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사적 복제 등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 외에는) 고의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저작권법을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저작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하여 다른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원래 저작권법은 침해 행위에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며,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의에는 상기와 같은 미필적 고의(침해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가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은 공소외인이 제작한 원심판시 풍경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 제공업체인 애드게이터사로부터 전송받아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www.naver.com) 포토앨범에 전송함에 있어, 저작권법상의 사진저작물인 위 풍경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사진의 저작권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또한 애드게이터사의 웹페이지 상의 ‘업로드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위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풍경사진을 애드게이터사로부터 회원 자격으로 전송받은 것이어서 이를 복제한 다음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포토앨범에 전송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8.10.9 선고 2006도4334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사진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다고 판결(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도7673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벌칙규정인 저작권법 제99조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이 사건 만화전집의 저작자가 소론 전O진 등 10인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들을 저작자로 표시하였다면 위 벌칙해당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고, 저작자가 공소외 서O원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고 판결(대법원 1992.12.8 선고 92도2296 판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