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2012년 8월 24일 삼성과 애플의 특허권 분쟁 1차 본안 소송에 대한 1심 배심원 판결에서 삼성에게 $1,049,343,540.00의 손해배상이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에 관한 애플의 손해배상액 증액 요청과 삼성의 재심 요청에 대한 루시 고 판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1일 이 판결문에서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 판결 내용 중에서 삼성의 일부 제품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여 이 제품들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는 재심(new trial)을 명하면서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만 $598,908,892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애플의 추가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제외 및 재심 제품: Galaxy Prevail, Gem, Indulge, Infuse 4G, Galaxy SII AT&T, Captivate, Continuum, Droid Charge, Epic 4G, Exhibit 4G, Galaxy Tab, Nexus S 4G, Replenish, Transform.
손해배상 제품: Galaxy Ace, Galaxy S (i9000), Galaxy S II i9100, Galaxy Tab 10.1 WiFi, Galaxy Tab 10.1 4G LTE, Intercept, Fascinate, Galaxy S 4G, Galaxy S II Showcase, Mesmerize, Vibrant, Galaxy S II Skyrocket, Galaxy S II Epic 4G Touch, Galaxy S II T-Mobile.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분쟁의 시발점은, 애플사가 2011년 4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1차 본안 소송, 11-cv-01846)이었습니다. 이후 2011년 6월 16일에 애플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재차 제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2011년 6월 30일에 애플의 소송(애플의 수정 제소)에 대해 적극적 항변을 포함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2011년 7월 1일 상기의 본안 소송과 같은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의 스마트폰과 타블렛 컴퓨터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2012년 2월 8일에 8건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에 대해 재차 제소(2차 본안 소송, 12-cv-00630)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갤럭시 넥서스(Galaxy Nexus)의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도 별도로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 삼성은 2012년 4월 18일에 애플의 모든 iPhone, iPad 등의 제품이 8건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이유로 반소하였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1년 6월에 미국무역위원회(USITC)에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7월에 애플도 USITC에 삼성 제품의 수입금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의 재심사 청구에 의한 특허청의 특허권 재심사도 소송에 대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소송들 중에서 애플의 가처분 신청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1차 본안 소송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었고, 2차 본안 소송에서도 삼성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USITC 건도 아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3월 1일의 판결은 이들 중에서 1차 본안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삼성이 애플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줄였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2차 본안 소송과 USITC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어서 삼성에게는 앞으로 난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 2013년 3월 1일 판결문: http://cand.uscourts.gov/filelibrary/1164/03511029601874d5c7781.pdf
* 관련 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304MW073646458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