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학교(교육기관)의 수업시간이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용하시면 안됩니다.
관련 규정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르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지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컴퓨터프로그램의 전체를 복제하여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제한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 규정의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규정에 기초하면, 컴퓨터프로그램의 학교에서의 이용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 참고로 제101조의3는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2009년 7월 23일 폐지 이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에 해당하며, 해당 규정이 2002년 12월 30일에 개정(시행 2003.7.1., 법률 제6843호, 2002.12.30, 일부개정)되기 전까지 제12조 단서 규정은 제12조 제2호의 단서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제12조 제2호가 현재의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현행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2호)의 법령해석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경우 부당침해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하게 되나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거나 고소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복제에 대한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전 양해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컴퓨터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또는 판매권자로부터 무상기증을 받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저적권자 또는 판매권자와 사이트 라이선스(Site License) 계약을 통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점도 복제 또는 배포가 부당침해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사전 양해가 필수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관련안건번호: 05-0098, 일자: 2006.04.17,)
URL: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86¤tPage=1&keyField=1&keyWord=05-0098&sort=date)
이러한 해석은 현재도 유효한 것이므로, 프로그램 전체를 수업 제공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해석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원시코드의 일부를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제101조의3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은 학교 교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설치하여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