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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18 음악을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것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
  2. 2015.08.17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3. 2015.08.17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 및 신저작물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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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일반적인 방법으로 작곡하여 창작된 음악을 컴퓨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파일로 편곡한 경우에 그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고 그 행위는 2차적저작물작성에 해당합니다(여기서 편곡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될 때 그 프로그램에 입력 인자로 사용될 자료(data)를 미리 약속된 규칙 내에서 작성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배열하여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판결)).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을 말합니다. 즉, 원래의 저작물을 수정, 증감 및 변경을 가한 결과물에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하여 그 결과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이 됩니다(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그런데 원곡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경우에, 이러한 편곡을 위하여는 컴퓨터음악과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고, 편곡자의 독특한 방법과 취향이 그 편곡된 컴퓨터음악에 반영되어 편곡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판결). 따라서 편곡의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2.1.25. 선고 99도863 판결

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1995년 11월 이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목록 기재의 대중가요 184곡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여기서 편곡이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작동될 때 그 프로그램에 입력 인자로 사용될 자료(data)를 미리 약속된 규칙 내에서 작성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배열하여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하였는데, 그러한 편곡을 위하여는 컴퓨터음악과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는 물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노력이 요구되고, 편곡자의 독특한 방법과 취향이 그 편곡된 컴퓨터음악에 반영되어 편곡의 차별성과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편곡한 위 184곡은 원곡을 단순히 컴퓨터음악용 곡으로 기술적으로 변환한 정도를 넘어 고도의 창작적 노력이 개입되어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가치가 있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곡한 위 184곡을 임의로 복제하여 그 중 일부 곡들의 경우에는 곡의 완성도나 창작성에 별 영향이 없는 기초적인 부분들만 몇 군데 수정하고 나머지 곡들은 복제한 그대로인 채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의 유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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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저작권법은 제2조 제30호에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나.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

 

그리고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은 온라인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입니다.

 

1. 내용의 수정 없이 저작물등을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저작물등을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저작물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저작물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

3.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등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

4. 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저작물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

 

이들 각각의 온라인서비스는 각각 다음 네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접속 서비스(단순 도관 서비스) :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2. 캐싱(caching) 서비스 : 이용자들이 접속한 사이트 정보를 저장해 두고, 다음 이용 시에 저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빠른 정보 제공을 하는 캐시서버 서비스

3. 저장 서비스 : 카페, 블로그, 웹하드 등

4. 정보검색 서비스 :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이들 중에서 제2조 제30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단순 도관 서비스)이며, 해당 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것이 캐싱 서비스, 저장 서비스 및 정보검색 서비스입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104조는 이러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규정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고시에 의해 정해집니다. 현행 고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시행 2014.2.20.]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7호, 2014.2.20., 일부개정]

 

1.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 한 자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쇼핑, 영화 및 음악감상, 현금교환 등을 제공하거나, 사이버머니, 파일 저장공간 제공 등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저작물 등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서비스

 

2.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공중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이용 시 포인트 차감, 쿠폰사용, 사이버머니 지급, 공간제공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서비스

 

3.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유형 예시 : 저작물 등을 공유하는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에 광고게재, 타 사이트 회원가입 유도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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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먼저, 원래의 저작물을 다소 수정, 증감 및 변경하였으나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해진 부분이 없다면 이것은 원 저작물을 복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원 저작권자의 복제권에 관한 것입니다. 다이에 더해 원저작물에 대한 수정 및 증감에 따른 동일성유지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원래의 저작물을 수정, 증감 및 변경을 가한 결과물에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해진 경우에, 그 결과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은 2차적저작물이 되고 이에 따라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문제 외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2차적저작물로서 창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에도 불구하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자에게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원칙적으로 창작자인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새로운 독창성을 갖는 2차적저작물로 인정된 이상 원저작자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성립되는 외에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도 침해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06.3.17. 선고 2004가합4676 판결). 다만, 이렇게 2차적저작물에 대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여부를 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원래의 저작물을 수정, 증감 및 변경을 가한 결과물에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저작물과는 완전히 다른 저작물로서 복제권 및 2차적저잘물작성권의 침해의 여지가 전혀 없게 됩니다. 즉, 기존의 저작물에 포함된 아이디어에서 착안하여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는 창작적인 표현만을 가지고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표현만을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즉,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를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표현의 저작물이 창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저작물을 보고 다소의 수정 및 변경을 가하여 이용한다면 이것은 복제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정 및 변경의 결과물에 수정한 자의 창작성이 더해지면 새로운 독창성을 갖는 2차적저작물이 되고, 이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원저작물과 실질적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복제권 침해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롭게 창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자가 저작권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 원저작물에 기초하여 표현이 완전히 다른, 즉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이것은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저작물을 작성한 것으로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문제는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다14375 판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신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창작으로서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6259 판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873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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