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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24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2. 2013.03.24 [한국뉴스] 저작권법 모르면 처벌 못 면한다.
  3. 2013.03.19 갤럭시 S4 아이포즈와 스마트스테이 기술에 대한 LG전자 특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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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사적 복제 등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고의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저작권법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저작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여 다른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원래 저작권법은 침해 행위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며,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의에는 상기와 같은 미필적 고의(침해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제작한 원심판시 풍경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인 애드게이터사로부터 전송받아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 포토앨범에 전송함에 있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인 위 풍경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사진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또한 애드게이터사의 웹페이지 상의 ‘업로드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풍경사진을 애드게이터사로부터 회원 자격으로 전송받은 것이어서 이를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포토앨범에 전송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8.10.9 선고 2006도4334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다고 판결(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7673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벌칙규정인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이 사건 만화전집의 저작자가 소론 전O진 등 10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들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위 벌칙해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고, 저작자가 공소외 서O원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고 판결(대법원 1992.12.8 선고 92도2296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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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기초를 잘 설명한 인터뷰 자료입니다.

2009년도 자료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형사처벌에서 비친고죄 관련 규정이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로 조금 바뀐 것 이외에는 변함없이 현행 저작권법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모르면 처벌 못 면한다 (Tagstory, 한국뉴스, 2009.09.18)

 

URL: http://www.tagstory.com/video/10007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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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2013년 3월 19일 LG 전자는 삼성이 출시한 갤럭시 S4에 탑재된 아이포즈와 스마트스테이 기술을 이미 특허출원하였고, 이중 스마트스테이 기능은 미국에서 특허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옵티머스G와 옵티머스 뷰2에 스마트 스크린이라는 이름으로 적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아이포즈 기술에 해당한다고 하는 LG 전자의 눈동자 인식 기술은 2009년08월13일 한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출원번호: 10-2009-0074802)한 상태이며 아직 특허등록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 공개특허공보의 발명 기술에 대한 요약문은 "본 발명은 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휴대 단말기의 제어방법은 디스플레이부에 동작 화면을 표시하고, 시선추적을 수행하여 사용자의 시선 위치를 파악한다. 그리고, 동작 화면에서 사용자의 시선 위치가 파악된 일 영역을 확대하여 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시선추적을 이용하여 휴대 단말기에서 다양한 동작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은 스마트폰 등의 휴대 단말기의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시선 위치를 감지하여 시선의 움직임에 따라 화면 확대, 음향 출력, 방송 수신 등의 휴대 단말기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출처: 특허청, 10-2009-0074802 출원, 공개특허공보)

 

그리고 삼성전자의 스마트 스테이 기술에 해당한다고 하는 LG전자의 스마트 스크린 기술은 미국에서 2012년 12월 11일에 특허 등록(등록 번호: US 8,331,993)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국내에서는 특허등록이 되지 않았고 특허출원 후 공개되지도 않았지만, PCT 국제출원(PCT/KR2010/006237, 2010.09.13)을 한 상태이고 EU를 포함하여 한국도 출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한국 특허청에도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입력 정보, 사용자가 화면을 응시하는지 여부 등을 감지하여 미리 정해둔 시간 동안 정보 입력이 없거나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면을 잠그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들은 아직 국내에서는 특허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LG전자는 이 기술에 대해 선출원자로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향후 특허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 스크린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특허권자로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특허

 - LG전자 눈동자 인식 기술: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39510290&applicationNumber=1020090074802&dir_id=0&ndsCategoryId=30100&page=0&query=1020090074802
 - LG전자 스마트 스크린 기술: http://www.google.com/patents/US8331993

 

관련 기사: 이유경, 갤럭시S4 '눈동자 인식' 관련 특허 4년전 출원, 전자신문, 2013.03.19. http://media.daum.net/issue/453/newsview?issueId=453&newsid=2013031910261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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