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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18 [한양법학 제41집]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에 관한 연구 (등재지)
  2. 2013.03.18 저작권 침해자 계정의 정보제공명령이란?
  3. 2013.03.18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저작물 이용권한에 관한 증명은 누가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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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41집, 한양법학회, 2013.2, 219-246면.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의 저작재산권 제한 요건
Ⅲ.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 범위
Ⅳ. 규정의 법적 문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서론]

 

  저작권법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직접 기술하지 않고, ‘EU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유럽 공동체 지침(COUNCIL DIRECTIVE 91/250/EEC of 14 May 1991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이것은 ‘EU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 공동체 지침(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으로 개정)"과 같이 제101조의3 제1항 6호와 제101조의4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블랙박스 분석 및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들은 각각 동 지침 제5조 제3항과 제6조를 참고하여 입법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기본적 해석과 제101조의4와의 관계에 대한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며, 구체적인 해석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을 살펴보고, 이를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의 규정과 비교⋅검토하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 범위를 논한 후에 규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검토한다.

 

논문 전문(DBPIA (주)누리미디어, 유료): http://www.dbpia.co.kr/Article/313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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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문화체육관광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 3월 15일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전송한 23개 웹하드의 624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들이 불법 복제․전송한 저작물들은 ‘건축학 개론’, ‘은교’, ‘간기남’ 등 주로 영화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웹하드명 청구  가결  부결  부결사유 
 총 30개 웹하드  1,017
(계정)
 624
(계정)
 393
(계정)
권리주장자가 OSP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한 사실이 없음 등의 사유로 부결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3.3.15)

 

이 명령은 지난해 말 저작권자인 ㈜롯데엔터테인먼트 등 14개 권리주장자가 청구한 30개 웹하드, 1,01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리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웹하드 등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7일 이내에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3.3.15)

 

 

※ 상기 내용, 표, 그림의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3.3.15,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press/mctPressView.jsp?pSeq=12614)

 

정보제공명령제도는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근거하여,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36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협정의 내용을 이행하면서 2011년 12월 2일에 저작권법에 신설된 것으로, 저작권자에게 소송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 관련 법률 규정

저작권법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그 밖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제14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3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4(정보 제공의 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 제공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3조의3제2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정보 제공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정보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정보 제공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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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물에 관한 이용권한에 관한 증명은 해당 주장을 하는 자, 즉 저작물의 이용자가 해야 합니다.

보통 이러한 이용권한에 관한 증명은 이용허락계약서 등의 증빙서류에 근거합니다.

다만, 구두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정황증거에 의해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일부입니다.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았다는 등 적법한 저작물 이용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등).

 

...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16곡의 이용형태를 ‘카세트테이프’로 한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마치 원고에게 저작물 이용권원의 부존재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는 듯한 설시를 하였음은 적절하지 아니하나...(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참고로 이 판례는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 이용허락 범위의 해석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음반제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이용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허락 당시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이용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당해 음악저작물의 이용방법이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이용허락의 범위를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5559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489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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