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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1.25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4집 제2호]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2. 2013.01.25 [산업재산권 제38호]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소고 (등재지)
  3. 2013.01.24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보고서(참여 연구)] SW 최종사용계약서(EULA)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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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4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2012.9.

 

[논문 목차]

 

I. 서론

II. 저작권법상 일시적 복제에 관한 규정

III. 일시적 복제의 의의 및 분류

IV.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V. 결론

 

[논문 초록]

 

현행 저작권법은 KORUS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행을 위해 개정되어 201231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상에는 일시적 복제가 복제에 포함되도록 명시되었다. 따라서 이전 저작권법상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컴퓨터의 RAM에의 일시적 복제가 저작자의 권리범위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예전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행위들이 저작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 복제와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들이 저작권법에 신설되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했다. 우선 일시적 복제가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RAM에의 일시적 복제를 넓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RAM에 적재(load)되는 모든 경우에 저작권 문제와 결부되기 때문이다. 또한 일시적 복제와 관련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 규정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기존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과 어떻게 조화시킬지의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일시적 복제에 관한 논의는 이전 저작권법상의 복제의 범위에 일시적 복제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KORUS FTA 이행 입법으로 일시적 복제를 어떻게 입법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었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의 일시적 복제 관련 규정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시적 복제의 의의 및 분류에 대해 논하고 일시적 복제와 관련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들을 검토함에 의해 합리적인 해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논문 전문(한양대학교 지식재산&정보법센터):  

강기봉_저작권법상_일시적_복제에_관한_연구_지적재산n정보법연구_제4집제2호_20120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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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상호운용성에 관한 소고”,  산업재산권 제38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2.08.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의의 및 차이점
  1.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의의
  2. 호환성과 상호운용성의 상이점 및 용례
  3. 저작권법상 호환의 해석 및 문제점
Ⅲ. 상호운용성 목적 여부의 판단
  1.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목적의 판단 방법
  2.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
  3.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의해 얻은 정보의 이용 내용
Ⅳ. 저작권 제한과 경쟁법에 의한 규제
  1. 상호운용성의 중요성 및 경쟁법적 문제
  2. 상호운용성을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필요성 및 한계
  3. 경쟁법에 의한 규제 가능성
Ⅴ. 결론

 

[논문 요약]

 

  우리 저작권법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본 논문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매뉴얼의 분석, 메모리 덤프를 포함하는 블랙박스 분석, 디스어셈블리, 디컴파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을 허용하는 규정들 중에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제101조의4인데, 이 규정의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허용 범위를 논함에 있어서 호환 및 호환에 필요한 정보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상호운용성”과 “호환성”의 의미는 엄밀히는 다르므로, 저작권법상 “호환”을 “상호운용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호환은 상호운용성을 사용할 때보다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허용범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EU 지침(“EU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유럽 공동체 지침”은 “EU의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 공동체 지침”의 제정에 의해 폐지되었다. 이하 “EU 지침”이라 한다), 미국 저작권법 및 국내의 용례에서도 두 용어의 의미는 다르다.
  그리고 상호운용성 정보의 의미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EU 지침의 상호운용성 정보는 “프로그램 상호 간의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들을 포함하여 상호작용을 위한 모든 정보”를 말하고(Case COMP/C-3/37.792 Microsoft, Brussels, 21.4.2004 C(2004)900 final), 미국 저작권법상 상호운용성 정보는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하는 기능적 정보 내지 인터페이스 정보”를 말한다. 
  또한 상호운용성에 관한 정보는 컴퓨터프로그램 간의 원활한 상호연결 및 상호작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해당 정보를 얻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자유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독점규제법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논문 전문(DBPIA (주)누리미디어, 유료): http://www.dbpia.co.kr/Article/294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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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제가 참여한 연구과제의 연구보고서(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로서 참여 연구자로서 연구한 내용이며, 일부 직접 작성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계약서(EULA)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재산네트워크(전응준 연구책임자), SW 최종사용계약서(EULA)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12. (참여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와 접근방법

 

제2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 법적 쟁점 검토
Ⅰ. SW 최종사용계약서의 법적 성격
Ⅱ. 저작권법상 쟁점
Ⅲ.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상 쟁점


제3장 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 조사・분석
Ⅰ. 서론
Ⅱ. 계약 조항 별 조사・분석
Ⅲ. 해외 SW 최종사용계약서 조사・분석
Ⅳ. 국내 SW 최종사용계약서 조사・분석
Ⅴ. 결론


제4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 개선방안 및 표준 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Ⅰ. SW 최종사용계약서의 개선방안
Ⅱ. 표준 패키지SW 최종사용계약서

 

[연구의목적(보고서 3~4면 내용)]

 

□ SW 최종사용계약서의 법적 쟁점 검토

 

  ○ 종래 소프트웨어 최종사용계약은 사용자의 재판매 제한, 역분석 금지, 복제 횟수 제한 등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증조건,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등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이 연구에서는 SW 최종사용계약서 관련 국내외 문헌을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SW 최종사용계약서 관련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검토함

 

□ 국내외 소프트웨어 최종사용계약서의 조사・분석

 

  ○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SW 최종사용계약서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내법체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함


  ○ 특히 외국 저작권자의 SW 최종사용계약서에서 나타나는 저작권법,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민사소송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
    - 외국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의 경우, 국내법에서 허용되는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 영문 라이선스계약이 일방적으로 통용되거나 번역이 잘못되어 그 의미가 불분명한 국문 라이선스계약이 존재함
    - 또한 영문 라이선스 계약은 대체로 준거법 및 재판관할을 외국법 및 외국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분쟁시 국내 소비자의 권리구제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음

 

□ 표준 SW최종사용계약서 도출

 

  ○ SW 최종사용계약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SW최종사용계약서를 도출함

 

보고서 원문(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hm_seq=99&bd_seq=8148&serach_con1=0&searchTarget1=BD_TITLE&searchWord1=EULA&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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