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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08 저작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2. 2015.08.08 저작권법상 복제의 의미 그리고 표절
  3. 2015.08.07 저작물의 이용과 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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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은 특허권과 달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취하므로 저작권 등록은 권리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저작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저작권자는 몇 가지 이점들을 가지게 됩니다.

 
1. 저작자 및 공표일 추정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제53조 제3항)됩니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2. 과실의 추정(손해배상)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제125조 제4항)됩니다.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민사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칙적으로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저작자가 저작권을 등록하면, 과실에 대해 이러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침해자가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가 용이해 집니다.

 

3. 보호기간 연장 효과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제3자 대항력

 

아래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54조)

 -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제외) 또는 처분제한
 - 배타적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상속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계약 등에 의한 양도 또는 처분제한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저작권자가 특정인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고 다시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면 특정인은 이에 대해 제3자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계약을 근거로 하여 원 저작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을 등록하면 이러한 제3자에게 문제제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제3자 대항력이라 합니다. 

 

5.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요건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저작물등을 등록하게 되면 아래의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한미 FTA 이행 입법으로 도입된 것으로 법정손해배상은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달리 저작권 등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사이트 : http://www.copyright.or.kr/customer/cros/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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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복제는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또는 연구적으로" 아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

다시 제작하는 것

 

그리고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도 복제에 포함됩니다.

 

위에서 "다시 제작하는 것"은 그 결과가 유형물인 경우를 전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은 디지털 파일이 그 자체로는 유형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2000년에 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디지털 파일을 유형물인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것을 복제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래 판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1] 저작권법 제2조의 유형물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지만,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MPEG-1 Audio Layer-3 (MP3) 파일을 일컬어 유형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eer-To-Peer(P2P) 방식으로 전송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전자적으로 저장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고,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4호의 복제행위인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

 

예를 들어 음악CD, 영화CD, 소프트웨어CD 등을 CD 등으로 복제한 것도 복제이고, 이것에서 디지털 자료만 하드 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것도 복제입니다.

 

또한 "일시적 복제"도 복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1년 한미 FTA의 이행 입법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시행 2012.3.15.] [법률 제11110호, 2011.12.2., 일부개정] )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RAM에 일시적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우에 이 데이터는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므로 복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는데, 법의 개정으로 일시적 복제를 복제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물론, 이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원이나 영화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 자료가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지 않고 RAM에만 저장되더라도 복제에 해당합니다.

 

복제의 방법에는 "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복제의 방법은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복제하였을 때 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제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이것도 복제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면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존재하는 형태 외에 다른 형태로 복제가 되거나 다소 다른 표현으로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표현 내용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반영된다면 이것은 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문저작물을 복사하는 것 외에도, 음악 CD의 음원을 MP3로 만들어서 미디어에 저장한다든지, 사진저작물을 스캔하여 저장한다든지, 미술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저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복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문저작물의 경우에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이 작성한 것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였다면 그것은 복제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또한 시의 일부를 노래 가사로 반영하였다든지, 논문의 일부를 정당하게 인용하지 않고 그대로 베껴서 작성하였다든지,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일부 베껴서 작성했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복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복제 행위를 정당한 권한(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인용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에 따라 하지 않고 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우리가 흔히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표절은 바로 이렇게 정단한 권한이 없이 다른 자가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신의 저작물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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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때 이용의 의미는 일반적인 이용이라는 용어와는 그 의미가 다다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함은 같은 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로서 보호하는 복제, 전송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개정된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 소정의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다80637 판결).

 

즉,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저작물작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권리이며,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은 특허권과는 달리 표현을 보호하며 접근가능성이 없다면 동일한 표현에 대해서는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은 재산권과 같이 계약에 의한 양도, 상속 등에 의한 권리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신체와 다름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 행위들은 상기한 이용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용허락의 대상이 아닙니다. 

 * 저작인격권에는 성명표시권, 공표권 및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인격권에 해당하는 성명표시, 공표 및 동일성유지의 행위는 저작자가 직접 행하거나 저작자의 동의하에 이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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