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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2.22 [더 크리스찬 프레스] 교회에서의 저작권 보호
  2. 2013.02.17 학교 수업시간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해도 되나요?
  3. 2013.02.11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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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의 저작권 보호에 관하여 제가 작성하여 기고한 글입니다.

 

교회도 치외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원인과 해결 방안에 관하여 간략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원문: http://www.thechristianpress.org/2012/08/03/%ea%b5%90%ed%9a%8c%ec%97%90%ec%84%9c%ec%9d%98-%ec%a0%80%ec%9e%91%ea%b6%8c-%eb%b3%b4%ed%98%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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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학교(교육기관)의 수업시간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관련 규정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르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지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컴퓨터프로그램의 전체를 복제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제한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 규정의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기초하면, 컴퓨터프로그램의 학교에서의 이용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 참고로 제101조의3는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년 7월 23일 폐지 이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에 해당하며, 해당 규정이 2002년 12월 30일에 개정(시행 2003.7.1., 법률 제6843호, 2002.12.30, 일부개정)되기 전까지 제12조 단서 규정은 제12조 제2호의 단서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제12조 제2호가 현재의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현행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의 법령해석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부당침해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게 되나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거나 고소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복제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전 양해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또는 판매권자로부터 무상기증을 받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저적권자 또는 판매권자와 사이트 라이선스(Site License) 계약을 통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점도 복제 또는 배포가 부당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사전 양해가 필수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관련안건번호: 05-0098, 일자: 2006.04.17,)

URL: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86¤tPage=1&keyField=1&keyWord=05-0098&sort=date)

 

이러한 해석은 현재도 유효한 것이므로, 프로그램 전체를 수업 제공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해석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원시코드의 일부를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제101조의3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은 학교 교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설치하여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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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는?

 

[사실 개요]

 

 ο 미키마우스(Mickey Mouse)
  - 미키마우스가 등장한 저작물명 :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
  - 공표일 : 1928. 11. 21.
  - 저작자 : 월트디즈니(Walt Disney)
  - 저작물 종류 : 영상저작물
  - 윌트디즈니 사망 : 1966. 12. 15.


[판단 내용]

 

 ο 저작권법은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므로, 일정시간이 지나면 저작물을 사회의 공유로 합니다. 즉, 저작권법은 일정한 저작권의 존속기간 동안만 저작권을 보호합니다.

 

 ο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2013.07.01부터 70년간) 저작물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애국가 : 안익태 선생 사망(1965년 9월 16일), 사후 50년인 2015년까지 유족에게 저작권이 보장

 

 ※ 이와 달리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이고(2013.07.01.부터 70년간), 업무상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이며(2013.07.01.부터 70년간), 컴퓨터프로그램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입니다(2013.07.01부터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ο 원칙적으로, 윌트디즈니가 1966년 12월 15일 사망하였기에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에 기초하면 2016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FTA 협정 이행에 따라 보호기간이 50년에서 20년이 늘어난 70년으로 되어 미키마우스는 2036년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키마우스를 업무상저작물로 판단한다면,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호기간의 기산점 이러한 50년(2013.07.01.부터 70년)이라는 기간을 산정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저작자 사망 또는 저작물 공표 다음 해부터입니다. 즉, 2012년 1월 1일 창작한 저작물이던 2012년 12월 31일 창작한 저작물이던 보호기간의 기산점은 다음 해(2013년) 1월 1일부터이며, 만료일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ο 그렇지만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제4항은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미국 저작권법에 기초하면, 미국에서 미키마우스는 업무상저작물로 2023년까지 보호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보호됩니다.

 

  ※ 관련 정보 :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형별 상담정보, https://www.copyright.or.kr/kcc/counsel/auto-advice-service/practice/detail.do?execution=e4s1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6. 30.>

 

  ※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반영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ο 미국에서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것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Lydia Storks, Disney’s Mickey Mouse Copyright Expires Soon — And One Company is Trying to Capitalize On It, ALLEars, August 24, 2021, https://allears.net/2021/08/24/disneys-mickey-mouse-copyright-expires-soon-and-one-company-is-trying-to-capitalize-on-it/

 

Disney's Mickey Mouse Copyright Expires Soon - And One Company is Trying to Capitalize On It - AllEars.Net

In 2024, the copyright expires for Mickey Mouse's original image, and one company is already trying to profit from this big change!

allear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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