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일정한 요건하에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101조의4는 일반 저작물과 다른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본조는 프로그램이 그 기록매체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저작물보다 쉽게 멸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존용 복제물을 만들어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소위 백업(Backup)에 관한 것입니다.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의 백업은 ①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가 ②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해 ③필요한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보존용으로만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어, 원저작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컴퓨터에 보존용 복제물을 사용한다거나 보존용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김규성 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세창출판사, 2007.2, 107면).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및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백업본을 폐기(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해야 합니다. 즉, 이 때에는 복제물이 멸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저작권자가 그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사용해도 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복제한 것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를 세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복제할 수 있는 자 : 프로그램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 및 이용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용허락을 받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도 보존용 복제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복제의 목적 :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도난, 분실 등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복제의 부수 :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존의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부의 복사본 정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김규성 외, 앞의 책, 108면).
- 복제물의 폐기 : 도난, 분실, 양도 등 원래의 프로그램을 소지 및 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보존용 복제물도 폐기해야 합니다(신각철, "최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제3개정판)". 법영사, 2003.8, 144면).
이에 따르면, PC 하드웨어에 백업하는 경우에,
멸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정품 수량과 동일한 대수의 PC에 각각의 CD를 각각의 PC에 하드카피해 두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PC에 내장시키는 행위도 백업용 CD의 경우처럼 복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PC에 백업을 하는 외에 별도의 백업용 CD를 제작해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신각철, 앞의 책, 144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선스 계약서에 서브 노트북에의 설치, 가정에서의 설치 PC 대수, 백업부수 등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들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 등 저작권법의 강행규정과 배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서의 내용을 항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