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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3.16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상담사례 100
  2. 2013.03.04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분쟁 1차 본안 소송에 관한 2013년 3월 1일 판결
  3. 2013.03.03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애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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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상담사례 100

 

o 저자사항 : 한국저작권위원회 [편]
o 발간부서 : 저작권상담팀
o 총페이지 : 199 p.
※ 자료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T. 2660-0050)

 

http://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hm_seq=99&bd_seq=10331&serach_con1=0&searchTarget1=ALL&searchWord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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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2012년 8월 24일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분쟁 1차 본안 소송에 대한 1심 배심원 판결에서 삼성에게 $1,049,343,540.00의 손해배상이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에 관한 애플의 손해배상액 증액 요청과 삼성의 재심 요청에 대한 루시 고 판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331일 이 판결문에서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 판결 내용 중에서 삼성의 일부 제품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여 이 제품들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는 재심(new trial)을 명하면서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만 $598,908,892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애플의 추가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제외 및 재심 제품: Galaxy Prevail, Gem, Indulge, Infuse 4G, Galaxy SII AT&T, Captivate, Continuum, Droid Charge, Epic 4G, Exhibit 4G, Galaxy Tab, Nexus S 4G, Replenish, Transform.

 

손해배상 제품: Galaxy Ace, Galaxy S (i9000), Galaxy S II i9100, Galaxy Tab 10.1 WiFi, Galaxy Tab 10.1 4G LTE, Intercept, Fascinate, Galaxy S 4G, Galaxy S II Showcase, Mesmerize, Vibrant, Galaxy S II Skyrocket, Galaxy S II Epic 4G Touch, Galaxy S II T-Mobile.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분쟁의 시발점은, 애플사가 20114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1차 본안 소송, 11-cv-01846)이었습니다. 이후 2011616일에 애플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차 제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2011630일에 애플의 소송(애플의 수정 제소)에 대해 적극적 항변을 포함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201171일 상기의 본안 소송과 같은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의 스마트폰과 타블렛 컴퓨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201228일에 8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에 대해 재차 제소(2차 본안 소송, 12-cv-00630)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갤럭시 넥서스(Galaxy Nexus)의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도 별도로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은 2012418일에 애플의 모든 iPhone, iPad 등의 제품이 8건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이유로 반소하였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16월에 미국무역위원회(USITC)에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7월에 애플도 USITC에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의 재심사 청구에 의한 특허청의 특허권 재심사도 소송에 대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소송들 중에서 애플의 가처분 신청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1차 본안 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었고, 2차 본안 소송에서도 삼성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USITC 건도 아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31일의 판결은 이들 중에서 1차 본안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삼성이 애플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줄였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2차 본안 소송과 USITC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어서 삼성에게는 앞으로 난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 201331일 판결문: http://cand.uscourts.gov/filelibrary/1164/03511029601874d5c7781.pdf

 

* 관련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304MW07364645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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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ο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오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는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해 몇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음대로 수정하여 소스코드를 공개하던지 하지 않던지 마음대로 상업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오해(BSD 라이선스 등의 경우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을 완전히 부정하여 퍼블릭도메인과 같이 저작권이 없다는 오해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사용하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오해

 

 ο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자유롭게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고 재배포가 가능하지만, 재배포시에는 라이선스 및 원시코드(source code)와 함께 배포하도록 힙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니셔티브(The Open Source Initiative) 사이트(http://www.opensource.org/docs/osd)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자유로운 재배포

2. 원시코드 공개

3. 2차적저작물작성(개작) 허용

4. 라이선스에 따라 원저작자의 원시코드의 무결성을 요구할 수도 있음

5.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차별이 없음

6. 특정 분야에 대한 차별이 없음

7. 재배포되는 프로그램과 함께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에 관한 권리를 기술한 라이선스가 배포됨

8. 라이선스는 특정 제품에 한정되지 않음 

9. 라이선스는 함께 배포되는 다른 소프트웨어에는 적용되지 않음

10. 라이선스는 기술적으로 중립성이 있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적용한 소프트웨어를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ο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하나인 GPL과 저작권 제도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GNU 프로젝트의 자유 소프트웨어와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구분하기도 하고 전자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통칭합니다. 

 

GNU는 GPL(GNU Public License)를 그들의 자유 소프트웨어에 적용함에 있어서 저작권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가지는 사상, 즉 소프트웨어 기술이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써 저작권 제도를 택하고 있다는 것임입니다. 즉, GNU의 자유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와 함께 배포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유 소프트웨어는 엄연히 SW 저작권이 존재합니다(참고 : http://www.gnu.org/gnu/the-gnu-project.ko.html).

 

다음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 http://www.gnu.org/licenses/license-list.html,

 - http://www.opensource.org/licenses

 

 ο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도 사용허락 계약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또한 하나의 라이선스, 즉 사용허락 계약입니다.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상용 소프트웨어들과는 그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ο 요주의! 무늬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전형적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외에도, 원시코드만을 공개하여 두고 다양한 제약을 두는 라이선스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도 원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스코드가 단순히 공개되어 있다고 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아니며, 기업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는 부합하지는 않지만 원시코드를 공개한 소프트웨어들도 기술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ο 라이선스의 확인 필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라인선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라이선스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라이선스의 내용은 상기한 특징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무엇보다 라이선스, 즉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ο 국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공공기관 사이트들

 

다음 사이트들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문답이 가능합니다.

 

  - 공개SW포털: http://www.oss.kr/

  - 한국저작권위원회 OLIS: http://www.o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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