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529건

  1. 2015.08.13 업무상 저작한 저작물의 저작자는 누구인가?
  2. 2015.08.12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로서 각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3. 2015.08.12 복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한 의거관계
728x90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종업원으로 회사에서 업무에 종사하면서 작성한 저작물에 대해 자신의 저작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표 시에 저작물에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법인, 단체 및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의 명의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작성한 저작물들은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컴퓨터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업무상 작성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공표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 따라서 업무 시에 이 점에 대해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법인등의 기획하에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상저작물이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창작자가 저작자가 되는 저작권법상 원칙과 달리 해당 저작물은 법인등이 저작자가 됩니다.

 

더욱이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표의 요건도 없으므로,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합이 없다면 법인등이 저작자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이렇게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등으로 함에 따라, 창작자를 저작자로 보는 저작권 제도에서 법인등에 종사하는 자들이 작성한 복잡하고 다양한 저작물(보고서, 기획서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 법인을 중심으로 그 권리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반응형
728x90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로서 각각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은 성명표시권, 공표권 및 동일성유지권으로 나눌 수 있고,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포함),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에 포함된 각각의 권리들은 개별적으로 보호 대상이 되고, 소송에서도 개별적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 중에는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등과 같은 원 저작물, 이들을 편집하여 제작한 편집저작물 및 기존 저작물에 기초하여 작성한 2차저작저작물 등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저작권을 인정받습니다. 물론, 소송에서도 각각의 저작권에 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인 권리들은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라는 동일한 권리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각 독립적인 권리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위 각 권리에 기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중문 서적의 편집 저작물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개별 이야기(2차적 저작물 또는 독창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다22775 판결).

반응형
728x90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상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의 침해가 성립되려면 침해 대상에 대한 의거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복제와 2차적저작물작성은 모두 기존의 저작물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즉 이용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적저작물작성은 기존 저작물 외에 새로운 창작물이 추가된다는 점이 복제와 다릅니다. 표절은 이 둘 모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의거관계가 성립된다는 전제 하에,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따라 침해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의거관계는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 저작권법상 복제 및 2차저작저작물작성의 의미

제2조 제22호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5조 제1항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의거관계는 특정 저작물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의거관계의 파악은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외에 다양한 정황들에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의거관계의 판단에는 아래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8984 판결)에서와 같이 접근가능성 외에,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 여부, 독립적인 작성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에서와 같이 저작권의 침해 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의거관계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거관계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다8984 판결)은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고, 특히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는 서로 별개의 판단으로서, 전자의 판단에는 후자의 판단과 달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표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등이 유사한지 여부도 함께 참작될 수 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55068 판결 등 참조).

 

 

반응형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177 

글 보관함

카운터

Total : / Today : / Yesterday :
get rss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