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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3.30 [산업재산권 제42호]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저작권 보호의 정책 방향 -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등재지)
  2. 2014.02.18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집] SW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3. 2013.10.03 GNU 프로젝트의 개요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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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저작권 보호의 정책 방향 -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제42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3.12, 261~302면.



[논문 목차]


Ⅰ. 서

Ⅱ.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의 비교ㆍ검토

Ⅲ. 일본 법률개정의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서론]


인터넷과 컴퓨터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디지털 환경이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주요한 환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의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기술과 법률의 정비가 병행하여 이루어져 왔다.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대한 그 무력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효과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자유로운 정보의 전달과 공유에 기초하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저작권법 체계에 의한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디지털 환경의 갑작스런 팽창에 따른 시장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저작권자들은 디지털 환경의 등장과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저작물의 폭발적인 공유에 대응할만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일 수도 있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기술적 보호조치가 디지털화된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방식이 가지는 한계로 인한 것이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기술로 인한 기술 및 비용측면의 한계가다시 이것의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자국의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다. 그 결과, WCT(WIPO Copyright Treaty) 11조 및 WPPT(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8조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두 조약에 따라 미국을 비롯하여 EU, 일본, 호주, 한국 등의 국가들이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를 법제화하였다. 이후 미국, EU 등은 FTA(Free Trade Agreement) 협정을 맺는 국가의 저작권법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여 왔다.


한국은 지난 2003년 개정 저작권법에 처음으로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로 규정을 신설(구저작권법 제92조 제2)하였다. 그리고 2007년을 전후하여 미국과의 FTA 협상을 계기로 논의를 시작하여, 2011년에 EU와의 FTA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저작권법 제104조의2에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99년에 저작권법상에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위한 장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복제통제 및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위한 장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오다가, 2010년의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협정에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명시적으로 기술한 것과 2010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기구에 대한 규제의 강화에 대해 기술한 것을 계기로 저작권법을 정비하면서, 20126월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만을 보호하던 과거의 태도를 변경하여 복제통제의 기능 외에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하여서도 그 보호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이런 배경하에,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련한 규정들의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고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와 함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논문 전문(DBPIA (주)누리미디어, 유료): http://www.dbpia.co.kr/Article/334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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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이용정, SW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11. (공동연구집)

 

[연구집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와 예외 5

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5
제2절 해외의 법률과 룰메이킹 제도 9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예외의 고시 17

 

제3장 미국·호주·싱가포르의 룰메이킹 현황 20

제1절 서 20
제2절 미국 20

제3절 호주 135

제4절 싱가포르 166

 

제4장 미국, 호주 및 싱가포르 룰메이킹의 시사점 180

제1절 서 180
제2절 SW 관련 사안의 검토 184

제3절 SW 이외의 사안의 검토 212

제4절 판단기준 및 거절유형의 검토 228

 

제5장 결론 241

 

[참고문헌] 246

[부    록] 252
1.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52
2. 미국 룰메이킹 예외 규정 연혁 254
3. 호주 룰메이킹 예외 규정 및 2012년 제안 비교 256
4. 싱가포르 룰메이킹 예외 규정 연혁  259
5. 미국 2012년 룰메이킹 제안 중 3번 내지 5번 유형에 대한 주요 의견 정리 261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지문]

 

SW 관련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ㅇ 발간부서 : 정책연구실 산업연구팀
ㅇ 발행연도 : 2013년
ㅇ 총 면수 : 316쪽
※ 문의 : 산업연구팀(T. 2660-0083) 

 

 

연구집 전문: https://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hm_seq=99&bd_seq=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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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프로젝트의 개요

 

번역: 강기봉(freekgb@gmail.com)

       (송창훈님이 1999년경에 한글로 번역한 [GNU 프로젝트의 역사]의 2013년 버전으로

송창훈님의 번역문을 참조하여 번역하였습니다. 이 번역문은 비공식 번역문임을 밝힙니다.)

 

Overview of the GNU System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2012)

Copyright © 1996, 1997, 1998, 1999, 2001, 2002, 2003, 2005, 2007, 2009, 2012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원문: <http://www.gnu.org/gnu/gnu-history.en.html>

라이선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3.0/us/

 

 

 

 

 

 

  GNU 운영체제는 유닉스와 상위 호환성(upward-compatible)을 가지는 완전한 자유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GNU“GNU는 유닉스가 아니다(Gnu is Not Unix)”를 의미한다. 리차드 스톨만(GNU 프로젝트 창립자)1983년에 GNU 프로젝트의 발기문(Initial Announcement)을 작성했고, 1985년에는 GNU 선언문이라고 불려지는 이것의 더 긴 버전의 문서를 작성했다. 이 문서는 여러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왔다.

  GNU라는 이름은 이것이 “GNU is Not Unix”에 대한 재귀적 약어이고, 실제적인 용어(real word)이며, 말하기(또는 노래하기) 재미있다는 몇 가지 요구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자유 소프트웨어에서 "자유"의 의미는 금전적인 측면이 아닌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역자주: 자유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에 있는 것이지 무료라는 금전적인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다<http://www.gnu.org/philosophy/free-sw.html>). 사용자는 GNU 소프트웨어를 취득하기 위해 댓가를 지불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댓가 지불의 유무에 상관없이, 일단 소프트웨어를 입수한 뒤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특별한 자유가 보장된다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실행할 자유;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프로그램을 친구와 동료에게 공유할 수 있는 자유; 원시코드에 완전한 접근을 함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는 자유; 넷째, 향상된 버전의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이것에 의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도울 자유(만약 GNU 소프트웨어를 재배포한다면, 복제물을 전송하는 물리적인 행위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복제물을 나눠줄 수도 있을 것이다).

  GNU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GNU 프로젝트라고 한다. GNU 프로젝트는 이전에 컴퓨팅 공동체 내에 충만해 있었던 상호협력의 정신을 재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1983년에 구상되었다. 이는 독점 소프트웨어의 소유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상호협력에 대한 장벽들을 제거함으로서 상호 협력의 풍토를 부활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리차드 스톨만이 MIT에서 연구활동을 시작했던 1971년에, 그는 자유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는 연구 그룹에서 일했다. 그 시절은 컴퓨터 회사들조차 흔히 자유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던 때였다. 프로그래머들은 자유롭게 서로 협력할 수 있었고 보통 그렇게 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독점되었는데, 이는 소프트웨어가 사용자들에 의해 상호협력을 금지하고 방지하는 소유자들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것이 GNU 프로젝트가 필요하게 된 이유였다.

  모든 컴퓨터 사용자들은 유닉스와 호환성을 가지는 운영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없다면, 독점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기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 소프트웨어에 관한 첫 번째 과제는 분명히 자유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유닉스와 유사한 운영체제는 커널, 컴파일러, 문서 편집기, 조판 프로그램, 메일 소프트웨어, 그래픽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게임 및 이외의 많은 것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완성된 운영체제를 만드는 것은 무척이나 방대한 작업이다. 이것을 19841월에 시작했고,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은 처음에 GNU의 개발을 돕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98510월에 창립되었다.

  1990년대에 와서, 커널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주요한 구성요소들을 발견하거나 작성했다. 그리고 유닉스와 유사한 커널인 리눅스가 리누스 토발즈(Linus Torvalds)에 의해 1991년에 개발되어 1992년에 자유 소프트웨어가 되었다. 리눅스를 거의 완전한 GNU 시스템과 결합함에 의해 완전한 운영체제인 GNU/Linux 시스템이 탄생했다. 이제는 수천만명의 사람들이 특히 GNU/Linux 배포판들을 통해 GNU/Linux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리눅스의 주요한 버전은 비자유 펌웨어인 “blobs”를 포함하는데, 이에 따라 현재 자유 소프트웨어 활동들은 Linux의 수정된 자유 버전인 Linux-libre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GNU 프로젝트는 핵심 운영체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GNU 프로젝트의 목표는 많은 사용자들이 가지길 원하는 무엇이든 모든 부분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의 카탈로그를 제공하는 자유 소프트웨어 디렉토리(Free Software Directory)를 참고하기 바란다.

  또한 우리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GNU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NOME이라는 그래픽 데스크탑을 개발했다.

  그리고 우리는 게임 및 기타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를 원하고, 많은 자유 게임들이 이미 이용가능하다.

  자유 소프트웨어는 어느 한계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특허 제도와 같은 법률들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막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어떤 제한도 없다. GNU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은 컴퓨터 사용자들이 원하는 모든 형태의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자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래서 독점 소프트웨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역자주: 모두가 소스코드를 공유할 수 있고 자유롭게 상호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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