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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07 저작물의 이용과 이용허락
  2. 2015.08.07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발생과 보호기간
  3. 2014.05.08 [정보법학 제18권 제1호]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등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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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때 이용의 의미는 일반적인 이용이라는 용어와는 그 의미가 다다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함은 같은 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로서 보호하는 복제, 전송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개정된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즉,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작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권리이며,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은 특허권과는 달리 표현을 보호하며 접근가능성이 없다면 동일한 표현에 대해서는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은 재산권과 같이 계약에 의한 양도, 상속 등에 의한 권리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신체와 다름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 행위들은 상기한 이용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용허락의 대상이 아닙니다. 

 * 저작인격권에는 성명표시권, 공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성명표시, 공표 및 동일성유지의 행위는 저작자가 직접 행하거나 저작자의 동의하에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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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발생합니다.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등록을 받고 있지만, 이것과 저작권의 발생과는 무관합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집니다.

저작재산권은 재산적 권리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포함),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작성을 할 수 있는 권리(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를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성명표시, 공표 및 동일성유지를 할 수 있는 권리(성명표시권, 공표권 및 동일성유지권)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다음 해부시 시작하여 70년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달리 적용됩니다.

 

1. 공동저작물인 경우 :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다음해부터 70년까지 존속

 

2. 영상저작물인 경우 : 공표한 해의 다음 해부터 시작하여 70년간 존속

 

3. 업무상저작물인 경우 : 공표한 해의 다음 해부터 시작하여 70년간 존속

 * 업무상저작물 :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저작자는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됩니다.

 

이에 대해, 저작인격권의 보호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창작자가 아니라 저작물의 전달자에 해당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인접권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부터 시작하여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인접권은 각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어떤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저작인접권자는 각각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1. 실연자 :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

 

2. 음반제작자 :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함
 * 음반 : 음(음성·음향을 말함. 이하 같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함

 

3. 방송사업자 :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함.
 *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함.
 *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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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정보법학 제18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4.4.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호주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및 예외 설정
   1. 호주 저작권법
   2. 호주 저작권법 개정안
   3. 호주 저작권 규칙에 의한 추가 예외
Ⅲ. 호주 입법 논의
   1. 서설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와 지역코드의 문제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외 규정의 신설
Ⅳ.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1. 호주 정부의 태도
   2. 지역코드의 문제
   3.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려
   4.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 가능성
Ⅴ. 결론


[논문 초록]


   호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을 개정하였고 2006년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추가적인 예외의 제안과 의견 수렴, 장관의 규칙 제정 권고 및 총독의 규칙 제정의 절차(이하 예외 설정 절차라 한다)를 거쳐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관한 추가적인 예외를 저작권 규칙(Copyright Regulations 1969)에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2006년에 개정된 내용들은 20071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예외에 대해 2012년부터 예외 설정 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에 근거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에 상원의원에 의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지만, 이후의 국회에서 계속하여 논의될 수 있다.

상기한 예외 설정 절차 및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할 만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저작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본다면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예외 설정 절차에서 제시되었던 지역코드와 관련한 문제와 마라케시 조약과 관련한 시각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가 2012131일에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고, 2015년에 재차 고시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호주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설정 절차와 저작권법 개정안 및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고시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논문 전문(한국정보법학회): http://kafil.or.kr/?p=3080&ca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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