분의 50(중견기업만 해당한다) 또는 100분의 70(소기업 및 중기업만 해당한다)까지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4. 6.>

 1.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기업

④ 국공립학교 교직원이 발명, 고안 또는 창작하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담조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4. 2. 2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원하여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1항에 따른 면제 또는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공동으로 출원하는 자가 모두 해당 수수료 또는 등록료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감면율(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이 서로 다르면 각각의 감면율을 더하여 감면대상자수로 나누어 구한 평균감면율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소숫점 이하는 버린다.  <신설 2014. 2. 21., 2015. 7. 2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을 한 자,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시의 출원서, 「특허법」 제203조의 서면,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시의 심판청구서 또는 권리설정등록 시와 4년차 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 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에 면제 또는 감면의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 또는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1. 12. 2., 2014. 2. 21., 2014. 12. 31., 2015. 7. 29.>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1통

 2의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무증명서 1통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⑦ 제6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27., 2010. 12. 30., 2014. 2. 21.>

⑧ 제6항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을 받지 못하고 납부한 자가 면제분 또는 감면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원·심사청구·권리설정등록·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및 권리관계변경신고 등을 할 당시에 면제 또는 감면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수료 사후 감면 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심판청구료, 이전등록료 또는 출원인변경신고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 2014. 2. 21., 2017. 2. 28.>

[전문개정 2007. 12. 21.]

 

 

2. 발명진흥법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

 

발명진흥법은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제6조)에 대한 규정에서 학생,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에 대한 사업을 하도록 기술하였고, 이와 별도로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제8조)과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확동 촉진(제8조의2)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6조의2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들은 창작 활동 및 권리 보호 측면을 고려한 것들입니다.

 

발명진흥법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091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 6. 8.>

 1. 발명 장려 행사의 개최

 2. 학생ㆍ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3.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5. 발명과 산업재산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발명 유공자와 우수 발명의 발굴 및 포상

 7. 그 밖에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 여성 발명의 사업화

 3. 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2(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① 정부는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2. 사회적 약자의 발명 촉진을 위한 변리(辨理)서비스의 지원

 3.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 보호

[본조신설 2010. 6. 8.]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의 출원ㆍ심사ㆍ등록ㆍ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2.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3.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4.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5.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6.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 5. 18., 2016. 12.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6. 그 밖에 상담ㆍ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상담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6. 8.]

 

 

3.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제33조와 제33조의2에 시각장애인 등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대해 일정한 요건과 범위를 정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23조 내지 38조까지의 규정과 제101조의3 내지 제101조의5도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 이들 규정들은 그 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사회복지를 위해 저작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작권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2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ㆍ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그리고 저작권법 시행규칙은 저작권 등록에 대한 수수료 규정에서 일정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제23조(수수료) ①법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법 제53조 및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저작권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6. 11. 8.>

③ 삭제  <2012. 4. 5.> 

 

여기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수수료의 면제를 받습니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3. 지식재산 제도에서의 사회복지 관련 고려

 

사회적 약자의 경우도 창작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에 대한 실시 및 이용을 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법은 친고죄가 원칙이므로 특허권자가 특별히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은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지식재산의 특성이나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가 확대 및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도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수료의 면제, 세제 혜택, 권리의 제한,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 등에 대해 현재 국가 제도를 검토하고, 국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관하여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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