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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2.24 저작자,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차이
  2. 2013.02.24 컴퓨터프로그램을 PC에 백업해도 괜찮을까요?
  3. 2013.02.2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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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자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자는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자를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됩니다.

저작권은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재산권과 공표권,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의 저작인격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들 중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가 가능(저작인격권은 양도 불가)하기 때문에,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물을 창작하지는 않았지만, 실연, 음반 및 방송을 통해 저작물을 제공하는 자들이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를 통칭하여 저작인접권자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저작권법은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등을 일정한 요건하에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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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일정한 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4는 일반 저작물과 다른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본조는 프로그램이 그 기록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저작물보다 쉽게 멸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용 복제물을 만들어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위 백업(Backup)에 관한 것입니다.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의 백업은 ①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가 ②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해 ③필요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보존용으로만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어, 원저작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컴퓨터에 보존용 복제물을 사용한다거나 보존용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김규성 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세창출판사, 2007.2, 107면).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및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백업본을 폐기(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해야 합니다. 즉, 이 때에는 복제물이 멸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저작권자가 그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사용해도 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복제한 것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를 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복제할 수 있는 자 : 프로그램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 및 이용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용허락을 받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도 보존용 복제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복제의 목적 :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도난, 분실 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복제의 부수 :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존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부의 복사본 정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김규성 외, 앞의 책, 108면).

 

 - 복제물의 폐기 :  도난, 분실, 양도 등 원래의 프로그램을 소지 및 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보존용 복제물도 폐기해야 합니다(신각철, "최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개정판)". 법영사, 2003.8,  144면).

 

이에 따르면, PC 하드웨어에 백업하는 경우에,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정품 수량과 동일한 대수의 PC에 각각의 CD를 각각의 PC에 하드카피해 두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PC에 내장시키는 행위도 백업용 CD의 경우처럼 복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PC에 백업을 하는 외에 별도의 백업용 CD를 제작해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신각철, 앞의 책,  144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선스 계약서에 서브 노트북에의 설치, 가정에서의 설치 PC 대수, 백업부수 등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들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 등 저작권법의 강행규정과 배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서의 내용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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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계약은 개발 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중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계약은 바로 라이선스 계약(이용허락계약)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구두로 협의한 후에 개발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구두의 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라이선서(Licensor)와 라이선스를 받는 라이선시(Licensee) 사이에서 체결됩니다. 이 때에도 반드시 라이선스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자신의 계약상 지위가 라이선서인지 라이선시인지에 따라 주의하여야 할 점이 달라지게 될 것이지만, 대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라이선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범위 이상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거나 꼭 필요한 라이선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가 가능한 지역(지역적 범위), 라이선스 기간(시간적 범위) 뿐만 아니라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판매, 서브-라이선스(sublicense)의 가능 여부 등 라이선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라이선스의 범위는 라이선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를 확인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로열티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장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 로열티 지급방법은 (i) 일정한 금액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법, (ii) 라이선시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방법, (iii) 위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형태나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ii)나 (iii)과 같은 로열티 지급구조를 취하는 경우, 라이선서로서는 라이선시가 정확히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라이선시에게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매출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라이선시의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audit right)을 가진다는 점을 계약서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라이선시로서는 라이선서가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등 라이선서가 적법하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해당 소프트웨어가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라이선서로부터 진술 및 보장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해당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유지 및 보수(비용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내용 포함), 비밀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 등도 계약서에 정하여 이와 관련하여 장래에 다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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