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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7.26 "이스트소프트, 텍스트 검색 관련 특허권 취득<아시아경제/20130725>"의 특허권
  2. 2013.06.11 삼성 v 애플, 삼성 제소 건에 대한 USITC 최종심에서 애플 특허 침해 인정
  3. 2013.06.11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5집 제1호]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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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이스트소프트는 2013년 7월 25일 "초성,중성,종성을 이용한 텍스트 검색 장치 및 방법" 특허를 취득하였음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스트소프트는 지난 7월 10일에도 "블록별 가중치 부여를 이용한 오디오 핑거프린트 검색방법" 특허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트소프트는 이번 건까지 2013년에 6건의 특허권 취득을 하였습니다.

 

DART의 자율공시에는 이 특허의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 특허는 웹브라우저, 문서편집기 등에서 텍스트를 검색하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검색어가 입력되면 텍스트 검색장치는 입력된 검색어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리하는 검색어 가공단계, 검색이 수행되는 대상 문서인 검색대상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리하는 검색대상 가공단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리된 검색어 정보와 상기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리된 검색대상 전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색을 수행하는 검색 수행 단계 및 상기 검색 수행에 따른 검색 결과를 출력하는 검색 결과 출력 단계를 포함합니다.
초성, 중성, 종성으로 검색어를 분리하여 검색을 수행함으로써, 사용자가 검색어의 일부만 입력해도 검색이 수행되어 사용자의 편의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뉴스 URL: 이스트소프트, 텍스트 검색 관련 특허권 취득<아시아경제/20130725>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72516431194272

이스트소프트 공시사항: http://dart.fss.or.kr/dsab001/main.do?autoSearch=true&textCrpNm=%EC%9D%B4%EC%8A%A4%ED%8A%B8%EC%86%8C%ED%94%84%ED%8A%B8

 

특허 내용 (공보 내용은 http://www.kipris.or.kr 검색 바랍니다)

 

1. 초성,중성,종성을 이용한 텍스트 검색 장치 및 방법(Apparatus and method for searching text using initial phoneme, medial vowel and final phoneme)

  • 출원인 : (주)이스트소프트
  • 출원번호 : 102012001046
  • 출원일자 : 2012-02-01
  • 공개일자 : -
  • 등록번호 : 1012918490000
  • 등록일자 : 2013-07-25
  • IPC : G06F 17/30

 

2. 블록별 가중치 부여를 이용한 오디오 핑거프린트 검색방법(AUDIO FINGERPRINT SEARCHING METHOD USING BLOCK WEIGHT FACTOR)

  • 출원인 : (주)이스트소프트
  • 출원번호 : 1020110120667
  • 출원일자 : 2011-11-18
  • 공개일자 : 2013-05-28
  • 등록번호 : 1012868620000
  • 등록일자 : 2013-07-10
  • IPC : G06F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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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2013년 6월 4일, USITC는 애플이 삼성의 7,706,348 특허의 청구항 75~76과 청구항 82-84를 침해하였으며, 이러한 침해 결정은 삼성의 FRAND 선언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USITC에 대한 수입금지 신청은 2011년 6월 28일에 삼성이 먼저 신청했습니다. 삼성은 애플사가 7,706,348, 7,486,644, 6,771,980, 6,879,843, 7,450,114 등 5 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과 대만에서 제작된 애플 제품의 미국으로의 수입을 금지하도록 신청했습니다. 이들 권리들은 본안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사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 권리들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6,771,980 특허의 청구항 6∼7과 11∼12, 7,706,348 특허의 청구항 78은 2012년 5월 31일에 그리고 6,879,843 특허와 7,706,348 특허의 청구항 77은 2012년 6월 1일에 삼성의 신청을 통해 배제되었습니다. 즉, USITC에서의 심의에는 6,879,843 특허를 비롯하여 다른 특허의 일부 청구항이 배제되었습니다.

2012년 9월 USITC는 예비판정에서 삼성의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USITC는 심의 대상이 되는 4건의 특허 중에서 7,706,348, 7,486,644, 6,771,980 등 3건의 특허는 특허가 유효하지만 애플에 의해 침해되지 않았고, 7,450,114 특허는 유효하지 않으며 애플에 의해 침해되지도 않았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USITC는 본 판정에서 이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결정하면서 당사자들이 재심의 하에서 다뤄질 이슈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2013년 6월 4일의 본 판정에서는 7,706,348 특허의 청구항 75~76과 청구항 82-84에 대해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침해 결정은 삼성의 FRAND 선언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7,486,644, 6,771,980 및 7,450,114 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7,486,644과 6,771,980 특허는 유효하지만 특허 침해가 없고, 7,450,114 특허는 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플의 특허 침해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이 세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물건들과 관련하여 미국내에 국내 산업이 존재함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USITC는 애플의 iPhone 4(AT&T 모델들); iPhone 3GS(AT&T 모델들), iPhone 3(AT&T 모델들), iPad 3G(AT&T 모델들) 및 iPad 2 3G(AT&T 모델들)이 삼성의 7,706,348 특허의 청구항 75~76과 청구항 82-84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해 물품들의 미국 내에서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USITC는 2013년 6월 4일에 이러한 판결의 내용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으로 보낸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을 6월 7일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USITC의 판결은 애플이 삼성의 일부 특허에 대한 침해만 인정한 것이지만, 예비 판결의 내용을 뒤집은 것이고, 이에 따라 애플의 일부 제품의 미국으로의 수입이 금지되게 되었으며,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FRAND 선언에 대해 일단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침해 소송의 1심 판결과는 다른 결정을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FRAND 선언에 대한 결정은 침해 소송에서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삼성에게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이 건은 애플의 USITC 제소 건과 침해소송 건과는 별개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강기봉, “미국의 삼성과 애플간 특허권 분쟁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 제16권 제3호, 한국정보법학회, 2012.12.'와 'USITC, “Notice of the Commission's Final Determination Finding a Violation of Section 337; Issuance of a Limited Exclusion Order and Cease and Desist Order;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2013.6.4.'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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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의 재검토, 지적재산 & 정보법연구 제5집 제1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 & 정보법센터, 2013.3

 

[목차]

Ⅰ. 서론
Ⅱ.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및 판례
  1.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2.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
Ⅲ. 판례의 재검토
  1. 법원 판결과 관련한 기존 논의의 검토
  2. 현행 저작권법에 기초한 판례의 재검토
Ⅳ. 결론

 

[서론]

  저작권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는 별개이다.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에 대한 금지는, 해당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와는 별도의 보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점에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보호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해 3중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법 체계에서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는 것과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를 방지하는 것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하고, 후자는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한다.

  그런데 한EU FTA의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의 금지와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배포, 판매 등(이하 예비행위라 한다)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법(법률 제10807, 2011.6.30., 일부개정, 시행 2011.7.1.) 104조의2로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201171일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한 판례들에서의 기초이론과 판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규정에 따라 이전 판례들을 다시 재조명해 보는 것에 의해 현행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이 규정과 관련하여 향후 법원 판결의 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논문 전문:

강기봉_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의 재검토_지적재산&amp;정보법_201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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