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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10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한 창작성의 정도
  2. 2015.08.09 서체(글자체)의 저작물성과 디자인으로서의 보호
  3. 2015.08.09 최초판매의 원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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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을 말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이 성립하려면 창작물로서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창작물이 되려면 어느정도의 창작성이 있어야 할까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성립 요건인 창작성은 특허의 경우와 같이 고도성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창작성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도446 판결,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일기, 편지, 과제 보고서, 기획서 등도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6월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저작물의 성립에서 그 내용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6.11 선고 2011도10872 판결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참조).
 

다른 한편으로는 대법원은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도291 판결)."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짧은 구문, 즉 제목, 제호 등에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기 어려우므로 저작물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책제목, 신문기사 제목, 짧은 선전 문구 등은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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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서체와 관련하여, 서체도안 그 자체는 저작물로서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이것이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그리고 서체(글자체)를 디자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습니다.

 

1. 서체도안의 저작물성

 

우리 대법원은 서체도안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판결
[2]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3] '산돌체모음', '안상수체모음', '윤체B', '공한체 및 한체모음' 등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하여,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그와 같은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등록관청이 그 서체도안에 관한 등록신청서 및 제출된 서체도안 자체에 의한 심사 결과에 따라 그 서체도안이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 등록대상인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당해 등록신청을 반려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서체 파일의 저작물성

 

그렇지만 대법원은 서체도안이 TTF(true type font), OTF(open type font) 등과 같이 컴퓨터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우에, 즉 서체 파일로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고 있습니다(물론, BMP 파일과 같이 서체도안 그 자체인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이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6.26 선고 99다50552 판결
[1]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이 사건 서체파일이 특정한 서체의 글자의 출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결과'가 존재하고, 서체파일의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프로그램의 요체인 소스코드에 해당하며, 통상적인 프로그램과는 달리 파일의 구성요소를 제작자가 직접 코딩(coding)하지는 않지만, 마우스를 이용하여 서체를 도안하는 과정과 이를 제너레이트(generate)하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일반 프로그램 코딩과정과 다를 바 없고, 글자의 좌표값을 설정하고 이를 직선 또는 곡선으로 이동·연결시킨 후 폐쇄부를 칠하라는 명령 등은 서체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연산작용을 실행시키는 '일련의 지시·명령'에 해당하며, 글자의 윤곽선 정보를 벡터화된 수치 내지 함수로 기억하였다가 출력기종의 조건에 맞게 변환하여 출력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데이터 파일과 구별되고, 단독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단독으로 실행되는 것만을 뜻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따라서 서체는 도안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고 서체 파일(font file)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저작물입니다. 이에 따라 서체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준하는 방식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3. 서체(글자체)의 디자인 등록 및 보호

 

이에 대해, 서체는 디자인 등록을 하여 디자인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제2조의 디자인의 정의에 글자체를 포함하고 있고 글자체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그렇지만 디자인보호법 제94조 제2항은 서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라도 일정한 경우에 그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이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한 서체라고 하더라도 "타자·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 결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디자인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체(글자체)의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는 2014년 12월 31일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시행 2005.7.1.] [법률 제7289호, 2004.12.31., 일부개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개정법의 개정이유에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어 서체의 디자인으로서의 보호가 서체 보호의 강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 글자체의 보호 및 효력의 제한(법 제2조제1호의2 및 제44조제2항 신설)
    (1) 우리나라 글자체의 개발수준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으나, 글자체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2) 글자체를 디자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글자체를 보호하되,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의 글자체의 사용 및 그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함.
    (3) 글자체 디자인회사간의 불법복제를 막고 글자체 시장의 올바른 경쟁을 유도함으로, 글자체의 창작자는 개발에 투입된 노력과 자본을 사회로부터 정당하게 보상받음으로써 글자체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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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배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포는 저작권법 제2조 제23호에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포는 저작물의 양도와 대여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포는 공중송신(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포함), 전시 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제20조는 단서로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한하여 저작자의 배포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자가 일단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 즉 판매를 한 경우에 해당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다시 배포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음악 CD/DVD, 영화 CD/DVD, 게임기용 게임 DVD, 도서, 그림 등은 재판매 등의 구입자의 재배포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배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최초판매의 원칙은 배포권에만 한정된 것이고, 저작물의 복제, 공중송신 등 다른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CD/DVD를 다른 CD/DVD에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해, 저작권법 제21조는 대여권을 규정하여 그 예외를 규정합니다. 제21조는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저작권자가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여권을 여전히 보유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화 대여점과는 달리 음반,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게임기용 게임 DVD 등에 대해 대여점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한편, 최근들어 인터넷상의 디지털 파일에 대해서도, 즉 디지털 파일의 전송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디지털 파일의 전송에 대해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2조 제7호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10호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또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최초판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와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해당 라이선스의 내용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해  판매가 아니라 이용허락으로 판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라이선스를 읽어보고 해당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에 대해 최초판매의 원칙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단품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이고,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 일정 기간에 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경우,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지만 별도로 라이선스를 맺는 형태인 경우 등의 경우에는 상기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것이 아닌 것으로 최초판매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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