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19일 LG 전자는 삼성이 출시한 갤럭시 S4에 탑재된 아이포즈와 스마트스테이 기술을 이미 특허출원하였고, 이중 스마트스테이 기능은 미국에서 특허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옵티머스G와 옵티머스 뷰2에 스마트 스크린이라는 이름으로 적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아이포즈 기술에 해당한다고 하는 LG 전자의 눈동자 인식 기술은 2009년08월13일 한국 특허청에 특허출원(출원번호: 10-2009-0074802)한 상태이며 아직 특허등록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 공개특허공보의 발명 기술에 대한 요약문은 "본 발명은 휴대 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휴대 단말기의 제어방법은 디스플레이부에 동작 화면을 표시하고, 시선추적을 수행하여 사용자의 시선 위치를 파악한다. 그리고, 동작 화면에서 사용자의 시선 위치가 파악된 일 영역을 확대하여 표시한다. 본 발명에 따르면, 시선추적을 이용하여 휴대 단말기에서 다양한 동작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은 스마트폰 등의 휴대 단말기의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의 시선 위치를 감지하여 시선의 움직임에 따라 화면 확대, 음향 출력, 방송 수신 등의 휴대 단말기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출처: 특허청, 10-2009-0074802 출원, 공개특허공보)
그리고 삼성전자의 스마트 스테이 기술에 해당한다고 하는 LG전자의 스마트 스크린 기술은 미국에서 2012년 12월 11일에 특허 등록(등록 번호: US 8,331,993)이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국내에서는 특허등록이 되지 않았고 특허출원 후 공개되지도 않았지만, PCT 국제출원(PCT/KR2010/006237, 2010.09.13)을 한 상태이고 EU를 포함하여 한국도 출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한국 특허청에도 출원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입력 정보, 사용자가 화면을 응시하는지 여부 등을 감지하여 미리 정해둔 시간 동안 정보 입력이 없거나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면을 잠그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들은 아직 국내에서는 특허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LG전자는 이 기술에 대해 선출원자로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향후 특허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 스크린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특허권자로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기봉, 저작권법상 변환에 관한 연구, 세창출판사, 창작과 권리 제70호, 세창출판사, 2013.03.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일반론 Ⅲ. 해외 저작권법상 변환 행위에 관한 법적 성격 검토 Ⅳ. 변환 행위의 법적 성격 및 현행법상 문제점 Ⅴ. 결론
[논문 서론]
우리 저작권법은 제2조 제34호와 제101조의4 및 제35조의3에 의해 명시적으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허용하고 있고, 제35조의3에 의해서도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 허용될 수 있다. 이 중 제2조 제34호는 제101조의4에 규정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용어에 대한 정의로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제2조 제34호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행위를 복제 또는 변환 행위로 정의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행위는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 제6조의 디컴파일 행위와 사실상 같다. 그러나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과 달리 우리 저작권법상에는 변환 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 왔다. 즉, 변환의 법적 성격을 복제로 해석하는 견해와 번역이나 개작 등의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로서 해석하는 견해가 대립하여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변환의 법적 성격이 어떠한가에 따라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및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변환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제2조 제34호의 변환 행위의 법적 성격과 이와 관련한 법률 규정의 개선방안에 관해 논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