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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11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5집 제1호]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의 재검토
  2. 2013.05.04 미국 USTR 2013 스페셜 301 보고서 발표 5
  3. 2013.04.24 [서울중앙지법] 삼성과 애플 특허소송 판결문【2011가합39552】(삼성 제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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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의 재검토, 지적재산 & 정보법연구 제5집 제1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 & 정보법센터, 2013.3

 

[목차]

Ⅰ. 서론
Ⅱ.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및 판례
  1.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2.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
Ⅲ. 판례의 재검토
  1. 법원 판결과 관련한 기존 논의의 검토
  2. 현행 저작권법에 기초한 판례의 재검토
Ⅳ. 결론

 

[서론]

  저작권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와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는 별개이다.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에 대한 금지는, 해당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배포 등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와는 별도의 보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점에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보호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해 3중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법 체계에서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는 것과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의 복제를 방지하는 것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하고, 후자는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한다.

  그런데 한EU FTA의 이행을 위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의 금지와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배포, 판매 등(이하 예비행위라 한다)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법(법률 제10807, 2011.6.30., 일부개정, 시행 2011.7.1.) 104조의2로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201171일 이전에 행해진 행위에 대한 판례들에서의 기초이론과 판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현행 저작권법상의 규정에 따라 이전 판례들을 다시 재조명해 보는 것에 의해 현행 저작권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이 규정과 관련하여 향후 법원 판결의 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논문 전문:

강기봉_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판례의 재검토_지적재산&정보법_201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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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TR은 2013년 5월 1일에 2013 스페셜 301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미국 산업계는 핀란드, 독일, 한국 등에 대해 제약 분야 및 헬스케어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혁신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5일에 일본에서 ACTA가 비준된 것을 알리면서 EU, 한국 등에서는 아직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CTA의 의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감시 대상국 등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의 전문입니다.

 

USTR 2013 Special 301 Report: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05012013%202013%20Special%20301%20Report.pdf

 

공식 사이트: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reports-and-publications/2013/2013-special-301-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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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이 판결에서의 주요 이슈는 표준특허가 FRAND 선언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특허권의 권리소진 문제입니다.

이들 이슈들은 미국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애플과 삼성이 모두 항소하여 현재 고등법원(사건번호 2012나78063)에 계류중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

 

【판시사항】

 

1. 침해대상제품이 3GPP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특허발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출원공개된 타출원이 조약우선권을 수반하는 출원인 경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기초출원의출원일을 타출원일로 간주하여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특허권자와 모뎀칩 제조회사 사이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제조회사의 실시권이 제3회사에게 확장되었다거나 제조회사의 제조위탁권에 의해 제3회사가 이 사건 모뎀칩을 제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모뎀칩 제조회사나 그 자회사가 이 사건 모뎀칩을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특허권 소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4. FRAND 선언이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특허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다른 구성요소를 부가한 물건을 생산, 판매하는 등의 행위도 특허법 제127조 제2호 소정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침해대상제품이 3GPP 표준에 따른 기술구성을 갖추고 있고 위 표준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표준을 준수하는 단말기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대상제품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특허법 제29조 제3, 4항은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의 특성상 새로운 발명을 공개하지 않은 후출원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후출원을 배제하는 효과를 확대하는 취지임에 비추어 보면, 출원공개된 타출원이 조약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도 제1국 출원의 최초 명세서나 도면 등에 공통으로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제1국 출원일을 타출원의 출원일로 봄이 상당하다.

3. 특허권자와 모뎀칩 제조회사 사이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제조회사의 실시권이 제3회사에게 확장되었다거나 제조회사의 제조위탁권에 의해 제3회사가 이 사건 모뎀칩을 제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모뎀칩 제조회사나 그 자회사가 이 사건 모뎀칩을 판매하였음을 전제로 한 특허권 소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4. 실시료 조건에 대한 합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라이센스 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려면 실시료 등의 구체적인 조건이 포함된 의사표시여야 하는 점, ETSI 지적재산권 정책이나 지적재산권 가이드에도 구체적인 실시료 산정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상호간의 협상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FRAND 선언의 문언내용과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실시료 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함이 없는 특허권자의 FRAND 선언만으로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침해대상제품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데이터 송수신, 자율전송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기능은 침해대상제품의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모뎀칩에 포함된 위 각 특허발명이 3GPP 표준에 따른 통신기술의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침해대상제품에 데이터 송수신 기능 외에도 음성통화 기능, 카메라 촬영 기능 등 많은 기능이 구현되어 있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침해대상제품 중 위 특허발명을 구현하는 구성 부분에 본질적인 변경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 부분 자체에 새로운 용도가 생겨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생산,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특허법 제127조 제2항 소정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문: http://seoul.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0608&gubun=44&cbub_code=0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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