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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16 불법 SW는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해야 (아이뉴스24)
  2. 2013.08.17 SBS 측, "'짝' 저작권침해 소송패소..항소 검토" (OSEN)
  3. 2013.08.14 오픈소스 분야 특허분쟁 비상…대응책 마련 시급(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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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민사사건으로서

손해배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준 것 외에도,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 판결의 결과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에 대한 구제를 활성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불법 SW는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해야 (김국배 기자, 아이뉴스24, 2013.09.13.)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200&g_serial=77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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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측, "'짝' 저작권침해 소송패소..항소 검토" (강서정 기자, OSEN, 2013.8.16)

http://osen.mt.co.kr/article/G110966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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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GPLv3의 경우에는 특허권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술하고 있습니다.

FSF는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결국 GPL에 특허권의 행사와 관련한 조항을 넣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의 침해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OSS 자체가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야 제3자의 권리 침해의 문제겠지말 말이죠.

오픈소스 분야 특허분쟁 비상…대응책 마련 시급(권동준 기자, 전자신문, 2013.7.20)
http://www.etnews.com/news/economy/education/2801844_14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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